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울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8월28일(수) 오전 10시2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9.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위탁관리 동의안
10. 중부 노인·장애인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3호)
2.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4호)
3. 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5호)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0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6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7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1호)
8.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8호)
9.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9호)
10. 중부 노인·장애인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0호)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2호)
- 옹기마을 복합문화공간 건립(변경)
- 언양공설시장 잔여지 시장 정비
- 간절곶 특산물판매장 철거 및 편의시설 취득
- 온양 남창 공영주차장 조성
- 상북면 마을 공동 농기계창고 조성

(10시22분개의)

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3호) 위로 올리기
2.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4호) 위로 올리기
3. 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5호) 위로 올리기
4.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0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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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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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40호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24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25호 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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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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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25호 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40호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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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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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우리 조직개편 언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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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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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런데 조례는 왜 이제 바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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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때 당시에 조직개편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좀 시간적으로 촉박한 관계로 동시에 진행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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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명칭도 안 바꾸고 자체적으로 명칭 다 바꿔서 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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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다음부터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 일괄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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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차질 없이 다음부터는 한번 할 때 제대로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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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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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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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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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조례로 설치해놓은 목적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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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어떤 여유재원이 있을 때 그것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다른 회계로부터 예수·예치금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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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것은 너무 집행부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회계연도간에 재정수입이 불균형할 때 그런 것을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하는 거지 우리가 여유재원이 있다 해서 그 여유재원을 쌈짓돈 관리하듯이 넣었다 뺐다, 자유롭게 하라고 만든 그런 기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2000억을 넣으려 했다가 부결됐다가 또 1000억 넣었다가 또 2000억 넣었다가 500억 뺐다가, 이번에 보면 기금에서 300억을 다시 상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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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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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300억을 상환하는데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에서는 40억을 또 예치를 해요. 우리 회계연도를 독립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로 군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다 하라고 회계연도를 독립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출처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유재원이 있으면 넣어버리고 남으면 또 넣고 부족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의회에 승인받아서 빼쓰라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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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세입과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에 세입에 대한 세출 부분도 같이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과정상 그게 조금 세입 전액을 세출에 편성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여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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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아니요, 이 법의 취지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방재정법에서는요. 울주군에 할당된 세입이 있으면 그 세입만큼 세출로 다 쓰라고 해놨어요. 저희가 일반기업처럼 매출이 있는데 지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기업 이윤이 남는 그런 조직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버는 돈들이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낸 혈세 아닙니까. 군민들이 낸 혈세는 당해연도에 군민들을 위해서 다 쓰라고 지방재정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그 출처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걸 여유재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여유재원입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봤을 때는 여유재원이지만 각 현장에 가보세요. 농로 하나 개설해달라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마을에서는 이장한테 올려, 이장은 읍면 단위에 올려요. 읍면 단위에서 담당부서에 올려요. 담당부서에서는 또 기획예산실에 제출해요.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 쓰면 이 예산도, 우리 1조 3000억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군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자꾸 여유재원이래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특별회계, 제가 전반기에 경제건설위원회 활동할 때도 지속적으로 에너지정책과에 얘기했어요. 발전소, 정말 위험한 원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상 목적세로 해서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해서 또 이렇게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발전소주변특별회계 나눠쓰자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서 울주군만 원전 관련 예산하면 왕따예요. 나머지 4개 구에서는 그 예산 같이 쓰자고 해요. 그런데 울주군에서는 안 주잖아요, 법 핑계대고. 그러면 그걸 빨리 군민들한테 사용하도록 출처를 찾아야죠. 자꾸 여유재원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실장님이 편성한 건 아니겠죠. 부서에선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지역경제과까지 문제예요.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에너지융합산단에서 분양대금 들어온 거 40억 갑자기 2회 추경에 또 에너지정책과로 전출하는데 에너지정책과는 출처를 못 찾으니까 또 기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몇 번째 지금 반복되는 겁니까.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장학사업을 하든 기반시설사업을 하든 예산이 있으면 계속 사용할 곳을 찾아야죠. 지역경제과는 분양됐다 해서 분양대금을 에너지정책과로 툭 던지고 에너지정책과는 ‘우리 출처 없는데요?’, 기획예산실 보고 ‘기금으로 적립해 주세요.’, 회계를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몇 년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군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민들은 절대 여유재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우리 행정만 여유재원이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더 드릴 말씀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의사일정을 지금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전출이라든지 기금에 대해서 아직 승인을 안 했어요, 그죠? 경제건설위원회는 아직 심의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전출에 있어서 2회 추경을 심의해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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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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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게 완료가 되고 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금운용 심의를 해야죠. 우리 통과시켜놓고 지난번처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전출, 이거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제가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의사일정은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 심의해버리면 혹시라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원전특별회계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지난번에도 삭감이 되고 했거든요. 일단 그것은 제안드리고 질의는 나중에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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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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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경제건설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와 연계가 되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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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6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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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진백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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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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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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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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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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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연임을 못 하게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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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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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는 다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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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이 건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제안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 울산광역시 내에도 보면 중구는 연임규정만 있고 남구나 북구, 동구는 몇 회 해서 연임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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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울주군 같은 데는, 읍 같은 데는 사람이 많지만 인구가 적은 면 같은 데는 아마 위촉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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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단서를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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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예외적으로 단서가 안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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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여기 보면 공개모집 신청이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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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이 미달하는 거지. 그러면 공개모집을 추가하라는 말 아닙니까?
  공개모집 인원이 몇 명으로 하게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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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 총 수가 2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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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몇 명 할 수 있게 돼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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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공개모집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60%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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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아니, 주민자치회에, 지금 주민자치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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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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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주민자치회에 공개모집을 몇%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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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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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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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주민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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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이거 지금 위원회 조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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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예, 주민자치위원회 퍼센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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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면 아무 기준도 없이, 이것은 아무 그게 없는데 별로?
  공개모집에 미달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개모집 안 하고는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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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공개모집은 각 단체에서도 추천하는 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25명 인원인 것 같으면 추천한 인원 외에 공개적으로 자기가 신청한 인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25명이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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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과장님, 공개모집하는 것하고 일반단체에서 추천하는 것하고 다르죠. 추천하는 것은 공개모집이 아니지. 어떻게 그게 공개모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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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공개모집의 몇%를 해야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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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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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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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없으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모집하면 현재 하고 있는 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 여기 법상에는 위원회가 있겠죠, 선정위원회. 위원회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 말대로 하면 연임제한을 안 받으려면 공개모집해서 인원이 미달돼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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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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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면 자체 추천으로 메울 수 없을 때는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공개모집을 해서 미달이 안 되면, 공개모집 한 명을 하든 두 명을 하든 미달이 안 되면 자체 추천으로는 연임을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북면에 25명을 하는데 20명을 채웠는데 다섯 명이 연임규정에 걸려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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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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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면 이 다섯 명을 어떻게 채워야 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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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다섯 명을 갖다가 채울 경우에는 추가로 추천 인원을 늘리든지 안 그러면 그 다섯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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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아니 추천을 해서 연임규정대로 20명은 추천이 됐고 5명은 도저히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 다섯 명 어떻게 채워야 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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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딱 25명이 한정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25명 이내거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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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20명으로 해라 이 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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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예,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도저히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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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면 촌에 이왕 할 사람 없으면 10명 해도 상관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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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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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것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최악의 경우, 이렇게까지 안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삼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몇 명 있겠어요. 가용인원이 도대체 몇 명 되겠냐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가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 인원을 제한 딱 걸면, 연임제한 걸리면 계속 돌아가면서 바뀌어야 될 건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외규정을 어느 정도 둬서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정 안 될 때는 방법이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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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별로 보면 최고 적은 데가 두서 같은 경우에는 22명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25명이고 2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위원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10명밖에 안 된다. 이럴 경우도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공개모집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모자라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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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처음에는 없겠지. 몇 년 지나서 연임규정에 다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런 경우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돌파구를 찾아줘야 된다고 보고 여기 뒤에 보니까 읍장, 면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가 추천한 사람 2명 이내. 관내 주요기관이 누구고 단체가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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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기관, 단체는 보통 보면 이장협의회라든가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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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것은 단체고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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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기관은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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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협의해서 2명 이내 추천해야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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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만약에 우리 우체국에도 1명 추천하겠다, 누구를 추천하고 싶다. 또는 다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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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단체라 하면 단체로 등록된 사람이 단체가 되는 건지 읍면에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을 단체라 할 건지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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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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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우리 이장협의회가 단체 등록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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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이장협의회는 단체로는 등록 안 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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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면 단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잖아요. 따지고 들면 어떡할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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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이장협의회 단체는 등록 안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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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단체라는 걸 밝히라 하면, 근거를 내놔라고 하면 뭐라 할 건데요. 등록돼 있는 단체가 된다든지 명확한 그것도 없이 조례에 그냥 주요기관 및 단체가 추천한 사람 2명, 이래 놓으면 누가 추천하고 도대체 누구냐고 이 대상이. 대상을 명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리둥절하게 하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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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정우식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정위원회 구성 이야기 같은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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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예, 지금 말씀하신 두 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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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위원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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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선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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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뭐라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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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지금 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체 적정한 위원의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말씀하셨고, 선정위원회를 말씀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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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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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이게 중요하잖아. 지금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을 많이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선정위원회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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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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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거기서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암만 하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그 중요한 선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함에 있어서 주요기관, 단체 이러면 이 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냐고. 이걸 넣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청년회도 등록 안 돼 있고 안 된 데 천지라. 그러면 청년회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이장협의회 추진하는데 이장협의회가 단체 맞느냐고 따지고 들면 어떡할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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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세칙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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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각 단체마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읍면에 가면.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안 해 주면 다툼의 소지가 생긴다고. 읍면장이 추천하는 2명 이러면, 읍장, 면장 이러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추천하면 되는데 기관, 단체장 이러면, 엉거주춤하게 해놓으면 다툼의 소지가 생기지. 우리 주민자치회 하면서도 누가 되고 안 되고 해서 시끄러운 적이 몇 번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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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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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이것도 충분히 소지를, 이것을 명시함으로 해서 더 소지를 만들어 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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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그 부분은 운영세칙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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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운영세칙을 어떻게 만드노. 아니 운영세칙 만들,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다는 걸 가져와야 이걸 통과시켜주든 말든 할 것 아니에요. 아무 대책도 없이 통과시켜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두루뭉술한 법을 통과시켜주고 운영세칙에서 만들겠다고 하면 너희 마음대로 하도록,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방망이 두드려라, 이 말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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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위원님 운영세칙이라는 게 어떤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읍면장이 정하도록 하는 거니까 주요단체에 관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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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단체 빼고 차라리 읍면장이 위촉해버리든지 다. 단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주요기관, 단체가 불명확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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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의 어떤 취지 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단체를 좀 세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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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다가 기관, 단체를 명확하게 못을 박아서 내놓든지. 예를 들어 읍면에서 결정하라 이러면 읍면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지. 읍면에서 기관, 단체장을 선정하는 걸 누가 선정할 건데. 느그끼리 싸움해서 해라, 이 말이가. 안 그러면 차라리 읍면장이 선정한 기관, 단체, 이렇게 해버리든지. 지명한, 이렇게 해버리든지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해놓으면, 관내 주요기관 및 단체가 추천한 사람 이러면 관내 주요기관이 누구고 단체가 누구냐고요. 그걸 명확하게 안해 주면 다툼의 소지가 생기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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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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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로 주민자치위원들 구성도 명시를 해놓잖아요. 이유는 누구나 다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고 기회를 다 부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실 분이 없어서 계속 연임해서 하시는 지역도 있지만 지원자가 많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도 계속 유포돼서 지역간에 갈등도 생기고 이런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운영세칙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운영세칙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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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지금 운영세칙은 읍면별로 운영에 대해서 세칙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칙을 마련해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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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읍면별로 다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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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그 실정에 맞게 세칙을 마련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마련돼 있는 것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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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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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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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받았는데 이런 것을 읍면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요. 울주군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운영세칙을 정한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너무, 그럴 일은 당연히 없겠지만 제가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터무니없는 운영세칙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특정 어느 쪽을 생각해서 터무니없는 운영세칙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게 특정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분은 마이너스 10점 이런 것을 채점표에 넣어놨어요. 그런데 지원서에 보니까 특정정당을 적어놨어요, 소속을. 직업이나 소속란에 특정정당을 적어 놨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은 안 받고 위원이 되셨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간에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수면 아래도 많고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이런 소문들도 많고 무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맡기는 건 좋은데 당연히 읍면장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운영세칙으로 행정에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읍면에서 더 보충할 게 있으면 읍면장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읍면에서 알아서 다 하세요. 우리는 조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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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표준안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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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표준안을 만들어서 읍면에 주시고요. 이것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올 연말되면 다 선정해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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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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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좀 신속하게 하시고 별도로 12개 읍면에 별개로 있다니까 그 12개 읍면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운영세칙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조례와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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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백진백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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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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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회의중지)

(12시1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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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회의중지)

(14시1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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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7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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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지영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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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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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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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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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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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게 아까 그거죠, 방금 얘기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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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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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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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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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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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개정안에 보면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용료가 사용 예정 10일 전에 취소했을 경우에만 50% 반환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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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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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렇죠, 개정안으로 보면. 그러면 신청하는 기간이 언제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거를 신청한다. 그러면 신청시점이 언제부터 되나요?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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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1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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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최초 신청 가능 일이? 신청가능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월에 하는 거를 1월에 예약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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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그거는 저희가 언제부터 신청한다고 공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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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두 달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그러면 10월 거는 8월에 신청하잖아요. 8월에 신청을 했어요. 오전에 신청을 다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날짜를 잘못 기재해서 입금까지 다 한 거예요. 오후에 취소를 하려니까 50%밖에 반환이 안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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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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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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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그러니까 10일 전까지 신청했을 경우에 50%고요, 저희 개정안에 따르면. 전액반환하는 경우는 한 가지인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빼고는 50%가 제일 큰데, 그거를 강화시킨 이유는 무분별한 대관이 너무 많았고 또 노쇼라든지 이게 기본 20∼30%는 가니까 반환 규정을 이번에 강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주문화센터의 조항을 많이 참조한 이유는 위탁기관이 문화재단으로 변경되면서 문화공연 정착을 위해서 사실은 체육도 하지만 문화까지 겸하는데 재단에서 위탁을 하게 돼서 문화를 조금 더 강화하다 보니 서울주문화센터의 조항을 많이 참조하였고 서울주문화센터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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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과장님, 이게 군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센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요즘은 그런 게 덜한데 한때 노쇼나 이런 것 때문에 유명 관광지 같은 경우에 펜션 이런 게 계약하자마자 취소하면 환불을 안 해줘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소비자고발원 같은 데 고발돼서 지금 어느 정도 그것도 매뉴얼이 섰거든요. 법적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예약하고 그다음 날 취소해도 환불 못 해준다 이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판례도 있을 거고 법으로 규정이 돼 있을 건데, 우리 행정에서 이걸 대관해 주는데 오늘 오전에 사용료를 납부했는데 “아, 두 달 후에 거를 했는데 실수로 잘못했습니다. 저희 정정 좀 할게요.”라고 취소를 하면 이게 반환이 안 돼요. 실수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바로 옆에 있는 남구 같은 경우에,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첫 번째, 시설 사용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두 번째, 시설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시설사용 예약을 하자마자 납부를 하면 1분 후에 취소를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반환이 안 되거나 50% 반환을 받거나 그렇거든요. 강화하는 건 좋은데, 노쇼를 예방하겠다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들,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에서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사실 대관료가 되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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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주민들께 약간 부담이 되는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부분은 맞는데 저희가 이 기회에 선량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사실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신청할 때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본인의 잘못도 사실은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현행대로 가는 거는 안 맞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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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단계별로 20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환불, 10일 전에는 50% 환불 이렇게 해야지 이미 사용하겠다고 신청한 즉시 반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청 즉시 납부한 1초만 지나도 실수를 하든 아니면 변경이 되든 반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징수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해야지, 예약과 동시에 취소하면 반환이 안 된다, 이거는 너무 과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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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같은 문화시설인 서울주문화센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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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예, 저도 봤고요. 만약에 서울주문화센터도 그렇다면 서울주문화센터도 바꿔야 돼요. 예약과 동시에 반환이 안 된다는 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한번 검토를 이번 기회에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저희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든 해서 이거 서로 조율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약과 동시에 반환이 안 된다는 거는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립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사도 보름 안에, 2주 안에 가져가면 환불도 해주는데, 사용하지도 못하고 예약과 동시에 반환 안 해준다면 너무 한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정회를 하든 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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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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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회의중지)

(14시3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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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1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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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래전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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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장래전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장래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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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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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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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회의중지)

(14시4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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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8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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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8항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운영 사무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영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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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운영 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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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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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운영 사무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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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산업 운영 사무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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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9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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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9항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근석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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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인사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입니다.
  산림휴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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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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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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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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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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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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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전에 한번 위탁 주기 전에 군민들 사용료에 대해서 재고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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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 부분은 하반기 때 검토해서 조례 개정하고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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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군민 이용률을 몇%까지 할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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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당초 20%에서 ’23년 6월부터해서 40%로 상향시켰고요. 지금 검토 중인 거는 한 10% 정도 더 올려서 50% 정도까지 군민신청제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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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기 전에 마무리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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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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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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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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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목적하고 주요내용 읽어 보니까 시설공단에 위탁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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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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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기관입니까? 단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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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공단입니다. 울주군 산하 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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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기관이라고 봐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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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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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여기 보면 위탁단체라고 해놔서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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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법인등록에는 아마 단체라고 등록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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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어디에요? 법인단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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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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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래도 이거는 단체라기 보다는 그 밑에도 보면 전문성을 갖춘 단체라고 표시를 해놨고, 관리 및 운영 부분에서는 수탁기관이라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걸 통일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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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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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체보다도 기관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서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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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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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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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회의중지)

(14시5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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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중부 노인·장애인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0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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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10항 중부 노인‧장애인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순경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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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중부 노인‧장애인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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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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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0호 중부 노인‧장애인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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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부 노인‧장애인복지관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회의중지)

(15시1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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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2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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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자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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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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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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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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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질의·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옹기마을 복합문화공간 건립(변경)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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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관광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센터 이거 언제부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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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저희가 영남요업을 매입한 시기가 2019년이고요. 2020년부터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한 이후에 2021년도에 설계 공모를 추진했고 현재 실시설계 완료 직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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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설계 변경은 몇 번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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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최초로 설계 공모작이 선정이 되어서요. 설계를 추진했고 저희가 외고산 옹기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심의받으면서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계획 변경을 좀 했고요.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하고 반영을 하니까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규모를 일부 조정해서 현재까지 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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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동안 보니까 설계변경이 2번 정도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까지 설계 변경하면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려고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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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맞습니다. 설계 기간이 3년 정도 되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게 있고 지금은 건축물 위에 옹기타일을 구현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견본품 제작 관련으로 조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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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 3년 동안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용역해서 설계하는 데, 건물 하나 짓는 데 3년 걸렸어요. 처음에 설계 공모할 때 보면 공사비 180억 정도 됐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올라온 게 300억 가까이 되는데. 사업을 정말 하려고 하는지 말려고 하는지 이번에는 정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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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이번에 설계 완료하고요. 내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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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아까 지구단위계획이나 중간에 행정적인 절차가 내가 볼 때는 관광과나 해당하는 부서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배치를 하고 꼼꼼히 검토를 안 했다는 결과거든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구단위계획 해놨는데 그 안에 주차장이 있는 걸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창작센터 짓는 데 최초에 주차장이 공원부지 내에 있었죠?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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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공원부지는 아니었고 마을 안에 있는 주차장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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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화장실 옆에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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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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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우리 창작센터 만들어놓고 가려면 내가 재보니까 350m 나와요. 애당초 검토가 좀 잘못됐으니까 이번에는 차질 없이 해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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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일부 미흡한 부분 인정하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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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리고 안에 주요 시설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 마을 공동작업소, 사무실, 휴게실하고 이것은 전에도 한다 그랬는데 사무실은 몇 개 줄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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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최초에 설계할 때보다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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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처음에는 몇 개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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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최초에는 28개였는데요. 6개가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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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지금 6개 감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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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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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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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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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러면 마을 공동작업소는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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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사무공간으로 저희가 22개소를 조성하고요. 그 안에 공동작업소도 들어가고 일반사무실도 들어가고 전시실도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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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하여튼 그동안 외고산 옹기마을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합니다, 세계엑스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놨는데 옹기마을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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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나름 열심히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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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옹기마을의 재산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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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옹기마을에 재산이 옹기장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라든지 아카데미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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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옹기마을의 재산은 장인들입니다. 장인들 지금 몇 명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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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지금 여섯 분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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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나이가 고령화되었어요. 일곱 분이 하다가 한 분 고인이 되시고 여섯 분이 운영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옹기마을을 위해서 예산이나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재산이 장인들인데 우리 장인들이나 옹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육성하는 부분에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그게 최고 중요하지 10년 후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한 분 살아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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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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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하여튼 옹기마을의 재산은 장인들이니까 옹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좀 줘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옹기마을에 혜택을 좀 줘야 됩니다. 옹기 판매가 안 돼요,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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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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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런 부분을 이런 계기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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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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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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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언양공설시장 잔여지 시장 정비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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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지금 그러면 장옥 다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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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시에서 하는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손실보상이 전부 완료가 돼서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걸 받으시고 보상금 수령하신 분이 네 분 정도 되시고 다른 분들이 다시 재조사해서 보상금을 재산정해달라고 해서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10월쯤에 수용재결 신청하고 내년 2월에 장옥 철거하고 3월부터 도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장옥 철거는 내년 2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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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내년 2월에 장옥 철거하는데 공유재산심의는 지금 먼저 받아놓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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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이것은 시의 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움직여야 될 상황이고 시에서 보상하고 나중에 철거하는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도 저희 공유지 안에 있는 두 개의 장옥을 철거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장옥도 설치해야 되고 설계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하고 올해 2차 추경에 설계비 편성하고 사업비는 내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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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면 상인들, 지금 장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축소하면 이 사람들 다 들어오지는 못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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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은 위에 막구조 장옥 한 개 해서 현재 크게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은 다 들어오실 수가 없고 가로 세로 4m, 3m 정도 해서 26개 정도로 칸을 그어서 그분들이 상설장옥으로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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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그러면 1층으로 지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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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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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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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소관 간절곶 특산물판매장 철거 및 편의시설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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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에너지정책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절곶 특산물판매장 철거 후에 아마 편의시설로 서생주민협의회에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용 부분은 아니고요. 기부채납 확약서를 보면, 보시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보면 울주군의 대표가 군수인데 에너지정책과에서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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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저희가 관리하는, 행정재산 관리부서가 저희 부서다 보니까 이게 법정서식은 아니고 공유재산심의를 위해서 기부채납한다는 확약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에너지정책과로 해서 왔는데 다음에 울주군수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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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래도 이것은 울주군에서 책임져야 될, 기부채납을 울주군에서 받아야 되는데 에너지정책과에서 받는 것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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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울주군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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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확약서 다시 받아서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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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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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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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소관 온양 남창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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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이것도 에너지정책과 사연은 많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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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지금 국토부 협의 다 끝내서 바로 올해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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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언제 매입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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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올해 10월쯤에 매입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 편성해서 바로 사업 시행하는 걸로. 설계는 올해 마무리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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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하여튼 잘 알다시피 아마 온양읍사무소 주변에는 주차난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빨리 민원인이나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온양 있다가 오셨으니까 잘 알 텐데 온양읍사무소하고 언양읍사무소 주차장 유료화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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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저희가 조례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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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하면 공사가 마무리돼서 언양하고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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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일단 시설은 다 준비해놓고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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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온양은 주민들의 의견이 유료화하자는 이야기가 많은데 언양도 똑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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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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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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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소관 상북면 마을 공동 농기계창고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9월 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산회)


○출석위원(4인)
  노미경      김상용      정우식      김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희숙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유점숙
기획예산실장진병석
총무과장백진백
교육체육과장문지영
문화도서관과장김현영
관광과장김연희
산림휴양과장이근석
노인장애인과장제순경
지역경제과장이미희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보건과장장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