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울주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0월20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호)

(10시00분개의)

위원장 정우식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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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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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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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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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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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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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지금 안전보안관 제도가 언제 도입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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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안전보안관 제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2018년 4월에 접수했고 5월에 안전보안관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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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운영된 게 2018년부터 운영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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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거의 4년 정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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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을 왜 지금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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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보안관 명단을 올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3시간 수료를 하면 수료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게 없고, 행정안전부와 시에서 일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조적인 역할만 현재까지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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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6조4항에 의해서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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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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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18년도에 운영하면 조례도 없이 예산 편성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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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안전보안관은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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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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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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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군비가 투입 안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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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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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군비가 200만 원 투입됐는데요? 2019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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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할 때 홍보물이나, 안전보안관과 같이 홍보물 제작할 때 쓰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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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보안관 제도를 이제까지 운영하셨네요? 이번에 제정하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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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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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군비가 투입되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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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보조금이나 이런 예산은 단체 군비가 투입됐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일상적인 홍보활동을 할 때 단체를 모집하든지해서 같이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투입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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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리고 안전보안관증에 대해서 상위법에 보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시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해촉 시에 군수가 회수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걸 꼭 명시를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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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저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 제도는 발급주최나 정의 부분은 역할과 활동이 정의고요, 별도로 조례에 하는 거는 없고, 다만 이 활동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명의로 수료증이 나오는데 다시 안전보안관증을 만드는 거는 실익이 없다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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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교부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급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상위법 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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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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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해촉하는 부분에, 해촉해서 보안관증을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태여 군수를 명시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죠. 상위법에서 언급된 거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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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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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시행령이나 법령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네요, 이런 게 필요하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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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회수를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규칙정도 해당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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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 문구를 할 필요가 없으면 삭제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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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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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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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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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 대로 ‘제3조2항 군수가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하도록’ 한 조항과 ‘제8조2항 군수가 안전보안관을 해촉한 경우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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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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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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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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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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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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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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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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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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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예,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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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위생업소라고 하면 대상이 어느 곳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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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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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생업소라는 것은 무엇을 위생업소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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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제2조 정의에도 나와있듯이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있는 업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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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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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음식점,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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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미용 업소도 포함되고 숙박업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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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숙박업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 군에서는 업소 수가 제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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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지원대상 부분에 대해서 위생업소 사업자, 위생단체,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라고 명시해놨는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본 위원은 대상이 여러 개 있는데 ‘등’이라는 표현이 붙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생업소에 한정해서 지원 조례하면 위생업소가 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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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저희가 지금까지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에 위생업소뿐만 아니라 위생단체도 있는데, 위생단체 같은 경우에도 위생업소와 관련된 동업자 조합이나 영업자 단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위생업소라고 하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아직까지 위생업소에 사업자나 위생단체 외에는 지원해준 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기는 했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나 단체 또한 위생업소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일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위생업소라고 표기를 하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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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위생업소로 한정해도 본 조례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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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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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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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수고하셨습니다.
  단체하고 위생업소하고, 위생업소 안에 단체가 들어가나요?  
  업소가 위생업소라고 해버리면, 예를 들어 단체라는 것은 요식업조합을 이야기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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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외식업 지부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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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단체는 요식업지부 말고 있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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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들이, 잠시만요.
  식품위생단체에는 외식업지부가 있고 제과협회, 떡류가공협회, 식품제조가공협회들 관련 단체들이 있고, 공중위생단체에서도 울주군지부로 있는 거는 미용사회가 울주군지부가 있고 숙박업이나 기타 단체들을 울산시지구로 해서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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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그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단체에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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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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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제목만 보면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업소보다 단체가 더 큰 조직인데, 명시가 안 되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조례안 제목을 보면 어디에 지원한다는 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단체가 빠져있어서 되겠나요?
  세부적으로 단체까지 지원하도록 만들었는데, 제목을 보면 어디 지원된다는 게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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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저희도 다른 지자체도 봤었는데 단체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생업소라고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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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회의중지)

(11시0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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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조례의 제명을 ‘울산광역시울주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그 외 부분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10월 2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산회)


○출석위원(4인)
  정우식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옥
○출석공무원
안전환경국장박공열
안전총괄과장이영수
위생과장박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