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3월19일(화)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7.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4호)
5.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319호)
6.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320호)
7.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5호)
8.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6호)
9.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7호)
10.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8호)
11.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5호)
12.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6호)
13.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1호)
14.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2호)
15.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7호)

(10시05분)

    (보고)
○전문위원 남태우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지금부터 제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이동철, 서완영, 김석암위원 대표로발의된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3월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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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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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구위원 서우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우영구위원께서 서우규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우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우규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서우규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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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우규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알차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로 올리기
(10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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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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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구위원 김철준위원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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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우영구위원께서 김철준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철준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준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준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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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조례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위로 올리기
(10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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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특위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마치고 다음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회의중지)

(10시1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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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4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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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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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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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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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2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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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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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번에 교육도 장기간 다녀오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갔다 와서 제대로 시간을 갖지도 못하고 오늘 의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3명이 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충원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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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 울산광역시에 사회복지직 채용시험 일시가 3월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합격자에 대한 임용은 5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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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증원되는 세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갈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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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 전체 읍ㆍ면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많은 읍면에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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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지금 12개 읍ㆍ면에 사회복지직이 빠진 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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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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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많은 곳에 지금 한 명인데 한 명 더 충원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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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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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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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319호) 위로 올리기
(10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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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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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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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김종열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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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3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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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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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역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교육을 다녀오셔서 아직까지 정확한 업무파악이나 숙지하신 부분이 시간이 조금 여의치 못했다고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추진과정은 처음부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하기 전에 특정한 지역에 울주군근로복지회관 또 그 지역에 남부복지회관 또 남부복지회관과 불과 10m 이내에 있는 울주문화의 집, 이게 꼭 그 장소 아니면 안되고 처음부터 추진할 때 이 문화의 집이 울주군 문화의 집으로 시작을 했는지 아니면 특정한 그 업의 청소년의 공간활용을 위해서 추진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12개 읍ㆍ면에 다 문화의 집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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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언양권에는 언양복지회관이 설치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됐고 남부 쪽에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는 가운데 특히 온산은 읍으로서 덕신에 인구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러한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또, 온산쪽은 공업단지가 되어서 상당히 문화적 요소가 결핍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등의 사유로 된 것으로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에 전념을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는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대체 그렇다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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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앞으로 문화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인 설립이나 추진과정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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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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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근로복지회관을 지을 때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선정이 되었다고 보겠고, 남부복지회관도 공단 인근에 열악한 환경을, 문화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치고 또 문화의 집도 그러한 여건으로 그 지역에 설립이 되었다고 보면 아이 10명, 20명 낳아서 이름 없어 아이 이름 못 짓습니까?   당초에 문화의 집이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성격으로 했다면 우선순위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취지가 맞습니다. 
  문화복지회관하고 불과 10m 거리도 안되는 지역에 이러한 문화의 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간판이 울주군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좀 형평에 안 맞다 이말입니다. 
  공장이 거기뿐입니까? 청량에도 국가공단이 있고, 일반중소기업은 웅촌 가면 더 많습니다. 수백 개 됩니다. 
  어떻게 온산공단만 빌미로 해서 특정한 한 지역에 유사한 성격의, 거의 동질성이 있는 울주군의 어떠한 복지기능을 한 곳에 집중한다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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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위원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는 착오가 없도록 하고, 현재 있는 복지회관과는 내용상 전혀 다른 부분들을 많이 창출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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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 김철준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설치하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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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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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 행자부지침에 읍ㆍ면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맥락하고 똑같다면 왜 이중 삼중 낭비하는 쪽을 가집니까? 
  자치센터가 읍 청사를 가지고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면 앞으로 자치센터가 행자부방침에 의해서 하려면 읍 청사의 공간을 인원이 많이 줄었으니까 공간을 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목적과 똑같다면 이중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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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자치센터의 기능으로서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문화의 집 기능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것은 규모가 그것보다는 제법 방대한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한번 운영하는 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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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 기구 하나 설치하는데 수반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따릅니다.   이때까지 그런 것이 없이 되었는데 이중 삼중 똑같은 목적에서 예산이 수반되면 낭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기능이 똑같은 것이라면 자치센터를 안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분명하게 동질성의 목적이 한 지역에 여러 가지 이름만 가지고 틀리게 한다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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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면으로 들어가서 현재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이중성이 없게끔 또 각각 다른 분야의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감상부스를 만든다거나 공연장을 설치한다거나 대규모 문화창작시설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자치센터의 기능으로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없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방침을 바로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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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 이중성이란 것은 한쪽에는 춤추는 것이고, 한쪽은 음악 듣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중성이 아니겠죠. 그런 목적이 크거나 적거나 동일성의 목적을 가지는 것을 이름만 바꾸어서 두 군데, 세 군데 한다면 관리도 어렵고, 이중성의 낭비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과장님이 운영하는데 자치센터 자치과장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한 가지를 가지고 효율성 있는 방법을 택해서 아까 울주군문화센터라 해서 온산만 울주군 중심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된다면 이름자체를 가지고도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데 이런 것을 민간위탁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서부지역에 있다고 하니까 서부지역에 이것을 설치해서 이용실적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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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예, 말씀을 새겨들어서 철저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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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 똑같은 문화의 집이 있어도 이용도 안 하는 것을 이름만 붙여놓고 학교 공부하기도 바빠서 못 견디는 아이들이 거기 가서 몇 명, 그런 데 인원만 낭비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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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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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김석암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안 제8조에 '개인 또는단체가 문화관람실을 1회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일전이라는 날짜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10일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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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고, 제8조 사항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8조3항 중에 '위탁운영 기간을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검토의견대로 '위탁기간은 매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사용허가는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허가대상과 허가조건 및 사용기간 또는 회의 횟수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후 시행규칙 제정시에 관람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상에 허가조건을 명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첫째, 사용허가 시설물은 문화관람실에 한한다, 다음에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행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7일 이내로 하고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로 해서 시행규칙으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기간 열흘 전에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 10일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문화의 집이 숫자가 24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정할 때 10개소이상의 기간이나 여러 가지 회수를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부산, 밀양, 김해 등 많이 해 봤는데 대부분 1회의 사용기간을 7일로 했고 또 사용기간 사용 열흘 전에 신청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특별한 관계법규나 이런 것은 없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더라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7일이라든가, 10일이라든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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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주요골자에 운영 및 관리사항을 읍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9조에 의해서 인데, 이 권한의 위임에 보면 '군수의 권한 중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온산읍장한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권한 중에 운영관리 빼고 나면 할 것이 뭐가 있어요. 군수라는 말을 전부 온산읍장으로 바꾸면 맞지, 군수가 문화의 집에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운영과 관리 빼고 나면 결론은 운영과 관리를 온산읍장에게 위임한다는 말 자체는 군수라는 말은 전부 빼버리고 전부 온산읍장이라고 하면 맞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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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사실상 운영관리를 위임한다는 것은 김철준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읍장이 전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권한을 위임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군에서 상당한 큰 부분 이외에는 전부 읍에서 맡아서 관리운영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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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 포함한 모든 관리비를 우리 군 문화공보실 예산에 승인 받아서 결국은 모든 것이 집행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온산읍장에게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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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관리감독은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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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감독은 있지만 관리운영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문화의 집에 대한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온산읍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 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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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예산은 아마 공보실에 편성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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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 및 관리를 공보관으로 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산과 집행이 이원화 됩니까? 
  해서 본위원은 권한을 군수의 권한을 두고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어떻게 예산과 관리운영이 이원화 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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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회의중지)

(10시5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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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열 문화공보담당관님 정회 전에 김철준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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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현재 19조 사항에 보면 군수의 권한 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부 온산읍장에게 위임할 경우에 모든 운영이 사실상 온산읍장이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 문구로 해석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문화의 집 자체가 온산읍사무소에 현재 2층, 3층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읍장에게 부탁을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권한 중 운영관리에 관한 일부사항이라도, 일부사항을 밑에 세항을 달아서 아니면 시행규칙 제정할 때 그 사항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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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김철준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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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일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그러한 문구를 넣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고,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해서 권한위임에 대해서 차라리 일부사항이라는 말은 여기 넣는 것보다 조례규칙에 준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그래서 규칙에 세부사항을 하는 것이지 권한위임에 일부사항을 한다는 이 자구자체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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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군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시행규칙에 명시한다 이런 형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군수가 권한위임을 할 수 있는 것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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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명시 없이 규칙에 준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취지하고는 조례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당장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차원이 시급한 부분이 아니면 추후에도 연구검토해서 또 계속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상적으로 궤도가 올라올 때까지는 군수의 권한으로 놔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어느 정도의 안정궤도에 들어섰을 때는 권한을 일부사항이라도 해당 읍ㆍ면에 읍ㆍ면장에게 주어서 야간이라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초기단계에는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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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그 부분은 그렇게 되면 이 조항 자체가 삭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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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라 하면 법에 준하는 조항을 정하는 바인데, 노래방이라 함은 영상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말한다 그러면 영상 없이 하고 관악기, 현악기를 두고 일정한 공간에서 노래를 하면 노래방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나 생각해 볼 때 이 문항을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나, 조례라 함은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와 같은 법에 준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문맥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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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이런 식으로 하면 온산읍장에게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온산읍장에게 위임을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우선 제정을 할뿐이지 시행을 할 단계는 아니었거든요.   이래서 제정하는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시행한다는 아니었는데 금방 김철준위원님, 김석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에 준하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군수의 권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부를 온산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세부시행규칙에 제정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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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실장님 동문서답을 하는데 노래방의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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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정위원님 아까 질의에 끝이 안 난 상태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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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명쾌하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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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정인조위원님 질의사항이 조례안 제3조7항에 있습니다.   노래방이라 하면은 영상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기구공간을 말한다 이 대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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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니까 설명이 잘 안 되어서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노래방이라 함은 영상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기구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는 예를 들어서 영상반주를 빼고 관악기, 현악기를 두고 노래를 하기 위해서 노래방을 예를 들어 허가를 받으면 허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영상반주라는 문맥은 바꾸어야 된다라고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시말씀이 앞에 질의한 답변을 하니까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은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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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마는 영상반주라는 말 자체를 다 빼도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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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영상반주 등에 맞춰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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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등'에 맞춰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도 관계 없겠네요. 그러면 영상반주도 되고 관악기, 현악기 등 하지 말고 연상반주 등이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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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그러면 '등'을 넣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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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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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구위원 19조에 이야기를 하는데 18조에 보면 위탁관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18조제4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9조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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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이것은 민간에 대한 위탁이므로 그렇게 해석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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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 위원장님 김철준위원 아까 질의에 온산읍장한테 위임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운영이란 것을 빼고 관리는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은 상관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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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관리와 운영을 별개로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운영을 같이 묶어서 하지, 이것은 운영권이고 관리를 별도로 하면 또 이원화가 될 수 있는 성질 아니겠나 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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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위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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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19조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느냐 울주군 문화의 집을 온산읍장에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체를 위임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운영권한에 대한 것을 위임 안 한다면 시설물이 지금 온산읍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시설물 관리부분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주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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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아닙니다. 왜 아닌가 하면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는 또 문제가 됩니다.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운영관리가 전 민간위탁 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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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고 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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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19조는 이대로 둬도 관계없지요. 오히려 일부에 관한 사항은 온산읍장에 위임할 수 있다 차라리 그 형태가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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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19조 사항을 운영관리에 관한 일부사항은 온산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일부'라는 자구를 삽입해서 그 정도로 하면 '할 수 있다'이니까 18조에 위탁관리도 '할 수 있다'고 19조에 권한위임도 '할 수 있다'이니까 일부라는 자구만 넣어서 권한위임에 관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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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과장님이 그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19조를 이야기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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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예, 삭제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아까 삭제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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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사안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정이 바쁘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도출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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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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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가 된 제19조 권한의 위임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운영'을 삭제하고 시설부분의 신설과 시설관리 자구수정입니다.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은 온산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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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담당관 김종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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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320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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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정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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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우정길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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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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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3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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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우정길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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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우정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설치목적에 관한 의견 즉,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본 조례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제시한 청소년기본법 제7조와 제8조를 살펴보면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책임과 청소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규정하도록 위임한 조문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의 목적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 근거규정으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제9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청소년 운영 요일에 대하여 일요일 대신 월요일을 정기휴일로 명시하고 있어 신정휴가가 연속되는 공휴일은 별도의 휴일로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토요일이 신정일 경우에는 일요일과 겹쳐 연휴가 되나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요원은 정기휴일인 월요일을 합쳐 연휴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13조에 대한 의견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제3조의 정의규정에 관리자를 군수 및 언양읍장으로 명시하고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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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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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과장님 제목이 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인데 위에서 내시되어 이름이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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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우정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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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사안이지만 울주군문화의 집 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용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 울주군문화의 집 물론 사안의 운영이나 프로그램은 틀리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조금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량한 우리 군민들은 문화의 집, 언양문화의 집, 온산문화의 집 이렇게 양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도 명칭이 내시가 확정되어 내려왔다면 자체적으로 좀 더 우리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개칭을 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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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우정길 물론 청소년문화의 집과 문화의 집의 차이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 제7조와 8조에 대해 사회의 책임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여러 가지 책임을 청소년에 중점을 두고 위에서 청소년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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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아니면 청소년회관이라든지 하나의 예입니다. 청소년을 앞에 붙여서 청소년의 집이라든지 울주군청소년의 집이라든지 이렇게 청소년 앞에 해서 개칭하는 부분, 왜냐하면 같은 구역 내에 문화의 집이 있고 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고 혼선으로 인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명칭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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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우정길 그 관계는 제가 솔직히 말해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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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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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지금 문화의 집과 청소년문화의 집이 운영하는 어떤 내부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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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우정길 예, 조금 다릅니다.   여기 제3조에도 보면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내용에 보면 문화의 집은 연령의 큰 제한이 없고, 청소년은 법에 보면 9세에서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그 연령에 적합하게끔 프로그램이 작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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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문화의 집 하면 울주군민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를 해당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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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우정길 이 내용에도 보면 청소년 아니라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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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래서 청소년 말고 앞으로  여성문화의 집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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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우정길 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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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지금 울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를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목적상 상위법의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떤 목적에 상위법의 근거가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수긍 못하는 쪽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기본법 8조의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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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우정길 그 법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7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사회의 책임입니다. 
  1.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를 깨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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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한다 이겁니까, 거기에 어떤 문화의집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부분입니까? 준칙안이 내려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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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우정길 안 내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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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한 조례에서 위임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7조, 8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문화의 집을 운영한다 이런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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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우정길 그런데 7조, 8조를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자체를 7조, 8조로 꼭 당초에 전문위원이 말씀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명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전문위원은 말씀하셨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청소년 모임 자체로서는 모든 것이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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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거기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이 있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인지 또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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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우정길 문화관광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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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지시나 그런 시달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기본법 7조, 8조의 내용에 청소년을 선도한다 청소년을 어떻게 교육을 한다 이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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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우정길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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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꼭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법을 법에서 선도하기 위하고, 교육하기 위하고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화의 집을 관리운영하니까 구태여 목적에 법을 명시 안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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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우정길 예, 그런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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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안 제13조 '언양읍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관리자는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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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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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5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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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상섭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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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신상섭 지방세과장 신상섭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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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신상섭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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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2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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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6호) 위로 올리기
(11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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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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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신상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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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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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2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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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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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한센 정착농원이 명칭이 바뀐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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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신상섭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종전에는 음성나환자 집단촌이라고 명시된 된 것이 한센 정착농원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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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집단촌 지역이 명칭이 한센 정착농원으로 바뀌는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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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신상섭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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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음성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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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신상섭 음성나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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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한센 정착농원하는 집단촌이 있는데 거기에 명칭이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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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신상섭 음성나환자라는 것이 이름이 듣기 싫기 때문에 이름을 한센 정착농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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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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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7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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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세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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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오세곤 복지위생과장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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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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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2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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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8호) 위로 올리기
(11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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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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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오세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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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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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2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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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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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위원 융자를 해 주는데는 어떤 사람이 보호대상자입니까? 1급, 2급 있잖아요. 1급이 해당되는지 2급이 해당되는지, 돈을 얼마를 융자해 주고 융자를 받으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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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오세곤 융자대상자에는 생활보호 수급자에 다 해당됩니다. 한 사람 당 500만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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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위원 이자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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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오세곤 이자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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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위원 500만원으로 어떻게 생활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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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오세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융자를 해 주는데 있어서 보증인도 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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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위원 군비로 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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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오세곤 군비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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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위원 몇 년 상환 이런 것은 다 안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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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오세곤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최고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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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이 융자가 거의 실효성이 없고 또 융자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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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오세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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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거의 융자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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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오세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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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1시5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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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5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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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인조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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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최수미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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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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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3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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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6호) 위로 올리기
(12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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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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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최수미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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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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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3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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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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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질의라기보다 분뇨처리에 있어서 행정지시사항을 강화해 줬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에 제가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일찍 나와 보면 분뇨처리를 위해서 대는 탱크롤 차를 혼자 독점도로인양 마구 도로에 가로질러 대 놓고 분뇨를 푸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차는 많이 안 다니지만 노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혼자 독점하는 도로인양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는데 행정상으로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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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최수미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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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언양 반천에 있는 울주군 분뇨저장탱크가 폐쇄되는 이유와 여천위생처리장으로 반입됨으로 해서 효율적인 분뇨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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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최수미 우리 군의 1일 평균 분뇨처리량이 120t 정도 됩니다.   작년 5월까지는 분뇨저장탱크에 일부 보관을 해서 해양투기하고 또 일부는 광역시 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외에 다른 4개 구청은 모두 광역시 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군만 따로 분뇨저장탱크를 사용함으로 해서, 100% 다 해양투기 했을 때 비용이 연간 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의원님께서 강력히 건의하시고 시에 수 차례 건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시에서 울주군만 소외해서, 다른 구청은 광역시로 반입하는데 군만 군비를 6억씩 들여서 해양투기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받아들여져서 작년 5월부터는 100% 광역시 처리장으로 되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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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천에 있는 분뇨저장탱크가 폐쇄되고 여천위생처리장에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장에 수수료의 징수기준이 폐쇄되었을 때하고 폐쇄 되기전에 처리할 때의 처리수수료하고 직접 여천처리장에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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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최수미 처리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처리시설에 넣으면 ℓ당 1원만 부과하면 되는데 우리 반천탱크에 저장을 했으면 해양투기 했을 때 이 처리비용이 t당 1만9,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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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는 것이 위원들이 이해를 돕기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군비가 이익이죠?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중으로 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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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최수미 수집을 해서 해양투기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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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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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최수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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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얼마만큼 이익을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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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최수미 해양투기 하는 비용이 연간 6억 정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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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 그러면 반천에 있는 처리장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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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최수미 폐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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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 지주에게 변상조치 그런 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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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장 최수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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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1호) 위로 올리기
(12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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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동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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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이동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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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이동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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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3월8일 이동철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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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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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전문위원, 1차 정례회를 현행 17일간하고 2차 정례회를 18일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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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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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명시할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의회와 관련된 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차 정례회를 11월28일로 일주일로 앞당겨하면 회기도 늘어나는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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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행정사무감사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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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1차를 10일로 하고 2차를 25일로 회기가 조정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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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 그런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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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종전에는 35일을 했는데, 9월 10월 중에 10일간 하고,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넘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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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12월에 하던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7월, 8월에 할 수 있다 해서 울주군의회에서 채택해서 실시해 봤는데 좀 불편하다고 느껴서 개정하려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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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월, 8월로 당겼는데 이번에 선거기간도 있고 하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연도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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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 종전에 하던 안을 행자부에서 7월에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2년 동안 해 보고 문제점이 있구나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안을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울산광역시 안에서 이 안을 채택 안 한 의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만들 때도 의원들이 심사숙고했으면 법을 2년마다 새로 고치고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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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 당시에는 지침을 준수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바로 시행령이 개정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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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전문위원, 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개정되는 부분하고 개정전하고 같이 내놓으면 위원들의 이해가 빠른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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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인조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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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종전대로 한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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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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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2호) 위로 올리기
(12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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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완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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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완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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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서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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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3월8일 서완영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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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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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35일은 똑같죠?   전반기ㆍ후반기 중에 후반기에 감사하고 당초예산까지 다 넘어 갔기 때문에 일정이 전반기를 1차로 표현하는데 1차에 상당한 부분이 걸러져야 2차에 회기일정에 안 쪼달리고 정기회말고도 다른 것까지 같이 운영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좀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기 날짜를 잘 잡아서 임시회를 잡아줘야지 나중에 임시회기가 모자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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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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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28일로 변경을 안 해도 연중에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게 좋다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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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례회는 35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임시회가 45일 해서 총 80일입니다. 35일을 어느 일자만큼 1차 정례회에 쓸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의논해서 합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종전엔 1차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17일, 2차에 18일, 이렇게 썼는데 행정사무감사 1차에서 2차로 넘어갔으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법적으로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1차에 하던 일주일이 2차 정례회로 넘어 갔기 때문에 1차는 10일, 2차는 2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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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7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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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석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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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김석암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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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김석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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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3월11일 김석암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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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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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돈이 올랐으면 예산에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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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당초예산에 편성된 여비로 집행을 하고 부족할 시에는 추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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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돈이 상향되었으면 예산이 따라와야 됩니다. 예산 안 따라올 것 뭐 하려고 합니까?   왜 오늘 같은 날 올립니까? 다음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할 사항을, 예산에 반영도 안된 것을 올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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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대통령령으로 결정되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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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조례에 규정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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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그러면 대통령령보다 조례가 앞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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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남태우 상위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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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우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오늘 심사한 사항은 3월22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산회)


○출석위원(11인)
  서우규      김철준      한성률
  이보근      이동철      김석암
  이정우      서완영      정인조
  이형철      우영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남태우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김진우
문화공보담당관김종열
총무과장우정길
지방세과장신상섭
복지위생과장오세곤
환경보호과장최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