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울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일시: 2024년3월7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1.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0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1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2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73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74호)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0호)
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회의중지)
(10시10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1호)
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회의중지)
(10시17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2호)
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순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회의중지)
(10시28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73호)
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3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74호)
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순경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께서는 군에 체류지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체류지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군민이나 주민이라고 인정할 때 보통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거든요. 이게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걸 판단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고하고 등록하고?
위원장 김상용 그게 체류지 신고하고 신고등록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은 지금 파악된 게 없습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본 위원이 한 가지 보완돼야 될 부분이 1조 목적에 보면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 개선을 통한 자연환경을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방법이나 지원 제외에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에 정한 화장시설 외 장소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간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장을 하는 유족들이 많이 없습니다. 분묘를 개장해서 화장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것,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래된 분묘를 개장했을 때 유골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상용 예, 오래된 부분은 다 삭아서 거의 유골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겠는데 저의 경험으로는 80년 된 분묘를 개장하니까 유골이 없어요. 흙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정된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해야만 인정을 해 준다고 하니까 유골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위원장 김상용 그렇죠, 그런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위원장 김상용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용 그러면 1조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거든요. 1조에는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함을 목적으로 둔다고 해놨는데 그냥 오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것만으로 목적에 부합하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상용 우리 1조 목적에 의하면 목적하고……
위원장 김상용 오래된 부분은 사실 유골이 없다고요.
국장님 유골 오래 되면 상해서 없잖아요.
위원장 김상용 우리가 보면 거의 매장문화는 자꾸 없어져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 매장 문화가 있어서 저희들도 분묘를 개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할머니묘를 개장하니까 80년 좀 넘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1조 목적하고 맞추려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용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하고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전문위원 의견도 있고 위원님들의 이야기도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3월 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희숙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효준
기획예산실장박득선
관광과장김연희
노인장애인과장제순경
여성가족과장이상의
보건과장임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