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9월28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8.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최길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30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2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4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6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호)
8.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21호)
9.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호)

(10시31분개의)

의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최길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제30호) 위로 올리기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길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최길영 의원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울주군과 새울원자력안전협의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 특색에 규합된 효율적인 방사능방재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원전지역사무소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설치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신설 촉구를 위한 건의문-
  “울산 울주군에는 새울원전 3, 4, 5, 6호기 시설이 위치해 있음에도 지난 8년간 지역사무소 건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울원전 권역은 지난 2013년부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사무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부산과 울산 등 두 권역의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업무 과부하와 지역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을 보면 지역사무소 관할 구역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 관계시설의 소재지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에 근거하더라도 원자력시설이 있는 울주군에 지역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새울원전 권역은 몇 년간 고리원전지역 사무소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원전지역은 사무소가 하나의 관할 소재지만 관리하는데 7, 8명이 투입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두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고리원전지역 사무소의 경우 최소 14명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11명이 근무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상대적으로 힘든 실정이다.
  또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됨에 따라 새울원자력본부가 지난 2017년에 신설이 되고 같은 근거에 따라 울주방사능방재센터도 올해 8월에 건립되었다.
  새울원전 권역에도 지역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 지역사무소가 개설된다면 방대해져 가는 원자력시설 규모에 대비해 현장 안전규제 및 사고·고장 시 신속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방사능 재난대비 주민보호 조치를 위한 방재 인프라 구축과 지역 특색에 규합된 효율적인 방사능방재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상호협력이 가능하다.
  울주군의회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신설을 건의한다.
  원자력시설로부터 울주군민들을 포함해 울산시민 전체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 업무를 구축하기 위해선 지역사무소 건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오랜 숙원사업인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설치로 울주군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지대로 나아갈 수 있길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한다.”
      2022년9월2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새울원전지역사무소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최길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2호) 위로 올리기
3.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3호)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4호)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5호) 위로 올리기
(10시38분)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행정복지위원장 김상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상용입니다.
  지난 9월 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조례에 근거하여 수여하는 각종 표창패 등을 지역특산품 모양으로 제작 수여하여 지역관광자원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추구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해수욕장 시설과 편의물품, 이동편의 수단의 무상 제공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신설조문의 용어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웹사이트 총량 관리 예외 적용을 위하여 본 조례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메인 도메인 변경을 통해 이용자의 온라인 접근성과 유지보수 및 관리의 용이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조례 해당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6호) 위로 올리기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호) 위로 올리기
(10시44분)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경제건설위원장 정우식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8일에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군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치법규 형식에 어긋나는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울주군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21호) 위로 올리기
9.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20호) 위로 올리기
(10시47분)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걸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총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규정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등 총 44건의 사업에 73억 188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3억 7562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301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13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이 긴급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한 사업과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규정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조 2384억 원, 징수결정액은 1조 2783억 원,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6%인 1조 24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인 3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조 2387억 원으로 이중 75.7%인 9374억 원이 집행되어 전년 대비 4%인 4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인 78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이월액이 19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0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반납금 103억 원으로 13억 원, 순세계잉여금 1072억 원으로 1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인 2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기금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2021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어 왔는지와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프린트 아이콘
의장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산회)


○출석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김갑식
전문위원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의사담당김해규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부군수강윤구
행정문화국장박진영
복지교육국장김효준
경제산업국장김용완
안전환경국장박공열
도시건설국장홍승진
보건소장문숙희
기획예산실장박득선
주민소통실장안지연
총무과장김미혜
문화체육과장진병석
관광과장김연희
회계정보과장김현영
세무1과장김갑렬
세무2과장황인숙
복지정책과장임명희
노인장애인과장김미화
여성가족과장문지영
인재교육과장홍경숙
도서관과장김운하
지역경제과장백진백
일자리정책과장박은경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류남호
축수산과장탁건우
6차산업추진단장장명기
안전총괄과장이영수
환경자원과장박주행
산림공원과장배도권
토지정보과장박창숙
위생과장박은경
도시과장신원삼
건설과장차을수
도로과장여종석
교통정책과장최자애
건축과장김태현
시설지원과장김정임
도시개발추진단장표용규
보건과장차명옥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종희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김상용      정우식      최길영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노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