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구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과장님, 우리 군관내에 불용물품이 나오는 것이 2,000만원 이하가 몇 %나 됩니까?
위원장 이형철 이 법이 적용된다면 군에서 바로 바로 처분할 수 있다 이겁니까? 감정의뢰 안하고…….
위원장 이형철 1,000만원 짜리를 울주군에서 감정수수료 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 이형철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1,000만원이라면 아주 고가라고요. 그런 고가품이 울주군에 몇 건이 안된다고요.
위원장 이형철 절차를 없애는 것은 좋은 편이라 하더라도 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목적이 혹시나 임의처분해서 부정이 있을까봐 막기 위한 방법인데, 임의처분 같은 것을 할까 싶어서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을 놔두는 것은 고가품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임의처분 안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원장 이형철 이것을 만드는 목적은 임의처분이라도 부정을 막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없애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형철 과장님, 감정수수료는 건당이 금액의 몇 %입니까?
위원장 이형철 감정을 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혹시나 1만원 짜리를 가지고 2,000원이나 3,000원에 매각할까 싶어서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으로서는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로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수수료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지만 물품을 사고 파는데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너무 낮게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물론 싸게 사려는 사람이 감정료가 좀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못사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정이라든지 엉터리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장치로서 놔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형철 지금 불용품에 대한 것이 기 때문에 불용품이라도 고물상에 가는 것같으면 ㎏당 얼마라는 것을 하겠지만 관에서는 불용품이지만 밖에서 사가는 사람은 재활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감정을 고철 가격의 감정을 하는 수도 있다 하겠지만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지방세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법령상의 내용이 전문위원이 말한 대로 납세자의 임무 등에 명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군수라고 안했거든요. 시ㆍ군에 농업소득세에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군수로 명칭을 바꿔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용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리상의 해석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맞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로 해야 된다, 내용이 특별합니까?
위원장 이형철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자동차 주행세를 현행 1000분의32에서 115로 인상조정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지침이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이형철 방송에서 이야기 듣기는 연한제로 가지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내용을 들어 알지만 주행세를 300% 인상한다는 내용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엄청난 양인데, 어떤 것을 주행세라 합니까?
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0조제1항 본문 중 '군수에게'를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결정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
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변동주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서우규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울주군학생체육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 기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인동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2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