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울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3월16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93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94호)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군수제출)(의안번호 제95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91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92호)

(09시58분개의)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93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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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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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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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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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병수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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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령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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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입니다.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증,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의식 확산 등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보살피는 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 확대와 사회적 책임 및 역할에 대한 기대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이 낮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의 질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확인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내어 돌봄을 통한 사회적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관련 노동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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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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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노미경 의원님 조례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 묻겠는데 과장님, 현재 돌봄노동자 울주군에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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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전체 돌봄노동자는 2034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내용으로는 장기요양원에 1375명,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장기요양보호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12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사가 290명 있고요. 노인맞춤돌봄을 하고 있는 생활지원사가 139명, 아이돌봄이 130명 해서 203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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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혹시나 노인장애인과에서 노미경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상위법의 근거에 준해서 지원한 예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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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지금 저희가 특별히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장기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생활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월급제로 해서 210∼25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방문하시는 요양보호사는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1만 1000원 시급을 받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군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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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약 2000명 정도가 돌봄노동자 울주군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데 조례안이 발의돼서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 편성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한 문제점이, 내용을 보니까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개략적인 금액이, 만약에 2000명 정도에 대해서 1년에 이 조례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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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님하고 같이 의논했는데 발의하시는 취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물었습니다. 그분들의 금전적인 보상 부분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보다는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지만 꼭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고용되어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셔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했고요. 사실 장기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타로 넣어놨지만 그런 부분들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명기해놓지 않았습니다. 기타로 넣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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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쨌든 금전적인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편안함 속에 돌봄노동자가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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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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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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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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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에 보면 타 지자체마다 유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명칭이 2002년도, 2001년도부터 제정됐는데 주로 보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꼭 노동자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까?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노동자라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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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노동자가 아니면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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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나한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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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이분들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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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종사자도 있고 도우미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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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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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부안군에 보면 노인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월 1일에 제정됐고 그 앞에 제정된 데는 전부 다 노동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표시가, 이렇게 노동자라고 강조를 하는 게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안 해도 부드러운 표현을 하면서 법리적으로 지위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용어도 많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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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노미경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실 적에 시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 통일성을 갖춰야 되는 취지에서 의원님이 그렇게 발의하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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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도, 발의자는 그렇게 발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광역시가 이렇게 됐다 해서 꼭 이런 명칭을 따라가야 될 건 아니고 최근에 부안군에 나와 있네요. 돌봄종사자, 어감이 엄청 부드럽다 아닙니까. 노동자라는 게, 원래 외국에서 말하는 노동자는 Heavy를 이야기하는, 무거운 중노동자를, Heavy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벼운 일은 Helper라고 합니다, 영어로. 가벼운 일을 하는 사람, 사무직에 있거나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무원도 노동자, 노동조합, 선생님도 노동조합, 이렇게 사회에 만연하게 그게 깔려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조례 발의를 한 분이야 그렇게 명칭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이것은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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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집행부, 앞에 보니까 아마 종사자라는 표현은 올해 제정된 데는 종사자라고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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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노동자라 하는 그걸 했을 때 도우미하러 오신 분들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종사자나 다른 표현을 했을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들 신분에 대한 그런 자긍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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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보니까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 부안군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간과한 것 같은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최대한 의중이라든지 뜻을 갖다가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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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다른 것은 이렇게 막 조례 안해 주려고 집행부에서 많이 하면서 부안군은 2월 1일인데 이 조례가 언제 부서에 올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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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그 이후에 왔지만 저희가 그전부터 소통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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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하는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검토를 많이 안 하셨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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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이 부분은 그러면 종사자하고 노동자라는 의미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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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명칭을 노동자에서 종사자로 변경한다든가 이럴 생각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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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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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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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회의중지)

(10시1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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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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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노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94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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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노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상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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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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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노미경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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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병수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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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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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본 조례안은 군민건강을 위협하는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에 따라 적기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가을,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으로 인한 혼란상황이 우려되나 전 군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동시유행에 따른 약품, 인력부족 등 감염병 확산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책무가 있습니다. 
  상위법의 취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 예방접종 실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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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노미경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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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이종희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전 군민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실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 이게 백신비용이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정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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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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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근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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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전 군민이지만 1차적으로 14∼18세까지 하고 고위험 발생이 높은 50∼64세까지 우선 했을 경우에는 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 군민 같은 경우에는 35%를 저희가 예상했을 때 17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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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지금 군에서 백신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죠, 65세 이상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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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무료인플루엔자도 지원해드리고 있고 폐렴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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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덧붙여서 여기까지 지원하겠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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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저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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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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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노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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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김상용 의원님 군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100% 다 지원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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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저희가 희망자에 한해서 대상을 하지만 본인의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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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지난 7대에 보면 60세 이상 노인 미용비, 목욕비 지원해서 그게 사실은 티켓으로 하다보니까 군수가 기부,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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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례로 제정했을 때는 문제없는 것으로, 선거법이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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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앞에 65세 노인 미용 및 목욕비 지원도 조례 근거에 준해서 지원해 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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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65세는 국가예방접종 지침에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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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65세 이상은 상관없고 지금 14∼64세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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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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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0∼13세까지 하고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상에서 제외된 우리 군민을 100% 지원해 주면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상위 보건복지부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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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저희가 받아봤을 때는 어쨌든 14∼18세까지 청소년 대상으로는 집단생활을 많이 해서 전파가능성이 높고 또 50∼64세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이기 때문에, 권고대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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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어찌됐든 전염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방이나 전염에 대한 접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책무가 있겠지만 혹시나 잘못돼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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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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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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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노미경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회의중지)

(10시3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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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군수제출)(의안번호 제95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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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희 보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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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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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자료가 우리한테는 전혀 없는데 자료 혹시 가져온 거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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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제가 미리 드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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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자료는 미리 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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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우리한테 자료가 배부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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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위원님들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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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설명하러 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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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과장님 죄송한데 정회해놓고 자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회의중지)

(10시4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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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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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2페이지 인구특성입니다.
      (계획 보고)

【참조】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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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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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주민관심도의 조사를 보면 중점추진사업과 효과적인 사업에 보면 특이한 게 치매랑 금연이 눈에 띕니다. 치매 같은 경우도 저도 얼마 전에 계속 소통하면서 알게 됐는데 울주군은 정말 혜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피부에 안 와닿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울주군에는 센터 위치도 그렇고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이고요. 금연 같은 경우는 중점추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위에서는 금연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효과적인 사업에도 금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인 홍보라든지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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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이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치매하고 금연 같은 경우 심뇌혈관질환, 모든 게 중요한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치매 같은 경우에도 남의 일이 아니고 저희 가족이나 저희 일이 될 수 있고 금연 같은 경우에도 보통 금연을 하고 싶지만 실행을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차로 계속 홍보도 많이 하고 금연 같은 경우에는 이동금연상담실도 운영하고 또 취약한 사업체에 찾아가서 금연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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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정말 보건소 직원들이 모두 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거든요.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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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예, 감사합니다. 전방위적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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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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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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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노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치매예방에 대한 홍보, 규칙이라든가 룰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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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위원님 지금 현재 치매에 대한 규칙이나 룰 같은 것은 없고요. 올해 들어서 신문, 방송, 언론보도도 했고요. 송영버스도 운영한다고 하고 있고 각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치매가 많이 홍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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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이나 치매 발병에 대한 발견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가 안 걸릴 수 있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경로당이나 기타 고령화가 집중화되어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가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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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경로당 같은 데 치매예방교실 해가지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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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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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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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제가 다름이 아니고 어제 저희들이 울진군 군립의료원에 방문을 갔다가 그 위에 보니까 치매센터가 있더라고요. 치매센터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치매예방수칙해서 333이라고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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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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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걸 저는 어제 처음 봤어요, 333이라는 걸.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방문을 해도 이런 문구를 본 역사도 없고 어제 처음 보다 보니까 과연 오늘 지역의료 보고를 할 때, 8차 할 때 과연 울주군에서도 고령화시대에 맞춰서 치매가 가장 문제가 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평소 때 경로당 벽면이라든가 홍보할 때 했으면 자기 스스로 치매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글귀가 아니겠나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울주군에 이런 계획들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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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그 전단지는 옛날에 중앙에서 내려온 전단지인데 우리 보건소에는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다시 벽지 바르고 하면서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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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의원 생활 5년 하다가, 저도 경로당을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치매예방에 대한 333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혹시나 최길영 위원님 경로당에 이런 것 본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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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경로당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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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이런 포스터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요즘 문인화 교육을 해서 한글도 깨우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항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벽을 봤을 때 내가 치매예방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자체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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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경로당 부분에 본인들이 자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는 다 조사를 해서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홍보물 같은 걸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또 배부를 해달라고 하는 데도 보면, 필요에 의해서 부착을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쭉 경로당을 가서 저희들이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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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저희들이 언론보도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건 우리 어르신들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그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바로 내가 고개를 돌렸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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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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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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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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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보건소장님 8기 울주군 의료계획 세우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울진군에 갔습니다. 의료원에 갔는데 거기 10개 면이 있는데 보건소에 2개 과가 있고 보건지소가 9군데가 있고 진료소가 16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5만입니다. 5만이 채 안 되더라도 4만 73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울주군에 보건소 본소 하나 있고 남부통합보건지소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보건소는 몇 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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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6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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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는 몇 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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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9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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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물론 지리적 여건이 있지만 우리는 도시화가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수도 보면 인구비로 따지면 약 6분의 1인가요, 5분의 1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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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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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거진 보건지소가 1개 면에 하나씩 거진 있고 10개 면인데 9군데가 있고 보건진료소는 나머지 16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먼 것도 있지만 인구는 너무 적거든요. 5만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보면 남부통합보건지소에도, 서생은 진료소가 2개 있고 보건지소가 하나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데는, 온양 망양에는 통합보건지소가 있고 예를 들면 외광에, 그다음에 다른 데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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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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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보건소의 관할이 너무 촘촘히 있어야 되는데 숫자적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돼요. 23만 군민의 건강관리를 보건소가 전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서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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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정량적으로 보면 울진군의 인원에 비하면 저희가 진료소나 지소 숫자가 적을 수는 있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예전에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지리적으로 아주 오지에 있거나 그렇지가 않아서 통폐합이 된 상황이고 가까이 또 의원이 나갈 수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점점 더 지소나 진료소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통합적으로 보건소가 너무 조직이 방대해져 있습니다. 사실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지역이 많이 넓고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는 남부권을 관장하지만 저희 서부권이나 중부권을 보건소에서 일괄 관장하기에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촘촘하게 저희가 보건의료를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 하면 중부권과 서부권을 나누는, 이원화하는 그런 센터를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를 두 개 과를 전과를 한다든지 좀 나누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저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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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의료 부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시스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보건소로 가려면 언양, 삼남까지 가야 되잖아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또 거기에 집중화가 되어 있고. 읍·면에는 사실 의사도 없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물론 병원도 짓는다 하지만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인원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거나 하면 남부통합보건소, 저런 급을 서부에도 중부에도 이어가면서 확충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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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조은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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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예, 울주군에 부족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장기 예산에도 오늘 같은, 한 개 통합지소는 지어야겠다는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올라오고 그저 병만 더 고치려고 안달이고 이런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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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장 유문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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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모니터 화면이 꺼져서 정리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화면이 먹통이 돼가지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회의중지)

(11시0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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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91호)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92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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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병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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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진병석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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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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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병수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와 제92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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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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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문화재단 담당부서니까 조례와는 관계가 없는데 온 김에 한번씩 질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하겠는데, 아마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도 되었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군수 답변도 더 정밀하게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마친 건지 명확한 표시가 없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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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진병석  현재 저희 감사팀에서 특정감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이 끝나게 되면 의회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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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감사에 몇 명이 투입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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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진병석  4명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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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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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진병석  감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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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감사시스템을 가지고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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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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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나중에 발표가 되겠지만 그때 알면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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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진병석  예, 결과보고서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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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사전에 정보공개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진행이 되는지 안 하고 있는지 위원들이 알 길도 없고 비밀리에 엔테베 공항 작전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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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진병석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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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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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례에 관한 내용을 발언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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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스쿼시 그다음에 헬스장 이게 1시간씩 하다가 2시간, 3시간으로 바뀌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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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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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 1시간을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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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진병석  왜냐하면 시간 제한을 안 두게 되면 한 분이 오셔서 기구라든지 오래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용대기자들한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1회 사용시간을 명문화 함으로 인해서 대기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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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한 시간 하면 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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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진병석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스장이라든지 스쿼시장에 운동이 보통 보면 2∼3시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있었고요. 헬스장은 당초에 시간 규정이 없어서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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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조례 뒤에 사용료 부분 부착된 걸 봤거든요.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감면하는데 보니까 다자녀카드 소지자 20% 할인이라는 게 있던데, 우리 울주군에는 없더라고요. 없지요? 있습니까?
  감면하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봤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다자녀카드 소지자 20% 할인해서, 있어요? 우리 울주군에도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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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진병석  이게 출산장려 12번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이걸 보면 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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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몇 % 돼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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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진병석  12번에 있습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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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아, 12번에.
  울주군에도 지금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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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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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제가 찾다가 못 보고 다른 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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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진병석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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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저희 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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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3월 1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산회)


○출석위원(5인)
  김상용      노미경      최길영      한성환      박기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 병 수
○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박진영
보건소장조은진
문화체육과장진병석
노인장애인과장주보령
보건과장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유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