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울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0월20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1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호)

(10시01분개의)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1호) 위로 올리기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2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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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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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박득선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이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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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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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병수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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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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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발언하기 전에 기획실장님, 31호 조례 있잖아요. 상징물 관리 조례 한번 더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나서 질의를 하면 어떻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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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실장님, 의안번호 제31호 울주군 브랜드 슬로건 상징물 삭제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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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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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회의중지)

(10시3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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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회의중지)

(10시3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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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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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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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김현영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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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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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병수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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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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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조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보면 ‘위촉일로부터 2년을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한 차례’만이 표기가 괜찮습니까? 안 그러면 ‘한 해에 연임할 수 있다,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표현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거 검토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차례만 하면 이게 표기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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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김현영  숫자의 차례에서 1회에서 차례로 용어 정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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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아, 그렇게요. 1회에 하는 걸 한 차례만으로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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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김현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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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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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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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듯이 지목에 폐도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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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김현영  앞에 39조에 보시면 수식어에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다고 이렇게 단서조항이 붙어있는데요. 폐도랑은 이미 공유재산법 13조에도 보면 옛날 구거에 돼 있던 표현이 도랑이라고도 지금 바뀌어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의계약 할 때 공부상에 있는 지목을 보고 업무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땅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라서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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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폐도랑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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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김현영  이 법이 작년 4월 21일 개정되고 시행은 올 4월 20일부터 되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개정한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한 20여 군데 됩니다. 그중에서 폐구거를 폐도랑으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바꿨고요. 그다음에 폐구거 옆에 괄호를 해서 폐도랑이라고 병기한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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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보통은 사람들이 지목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지목을 안 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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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김현영  안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거나 업무추진을 할 때 꼭 지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땅의 생김새나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목하고 일치가 꼭 돼야 된다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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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표기하고 실제로 쓰는 게 다르게 쓴다는 거잖아요. 표기는 굳이 안 합니까, 서류상에? 수의계약 할 때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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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김현영  수의계약 할 때 폐구거라고 용도폐지 않은 이상은 지목이 구거라고 표기는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게 실제 구거나 도랑의 용도로 쓰지 않고 그 기능이 없어지고 실제 사용하는 도로라든지 묵혀 있는 용도로 쓰고 있으면 그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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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혼돈이 될까봐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목에는 구거로 돼 있고 또 서류할 때는 도랑으로 돼 있고 했을 때 혼돈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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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김현영  이 부분도 용어정비하라는 권고사항에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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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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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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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회의중지)

(10시5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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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호)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5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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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지영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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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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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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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병수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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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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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34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35호입니다.
  아동위원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인데요. 저도 보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문제는 된다고 생각은 하나 또 원안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을 때 군에서는 대체할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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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결격조항에서 삭제하였을 경우에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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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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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그렇게 되면 위원으로 결격조항이 없기 때문에 피한정후견인이 혹시 위원으로 선임되시더라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해 주신대로 저희가 미리 그 내용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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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게 삭제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의견이 되는데 뒤에 반대적으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다른 조치사항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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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지금으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는 않고 있은데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설명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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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건은 아동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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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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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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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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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피한정후견인이 아동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이런 조건에 대해서 해촉된 그런 예들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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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피한정후견인이 각종 조례나 위원회 같은 데 임원으로 결격사유 때문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사실은 작년에 정비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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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찌됐든 실질적인 아동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이런 게 저촉이 되어서 피한정후견인이 위촉 안된 그런 예는 없지만 상위법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피한정후견인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그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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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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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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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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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6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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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명옥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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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차명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차명옥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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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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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병수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회의중지)

(11시5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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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0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산회)


○출석위원(5인)
  김상용      노미경      최길영      한성환      박기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병수
○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박진영
복지교육국장김효준
보건소장문숙희
기획예산실장박득선
회계정보과장김현영
여성가족과장문지영
보건과장차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