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울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3월7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0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1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2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73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74호)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0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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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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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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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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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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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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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수탁자 선정 및 위탁업무 범위 등을 개정하여 울주군 해수욕장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는 관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해수욕장 위탁관리 운영의 내용 및 범위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수탁자 지정 및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주차요금 규정과 불합치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해수욕장 위탁관리 운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 등을 통해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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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회의중지)

(10시1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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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1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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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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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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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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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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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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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의입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주군민의 안전과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상위법령과의 위법사항은 없으므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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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회의중지)

(10시1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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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2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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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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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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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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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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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순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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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임명순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임명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울주군민 모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띄어쓰기, 자구 수정 등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탁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및 업무 위탁범위에 관한 규정 정비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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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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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과장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한마디로 말하면 환자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입에 마우스를 끼고 임종 대기상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안정적으로 돌아가시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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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임명순  예, 맞습니다. 말기암 환자나 치료를 할 수 없는 임종에 되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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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런데 죽음이 아름답고 슬프고 이런 죽음 따로 있습니까, 죽음은 다, 그 상황에서는 안 겪어본 본인은 다 몰라요. 저도 뇌사상태로 죽음 앞에 가서 있다가, 30분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상황하고는 다르죠. 오랜 병마에 시달려서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정말 그 순간을, 하루 하루 1시간이 지루하고 정말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빨리 좀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도와준다, 계속 마스크 물고 산소호흡기 달고 있으면 한 달 살지만 떼면 일주일 안에 조용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안정적으로.
  하도 어려운 용어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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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임명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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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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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회의중지)

(10시28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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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73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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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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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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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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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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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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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74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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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순경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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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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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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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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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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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동의 주민들은 군민하고 지원을 다르게 받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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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이게 화장 사용료 말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시비지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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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화장은 삼동 주민도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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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사용료는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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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만 원에 50%인데 삼동 주민에 대해서 저희들은 80%를 받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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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것은 울산시민 80%를 다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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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삼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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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울산시민 전체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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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삼동은 따로 더 받는 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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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화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울산시민 전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울주군에 있는 화장시설인데 군민한테 혜택을 더 줘야 된다 생각해서 화장장려금을, 조례 제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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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처음에 업무보고 올해 받을 때 모 의원이 누가 질의한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우리가 이왕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했으면 건수하고 보면 다 해도 2억 정도, 100%를 지원해줘도 2억 정도 예산이 가능한데 아직 조례 제정도 안된 상황인데 이것을 100% 할 수 없냐니까 김효준 국장님도 그때 중앙에 협의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그때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답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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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사회보장협의가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액 다 지원하려면 새롭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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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추후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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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100% 무료보다는 어느 정도는 개인부담을 하고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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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게 전에도 질의할 때 법상은 문제가 100%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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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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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올해는 협의가 끝났고 내년에는 혹시나 다시 협의해서 과에서 이걸, 군민 전체 2억 정도 예산이 되던데 이건 다른 지원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한테 울주군에서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조례를 다시 변경하더라도 협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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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런데 사회보장제도에 계속적으로 보면 100% 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담당자로서는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100%를 해 주는 게 없어가지고 100%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올리는 방향은 검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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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하늘공원 승화원에 보면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도 여기 보면 3조에 나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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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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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거하고 맞아집니까?
  저기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여기 찾아보니까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기서 감면을 해줄 때.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감면받은 데 50%를 해 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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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렇죠, 감면 80% 받은 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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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체류지 신고가 된 사람은 감면을 못 받으면 80만 원에 40만 원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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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외국인들도 체류지 신고하면 시민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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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시민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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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시민이 되면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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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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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시의 조례는 제가 못 알아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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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지금 하늘공원에 보면 승화원은 울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만 관내 주민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체류지 신고가 된 사람인데 그러면 이걸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14만 원에서 7만 원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저기에서 감면을 안해 주면 80만 원에 우리가 40만원 을 지원해 줘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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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것은 울산시하고 의논해서 따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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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의논해서가 아니고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게 제정되면 명확하게 제정이 돼야 되지, 조례를 제정해놓고 의논을 한다는 건 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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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군에 체류지 신고된 사람, 외국인들 50% 해 준다는 건데 그런데 시에도 제가 조례를 확실히 못봤는데 주민등록으로만 해서 80%를 해 주는지 아니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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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주민등록이 된 사람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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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등록돼가지고 외국인들도 시민이라고 생각해서 80% 저는 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울산광역시에는 주민들, 우리 한국인만 해 주진 않을 거거든요. 제가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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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래서 여기 내가 찾아봤거든요. 승화원은 울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만 관내 주민으로 인정한다고 딱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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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우리 주민등록 화면도 보면 거소지 등록하는 외국인들도 있거든요, 주민등록법상에. 그런 경우도 포함되지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외국인들도 시민으로 다 카운트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80%에서 제외하는 것은 안 맞지 싶거든요. 주민등록상 거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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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이제 우리는 제외해라는 뜻이 아니고 울산에서 감면을 안해 주면 우리가 80만 원에 50%, 40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 다른 사람은 7만 원만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시에서 안 된다 하면 50%, 체류지 된 사람 우리 조례에 해 준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40만 원 해 줘야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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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우선은 제정하고 나서 시에 건의해서 만약에 그분들은 체류지에 있는 분들 80% 안해 주면 그분들도 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외국인들도 울산시민이라고 생각하면 80%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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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생각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면 우리가 여기서 40만 원으로 이 사람들 해 줄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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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시에서 안 된다 하면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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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그게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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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조례대로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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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체류지가 되어 있다는 건 울산시민으로 보고 14만 원으로 알고 했거든요. 만약 그게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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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도 명확하게 몰라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는 체류지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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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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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사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 시도에 있으면 그 자녀한테 장례금이 지원될 것 아닙니까, 50%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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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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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만약에 모든 자녀들이나 연고자가 다 여기 사는데 사망자는 타 지자체에 살았을 때는 해당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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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그렇죠. 군민이 돌아가실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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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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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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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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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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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이상우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는데 아까 주민등록번호가 군민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울주군을 보더라도 미혼자를 보면 주소지는 타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미혼자 같은 경우는 주소지는 타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망자의 연고자들은, 직계비속 같은 경우는 울주군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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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울주군민이 사망한 경우에 저희들 지원하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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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직장이라든지 다른 일로 타지에 가면서 미혼자일 경우입니다. 부모라든지 직계비속들은 울주군에 있을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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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러면 미혼자가 돌아갔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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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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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런데 군민으로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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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런데 그 연고자가 울주군에 되어 있기 때문일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한 거창군도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원 및 지원대상 제3조에 보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는 지원대상으로 하거든요. 집집마다 보면 청년들이라든지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주소가 다르거든요. 그의 가족들은 다들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고가 났으면 연고지로 와서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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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우리 울주군민이 아니더라도 말씀이죠, 사망한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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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따지고 보면 울주군민이죠. 군에 있다가 직장이라든지 가족들은 다 울주군에 있는데 상황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미혼자일 경우 가면서 주소도 가져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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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우선은 저희들 이 조례 할 때는 아직 생각을 안 했었는데, 미혼자녀에 대해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서 더 보완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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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예,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에 검색해보니까 다른 군과 지역은 들어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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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더 광범위하게 하시자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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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광범위보다는 요즘 시대의 추세를 생각해보면 집집마다 학생들이라든지 자녀들이 타지에 주소를 옮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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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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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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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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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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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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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과장님 여기 하늘공원 사용료, 자료에 보면 관내 주민은 14세 이상일 때 1구당 14만 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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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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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러면 관외 주민은 8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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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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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13세 이하는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이 14만 원에서 하늘공원 승화원 사용료 50%를 여기서 조례를, 화장장려금 조례 지원금을 만드는 게 여기 14만 원에서 50%, 그러면 7만 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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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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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7만 원 내면 외지 사람들은 80만 원 해야 되는데 우리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7만 원이면 된다, 조례 제정하고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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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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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제가 얼마 전입니다. 몇 달 전에 관내 선거구에 계신 분인데 자기 부모 주소가 양산시에 있어요. 양산시에 있는데 임종이 다 돼서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서 화장막에 가려고 문의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살기도 괜찮은 사람이 화장비, 거기서 부산에는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죽기 불과 일주일 얼마 안 돼서 여기로 주소 옮겨서 사망했다, 이렇게 화장을 하면 울주군민의 혜택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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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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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묻는 게 그렇습니다. 그걸로 하여금 나한테 왔는데 다른 분들도 이걸 악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죽기 1년이라든가 조례 이런 게 있어야 조례를 만들면 그런 걸 만들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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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걸 악용하고 이렇게 하면 시에는 어떻게 판단 내릴지 모르지만 저희들 건의는 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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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해보세요. 내가 그 집이 정말 못 살아서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자기 부모를 양산에 다른 자식이 모시고 있는데 화장비 아끼려고 그것도 나한테 질의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살만한 분이 왜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군의원인 나한테 민원을 제기하느냐, 내가 범죄자가 되라고, 공범자가 되라는 이 말이냐고 이러면서 내가 좀 나무라고 그것은 저한테 묻지 말고 울산시에 어디 물어보고 그렇게 하세요. 이런 걸 가지고 왜 질문을 해서 이러느냐고, 전화가 직접 왔어요. 그러고 얼마 안 있으니까 거긴 부모가 초상 났다 하더라고. 괘씸해서 그렇더라고요. 이게 취지는 좋은데 이런 악용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한번 하세요,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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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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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러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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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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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렇게 해야지. 울주군민도 혜택을 그렇게 적니 많니 하는 그런 판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울주군민은 14만 원 이것도 받지 말고 기 하려면 7만 원, 무료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시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 군수가 조례를 할 수도 없고 그것도 울주군민은 연고지, 울주군민에 한해서는 화장장이 울주군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100% 무료로 해줘야 된다, 무상으로. 그렇게도 건의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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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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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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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께서는 군에 체류지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체류지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군민이나 주민이라고 인정할 때 보통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거든요. 이게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걸 판단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고하고 등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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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군에 체류지 신고를 하면 군민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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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게 체류지 신고하고 신고등록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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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파악된 내용은 없고요. 체류지 신고는 내가 어디에 체류한다고 신고만 하고 외국인들은 거소신고 등록을 따로 하는 그게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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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보완돼야 될 부분이 1조 목적에 보면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자연환경을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방법이나 지원 제외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에 정한 화장시설 외 장소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간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장을 하는 유족들이 많이 없습니다. 분묘를 개장해서 화장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것,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래된 분묘를 개장했을 때 유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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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오래된 분묘에 유골이 없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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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예, 오래된 부분은 다 삭아서 거의 유골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겠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80년 된 분묘를 개장하니까 유골이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정된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해야만 인정을 해 준다고 하니까 유골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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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러면 화장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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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렇죠, 그런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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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화장도 안 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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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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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화장을 할 필요가 없는데 화장장려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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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러면 1조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거든요. 1조에는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둔다고 해놨는데 그냥 오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것만으로 목적에 부합하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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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런데 개장했다고 해서 그걸 화장도 한 그게 없는데 어디, 봉안할 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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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유골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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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것은 완전재해가 아닐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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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우리 1조 목적에 의하면 목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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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목적은 그 사람을 위한 전체적으로 목적이 다 들어가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 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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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오래된 부분은 사실 유골이 없다고요.
  국장님 유골 오래 되면 상해서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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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그게 그러니까 개장신고를 하면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묘지를 문중에서 자연상태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의 목적과,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다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기까지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미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행정절차에 의해서 증명이 된 자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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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우리가 보면 거의 매장문화는 자꾸 없어져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 매장 문화가 있어서 저희들도 분묘를 개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할머니묘를 개장하니까 80년 좀 넘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1조 목적하고 맞추려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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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 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니까 주로 2주 이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업무상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다른 타 지자체는 2주를 하는데, 예를 들면 30일이나 이렇게 하지 60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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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혹시 모를 여러 가지 사항을 대비해서 60일 했는데 저희들한테 오면 익월에 지급을 할거 거든요. 할 건데 혹시 몰라서 했는데 30일 해도 상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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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그 혹시라는 게 어떤 대비를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신청하고인데 신청하고 60일 안에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급하는 데 신청은 이미 받았는데 혹시나 일어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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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래서 30일 전문위원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지급을 한다 해서 2주 이내에 지급 안 하는 건 아닌데, 빨리 할 건데 60일 이내에 넉넉하게 해놨고요. 저도 빨리 해 줄 거니까 30일 이내에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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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것은 과장님, 편의적인 행정을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2주 안에 해 주는데 넉넉하게 1년 이내 하면 더 낫죠, 여유 있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은 60일 이내하고 30일 이내는 과장님 말씀은 2주 안에 한다지만 받아들이는 생각은 다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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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은 구두로 내지 다른 경로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확인할 방법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타 지자체보다 기간을 많이 뒀는데 지급시기를 신청했는데 60일이 돼서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신청 즉시 지원은 하되 신청과정에서 미비한 서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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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신청서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게 신청하고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미비된 서류는 신청이, 보완 안 해오면 신청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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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그 의미는 저희들도 아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넉넉하게 둬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의미인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수정하시고자 하면 수정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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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특별한 거 없으면 저는 30일 정도로 해서 지급해 주는 게 이왕 빨리 한다지만 30일 안에 해놓고 30일 안에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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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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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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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하고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전문위원 의견도 있고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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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3월 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산회)


○출석위원(5인)
  김상용      노미경      최길영      이상우      박기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희숙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효준
기획예산실장박득선
관광과장김연희
노인장애인과장제순경
여성가족과장이상의
보건과장임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