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2002년3월22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7.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8.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4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5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6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7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8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319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320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2호)(서완영의원외 3인 발의)
9.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1호)(이동철의원외 3인 발의)
10.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5호)(군수제출)
11.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6호)(군수제출)
12.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7호)(김석암의원외 3인 발의)
13.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의안번호 제323호)(군수제출)

(11시07분개의)

의장 변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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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송성찬 의회사무과장 송성찬 입니다.   제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3일간의 일정으로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의결 되었고,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 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은 각각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상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보고 한 후 의결하고, 울주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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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4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2.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5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6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7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18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6.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319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7.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320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8.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2호)(서완영의원외 3인 발의) 위로 올리기
9.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1호)(이동철의원외 3인 발의) 위로 올리기
10.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5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1.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6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2.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7호)(김석암의원외 3인 발의)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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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1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서우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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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서우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우규의원입니다.
  2002년2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이동철, 서완영, 김석암 의원 대표로 발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이 증원 승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564명에서 567명으로 3명 증원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조담배"를 "담배"로 하는 등 상위법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정리하고,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재산세와 부합되게 변경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조문정리와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납기가 중복된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에 부합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개정하고, 문화재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기준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으로 개정하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 삭제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 준칙안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는 등 법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대불금 납부기한까지 미상환시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문화생활향상을 위하여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문화의 집의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17조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요원 및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위탁근거 및 위탁기간 등을,
그리고 안 제19조에는 군수의 권한 위임사항을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안 제3조 제7호 중 노래방의 시설 확대 가능성을 위하여 "영상반주"를 "영상반주등"으로 조문수정하고, 안 제18조 제3항 위탁관리 규정중 사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운영기간을 군수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필요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9조 권한의 위임 규정중 일부 편중된 지역민이 아닌, 군민의 복지문화생활 향상을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ㆍ관리를 온산읍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시설관리만 위임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선용과 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청소년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 사업내용 및 관리운영요원의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 시설이용의 대상 및 이용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안 제12조에 운영위원회 설치근거와 관리운영의 위탁근거를 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에 저촉은 없으나 조례 전체의 통일성을 위하여 안 제13조 중 관리자로 기 정의된 "언양읍장"을 "관리자"로 조문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정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를 "7ㆍ8월중"에 하는 것을 "9ㆍ10월중"에 가능하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2월5일"에서 "11월28"일로 변경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코자 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부의 청결유지책임제 도입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청결유지 책임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쓰레기종량제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이 반영된 조례로서 상위법의 저촉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련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울주군 분뇨저장탱크 폐쇄로 인한 처리장 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관할구역내의 분뇨처리를 울산광역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로 처리토록 하고, 울산광역시분뇨처리시설로 운반ㆍ처리하는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근거를 명시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환경부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징수절차 조항"을 삭제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분뇨처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중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실소요액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장ㆍ부의장의 숙박비를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의원의 숙박비를 "2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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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서우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위활동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1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문화의 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우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의안번호 제323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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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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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인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조 의원입니다.
  2002년3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323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노인들에게 체육활동 참여공간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웅촌, 삼동 게이트볼장 설치 부지를 매입코자 하고, 군 본청과 범서읍의 청사면적이 부족하여 업무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주차시설 부족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군 별관청사와 범서읍 청사 신축건물을 취득코자 하며,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천상의 대동소류지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등 주민의 편의와 복지시설 증대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웅촌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토지 매입을 포함한 총 15건에 대하여 토지 38필지 11만1,942㎡, 건물 4동 2,715만 ㎡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예산안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회에 제출됨은 잘못된 행정절차이므로 향후 시정토록 하고,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 앞으로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 마을회관 건립이 보다 용이하도록 지침을 수립하여 전 읍ㆍ면에 시달토록 촉구하며, 농협, 울주문화원을 이전하고, 체력단련실등 직원후생복리시설로 사용하고자 별관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은 농협과 문화원이 이전하더라도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며, 체력단련실은 본청 직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읍ㆍ면 직원은 소외될 뿐만 아니라, 현청사로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으므로 별관청사 신축건물 취득건은 제외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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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정인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산회)


○출석의원(10인)
  변양섭      이보근      한성률
  이동철      김석암      이정우
  서우규      서완영      정인조
○출석공무원
울주군수박진구
부군수최문규
총무국장김두성
경제사회국장최병권
건설도시국장김영만
기획감사담당관김진우
문화공보담당관김종열
총무과장우정길
회계과장박영구
지방세과장신상섭
민원지적과장김용근
주민자치기획단장차문환
지역경제과장이동필
복지위생과장오세곤
환경보호과장최수미
농산과장변동구
축수산과장정대화
건설과장김영태
도시과장정인동
건축허가과장김지태
산림과장우규성
보건소장황병훈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송성찬
전문위원남태우
의회사무담당최광원
속기사박병문
속기사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