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3월17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1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5분 자유발언(경민정 의원)
1.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333호)(김시욱 의원 대표 발의)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의안번호 제320호)(김시욱 의원 대표 발의)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1호)(최윤성 의원 발의)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2호)(최윤성 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23호)(경민정 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24호)(경민정 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5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6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7호)(군수제출)
1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의안번호 제328호)(군수제출)
1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의안번호 제329호)(군수제출)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31호)(군수제출)

(10시31분개의)

의장 간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합니다.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경민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경민정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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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저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 가치를 존중 받아야 마땅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 놓인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청각장애인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실질적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경청했습니다. 
  그 결과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바꿔야 될 한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축제나 행사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의무 배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울주군 삼남읍 승격 행사장에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청각장애인들께서 많이 참석하셨지만 “단상에서 하는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언양 알프스시장 공식 방문에서 상인들에게 알프스시장의 미래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는 그 순간에도 시장에서 호떡을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한 청각장애인 부부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로 인해 외부와 단절된다는 것. 세상의 모든 장애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 역시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체장애인에게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고 지적장애인에게 돌봄전담인이 함께해주는 것처럼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통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울주군이 군민과 함께하기 위해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장은 물론 불특정 다수의 군중을 상대로 하는 정책발표 현장에도 수어통역사는 반드시 배치돼야 합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전체 장애인 인구는 2021년 2월 기준 5만 1,033명이며 이중 청각·언어장애인은 8,153명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16%를 차지합니다. 이중 울주군민은 1,804명에 이릅니다. 
  이렇게 많은 울주군민을 앞으로도 계속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채로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잠시 마스크를 벗고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말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내리고 입모양만으로)
  어떠십니까? 무슨 문장인지 파악되셨나요?
  이번엔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같은 문장을 일부 말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후 입모양만으로) 
  이번엔 어떠십니까?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많이 답답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청각장애인의 삶입니다.
  예전엔 그나마 말하는 사람 입모양이라도 보여서 좀 나았는데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쓴 뒤로는 소통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은 평생토록 이런 답답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명기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입모양으로만 언급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소리 내어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어를 할 수 있다면 청각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겠죠. 우리의 들을 권리를 지켜 주세요.”
  청각장애인들의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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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333호)(김시욱 의원 대표 발의) 위로 올리기
(10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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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사일정 제1항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시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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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의원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국세행정에 대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울주군의회는 지속적으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 중·서부권은 타 세무서에 비해 관할 범위가 너무 넓고 거리가 멀어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KTX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특화단지 조성, 대규모 도시개발 과속화 및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라 국세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국세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방역생활권에 걸맞은 국세 세정서비스의 개선과 관할사무소의 원거리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설치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촉구 건의문 전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울주군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촉구를 위한 건의문-
  “2018년부터 울주군의회는 울주군민의 국세행정서비스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세무관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특히 2020년 5월 18일 제19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촉구 건의문을 전 의원 동의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울주군민과 기업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2035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울산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도시 울산’이라는 비전으로 공항권과 서부권 두 개의 도심을 축으로 도시공간 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KTX울산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을 제2도심으로, 범서권을 부도심으로 각각 격상하고 서부권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의 외연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는 점은 참 반가운 일이다. 서부권은 앞으로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가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두 개의 도심을 중심으로 울산의 저력을 키우는 일이다. 주거, 산업, 교육, 문화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계획에 걸맞은 지역 내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울주군과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본 의원은 울주군 전 의원을 대표하여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한다.
  울산 지역은 광역시 중 관할구역 면적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2개소에 불과하고 울주군 중·서부권의 경우 관할 세무서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평균 거리가 30㎞ 이상이고 일부 지역은 42.5㎞에 달한다. 세무 관련 업무를 위하여 자차로 2시간, 대중교통으로는 4시간이 왕복하는 데 소요되어 울주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인한 불평·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지역 세무서는 2019년 말 기준으로 국제징수 규모는 11조 3,000억 원, 평균 납세 인원은 16만 6,000명, 평균 사업자수는 7만 2,000개소로 광역시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반면, 관할세무서 개소로는 평균 5개소에 크게 못 미치는 2개소에 불과하여 국세 납세인의 사업자 규모와 광역생활권행정에 걸맞은 국제행정 서비스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중·서부권은 KTX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특화단지 조성 및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3년 내 5만 9,000여 명의 인구 증가가 예상된다.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과 분양이 활발히 진행되어 5년간 사업자수가 37% 증가했고 향후 계속해서 사업자수의 증가가 자명한 울산 최대의 성장거점지역이다.
  입주기업의 납세 편의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국세수요 급증에 대한 선제적 대처로 선진 국세행정 추구가 필요하다.
  울주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설치로 울산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힘주어 건의한다.
  2021년 3월 1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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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시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의안번호 제320호)(김시욱 의원 대표발의)
(10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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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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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김시욱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울주군의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 심도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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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1호)(최윤성 의원 발의)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2호)(최윤성 의원 발의)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23호)(경민정 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24호)(경민정 의원 발의) 위로 올리기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5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6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7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의안번호 제328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1.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의안번호 제329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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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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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장 경민정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경민정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최윤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읍·면이장협의회와 울주군이장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서 울주군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사소통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 등 정보접근권, 사회참여권 등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해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참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의 의무고용 비율보다 더 높은 고용비율 목표를 설정해서 장애인 고용을 달성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로 및 격려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부터 명예수당의 지급 범위가 전몰군경유족 및 미망인에게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현물로 지급되던 쓰레기봉투와 중복 지원으로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내 국가 수호를 위해서 희생한 유공자 예우 및 유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매분기에 지급하던 명예수당을 매월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옹기축제를 2020년 11월에 출범한 울주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수탁자인 울산옹기축제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축제행사 개최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옹기마을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8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주요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29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고문 및 분과위원회를 신설해서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약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심사보고서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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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각·언어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31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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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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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허은녕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 허은녕입니다.
  지난 3월 2일 울주군수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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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보고의 건도 속기록에는 기록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0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폐회)


○출석의원(9인)
  간정태      한성환      김시욱
  경민정      허은녕      김상용
  송성우      정우식      최윤성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심성보
전문위원진병석
전문위원박은경
전문위원서경민
의사담당손창우
○출석공무원
군수이선호
부군수서석광
행정지원국장윤종칠
복지문화국장김종호
안전환경국장김갑식
도시건설국장노동형
보건소장정진근
기획예산실장박경례
주민소통실장김미혜
총무과장김용완
회계정보과장안지연
인재교육과장임명희
세무2과장이왕운
복지정책과장윤순옥
노인장애인과장김미화
여성가족과장전순이
문화체육과장박득선
관광과장김연희
도서관과장문지영
안전총괄과장이영수
교통정책과장김갑렬
환경자원과장김언주
산림공원과장김환근
위생과장조윤영
도시과장신원삼
건설과장유은재
도로과장최태진
건축과장손재욱
안전총괄과장윤종칠
건설과장이영수
도로과장박창근
시설지원과장김정임
도시개발추진단장표용규
보건과장권분남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