제234회울주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8월26일(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0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1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2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43호)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2호)
가. 의회사무국

(11시31분개의)

위원장 김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0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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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성환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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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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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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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유원종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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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1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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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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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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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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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유원종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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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2호) 위로 올리기
(11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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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용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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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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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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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유원종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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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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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43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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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미경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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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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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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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유원종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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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이 손 드셨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의견을 달았다는데 먼저 그 집행부 의견을 위원님들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질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집행부 먼저 의견 한번 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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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똑같이 저희도 검사위원의 수를 늘려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울주군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위원 수를 늘리는 것도 합당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선임방법에 있어서 2항에 보면 군수님이 한 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단체장이 한 명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래서 딱히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기존에 저희가 운영할 때 군수님이 추천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갈 것 같으면 이것도 삭제해도 되지만 앞으로 의회에서 군수님께서 추천하도록 방향을 선회한다면 존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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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참고하셔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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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읍에 계시다가 회계과로 오시니까 일이 더 많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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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종류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바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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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여튼 회계과장님으로 오셔서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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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계획되어 있던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목적에 맞게 잘 집행했는지 그래서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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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일반 계모임으로 치면 연말에 감사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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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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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 결산서 작성은 원래 집행부에서 다 작성하게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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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결산서 안은 저희가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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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에 세입·세출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작성을 하고 작성된 자료를 우리 결산, 작성서를, 그걸 보고 이상이 있다 없다를 검사위원들이 작성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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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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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집행된 부분이 맞게 집행이 되었다,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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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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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군수님이 아직까지 한 번도 지정을 하지 않았다 해서 보니까 4명으로 유지가 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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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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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지금은 5명 이상 10명으로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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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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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왜, 군수님이 지정을 안 한 사유는 뭡니까?
  사람을 5명에서 배로 늘리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 TO가 있는데도 군수님은 왜 그걸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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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지금 3조에 보면, 선임방법과 절차에 보면 의장님이 추천하고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지금 집행부로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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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 군수님이 1인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어 있어도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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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그렇죠, 주관 부서에서 요청을 하셔야지 추천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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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장님, 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에 나와 있는 군수 추천하는 그게 있는데 그걸 군수님한테 추천해라고, 왜 그걸 공지를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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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그 부분은 해마다 관례대로 해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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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관례가 아니고 조례에 군수님이 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집행부 말씀으로는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군수님보고 ‘한 사람 추천하세요.’ 해야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하세요.’를 안 해가지고 못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관례에, 관례가 뭐, 관례가 조례보다 앞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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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사실 올 1월에 발령받아 온 입장에서 기존에 관례대로 추천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미처 생각 못 한 부분도 있었고 관례대로 특별히 문제 제기가 없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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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추천을 우리가 해도, 요구를 해도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요구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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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예,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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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걸 놓쳤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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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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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네 명으로 검사위원이 구성되어 결산검사위원회를 개최해서 20일 동안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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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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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0일 동안 하면서 인원이 어떤 점에서 부족했습니까?
  어떤 점에서 부족하고 어떤 점이 인원이 작아서 검사위원 그걸 하는 데 좀 미흡한 부분이, 인원이 부족해서 미흡하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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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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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이만큼 됐을 때, 검사위원 네 명씩 했을 때 뭐가 부족했습니까, 인원이 적어서? 어떤 걸 봐야 되는데 볼 시간이 없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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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그 디테일한 상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저번 결산검사에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았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위원을 좀 더 보강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저희들도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해 준 부분을 집행부에서 적극 개선을 하고 그게 맞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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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을 올해 했잖아요. 거기서는 문제점이, 인원에 대한 문제점은 디테일하게 과장님이 모른다, 인원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건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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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지금 위원들이 보강이 된다 하면 훨씬 더 집행내역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과 양이 줄어듦으로 해서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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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생각을 가지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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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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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위원이 지금 네 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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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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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위원 네 명이 며칠 출근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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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그런데 출근하는 시간에 다 검토만 이루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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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며칠 출근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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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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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수당 다 줬는데 아예 전혀 없어요? 나온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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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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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수당 다 줬잖아요.
  위원장님 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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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팀장 정수연  경리팀장 정수연입니다.
  20일 비상근으로 출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4일 정도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보시고 저희하고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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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일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은 4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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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팀장 정수연  4일 정도 나오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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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4일 나왔으면, 제가 그러면 2일로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인원만 해도 20일 다 나오면 10명 하는 것보다 일수가 많아요. 4명 해놓고 4일밖에 안 나오는데 사람 10명을 왜 해요?
  그 사람이 20일을 다 나와서 수당을, 1일 10만 원 정도 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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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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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안 나오는 날도 수당 다 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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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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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안 나오는 날도 수당 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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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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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래놓고선 4일 하고, 일수가 20일, 그분들이 다 나와도 모자라서 이게 참 보기가 미흡하다 하면 되는데 4명 해놓고 4일 가지고 비상근으로 해서 수당 200만 원 1일 10만 원씩 지급해놓고, 그러면 10명 하면 이제 하루씩만 나오면 되겠네요, 더 많아졌으니까?
  이걸 늘리는 이유가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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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방금 얘기를 했지만 수당 10만 원은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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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16일을 더 나왔으면 충분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20일로 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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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와 있는 시간에만, 수당을 주는 두 시간 이상에만 검토를 하신 게 아니고 그 외 시간에도 검토를 하시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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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자기집에서 검토를 했다, 이런 뜻입니까,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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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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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자기 사무실에 자기가 갖고 가서 재택근무했다, 이런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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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비상근이시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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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 걸로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럼 처음부터 4일도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에 자료 다 줘서 집에서 검토해오라 하지 4일을 왜 나오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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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검토하는 시간하고 집행부하고 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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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4일도 그러면 나오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에 첫날 나와서 자료 다 줘서 ‘검토해서 마지막날 가지고 오세요.’ 하면 되지 4일을 왜 나오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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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집행부하고 질의·답변 검토시간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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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말씀이 그런 거고, 집에 가서 회계사하고 뭐 하고 가서 자기 근무 있는데 그거 가져가서 작성 다 해놓은 것 집에서 이거 검토했다고 과장님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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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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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
  집에서도 검토를 했는데?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인원만 늘린다 해서, 10명 한다 해서, 내가 그래요. 20일을 나와서, 여기 회칙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데요. 비상근으로 되어 있데요. 비상근이라 해서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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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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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안 나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사실은 이걸 집에서 1시간을 했는지, 봤는지 안 봤는지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해도 인원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야 우리가 인원을 늘리든 줄이든 하지 그런 근거가 사실은 전혀 없잖아요. 그냥 4일 나와놓고 조례만 바꿔서 사람 더 한다. 사람 암만 해놔도 그 사람들 연에 똑같아요.
  아까 예산이 늘어났다는데…….
  오히려 내가 조례 개정을 하려면 뒤에 보니까 ‘군은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 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친지가 어디까지 친지입니까? 친지가 어디까지, 사돈팔촌까지 됩니까, 친지가 어디까지 됩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친지가 어디까지 친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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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법에 규정된 것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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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는 친지로 나와 있는데 차라리 이런 걸 해서 명확하게 어디까지, 직계 어디까지 한다든가, 친지 하면 사실 이건 사돈팔촌도 될 수 있고 어디까지 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런, 하여튼 인원 이거 넓혀서, 만약에 제가 여기 동의를 하게 되면 과장님, 이 조례에 넣어야 될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넣으면 하루에 4시간이라도 상근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비상근에서 조례를. 그분들이 나와서, 사람이 와서 해야지 인원만 넓혀서 집에서 계속 가만 있을 바엔 바꿀 필요 없어요. 상근으로 바꿔야 되고 하루 몇 시간, 근무시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해서 수당도 지급하고 나오는 출근표도 작성해서 찍어야 됩니다.
  올해는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김시욱 운영위원장님이 검사위원이 됐잖아요. 작년에는 최길영 현 의장님이 됐잖아요. 시작하는 날하고 마치는 날하고 두 번밖에 더 나왔어요?
  의원들 늘려서 뭐 합니까, 수당 200만 원 받으려고 늘립니까? 
  이것 하는 데 동의할게요. 출근표 만들어서 20일 동안 상근으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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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의회에서 발의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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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조례 새로 해야 됩니다. 정리해놔야 됩니다. 안 나가고 인원만 늘리는 이것을 왜 우리가 바꿉니까? 200만 원 돈 받아먹으려고 바꾸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검사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이 대표검사위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4명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출하되 의회 의원은 또 대표검사위원이 된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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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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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의원이 선출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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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죄송한데요. 질의를 의회사무국장한테 해 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 의회 조례거든요. 저희 참고 답변이 필요해서 나오셨는데 조례가 왜 그렇냐고는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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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에 나와 있는 1항,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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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답변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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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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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2분회의중지)

(12시2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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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회의중지)

(12시34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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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2호) 위로 올리기
  가. 의회사무국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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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 협의된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회의중지)

(12시3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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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산회)


○출석위원(6인)
  김시욱      박기홍      김상용      김영철      한성환      이상우
○위원 아닌 출석의원
노미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원종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병수
회계과장최자애
○기타참석공무원
경리팀장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