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울주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7월9일(금) 오후 2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69호)(군수제출)
가.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축수산과
나. 안전환경국
○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위생과
다.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개발추진단

(14시02분개의)

위원장 허은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69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가. 경제산업국(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축수산과)
나.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위생과)
다. 도시건설국(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도시개발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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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예산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질의, 답변 순서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유석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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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이유석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유석입니다.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4억 원 증액된 1,40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1억 5,000만 원 증액된 901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2억 5,000만 원 증액된 17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71페이지,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국비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축수산과는 기정액 대비 6억 3,000만 원 증액된 213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FTA 폐업지원과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지원사업 등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국비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원전기본지원 공공사회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52억 5,000만 원 증액된 17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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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일자리정책과 담당 입실)
  김미옥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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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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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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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이쪽으로 오셔서 처음 이렇게 뵙겠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예산서를 처음 봤고요. 예산서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어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요청 내용이 뭐냐 하면 이번에 제출된 2021년도 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해당되는 각 부서가 해당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자료요청 내용이 뭐냐 하면 예산안 신청과정과 현황,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안 집행계획, 그리고 세 번째로 해당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의 추진 내용 일체, 그리고 예산수립 배경, 그리고 예산 집행에 따른 기대효과, 그리고 혹시나 예산을 집행하면서 앞전에 유사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대책을 세웠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개 부서도 자료가 오지 않았고요. 검토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기획실로 보냈는데, 기획실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마라는 혹시 구두상이나 문서상으로 전달받은 내용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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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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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나 공문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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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그런 내용 또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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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럼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한 개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해당되는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하게 된 사유, 신청내역, 예산서에 이번 추경에 해당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실‧과에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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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이유석  그런 지시는 할 필요도 없고 맞지도 않으니까, 그게 맞으면 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주지 말라거나,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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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내용은 어제 그제 예산서를 받았는데 예산서에 수백억이 현재 증이 되고요. 전체 수천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집행이 되는데 저희들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받은 내용은 이것 딱 한 장입니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수천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자리정책과 부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그 부분 앞에서 제가 전자로 요청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해당되는 2021년도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이 포함돼 있고요. 예산금액은 10억 6,150만 원입니다. 10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인데 제가 오늘 이 예산을 심의하고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10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이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딱 세 줄입니다. 국비 9억 5,490만 원, 시비 5,300만 원, 군비 5,300만 원. 이 항목입니다. 
  1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오늘 심의하고 표결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단 한 장도 받지 못했고요. 1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는 딱 이 세 줄밖에 없습니다. 국비라는 9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한 줄, 시비라는 5,300만 원이라는 한 줄, 그리고 군비라는 5,305만 3,000원, 이것 세 줄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 세금에 해당되는 10억, 이 10억을 제가 심의를 하고 집행해야 되는 당위성 부분을 오늘 통과시키라고 승인을 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심의하기 위해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예산 10억에 해당하는 국비를 신청하고 시비를 신청하는 과정과 현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받게 될 것 같으면 10억이라는 돈을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것인지, 집행계획에 대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국비, 시비가 오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수립한 배경에 대해서 왜 이게 예산이 필요한지, 수립배경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억을 집행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료의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제출하지 마라는 얘기 없었고, 기획실로 보냈는데 기획실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고,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고 있고요. 국장님 역시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10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세 줄을 가지고 10억 6,000만 원 심의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10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이 돈을 세 줄. 세 줄도 아닙니다. 글자수로 따지더라도 몇 자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여기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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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이유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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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국장님 바꿔서 생각해서 10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을 집행하고 심의를 하고 의결하기 위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단 한 장도 받지 못했는데, 10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세 줄에 해당되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군비 5,300만 원 이것을 가지고 10억 6,000만 원을 심의하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지 부분을 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적어도 제가 요청한 부분이 예산 심의에 해당되는 이 부분 자료를 좀 달라고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없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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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이유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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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럼 제가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기 이전에 이 자료에서 예산이 어디 돼 있는지를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2021년도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4차 참여자’라고 있습니다. 모집공고가 울주군에 보면 인력, 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고문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울주군민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울주군에서 공고한 이 공고문을 제가 봤습니다.
  10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저는 종이 한 장도 못 봤는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라고 울주군에서 공고를 내놨습니다. 인력 72명이고요. 각 부서에 해서 인력의 집행계획을 다 전 국민에게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울주군에서요. 
  그런데 정작 울주군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울주군의회에서는 종이 한 장도 못 받아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라고 공고를 하면서 울주군의회 의원이 10억 6,000만 원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 한 페이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냥 심의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김상용 위원님도 심의를 해야 되니까 김상용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0억 6,000만 원 해당하는 것 제가 공고문을 보고 심의를 하는데 우리 동료의원으로서 이대로 우리가 거수기 노릇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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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아주 기본적인 자료인 것 같은데 이게 모집공고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런 아주 기초적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심의를 우리가 아무리 간단하게 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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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고맙습니다.
  한성환 위원님도 같은 경제건설위원으로서 10억 6,100만 원입니다. 이 자료를 심의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요청해도 한 장도 받지 못했고, 울주군에서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공고문을 보고 제가 출력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성환 위원님께서는 이 공고문도 한 장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군비 얼마 이걸 가지고 자료를 심의하는 부분에서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쓸데없는 고집을 하는 게 아닌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한성환 위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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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송성우 동료위원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혹시나 제가 되묻고 싶은 내용이 지금 현재 예결산 책자가 이틀 전에 저희들한테 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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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이유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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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럼 송성우 동료위원이 자료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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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어제 수요일 이 자료를 제 책상 위에 있는 걸 봤고요. 그리고 제가 그제 밤에 보고 어제 아침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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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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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예, 그리고 회신내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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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목요일에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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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예,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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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목요일에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회답이 온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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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래서 날짜 부분을 공문에 명시해두었습니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고요. 날짜가 없는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한다면 비회기 일시는 3일 전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이 올라온 거는 이틀 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은 예산 부분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료를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 저녁에도 봤었고 어제 오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이 자료 책자만을 봐서는, 이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서 날짜를 명시했습니다. 7월 9일 금요일 오늘까지 회신을 해달라고요.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회신에 날짜까지 했습니다. 
  왜? 날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기획예산실장에게 보냈는데 회신도 없었고 문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심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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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송성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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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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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좀 주시고, 또 더 필요하면 사전에 설명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성우 위원님, 지금은 회기 중이지만 3일 전에 요청할 수 있는데 시일이 다급하다 보니까 어제 했고, 아직 미처 시간상으로 준비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답변을 하시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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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질문을 드리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거는 단 세 줄이었습니다. 예산서에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3개였는데 제가 공고문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걸 참고로 해서 질문을 드릴 수밖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해당되는 것 보면 총 집행할 계획을 잡은 것은 일자리 플러스사업은 4차에 집행하는 계획안이고요. 부서는 총무과에서부터 해서 총 38개 사업에 인력 72명을 배치하는 걸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공고문에서요. 그리고 집행내용은 총무과, 세무1과, 인재교육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체육과를 비롯한 그 외 읍‧면사무소까지 모든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총무과에서는 전자출입명부 및 열화상카메라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세무과에 인력배치를 하기 위해서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민원창구 보조운영에서 세무1과 지방업무에 민원업무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에서 세무과에서 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여기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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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지금 코로나백신 접종지원인력과 더불어서 코로나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공고문에 나와 있는 의원님 말씀대로 전 실‧과에도 다 배치되어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를 비롯해서 인재교육과, 도서관과, 축수산과 전 12개 읍‧면에도 다 배치가 돼 있고요.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 환경이 민원실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일 방문민원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방문민원에 대한 주민들이 찾아오면 발열 체크와 더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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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세무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도서관에는 자료 업무 보조를 한다고 신청했는데 자료 업무 보조 도서관과에서는 무슨 자료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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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지금 이게 지역활력 플러스의 주 초점은 지역 코로나방역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열체크가 주 포인트에 맞혀져 있지만, 그 외 도서관에서는 도서열람에 따른 자료정리와 그와 관계되는 부수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과에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발열체크뿐만 아니라 도서정비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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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드라마세트장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드라마세트장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서 에너지정책과에서 또 인력을 2명 해놨네요? 이 업무는 또 뭡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보니까 코로나 격리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범서읍에서는 주요 공공시설 내 발열이나 다른 것 한다고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돼 있는데, 10억입니다. 10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거 공고문 보고 심의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예산서에 세 줄 던져놓고 대한민국 국민한테 다 보여주면서 의회에서 요청해도 못 받는 이 자체를 가지고, 요청하지 않는 부분은 더 이상 오늘 과장님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은 알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을 10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의회 경제건설위원장으로서 이것 거수기 노릇으로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업무를 파악하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양심적으로 이렇게 심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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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자료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과장님, 우리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코로나 대응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고 나머지 사업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에 주요 사업으로 배치되는 인원은 한 몇 %가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한 몇 %가 됩니까? 나머지는 어떤 사업들이 있고 배정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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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저희들 구영리에 예방접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건소,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총 30명 정도가 배치돼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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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예산 비율로는 얼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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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예산 비율은 이게 정확하게 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원수 대비해서 인력인건비를 산출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몇 %까지는 정확하게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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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그러면 지금 추가로 자료가 왔는데요. 잠시 검토해볼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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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검토보다는 이 자료 요청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 전자에 충분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단 한 장도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 요청했는데 오늘까지 날짜를 했는데 받지 못했으니까 주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예산과 관련돼 있는 모든 자료는 의회의 요구가 있을 적에는 제출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부분을 저는 정당하게 요구했었고, 또 심의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저는 요청했는데 단 한 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요청을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고문에 나와 있는 집행을 하는 각 부서의 실부서장, 총무과, 인재교육과, 세무과,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총 38개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장님의 출석요구를 통해서 서류제출이 안 되는 부분은 부서장이 와서 설명이라도 하고 듣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10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집행을 하는 부서장들이 와서 왜 이것을 신청하게 되었는지 세부내용에 대해서 각 부서장들은 예산신청 과정 및 현황, 그리고 예산집행 계획, 그리고 추진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집행에 따른 효과, 그리고 문제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각 부서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료로 해서 충분히 봤으면 좋겠지만 자료요청 자체를 거부하고 주지 않기 때문에 부서장님들에게 설명을 듣고 이것을 심의하는 게 좋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현재 제가 공고문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에 해당되는 내용에 각 부서장님의 출석을 요구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예산에 집행되는 실‧과장, 읍‧면장의 출석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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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지금 추가로 온 자료에도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한 장의 계획과 한 장의 공문서,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내역 한 장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은 거의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장의 출석을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돼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석요청을 해놓고 회의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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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의진행은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에게도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설명을 드리고 출석을 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심의에 해당되는 10억에 해당되는 국민의 세금 부분입니다. 단 3줄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분과 출석 요구한 것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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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이유석  거부라기보다는 요청하신 날짜하고 제출 이게 너무 긴박해서 아마 제출이 안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특히 행안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라든지 지역고용안정, 두 가지 큰 맥락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전 실‧과라든지 읍‧면에서도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에 따른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큰 틀은 두 가지의 틀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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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일단 내용 부분은 제가 울주군에서 한 공고문을 출력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한 부분 자체가 단 한 장도 지금까지 주지 않고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의하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설명이라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님께 출석을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또 자료요청은 「지방자치법」제40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에 보면 이런 것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는 자료가 요청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내용도 모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출석요청을 해주시고 회의는 계속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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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송성우 위원님의 출석요구 내용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범위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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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정회에 앞서서 출석하는 각 부서장님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내용은 앞에 각 부서장께서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와서 답변을 하실 적에 예산신청 과정과 배경, 그리고 예산집행계획, 그리고 추진하게 되는 내용의 일체, 그리고 예산집행에 따른 기대효과, 그리고 문제점.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책에 해당되는 것을 준비해서 출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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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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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송성우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오늘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6시까지 보고를 해야 되니까, 심사는 12시까지 해도 되지만 진행을 빨리 해서 심의를 더 세밀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12시까지 마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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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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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참고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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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회의중지)

(14시5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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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지역활력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오는 대로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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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예, 일단 앞에 관계공무원, 부서장 출석 요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료제출 협조가 되지 않았고요. 단 한 장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각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0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미진한 자료 때문에 출석 요구했다고 다시 한번 밝혀 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자료를 몇 장 받았는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중년사회공헌사업에 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에서 집행과 참여가 아주 저조하다 했는데 신중년사회공헌사업이 다른 데는 선정됐는데 울주군에서는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9년도, ’20년도 예산 집행한 부분에, ’19년도, ’20년도에 예산을 받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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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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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신중년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업한 사업입니다. ’19년, ’20년 예산을 받았는데 ’21년에는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집행과 참여가 아주 저조하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실적이 저조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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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2020년도에 국비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사업을,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대로 저희들이 심사에 공모해서 지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된 바가 없는데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일단 2020년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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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19년도, ’20년도에 울주군에서는 신중년사회공헌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 시행했었고요. 2021년도에 국비를 받지 못한 이유는 ’19, ’20년 예산을 받아서 제대로 사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못한 사유가 뭔지 그리고 2019년, ’20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왜 저조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설명해 주시든가 모르면 제출해 주십시오. 저조해서 예산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다른 이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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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2020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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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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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19년도, ’20년도 질의하신 실적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도 답변을 못합니까?
  계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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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 이선희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년사회공헌지원사업은 ’19년도, ’20년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률도 낮았고 수행기관이 처음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어서 결국에는 실적률이 많이 저조해서 저희들 군만 탈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신에 신중년 경력형 지원사업에 도전하여 2개 사업에 선정되어서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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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계장님 ’19년하고 ’20년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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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 이선희  실적은 집행률하고 실적이 저조해서 2020년에 탈락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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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그러니까 수치로 말씀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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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 이선희  수치는 집행률이 절반 정도인 걸로, 제가 기억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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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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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런데 앞에 말했다시피 다른 데는 실적을, 계속적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예산 편성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울주군에서는 주던 돈도 제대로 못 써서, 실적이 저조해서 2021년도에 국비를 못 받았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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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 이선희  저희들 사실 부서에서 업무적으로 약간 미숙한 것도 있었고 수행기관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받다 보니까 집행이 계속 늦어지는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사실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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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이 사업은 울주군만의 사업이 아니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라 하면 부산이나 울산이나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다 받는데 울주군은 왜 못 받습니까? 왜 탈락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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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 이선희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수행기관을 통해서 하는데 그 수행기관이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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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능력 있는 데서 수행해서, 제 실적을 내서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예산이 끊겨서 국비를 확보 못했다 하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선정을 하는 것은, 울주군에서 수행기관 선정하는 데 잘못 선정했단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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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 이선희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률이 낮아서 8월부터 직접 저희 부서에서 같이 홍보도 하고 찾아서 집행률을 결국에는 80∼90% 올렸지만 그 다음해 선정을 미리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로 해서 사실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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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일단 탈락된 부분은 공문으로 이미 받았고요. 실적이 미진했다는 건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울주군이 탈락한 사유는 분명히 예산 집행을 잘못했기 때문에 했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탈락 사유가요. 탈락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을, 집행현황에 대한 걸 차후 다시 말씀해 달란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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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 이선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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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산림맞춤형 지자체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정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업 분야의 재취업을 위한 양성사업인데, 과장님 처음 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것을 위탁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산림조합에다가 임업기술훈련으로 해서 그쪽에 위탁사업을 준다고요. 위탁 수행하는 과정에 집행계획을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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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은 위원님 설명하신 대로 임업 분야 재취업을 위한 임업기능인 양성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6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약 8주 간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을 마치게 되면 산림경영기술기능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산림임업 분야에, 조경회사 등에 취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6,100만 원이고요. 7월 23일까지 이달 중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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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사업종료일이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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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7월 2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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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지금 마무리 되어 간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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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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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교육 후에 취업시켜 준다고 했는데 취업된 데 있습니까?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건지. 예산 부분은 올해 6,100만 원입니다. 교육을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이 7월 23일 날 끝나가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교육 끝나고 난 뒤 사후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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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지금 교육이 7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100% 재취업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이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이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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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지금 교육을 시키고, 30명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난 다음에 수요와 공급 부분이 맞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업체나 울주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취업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떤 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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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취업할 수 있는 업체는 산림조경 분야에 정확하게 몇 개소 업체, 숫자는 기억 못하겠지만 조경회사 중에 많이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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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며칠 교육하고 난 뒤에 조경회사에, 요즘 같이 취업난이 심각한데 30명 교육시켰다 해서 조경업체에서 있는 인원도 감당 안될 건데 취직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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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위원님 저희들이 30명을 교육하지만, 100% 물론 다 만족해서 취업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더욱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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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이 사업이 2021년도 처음이었습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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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임업 분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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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교육이 23일까지 된다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에 취업할 수 있는 계획이나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임업기능인을 양성할 적에는 분명히 마지막 목표가 있었을 건데 목표에서 어떤 부분에 취업할지, 울주군에서 취업시킬 수 있는 대상업체가 있는지 그 부분도 파악해서 차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감사할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의 실현성, 효과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100만 원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과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죠. 성과 없는 사업이라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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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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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읍에 계시다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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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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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축하드립니다.
  저도 송성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성우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참여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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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현재 3명을 고용해서 군청 1층에 일자리안내지원센터 내에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임무는 일자리상담과 취업연계를 위해서 구인구직상담 등 취업지원업무를 총괄하게 되고요. 지금 3명이 군청 1층 일자리안내지원센터 내에서 근무를 하게 되지만 찾아가는 구직상담 등을 위해서 기업체에 직접 방문도 하고 있고요. 현재 하루 상담건수는 50∼60건 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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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방문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방문을 하면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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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희망하는 구직자가 A라는 기업체에 취업이 될 것 같아서 면접을 보러오라고 연락이 오게 되면 그 면접에 관해서 자기들 개인이 혼자서 면접을 하게 되면 어떤 면접질문이 오게 될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하니까, 우리 전문상담사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혼자 그 기업체에 찾아갈 능력이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직접 동행해서 안내까지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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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을 해서 전년도하고 ’19년도하고는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상담을 한 결과는 취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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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지금 동행면접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27건 정도 했고요. 올해 3명이 추가되어 있어서 동행면접하는 건수도 20건 정도 되고요. 실제 취업한 건수는 7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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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주로 취업을 하면 어디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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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회사결정 공고문에 따라서 취업을 하긴 하지만 가능하면 울주군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요구를 하는 게 워크넷이라고 일자리취업 전문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직이 올라오면, 구인광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하든 취업알선을 의뢰한 그분들한테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할 때 저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 어떤 기업체를 취업 희망한다. 이러면 그 상담내용을 전산 상에 입력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구인광고가 뜨는 기업체가 있으면 상호 1 대 1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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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요즘 같이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데 혹시 우리가 상담을 하고, 보통 보면 좋은 회사에 가기를 다 원할 겁니다. 대기업 내지 중소기업이더라도 탄탄한 회사를 원하는데 대기업도 취업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나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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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대기업은 이루어진 부분 없습니다.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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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주로 어떤 회사죠? 중소기업 부분입니까? 개인기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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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예, 중소기업 부분도 있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비 일자리,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60대 후반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 일자리 관련해서 많이,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그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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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조례도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신중년들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한참 활동을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전년도에는 잘 안 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사업을 잘 진행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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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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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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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참여인원이 3명이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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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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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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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사업 타이틀에서도 보시다시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라서 이 세 분은 군청 1층 내에 있는 일자리안내지원센터 내에서 취업지원업무를 전담하게 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3명을 선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은 다른 일자리사업과 달리 지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에 한해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를 살려서 취업지원에 전담을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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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지원을 얼마나 했는데요? 지원은 얼마나 했는데요? 3명 지원했습니까?
  공개모집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3명 지원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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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10명 신청해서 3명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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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그러면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걸 기본으로 했고 또 어떤 선발기준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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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제가 공개모집체크리스트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할 때는 울주군 관내에 거주경력이거나 이 사업에 경력했던 이력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나머지 저소득층 우선이거나 할 때는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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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과장님, 그것은 공고문 안 보고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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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2021년도 1월에서 4월까지 집행됐습니다. 예산서 보게 될 것 같으면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마지막 줄 보면 있고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1억 3,200만 원이 2021년도 1∼4월까지 행정안전부 지역방역 일자리로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됐는데 1억 3,257만 원으로 4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역플러스 사업이 4∼10월까지 됩니다. 4개월 동안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했지만 방역하고 있는 부분을 따졌다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4월 이후에나요. 그런데 예산 집행되는 걸로 봤을 때는 1억 3,000만 원으로 4개월 했는데 4월엔 10억까지, 10억으로 해서 10배나 늘었습니다. 10억이라 하면 6개월에 10배가 늘었고요. 4개월에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인력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예산을 가져온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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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인력이 늘어났고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1∼4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조기소진 됨으로 인해서 뒤에 보시면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에 방역 관련해서 추가보조금이 교부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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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1월부터 4월까지 집행 완료됐는데 이 부분에서 집행한 결과 부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부분 얼마만큼 사업을 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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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지역방역 일자리사업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업무 인건비로 다 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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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행정안전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2월 31일 이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집행결과 부분을 알 수 있겠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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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예산 집행내역은 관련부서별로 총괄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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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부분입니다.
  2억 6,000만 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고요. 민간이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해당되는 집행현황, 지금 12월까지 사업을 했는데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사업비에 해당되는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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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는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기업육성을 위한 말 그대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수익모델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있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브랜드나 로고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업체에서 특허출원을 할 때 인증취득비 관련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사업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총 8개 업체에서 공모신청해서 6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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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6개 보니까 숲속의 작은 친구들, 모드니애하고 예선, 나비문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사업성과 부분 볼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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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이 사업개발비에 대해서 사업성과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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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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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지금 이게 추진 중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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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사업 집행하고 난 다음에 성과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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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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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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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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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는 김미옥 과장님보다 이선희 일자리정책계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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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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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계장님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언제 사무조정계획 해가지고 업무를 하게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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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 이선희  일자리정책과가 2년 전에 생길 때 저도 같이 여기에 발령받아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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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2019년도 6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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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 이선희  2019년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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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조금 전에 송성우 동료위원이나 김상용 동료위원이 하신 내용 중에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예산 집행이 참여자 실적 저조,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미선정돼서 예산을, 국비를 안 받았는데 이때 사무조정계획으로 해서 업무추진에 대한, 우리 직제개편의 문제점에 의해서 영향을 미친 내용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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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 이선희  그렇지는 않고 신중년사회공헌활동이 국비로 신청해서, 공모해서 사실 5개 구·군 대부분 다 나눠주는 사업인데 수행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사실은 조금 낮았던 걸로 알고, 제가 담당을 했진 않지만. 그리고 2020년도에 사실 새롭게, 제일 처음에 수행기관으로 정한 데가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 그리고 코로나가 연초부터 겹쳐서 한번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도왔습니다. 같이 사업할 업체도 찾고 홍보도 하고 대상자도 모집해서 8월부터 사실 11월 마지막까지 집행을 80% 했지만 다음 연도 사업 선정하는 게 10월 정도부터 하다 보니 집행률이 낮아서 올해 사실 사업이 탈락돼서 아쉽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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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집행률이 낮고 실적이, 홍보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수행기관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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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 이선희  수행기관도 미흡했고 타 구·군은 사실 수행기관이 그 분야에 대해서 오래된 수행기관이고 저희들은 군내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마무리는 저희들 부서에서 도와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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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면 재차 2019년도, 2020년도의 그런 과거의 절차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참여자가 저조라든가 집행 저조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미선정되는 그런 결과는 앞으로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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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 이선희  예, 그 대신에 같은 신중년사회공헌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같은 맥락에서 신중년경력형 지원사업에는 다른 구·군보다 많이 선정되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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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도 보면 상당히 의아한 내용인데 동일한 조건에서 국비공모 선정사업에 미선정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 위원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차후 공모사업에 미선정이 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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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 이선희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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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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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활력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관계부서공무원들이 출석하면 질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회의중지)

(15시2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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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인기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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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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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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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정책과에 순세계잉여금이 54억 정도 발생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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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이 이월액 하고 수납액 포함 215억 8,900만 원에 대해서 2020년 세출 132억을 지출하고 잔액이 83억 남은 데서 2020년에서 2021년 명시이월을 28억 정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54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2억 5,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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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2020년에 세입이 발생해서 어쨌든 잉여금이라고 하면 다른 회계로 본다면 이익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익이 아니라 쓰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세입이 들어온 2019년부터 돈이 발생해 온 부분이 전년도에 제대로 못 썼기 때문에 마지막 ’21년도까지 오면서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잉여금이 2020년도에 세입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이월금 말씀했는데 근본적으로 잉여금이 생기는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55억 가까이가 되는데 이런 돈을 계속 이렇게 잉여금으로 남을 이유가,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이유가 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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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이 잉여금은 그렇습니다. 기본지원금을 매년 전전년도 발전량의 0.025를 곱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지원되는 금액은 전기보조 25억 포함해서 한 92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발전소 건설할 때 특별지원금도 또 지원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읍‧면에 배정 받아서 단위사업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행액이 남는 이유가 사실은 마을에서 집행 부분에 대해서 단위사업서가 잘 올라와서 제때 제때 집행이 되면 좋은데, 그 부분을 모아서 집행하려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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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모아서 집행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나오는 것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잉여금이 자꾸 남는 거고요. 2017년부터 계속 남고 있지 않습니까. 2017, ’18, ’19, ’20, 올 12월 되면 또 한 20억 정도 발생한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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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지금 현재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그 정도는 발생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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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잉여금에 해당되는 부분, 다른 데 기업에서 잉여금은 이익이 나서 좋아하겠지만, 이것 사업입니다. 쓰라고 있는 돈인데 계속 누적으로 남고, 또 이번에 남기다 보니까 덩어리가 커져서 쓸려고 하니까 쓸 용도가 없고 결국은 국고 반납으로 들어가고, 또 반납을 하면 왜 못 썼냐고 해서 돌려달라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이걸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마을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잉여금을 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다음에 또 감당 못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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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본지원비가 지원이 되면 서생하고 온양하고 50% 하고 군에서 50% 사업을 해서 집행하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마을별로 배정해서 서생하고 온양하고 전액 배정해서 거기에서 단위사업을 받아서 저희도 집행하게 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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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잉여금 발생이, 기존에 남아있는 잉여금은 올해 다 집행되고 내년되면 없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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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계속 지원금이 상당히, 기본지원금하고 이런 부분에 돈이 많이 내려옵니다. 최대한 지역주민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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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쓰는 사업의 계획보다 매년 92억이라는 돈이, 92억 그 정도 들어오지요? 그런 돈이 90억 이상이 들어오니까 집행하는 게 들어오는 돈을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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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그런 부분은 사업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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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사업을 못 찾는 이유가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든가 예산 대비해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돈을 도로과에 위탁해서 15억입니까? 간절곶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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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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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넘겨가면서도 집행하는데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에너지정책과 직원이 부족할 것 같으면 더 충원해야 되는데. 있는 예산은 충분한데 이걸 계획 자체를 못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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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저희가 돈이 되면 그런 부분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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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논쟁이 돼 있는 민간자본이전보조사업에 서생농기계 보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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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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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이번에 문제가 돼서 많은 집회도 했었는데, 이것 2019년도까지 지원받았는 게 6월 30일 집행정지되는 금액이 7억 500만 원 정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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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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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반납하는 것은 12월 10일까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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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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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런데 왜 군수님은 언론상에 해서 그것을 12월 10일까지 반납인데 반납을 연기해야 되겠다고 말하고, 보고를 군수님께 잘못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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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서울 한수원에 올라가서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은 반납기간연장이 아니고 사실은 6월 30일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집행하는 이 부분을 중단유예를 좀 해달라. 그런 쪽으로 해서 서울을 갔습니다.
  사실은 반납기한 연장은 의미가 없고, 중간 6월 30일까지 중단된 이 부분을 유예해달라.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가 돼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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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잘못하지 않았다면 군수님이 한 개 언론사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도, 군수님이 2개 언론사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언론사에서 해석을 잘못했지 않느냐. 왜? 반납기일은 12월 10일인데 반납연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12월 10일까지 반납 안 하고 내년까지 연기해서 이것 사업을 안 하겠다는 내용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분명히 집행정지에 해당되는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집행연기를 하겠다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한테 집행연기될 수 있게 부탁을 하고 내려왔다고 언론사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시 군수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했더라면 군수님 그런 실수 안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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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산자부에 실무진이 우리하고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6월 30일까지 중단되어있는데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 8, 9월에 중앙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변경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가 뭐냐 하면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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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아니요, 지금 답변이 다른 내용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군수님이 분명히 집행 국고반납을 연장하겠다고 국회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서 사진 찍고 난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한 게 “이것 반납 연기해주십시오.” 반납 연기는 12월 아직 멀었는데 무슨 반납을 연기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언론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군수님이 그걸 잘못 알았다고요. 그 내용을 아는 것은 분명히 실‧과에서 군수님께 제대로 보고해야 그런 오해가 없지요. 
  그 내용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분명히 반납 시기는 12월 30일인데 6월 30일은 집행정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납을 하기 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반납 여하를 결정이 된다고요. 
  반납 자체는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반납한다고 해서 언론에 그렇게 군수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서생주민들은 반납시기는 아직 멀었는데 군수님은 반납 연기하겠다고, 반납 없도록 하겠다니까 지역에 있는 김상용 위원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게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시기는 멀었는데 군수님은 반납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군수님이 이 내용을 서류를 다 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보고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군수님이 정치적인 다른 생각으로 한 것밖에 해석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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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군수님께서는 6월 30일자로 중단이 된 부분을 유예해달라고 찾아가셨고요. 그 부분이 언론사나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잘못된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6월 30일까지 집행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건의하셨고, 그 결과 중앙실무진에서는 일단 집행 못하는 부분을 빨리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면 일단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공식적으로 입장은 말은 못하는데 비공식적으로 빨리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바로 전화가 와서 군수님께 다시 보고드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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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지금 저에게 설명하는 내용과 군수님이 이야기한 내용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론지면에 보면 집행정지를 연장해달라는 말은 한 단어도 없습니다. 반납을 연기해달라고 국회에 가서 협의를 해왔다고 했고, 그다음에 언론기자들한테 반납 연기를 요청하고 왔다고 해서 그것은 2개 신문사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혹시나 군수님한테 보고를 잘못했지 않았나 해서 의심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집행정지와 반납은 다르고요. 군수님은 반납하지 않아도 될 돈을 반납 연기하겠다는 것은 12월까지, 내년까지 연기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되게 될 것 같으면 절차상으로 한다면 집행완료라는 용어가 있지요. 한전에서 온 공문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집행완료기간이 돈이 완전히 집행되어야 되는 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부분도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완전 집행부분에 하는 것은 돈이 군에서 완전히 지출이 되어서 그게 원인행위가 농기계 다 사야 되는 것까지 집행완료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예산만 통과되었다든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계약금만 줬다든가 입찰이 된 것은 집행완료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집행완료 부분을 하려면 조건은 어느 정도까지 준비돼 있습니까? 군에서 현재 준비된 부분이요. 7억 400만 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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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저희가 지금 현재 농기계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서생 구동농협에 마을별로 10개 마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농기계 예산편성 할 때는 이걸 창고를 먼저 마련해야 됩니다.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창고가 건축물대장에 없으면 일단은 임대차 한 10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견적서를 같이 군에 농기계를 사겠다. 마을별로.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만 통과되면 우리가 보조를 해서 구매를 바로 하도록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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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럼 우리 군수님께서는 반납이나 연기에 한국전력공사위원회 관계없이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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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집행을 하라 이런 말씀은 못하겠다. 단, 우리 실무진의 협의사항은 8, 9월에 중앙심의위원회 거기에 반납 이런 부분이 열립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집행을 하고 저희가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군의 특수한 상황.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것은 서로 의견 충돌이나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서 우리가 예산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군 특수상황 이 부분에 지금 집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을 하고 설명하면 중앙부처에서도 이 부분은 서로 이미 다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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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중앙부서에는 이 부분에 충분한 전달을 했었고요.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 똑같이 한국전력공사, 국회의원 그리고 산업통상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었고요. 또 통화를 하면서 긍정적인 답변 역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답변이지, 위원회라는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돈에 해당되는 것은 106억과 55억 두 가지 건이 한꺼번에, 2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울주군에 해당되는 7억 400만 원에 해당되는 내용, 분리되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돼 있는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반납결정이 나는데, 그 부분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제 그제 신문에 보면 군수님께서 그 심의위원회와 관계없이 집행을 하겠다고 언론상에 했습니다. 그리고 서생주민들은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돈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담당부서에서 집행정지가 돼 있는 이 예산 자체를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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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생각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산자부 실무진하고 비공식적으로 빨리 집행을 하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믿고 집행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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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산자부에서는 그 집행을 하라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결정사항은 산자부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나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반납하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것 누가 말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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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그것을 자꾸 말씀드리지만 공식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집행 못한 부분은 저희가 농기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사업타당성이 있다든가 또 마을별 의견충돌이 있어서 6월 30일 이내에 집행을 못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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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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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그래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산자부에서도 그런 부분 이해를 하시고 빨리 집행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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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럼 산자부에서 집행하라는 그게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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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예, 전화가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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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집행해도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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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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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럼 군수님은 왜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산자부에서 구두상 있었다면 산자부에 된다고 말해야지. 내가 그냥 책임지고 집행하겠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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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그 부분은 군수님은 그때 말씀하셨고, 산자부 전화는 그 이후에 저희가 통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군수님은 그 전에 바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실무관에 접촉을 계속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 특수상황을 감안해달라.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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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공식적인 부분이나 언론상에 나온 부분이나 사실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의 절차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법적으로 내가 책임진다고 하라고 하고 그것은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결정되었다면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행정은 행정의 수장에서 밑에 있는 직원들의 행정의 절차도 지켜야 되지만, 행정의 상위부서가 있습니다. 그 정도 룰을 지키면서 협의를 해가야 되는 것이지,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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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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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제가 연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량 농기계 사업에 해당되는 것 똑같이 국고반납의 시기가 돼 있는 게 청량 상남마을에 농기계 지원사업 6,270만 1,000원이요. 이 역시도 보면 화력발전소 지원금입니까? 똑같이 집행정지가 되는 내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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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맞습니다. 월산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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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은 표면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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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그때는 농기계를 사겠다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 초에 마을에서 농기계를 사겠다 이래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어서 집행, 사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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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고요. 울주군에 해당되는 부분은 서생에 해당되는 것은 집회도 하고 표면에 나와 있는데 울산화력발전에 해당되는 시설물 유지관리 긴급보수비. 처음에 당초에 잡힌 것은 공사비로 해서 잡힌 데와 감이 되고 감이 된 것은 어디에 공사비가 감 된 것입니까? 9,200만 원 중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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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그런데 울산화력은 그렇습니다. 이월금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유지관리 긴급보수공사로 저희가 단위사업이 정해지지 않아서 큰 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렇게 편성했고.
  청량 상남 그 부분은 이월금으로 한 게 아니고 금년도 지원금으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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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럼 앞전에 돼 있는 이월금이 아니라고 하면 당초에 6,200만 원, 9,200만 원 중에 6,200만 원 삭감된 것 금액이 똑같은데요? 이 공사비하고 뒤에 청량하고 이전된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서 228페이지 가장 밑에 줄에 해당되는 울산화력 부분이 있고요, 229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보게 될 것 같으면 9,255만 9,590원 중에서 가운데 6,207만 1,000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량 상남마을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6,270만 1,000원 부분이 신규로 증이 되었는데 계정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바뀐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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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군비는 사실 이월금이고, 그 부분은 재원 간의 조정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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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럼 이 돈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울산화력에 해당되는 부분에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정지 해당되는 것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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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울산화력에 대해서는 ’18년도 이월금이 있습니다. 650만 원 집행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반납을 하라고 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반환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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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반납금액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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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650만 원. 지금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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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650만 원. 그다음에 올해 반납해야 되는 거요? 집행정지 돼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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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올해 편성된 이 부분은 울산화력 올해 지원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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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럼 올해 된 부분이고 반납한 거는 집행을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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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이월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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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반납한 부분은 650만 원의 손실 부분이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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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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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럼 6억 2,700만 원에 해당되는 거는 반납이나 집행정지는 없었던 것 확실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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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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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민원이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말을 했겠지요. 행정에서 한 거를 모를 리가 없었을 테니까. 거기에서 이 부분에 집행정지가 되고 손실을 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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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서생 화력에 보면 ’19년도 이월금은, ’18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것은 반납을 편성했고요. ’19년도 이월금은 916만 1,000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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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19년도 이월금은 916만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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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아까 650만 원 한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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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그것은 ’18년도 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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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18년도면 ’19년도 것도 이번에 같이 90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 입니까? 반납하는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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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이것은 반납 안 하고요.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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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반납에 해당되는 부분 표면화가 되었는데 반납의 손실 부분은 총 얼마입니까? 화력 부분에 해당되는 국고반납으로서 손실 보는 것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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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6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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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950만 원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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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예, 6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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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지역주민들 손실 없게 해주고요.
  그리고 전체 아까 일자리정책과에 한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지금 현재 방사능방재지원사업입니다. 증가되는 금액이 19억 5,200만 원입니다. 19억 5,294만 4,000원입니다. 증이 되는 사유가 뭐죠? 신규편성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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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이것은 한수원 사업자지원사업에 서생마을이장협의회에서 거기에 공모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비상 실내경보방송망 구축사업은 19억 6,000만 원을 사업자지원사업에서 보조를 받아서 서생 일대 4,100여 세대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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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럼 지금 돼 있는 내용에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편성하고 19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획예산실로부터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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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해달라는 부분은 이 자료가 아니고, 예산안 선정 과정 및 현황 그다음에 예산안 집행계획, 그다음에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의 추진내용 일체, 수립배경, 기대효과 이것 받아서 자료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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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 사업 부분에서 19억 5,2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예산신청 과정이라든가 집행계획 그리고 집행한 배경, 문제점 이런 부분을 제출해달라는 서류 요청 못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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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그것은 못 받았고 방금 말씀드린 그것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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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러면 못 받았다고 하면 다른 사업 다 빼놓겠습니다. 19억 방사선비상 실내경보방송망 구축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19억 5,294만 4,000원입니다. 오늘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 4줄이네요. 4줄 보고 난 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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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그 부분은 제가 사업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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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아니요, 제가 하는 것은 서류 제출 부분에서 사업 부분은 차후로 해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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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제출 원하시면 저희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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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런데 왜 앞전에는 제출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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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냈고요. 경보방송망 구축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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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아니요. 자료제출이 아니라 제가 공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 전체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 신청하게 된 과정, 집행계획, 그리고 수립배경, 기대효과, 문제점이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회의 들어올 때까지 다른 예산도 수백 억이 됩니다. 다 빼놓고요. 이것 한 개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장을, 우리 과장님께서 2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하면서 달랑 4줄을 가지고 예산 심의해서 통과하라고 하면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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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이런 것 제출 요구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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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했습니다. 저는요. 어제 했었고 제출도 안 했고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이 무리하다고 한다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 일자리정책과 같이 사업부서별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당위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제출 내용을 전달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실부서별로 해서 설계서 한번 따져보고 이 부분 당위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왜 제출을 안 했는지? 못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누가 하지 마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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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이 부분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공문으로 온 것은 우리 과 와서 작성을 다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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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아니요. 지금 돼 있는 데 보면 제가 했는 데서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편성 각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역서에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못 받았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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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저희는 토탈적으로 발전소 예산안 신청과정, 전체를 포괄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예산안 신청과정 및 현황 해서 어떻게 우리가 발전소특별회계 예산이 국비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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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과장님 하기 이전에 제가 자료도 충분히 해서 검토도 했었고 집행하는 부분까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필요가 없고요. 앞에 질문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증가하는 예산에서 보면 특별회계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한다면 20억 되는 돈이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억에 해당되는 부분을 심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심의하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단 4줄 달랑 가지고 심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최소 기본자료 정도는 있어야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제출을 하지 않느냐고요! 예산서와 직결된 것은 앞에 말했듯이 「지방자치법」제40조,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분명히 제출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고,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요구를 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요! 
  그럼 오늘 19억 5,200만 원 서류 한 장 없이 이것 보고 제가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거수기 노릇을 해야 되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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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앞전에도 추경 설명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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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받은 것은 종이 한 장도 못 받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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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예산안 추경설명 자료에 보면 거기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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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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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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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자료 내용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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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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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금방 회의할 때 온 자료 중에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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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예산안 여기 자료에 보면 설명자료가 다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옛날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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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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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두 페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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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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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20억을 두 페이지에 해당되는 요약을 해서 보고 심의를 한다? 가능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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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이 사업은 안그래도 서생이장협의회에서 사업자지원공모로 해서 한 것이고, 집에 실내경보방송망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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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러면 경보망 하는 거를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우리가.
  그러면 서생이장들한테는 가서 설명하고 의회에는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 안 하고 심의해달라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장들한테는 설명하고 사업에 해당되는 것 다 하고 의회에서는 자료 좀 달라고 하는데 그걸 왜 못 줍니까? 
  이장은 달라고 하면 주고 이장한테는 협의하고 의논하고, 의회에서는 협의한 내용이라도 달라고 하는데 왜 못 주느냐고요. 이거 달랑 두 장해서 방송설비 합니다 해서 한 줄 적어주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자료요청한 거 위원장님 결재해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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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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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 부분에서 혹시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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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답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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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아니요. 위원이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위원장님은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확인 안 해주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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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아니 올라온 거 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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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결재 했다면 자료 제출을 안 해주는데 왜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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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그거는 어제 하신 거니까 준비를 해서 가져오겠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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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오늘 회의 들어올 때까지 그게 있었습니까? 회의 들어오는 순간까지 나 책 한 권 달랑 들고 오고 공문 한 개밖에 못 들고 왔습니다. 왜 그것 안 챙겨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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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그거는 자료요청을 어제 하셨으니까 오늘 자료가 준비되는 거는 준비되는 자료를 보시고, 준비 안 됐으면 직접 질문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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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아니, 제가 위원이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 분명히 위원장한테 요청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챙겨주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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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아니죠, 그 기간까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준비된 거는 확인하시고 준비 안 된 거는 직접 질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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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제가 충분히 질문 드렸고요. 위원장님께서 제가 요청한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 앞으로 계수조정 월요일에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요청한 자료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요청해주십시오.
  저는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장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월요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계수조정까지 제출되지 않는, 제가 요청한 자료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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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과장님, 조금 전에 송성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 상남마을 농기계 지원사업은 올 6월 30일로 반납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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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배인기  그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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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 위원님, 더 발언하실 내용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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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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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회의중지)

(16시0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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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구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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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상구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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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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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에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8,000만 원 신규편성됐는데 위치는 두서 활천리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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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상구  이것은 2020년 11월에 전북 정읍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사회재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제초소를 설치해서 이동하는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발생하는 12월 30일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두서 활천에 통제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지금은 철거한 그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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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지금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전기요금 부분이 산출근거 월 40만 원으로 200만 원인데 전기는 어떤 부분에 사용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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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상구  저희들 임시초소가 컨테이너를 놔두고 거기에 전기를 인입합니다. 거기 소독하는 발전기, 소독기 돌아가는 전기세 그리고 안에 불을 밝히는 등, 이런 종류의 전기세입니다. 초소에 들어가는 전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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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40만 원, 월 40만 원으로 부족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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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상구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8,000만 원인데 7,970만 원 정도 지출을 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목적에 맞게 지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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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리고 전기 인입공사에 4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전기는 주변에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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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상구  활천리 입구에 보면 임시초소라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놔뒀는데 평상시에는 쓰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관심단계부터 심각단계까지 넘어가면 설치를 할 때 인근에서 전기를 당겨옵니다. 당겨와서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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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매년 할 때마다 전기를 인입해서 써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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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상구  그렇습니다. 이게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니까 생길 때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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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운영할 때만 해야 되니까 1년 내내 인입을 못 시켜놓는다, 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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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상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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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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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과장님 AI 방역초소는 울주군에 1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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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상구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 거점소독시설이라고 거기는 상시 운영하는 게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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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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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상구  활천에 설치한 것은 그때 전국적으로 심각단계로 갔기 때문에 경주에서 넘어오는 축산차량 소독을 위해서 임시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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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임시초소가 하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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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상구  예, 하나입니다. 상시 운영은 1개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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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발언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회의중지)

(16시2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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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의 심사를 이어 가겠습니다. 정회 시에 읍·면장님의 출석요청은 협의하여 처리하였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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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장님들, 과장님들 다 모셨는데 모시게 된 과정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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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송성우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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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처음에 부서장님을 출석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추경예산서 이 한 권입니다. 어제 받았었고요. 그제 오후 점심 때 봤었고 오후에 보고 나니까 그 이후에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금액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수백억, 전체 수천억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료는 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책 한 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일 받고 목요일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2021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각 부서에서 신청한 추경예산에 해당되는 예산신청 과정과 현황, 예산 집행계획, 예산 집행을 하는 추진내용 일체 그리고 집행에 대한 기대효과,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에 해당되는 부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단 한 장도 제가 예산서 책자 외에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수백억에 해당되는 부분에서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예산을 2시 돼서 심의하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과장님들, 실·과에 있는 모든 분들 단 한 장의 종이도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수천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예산서 자료가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과장님들, 일자리정책과에 1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심의하라고 일자리정책과에 상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단 세 줄입니다. 국비 9억 5,000만 원, 시비 5,300만 원, 군비 5,300만 원, 이 세 줄을 가지고 저는 10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울주군의 공고문이요. 공고문 한 개를 보고 제가 10억을 심의해야 되는 입장에 섰습니다. 공고문의 내용을 보면 총무과에서부터 해서 읍·면까지 38개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억에 해당되는 예산을 하면서 울주군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울주군 자료를 심의하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는 단 한 부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의회에 오늘 제가 2시 돼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단 한 장의 자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고문을 보고 해당 부서에 사업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 않으니까 부서장이 와서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출석요청을 했었습니다. 오늘 출석요청 대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2021년도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에 성립전예산 포함해서 10억 6,105만 원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부분은 오신 분들 다 해당됩니다. 거기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요청한 자료가 뭐였냐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과정, 집행계획 그리고 추진내용의 일체 기대효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듣고 난 다음에 10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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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송성우 위원님 부서별로 설명 듣고 싶다는 그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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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저는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10억 6,1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울주군 공고에 뜬 이 내용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신청했는지 그 누구도 저한테는 자료도 주지 않았고 돈만 10억 6,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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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방금 과장님께서 제대로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한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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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2021년도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에 성립전예산 포함해서 10억 6,105만 원입니다. 국비 9억 5,494만 5,000원, 시비 5,305만 2,000원, 군비 5,305만 3,000원입니다. 이 내용 편성한 세부내용은 제가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고 총액밖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단지 공고문에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 실·과에서 예산 내용에 대한 편성을 하고 요구를 했더라고요. 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구에 해당하는 이유와 집행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했었더라면 앞에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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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과장님 인지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앉아계신 순서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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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배송 및 관리명목으로 기간은 2021년 8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투입인원 3명을 요청해서 2명이 반영되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35시간 이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이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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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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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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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다음 부서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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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박공열  지역경제과장 박공열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12억 6,000만 원에 대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7월부터 10월 말까지 일단 신청을 받고 신청자에 대해서 세무서 조회를 통해서 연내 집행할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자료정비라든지 확인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4명 요구했습니다마는 2명만 반영돼서 하반기 진행할 사업으로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2,700여개의 업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상태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4,000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최대가 3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고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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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지적하시는 내용이 없으면 계속 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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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출입구 발열체크와 센터 내 방역소독작업을 위해서 2명을 신청해서 오전, 오후 두 개조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사업에 행정업무보조를 위해서 2∼4월에는, 성장지원금을 2월 처음 접수를 받다 보니까 범서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800명이 넘는 상황이라 범서에 인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범서에 1명하고 군청에 1명해서 총 2명을 받아서 저희가 4월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5월에서 현재까지 범서는 안 하고 군청에 1명 그대로 유지해서 청소년성장지원금 현황관리라든지 상담 같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고 이분들 도움으로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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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상구  축수산과장 김상구입니다.
  축수산과는 2건입니다. 울산 간절곶 관광회센터 방문자 발열체크와 수기명부 작성을 위한 인원 2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35시간 이내고요. 운영 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태화관생태관 생활방역비 업무지원 명목으로 3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화강생태관을 방문하다 보니까 발열체크라든가 출입자명부 작성, 생활방역, 방문자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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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윤순옥  복지정책과장 윤순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21년도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서 생활지원 및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업무 관련 사무보조요원으로 1명을 신청하여서 군청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격리자 생활지원 및 지급사무보조와 민원응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별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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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차명옥  보건과장 차명옥입니다.
  저희들은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으로 선별진료소의 질서유지 및 발열자 감시를 위해서 인력 1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로 작업내용은 선별진료소와 보건소의 방문민원 질서유지 및 발열자 감시, 검사실업무 보조 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근무시간은 1일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민원대응에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2명의 인력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7월 말에 종료됨으로 해서 1명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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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교육과장 임명희  인재교육과장 임명희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온양 복지문화센터에 방문자민원인 발열체크 및 청사소독을 위해서 2명을 요청했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2개조로 4시간씩 근무하고 있고 근무에 따른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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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전순이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전순이입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저희들이 전 실·과에서 수요조사를 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바위도서관, 옹기종기도서관, 천상도서관, 이렇게 2명씩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업무특성상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없으면 기존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속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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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종희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5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면서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서 민원인이 들어오시는 출입구에 발열체크하고 민원도우미가 필요해서 1명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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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수고하셨습니다.
  아홉 분의 과장님들 급하게 출석요청을 드렸는데도 참석해 주셔서,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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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분들 바쁘신데 진작 말씀드렸다시피 출석을 요구한 부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최소한의 심의를 할 수 있는 요구한 자료 정도는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심의를 하면서 단 세 줄, 국비, 시비, 군비 세 개를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세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드렸습니다. 자료에 해당되는 최소한의 집행계획이나 하게 된 과정을 요청했었는데도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제출해 주지, 협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다시는 없길 바라고요. 서로의 신뢰를 가지면서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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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회의중지)

(16시3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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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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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김갑식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김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 1,200만 원 증가한 82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1,200만 원이 증가한 81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은 기존 국·시비 교부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환경자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700만 원이 증가한 24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산림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가한 29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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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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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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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죄송합니다.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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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안전환경국에 제가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 계장님들 배석 없이 국장님과 과장님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심의하는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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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잠시 정회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회의중지)

(16시48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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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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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21년도 1차 추경을 5월에 하다가도 부결이 되고 6월에도 문제가 됐는데 이번 임시회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1년도 1차 추경에 보면 지역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1차 추경을 하는 내용에 보면 지역적인 현안, 민생사업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할 때 꼭 필요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1차 추경에 문제가 생기고 지역민생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 부서가 다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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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김갑식  예, 전 부서가 다 해당됩니다마는 사실 안타깝습니다. 현안에 직면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와 협의해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 1회 추경할 때는 진짜 필요한 것들만 올렸던 것이어서 아쉽긴 합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예산이 의회일정에 맞춰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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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혹시나 집행부하고 회의를 할 때, 정례회 할 때 1차 추경에 대한 직접적인 민생을 챙겨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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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김갑식  현재 기획예산 총괄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빨리 의회와 협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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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하여튼 의회에서도 1차 추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적인 민생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은 빠른 시간 내에 집행부하고 소통을 잘 해서 국장님들, 실·과장님들이 앞장서서 빨리 추경 편성을 해서 민생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자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부탁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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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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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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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김갑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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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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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담당 과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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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안전총괄과에 예산 182페이지, 울주군 관내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정비사업이 배수문 29개하고 수동식배수문 13개를 자동화한다고 사업계획을 잡으셨는데, 사업기간도 보니까 7월까지 되어 있는데 우수기가 막 다가오고 장마철인데 현재 사업현황은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완료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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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게 특별교부세로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기존에 있는 배수문은 자동화시설로 교체하는 시설인데 설계 끝나서 발주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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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발주 끝났으니까 곧 착공을 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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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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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태풍이나 비오기 전에 빨리 좀 해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런 장소가 많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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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이 29개 배수문 중에 13개소를 자동화하는데 대부분이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는데 13개씩 해서 자동화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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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우수기나 장마철이나 이런 시기 아니면 문을 잘, 저도 한번 열어보니 잘 열리지가 않던데 관리는 어떻게 누가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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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관리는 저희들 매년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이장이나 관리인을 지정해서 배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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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관리업체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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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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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울주군에 총 배수문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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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배수문은 총 29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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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전체 29개요? 전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파악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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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숫자는 제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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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도 아직까지 수동개폐문이 아직 있다 보니까 빨리 이런 조치는 취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도 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서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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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화로 다 교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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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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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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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송성우입니다.
  환경자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재활용선별장 관리에서 군비가 삭감이 되고 바로 국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을 군비로 해놨다가 국비 지원이 늦게 나와서 그런 겁니까, 왜 똑같은 금액이 군비에서 국비로 바뀐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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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김언주  그 사유는 코로나19 재난상황 때문에 환경부에서 전국에 있는 선별장을 지원해 주려고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1월경에 구·군 수요조사하다 보니까 늦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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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선별장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군비로 집행해 놓고 국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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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김언주  선별장은 구·군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이 예산대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코로나19 상황관리 때문에 재활용선별장에 관련되는 품질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별도로 확보해서 내려준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만 내려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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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내년도에는 다시 군비로 편성돼야 된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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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김언주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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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한시적으로 국비로 지원해서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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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김언주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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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재활용품개선 지원사업에 보면 신규편성으로 3억 700만 원을 했습니다. 근로자 인건비가 24명인데 이게 왜 신규편성하게 됐죠? 예전에는 이걸 하지 않은 사업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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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김언주  이것은 이번 연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야 될 것들도 재활용품으로 계속 배출되고 하다 보니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니까 환경부에서 별도로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공동주택하고 홍보를 좀 하라고 인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내려 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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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공동주택, 단독주택 했다 하면, 24명이라 하게 될 것 같으면 울주군에 아파트, 공동주택 엄청 많은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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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김언주  공동주택은 의무대상 아파트가 87개입니다. 그 87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24명으로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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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러면 24명이 돌아가면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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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김언주  그렇지는 않고 범서 지역에 하고 몇 개 읍·면을 묶어서 인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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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87개, 24명일 것 같으면 혜택을 보는 데와 없는 데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옵니까, 아니면 해 주다가 안 해 주면 역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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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김언주  이것은 공동주택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할 때 제대로 분리, 배출해야 되는 상황을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연도에 충분히 몇 개월 동안 추진해도, 그 부분을 주지시키고 홍보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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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홍보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홍보에 해당되는 예산은 1,100만 원밖에 없고요. 인건비가 2억 9,000만 원인데 홍보의 비중이 더 커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했다 하면 인력에서 한계가 있는데 홍보자료의 예산을 더 하면 안 됩니까?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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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김언주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을 하고 스물네 분이 홍보물도 돌리지만 실제로 분리수거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것은 분리되고 안 되고 이것을 지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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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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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회의중지)

(17시0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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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형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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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노동형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노동형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은녕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724억 900만 원에서 93억 7,400만 원 감액되어 1,63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94억 9,400만 원에서 36억 7,200만 원을 증액한 33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하수도 설치공사 등 국비예산 확보에 따른 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72억 2,8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7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2021년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11억 8,000만 원에서 2억 4,300만 원을 증액한 3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버스승강장 한파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2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도시개발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85억 8,200만 원에서 136억 5,000만 원 감액한 14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울주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두동 이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위탁사업비 136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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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담당과장님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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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유은재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네요.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600만 원인데 시비 700만 원이 감액돼서 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예산 확보가 불가하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700만 원. 시에서 예산을 확보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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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유은재  건설과장 유은재입니다. 시에서는 재원이 없다고 자꾸 예산을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민간 화장실이 작년에는 14개였고, 올해는 16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민간화장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이래서 화장실 편의용품이 보다 더 여러 가지 종류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자꾸 재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민간화장실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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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보니까 병원 5곳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큰 병원은 대부분 다 24시간 오픈이 돼 있는 부분인데 병원 5군데는 어느 병원을 이야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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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유은재  의원급 병원들이 자기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현장에 확인하고 그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다. 올해는 신규로 3개를 더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방화장실처럼 계속 확대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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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본 위원도 봤을 때 도심시가지나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부분에는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특히 대형상가가 밀집된 이런 부분 올해도 1개가 추가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잘 협의를 해서 사실은 더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휴게소 부분은 어떤 휴게소를 말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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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유은재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휴게소도 간이휴게소 해서 보통 보면 길가에 가면 휴게소 있다 아닙니까? 그런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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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도로 지나가면 휴게소가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주유소가 있으면 늘 개방이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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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유은재  그런데 위원님, 주유소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개방화장실로 해서 화장지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민간인들이 화장실을 확대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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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시하고 의논해서 대형상가가 밀집된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시고요.
  또 현황을 서류로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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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유은재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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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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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유은재  계속 시에 요구해서 확대하면서 지원품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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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송성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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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위원  송성우 위원입니다.
  앞에 안전환경국에 제가 설명한 내용, 혹시 들으셨지요? 자료제출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과 같은 경우에 두서 활천 전체 증가되는 게 30억 짜리입니다. 30억 짜리인데 제가 받은 게, 앞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달라고 한 부분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30억에 해당되는 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은 협조해주시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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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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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저는 노동형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원포인트 추경에 보면 도시건설국이 한 93억 정도 감액 편성돼 있는데 93억 감액편성하고도 1차 추경을 안 하고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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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노동형  문제가 없을 리야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당초계획된 일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미리 사전에 추경이 반영이 된다고 보고 계획한 행정행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경이 빨리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시급하고 민생하고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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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5월에 1차 추경내역에 보면 민생에 관계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5월하고 6월 저희들 203회, 204회에서 1차 추경이 부결되다 보니까 많은 민생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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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노동형  결국은 그렇게 계획된 대로 늦어지니까 또 밖에 민원인들은 그런 일정에 전부 다 행정에 약속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늦어지니까 이런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시키고 빨리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실질적으로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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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원포인트 1차 추경을 하면서 기획실하고 우리 실무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의견을 조율한 이런 민생사업에 반영시킬 그런 계기는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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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노동형  그것까지는 저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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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여러 가지 소통 문제로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어서 2021년도 1차 추경이 5월달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6, 7월 달에 집행을 하고 완료가 돼야 될 사업도 많은데, 추경이 한두 달 정도 늦어지고 아예 지금 언제 또 계획이 될지 모르겠는데, 민생사업 추진에 대한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지역구에 돌아보면 많은 민원요소들이 있고 저한테 제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기획예산실하고 또 여기 안 계시지만 군수님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빨리 1차 추경을 민생사업을 해서 제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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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노동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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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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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회의중지)

(17시2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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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허은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 3,887억 5,181만 9,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산회)


○출석위원(4인)
  허은녕      김상용      한성환      송성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은경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이유석
안전환경국장김갑식
도시건설국장노동형
복지정책과장윤순옥
여성가족과장문지영
인재교육과장임명희
도서관과장전순이
지역경제과장박공열
일자리정책과장김미옥
에너지정책과장배인기
농업정책과장류남호
축수산과장김상구
6차산업추진단장장명기
안전총괄과장이영수
환경자원과장김언주
산림공원과장김환근
토지정보과장박창숙
위생과장조윤영
도시과장신원삼
도로과장최태진
교통정책과장김갑렬
건축과장김태현
시설지원과장김정임
도시개발추진단장표용규
보건과장차명옥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종희
○기타참석공무원
일자리정책담당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