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6월27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6호)
2.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개의)

위원장 한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6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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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대표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최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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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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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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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우현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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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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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병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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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24년 7월 1일부터 2일까지 총 2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7월 1일 10시 30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대 울주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7월 2일 10시 30분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대 울주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제8대 울주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신 후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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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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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7월 1일하고 2일하고 선거를 한다고 해놨는데 사실상 울주군의회는 다른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와 달리 교황선출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7월 1일이면 다음주 월요일인데 아직까지 상임위라든지 의장단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 민주당에도 그래도 3명이 있는데 양당간에 아무런 협의가 없습니다.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맞지 않고 어느 정도 원내대표들끼리 상호협의가 있은 후 의사일정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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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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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장님 주로 보면 저는 뭐 이렇게 전반기에 처음 들어와서 원구성할 때는 그때 당선돼서 처음 들어와서 사실은 몰랐고 두 번째로 후반기 구성이 되는데 관례적으로 전에도 여야가 있었고,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을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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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회기일정 잡을 때처럼 기존 후반기 의장단 선거일이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니고 연간 일정 잡을 때 회기일정을 선출하는 걸로 잡았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후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7월 1일, 2일 이틀 임시회로 잡은 걸로, 예전에 하던 식대로 계획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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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뜻은 아니고 전에도 그런, 여야도 아까 있었는데 서로 일정을 잡기 전에 위원회라든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게 대화가 일부 있었냐 이런 뜻이죠. 전혀 없이 누구든지 그냥 잡은 거냐 이런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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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한다기보다는 의원 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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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사무국하고 관련 없다, 이런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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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사무국이 이래라 저래라 한 것보다는 의원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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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사무국에서 저희들 의원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없죠, 당연하게. 그런데 그때 지켜봤을 때 관례적으로 서로가 그런 대화가 있고 이런 점이, 쭉 의회에 계셨고 서생면장으로 가셨다가 의회에 오셨지만, 그전에도 의회 계셨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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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들 간에 결정이 되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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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 취지를, 예, 알겠습니다. 제 취지는 그게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결정을 했는데 그 전에 여야간 서로 이렇게 위원회 건이나 위원장 건에, 당연하게 의회사무국에서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런 대화가 일정을 잡기 전에 직원으로서 있을 때, 지켜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냐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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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그 부분은 제가 딱히 들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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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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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지금 저희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소통한 뒤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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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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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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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이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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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전반기 8대 의회가 잘 운영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8대 후반기도 좀 원만히 순조롭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호 간에 서로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투표하는데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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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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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국장님 오늘 여기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우리 회의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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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부결될 경우에는 부결이라는 용어를 쓰기 이전에 의사일정 협의 부분에 대해서 회의 규칙 제17조2항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일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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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규정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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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예, 그래서 부결되더라도 이 부분의 일정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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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운영위원님들 2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는데 가능한 한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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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이상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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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국장님 이게 의장이 상정을 하더라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회기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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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지금 규칙 상에는 의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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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뭘 결정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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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의사일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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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의사일정을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으면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의가 없습니다.” 해서 통과가 된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올릴 수는 있지만 그 올린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지 말지를 표결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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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그 부분은 회의 상에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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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의장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의장이 의사일정을 본회의에 올리더라도 표결로 해서 그 의사일정을 진행할지 안 할지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임시의장이 하고 싶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임시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안으로 직권상정을 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의원들이 과반수 참석, 과반수 투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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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그것은 일단 일정 잡는 것은 그 전 단계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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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일단”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틀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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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그 부분은 회의 진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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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의장이 진행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건 틀린 답변이잖아요. 의사일정으로, 안건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지 거기서 표결로 해서 의사일정을 또 잡아야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대답하지 마시고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시라니까요. 어쨌든 의장이 다시 올리면 본회의장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표결로 해서 의사일정이 통과돼야지 그다음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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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아니, 그 부분은 좀 다른데요. 의사일정이라는 부분은 일정을, 우리가 회의를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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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라고 하세요. 국장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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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김해규 팀장님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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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해규  방금 김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는데 안 되면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해가지고 당일날을 말씀하시는 건데 당일날 의사일정 소집은 선거 목적으로 소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안건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 통과에 대해서는 그런 게 맞고요.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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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아니, 의사일정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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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해규  회기도 의결로써 결정해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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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어떤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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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해규  의회 회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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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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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해규  그러니까 의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로 한다는 회기 결정의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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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호 안건이 부결이 됐어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잖아요. 의사일정 제2호가 뭐냐면 회기결정의 건이잖아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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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해규  회기 결정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번에 하시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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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군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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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해규  예, 의사일정에 이제 그걸 넣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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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됐다. 부결이 되면 부결과 상관 없이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이걸 표결을 부칠 수가 있다고요?
  의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그것 하기 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진행할지 안 할지 표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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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해규  안건에 대해서 진행할지 안 할지의 표결은 그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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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안건을 상정은 할 수 있지만 가결을 할지, 진행할지 안 할지는 표결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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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해규  상정을 해가지고 보통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일단 상정은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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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그 상정하는 것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번에 의안으로 표결을 하세요.”라고 의장이 할 수 없잖아요. 안건으로 올리잖아요. 그 안건을 다룰 건지 말 건지는 의원들이 표결을 해야죠. 아까 저한테 그런 답변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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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해규  안건을 올리는 것은 그날 상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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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봐봐요. 오늘도 우리가 이날 이 투표를 할지 말지를 했는데 만약에 부결이 됐다, 오늘 부결이 됐다, 예를 들면.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7월 1일날 임시의장이 다시 이 안건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부결이 됐기 때문에. 안건을 올려야 되고, 의사일정은 한다니까요? 회기는 잡혔는데 이 안건을 올려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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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해규  의장직무대행께서 안건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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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안건으로 올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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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해규  예, 안건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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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안건을 올리면 이 안건을 오늘 할지 안 할지를 표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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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규칙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오늘 부결이 되더라도 현 의장이 다음 회기에 안건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여기서 부결되더라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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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안건은 올린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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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안건까지를 오늘 다루는 거지 그다음에 올라가서 진행되는 건 그다음 회의할 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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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을 뽑을지 말지를 표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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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그것은 제232회를 개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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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것 의장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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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결된 것에 대해서 안건 올리는 것은 의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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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안건만 올릴 수 있는, 그 안건에 대해 다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본회의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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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당연히 회의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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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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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 것은 좀 그걸 해가지고 충분히 답변이 돼야지 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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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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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이상걸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기에도 사실은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전부 다 뜻하고 마음 맞춰서 각 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2년 절반이 다 지나가고 새로 남은 2년을 출발하는데 김시욱 위원님도 아까 전반기 잘해왔는데 후반기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 여기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거꾸로 국회는 여야가 바뀌어 있는 입장인데 거기도 상임위원장이 18석인가 그런데 11석을 하고 7석을 놔두고 이쪽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것도 없이, 우리 의회에도 따지고 보면 숫자로 보면 저희들이 1.5개는 받아와야 돼요, 숫자 비율을 봤을 때는, 투표로 해서는 안 돼요. 중앙당도 투표로 하면 7개도, 1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아까 원내대표님 두 분 회동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 힘 쪽에서는 당론으로 한 개도 이걸 자리를, 우리가 무슨 자리를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개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원내대표님 두 분 이야기하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힘으로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대한민국이 아까 말마따나 숫자에서 투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지만 이게 강행이 그대로 당론으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저거하지만 8대 후반기는 시작하자마자 많은 혼란이 예상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염려도 해 주시고 서로 같은 울주군에, 참 지역구는 각자 다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친구 같은 분들도 있고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도 계시는데 여야를 떠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부결이 되든 안 되든 부결 건이 결정이 나더라도 한번 더 깊이 마지막까지 생각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도 같이 울주군민을 위해서 뜻 모아서 같이 웃으면서 열심히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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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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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지금 2항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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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예,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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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2항 아까 투표하자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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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원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가, 위원장이 물었으니까 우리 위원 중에 이의가 있다고 손을 들어 주면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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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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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표결로 의결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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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표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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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투표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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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우현  투표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화면에 재석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때 책상 아래 우측 편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중에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30초 이내며 투표시간 내에는 취소 후 다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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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이제 투표를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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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게 지금 투표 들어가기 전에 이 안의 찬성은 뭐고 반대는 뭔지 설명이 있어야 전문위원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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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우현  원안가결일 경우에는 찬성이고 원안부결일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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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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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찬성 세 분 누르시고 반대 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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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우현  원안은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고 7월 1일, 7월 2일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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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거수로 합시다, 다 정해져 있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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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거수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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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다 정해져 있는데 거수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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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눌러봅시다, 한 번도 안 눌러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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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조금 전에 제2항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표결을 하자고 해서 전자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전체 동의를 해서 거수로 해서 제2항에 대해서는 찬반투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항에 대해서 찬성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찬성은 7월 1, 2일날 올라온 안건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게 찬성이고 반대는 7월 1, 2일날 이 안건에 부결을 하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전문위원님 기록 좀 해 주세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위원 거수)
  제2항에 대한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2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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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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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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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우현  전문위원 김우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설명)
      (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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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이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산회)


○출석위원(6인)
  한성환      노미경      이상걸      이상우      김시욱      최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우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최병수
○기타참석공무원
의사팀장김해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