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8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7월26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호)(송성우 의원 외 3명 발의)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0호)(박정옥 의원 외 3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호)(군수제출)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호)(군수제출)
11. 군정질문의 건(송성우 의원)
- (가칭) 중부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10시31분개의)

의장 간정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주군지회 이미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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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손영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영순입니다.
  각종 안건 심사결과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송성우 의원으로부터 중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잠시 후 군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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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호)(송성우 의원 외 3명 발의) 위로 올리기
(10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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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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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정우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송성우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서명·동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난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울주군 예산의 규모가 1조 원대로 확대·유지됨에 따라 심도 있는 예산 및 결산 기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위원회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활동결과보고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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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및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제안한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0호)(박정옥 의원 외 3명 발의)  위로 올리기
(10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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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정옥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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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부위원장 박정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행정경제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로, 건설복지위원회는 경제건설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소속 전문위원 직위명칭을 개정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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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회운영위원장 정우식 위원장 그리고 박정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정옥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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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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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장 최윤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성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보호에 관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주택분 재산세에 일시 부가세 한도를 확대하여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세액 공제요건을 확대하여 조세 행정에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육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 보육행정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를 기존 12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여 읍·면별 특성에 맞추어 청소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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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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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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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김시욱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부담원칙 실현과 공공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7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개별계량장비 설치 의무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발굴·지정 확대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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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질문의 건(송성우 의원) 위로 올리기
- (가칭) 중부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위로 올리기
(10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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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송성우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의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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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의원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송성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울주군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94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울주 신뢰받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갑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주군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조례 제정도 하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나아가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울주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울주군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편의제공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주군 범서, 청량읍, 두동면, 웅촌면 지역을 아우르는 중부권에 (가칭)중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5월 기준으로 울주군 총 인구수는 22만 8,000여명, 위 중부권역 내의 인구수는 10만 4,000명 중부권역 내 65세 노인 인구가 1만 여명에 달하여 울주군 총 인구수 대비 중부권역 내에 인구 비중으로 보나 중부권역 내 노인인구 비중으로 보아도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위 중부권에 (가칭)중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로 위 중부권에 (가칭)중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의지를 울주군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가칭)중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건립 시기와 규모 등을 포함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대상자가 저소득 중심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되고 경기퇴조, 경로우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핵가족화로 포함한 구조적 변화 등으로 환경적으로 노인복지의 수요가 증대됨으로 인해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울주군 지역적, 지리적 특성상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두 곳 복지관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칭)중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울주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940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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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희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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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조한희  울주군 부군수 조한희입니다.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울주군 어르신의 여가·복지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송성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중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울주군 의지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온양읍과 삼남면에 노인복지관을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약8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 규모에 비해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어 울주군 중부지역의 노인복지관 건립 요구가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중부노인복지관 건립을 민선7기 공약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르신들이 더 쾌적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중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둘째, 중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경우 시기와 규모 등 세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논의는 현재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공약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올해 8월부터 다른 지역 노인복지관 견학 사례 등을 통해 울주군에 맞는 노인복지관 모델을 정하고 부지를 선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부지역은 면적이 넓고 부지선정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 맞는 맞춤형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와 행복한 노후생활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의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송성우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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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조한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송성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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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의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보니 올 8월부터 다른 지역의 노인복지관 사례 견학을 통해서 울주군에 맞는 노인복지관 건립을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질문 내용에 답변은 언제쯤 준공을 할 것이며 언제쯤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다른 지역의 노인복지관 사례를 견학하기 이전에 현재 울주군에서 온양읍, 삼남읍에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권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립해야 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은 온양읍, 삼남면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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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조한희 부군수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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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조한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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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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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조한희  울주군 부군수 조한희입니다.
  두 가지 추가질문 하셨는데 언제쯤 준공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위치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지역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 그러면 절차가 쉽게 진행이 가능할 부분입니다마는 일반 지역에서 그만한 규모를 적정한 위치를 찾지 못한다면, 물론 적정한 위치 중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소통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반 지역에 적정한 위치를 찾지 못한다면 아마 개발제한구역 쪽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가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절차진행에 시간이 더 소요되어 질 겁니다.
  일단 저희들은 민선7기 이내에, 7기 완료 전에 중부노인복지관은 준공하는 걸 목표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온양, 삼남 운영 사례를 비추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부노인복지관은 기존 서부나 남부에 비해서 이용하실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남부나 중부권 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큰 시설이 되어야만 중부권에 계신 65세 이상 인구가 필요한 시설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설규모가 얼마라고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지금은 곤란하고 주민들이 필요하신 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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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조한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군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폐회)


○출석의원(10인)
  간정태      김상용      정우식
  최윤성      김시욱      한성환
  박정옥      송성우      허은녕      경민정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손영순
전문위원김철봉
전문위원최병수
전문위원윤경일
의사담당김규열
○출석공무원
부군수조한희
행정지원국장이춘근
복지교육국장임덕철
도시환경국장우하용
건설교통국장하상조
보건소장최우영
기획예산실장안효신
총무과장김재수
문화관광과장박경례
회계정보과장정성욱
세무2과장김학춘
민원지적과장서상달
생활지원과장최해대
사회복지과장김종호
여성가족과장최명수
교육체육과장김미혜
도서관과장김상일
지역경제과장김동렬
원전정책과장김갑식
농업정책과장최병훈
축수산과장장명기
산림공원과장박도원
산업단지추진단장이유석
도시과장정재문
건축과장최상민
생태환경과장이훈환
안전위생과장심성보
창조시설과장김해용
보건과장이영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김동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