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2월 24일(토)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1호)
2.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2호)
3.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
4.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

(10시00분개의)

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1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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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구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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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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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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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2001년2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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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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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불용물품이라면 통상적으로 어떤 품목을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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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소요기간이 5년이 지난 부분입니다. 컴퓨터나 차량이라든지 책상, 걸상, 케비넷, 에어컨 이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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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전체를 연간 모아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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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아닙니다. 당초에는 1,000만원 하니까, 컴퓨터가 한 대 나왔다, 불용용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일일이 각 시ㆍ도별로 조회 다 해야 되고 감정해야 되고 하니까 1,000만원 이상 하니까 소요기간도 걸리고 감정을 해도 매입할 사람도 없고, 또 각 시ㆍ군에 소요조회해도 필요한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런 절차와 물품대금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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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간소화한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 보겠는데 1,000만원으로 해 있는데 2,000만원 하면 더 간소화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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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1,000만원 하던 것을 2,000만원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큼 수요가 안적어집니까? 2,000만원 이하는 자치단체장이 처리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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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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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과장님, 우리 군관내에 불용물품이 나오는 것이 2,000만원 이하가 몇 %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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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저희들 관내는 큰 것은 없고 자동차, 전자제품 정도인데 %는 아직 안 내봤습니다. 주로 자동차가 한 번씩 나오는데, 크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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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처분은 연간 몇 번합니까,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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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물권에 발생하면 원래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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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2,000만원 짜리는 10%도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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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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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이 법이 적용된다면 군에서 바로 바로 처분할 수 있다 이겁니까? 감정의뢰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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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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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2,000만원 짜리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에 차량 한 대당 장부가격이 2,000만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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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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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물품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어요?  대형버스라든가, 앰뷸런스 이런 특수차량 아니면 여기 해당될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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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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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일반차량도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되는데, 종전에 그렇게 하는 것을 특별한 불편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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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차량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이 없는데 걸상, 책상, 캐비닛 그런 것은 살 사람도 없거든요. 창고에 적재되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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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죠. 당초에 1,000만원 이상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상, 책상 1,000만원 짜리가 어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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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울주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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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알고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과정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행자부의 지침이나 준칙안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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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건설기계 장비나 품목별 단가가 당초에는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소요조회하고 매각결정할 때 내구연한 지나서 처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다른 기관에 필요한지 소요조회도 하고 가격산정을 하는데 수수료만 낭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할 기관이나 사용은 부득불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러한 낭비요인을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력낭비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하자는 취지지 군청에서 보면 큰 대형버스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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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전문위원의 설명은 과장님이 설명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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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1,000만원 짜리를 울주군에서 감정수수료 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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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2000년도에는 차량 4대 했는데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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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1,000만원이라면 아주 고가라고요. 그런 고가품이 울주군에 몇 건이 안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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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이거든요. 절차를 보면 불용처분하려면 불용결정을 해야 되고 감정해야 되고, 매각결정하고 입찰하고 계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 시, 도에 소요조회를 합니다.   1,000만원 이상은 국가기관, 행정기관이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ㆍ구에 조회해야 되고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은 광역시나 도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 전부 소요조회를 다 해야 됩니다. 이 절차를 없애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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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절차를 없애는 것은 좋은 편이라 하더라도 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목적이 혹시나 임의처분해서 부정이 있을까봐 막기 위한 방법인데, 임의처분 같은 것을 할까 싶어서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을 놔두는 것은 고가품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임의처분 안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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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근위원  행정력 낭비라 하지만 할 건수도 행정력 낭비까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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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참고적으로 울산시에서도 작년 연말에, 우리도 울산시물품관리조례를 따라 주는 것이, 울산시에서도 연말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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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광역시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형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물며 수산에 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있기 때문에 조례하는지 몰라도 울주군에서는 꼭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하지만 울주군의 형편상은 그대로 둬도 아무 관계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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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지금은 별 지장은 없지만 앞으로 안생길 수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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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그때 가서 변경하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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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우리가 행자부의 준칙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건지, 실질적으로 불용물품 때문에 골치 아프고 업무에 차질이 있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부득이하게 준칙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상향조정한 현실성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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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행정자치부 준칙도 내려왔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큰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만 해 놓으면 안좋겠나, 그리고 전국적으로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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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이것을 만드는 목적은 임의처분이라도 부정을 막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없애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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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과장님, 지금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매각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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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감정을 해야 되고 매각결정을 하고 입찰, 계약, 매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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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하는 현행 어떻게 매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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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불용품처분 절차에 의해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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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간소화인데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간소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1,000만원 이상은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데 1,000만원 이하는 어떻게 매각하고 있습니까?   박계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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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담당 박무실  이게 주취지는 물품조회와 감정입니다. 옛날에는 1,000만원 이상은 물품조회를 해야 되고 감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안바꾸어도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우리에게 조회를 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매각해야 된다, 내구연한이 10년되었는데 1,000만원이다, 그러면 우리만 조회합니다. 타 기관에서 그것을 받아 봤을 때 왜 이렇게 하느냐는 번거로움이 있고, 단 물품조회와 감정하는 불필요한 사항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 금액을 옛날에는 1,000만원 이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처분관계는 만약에 차를 한 대 하는데 1,500만원대이다 그것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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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조례로서 1,000만원 이상 불용품을 매각할 때는 결정감정, 매각결정, 입찰, 계약, 매각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2,000만원이 되면 물품조회 및 감정을 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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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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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고가 정수물품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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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담당 박무실  앞으로 발생되는 것은 컴퓨터 장비는 현재대로 하면 500만원 이상도 관내에서 조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발생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앰프장비라든지, 앞으로 처분할 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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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물품조회 해도 또 감정해도 임의매각하는 부분과 별 차이가 없는데 번거로운 행정절차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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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과장님, 감정수수료는 건당이 금액의 몇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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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그건 잘모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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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감정을 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혹시나 1만원 짜리를 가지고 2,000원이나 3,000원에 매각할까 싶어서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울주군으로서는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로울 것은 없다는 겁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수수료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지만 물품을 사고 파는데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너무 낮게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물론 싸게 사려는 사람이 감정료가 좀 비싸게 나왔기 때문에 못사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정이라든지 엉터리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장치로서 놔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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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박영구  물건 감정하는 것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불용품에 대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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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지금 불용품에 대한 것이 기 때문에 불용품이라도 고물상에 가는 것같으면 ㎏당 얼마라는 것을 하겠지만 관에서는 불용품이지만 밖에서 사가는 사람은 재활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감정을 고철 가격의 감정을 하는 수도 있다 하겠지만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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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2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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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세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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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지방세과장 이정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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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지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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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2001년2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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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지방세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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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 내용 중에 수정의결 내용에 보면 제40조제1항 본문 중에 '군수에게'를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검토요구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세법 제1조제1항1호의 용어정리에 보면 그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자치단체를 말하며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 시ㆍ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와 시장,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차이는 앞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수정검토 내용대로 한다면 군은 자치단체인 동법인에게 납부하는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낸 것 중에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용어정의의 내용대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무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인에게 납부하는 것과 세무공무원인 자치단체에 납부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됨으로 해서 내용상에는 특별한 차이는 없겠습니다. 
  단지 현재 지방세법이나 각종 법령이라든지 만들어져 가는 추세가 민원인들이 알기싶도록 하고 좀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 조항도 군에 납부한다는 것보다는 좀더 민원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화 해서 세무공무원인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의 규정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내용상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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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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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전문위원, 반대의견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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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 한동욱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조 정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을 구분해서 말씀드렸고 제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98조에 보면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 자체가 제4조 농업소득세에 관한 조항입니다. 상위법에 부합이 되도록 법령상 군과 자치단체의 장을 의미하는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울산광역시세조례에서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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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의 설명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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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용상에 납세의무에 대한 내용을 이 조항에서는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어느 방법에 의해서 어디에 신고한다는 내용은 자치단체에 신고하든 업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든 내용상의 뜻은 같습니다.   그러나 표기상에 자치단체와 세무공무원인 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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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차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군수에게 해도 군에 납부하는 거고 군에 해도 군수실에 가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과에 납부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된 부분과 법률용어를 같이 하는, 또 관할하는 군수에게 보다는 관할하는 지역의 범위를 감안할 때 군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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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법령상의 내용이 전문위원이 말한 대로 납세자의 임무 등에 명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군수라고 안했거든요. 시ㆍ군에 농업소득세에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군수로 명칭을 바꿔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용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리상의 해석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맞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로 해야 된다, 내용이 특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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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특별하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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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제198조에 시ㆍ군에 농업소득세 납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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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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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되어 있으면 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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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자동차 주행세를 현행 1000분의32에서 115로 인상조정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지침이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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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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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안하면 안되는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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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7월1일부로 시행하도록 상위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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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300% 올라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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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차량별로 경감해서 차등과세를 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나항에는 경감해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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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방송에서 이야기 듣기는 연한제로 가지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내용을 들어 알지만 주행세를 300% 인상한다는 내용은 그때는 없었습니다. 엄청난 양인데, 어떤 것을 주행세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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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주행세는 교통세액에서 특별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회사나 이런 데서 바로 그 세율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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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주행세는 도로공사에서 내는 세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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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간접적인 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지만 차를 운행함으로 해서 휘발유, 경유, 이런 데 부과해서 세금을 같이 내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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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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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자동차세가 경감됨으로 해서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행세율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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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과장님 부칙조항 제1조에 시행일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하는 것하고 적용하는 것하고 용어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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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시행은 각종 조례나 법규가 개정되고 나면 공포되어서 시행하는 일자를 말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과세기준일이라든지 과세하는 데에 따른 과세대상을 적용하는 그 기준시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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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시행함으로써 모든 조례가 발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행과 동시에 모든 것이 이 조례가 적용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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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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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런데 2001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소급적용하는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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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2월29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월1일부로 시행하도록 내려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요구를 하고 적용은 1월1일부로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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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200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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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시행은 안되죠. 여기에 전부다가 해당되는 것이 안되겠고 담배소비세 인상이 1월1일부로 시행하도록 법률이 지난해 12월29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가 법률을 늦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치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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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담배세율의 일부조정이 있는데 일부 인상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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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담배소비세가 세를 내년 대상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가 있고 그리고 수입업자, 입국자 그리고 기타 제조 및 국내반입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일부 인상조정하는 것은 흡연용 제조담배,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피우고 있는 궐련담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종전에 갑당 460원씩 하던 것을 50원을 올려서 5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조담배나 씹는 담배는 이번에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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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일부라기보다는 오히려 해당되는 담배, 그러니까 제1종 궐련 20개비당 460원과 궐련 20개비당 40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바로 내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외에도 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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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담배소비세 내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인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 일부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는 뜻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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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그러면 궐련과 담배, 궐련의 정의를 말씀해 주실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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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궐련이라면 담배 말아서 한 것을 말합니다. 안에 담배 내용물이 들어가고 껍데기를 말아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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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그러면 옛날의 봉지담배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같은 흡연용이라도, 금방 과장님 말씀이 담배를 말아서 종이 안에 든 담배가 해당되어서 인상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봉지담배가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담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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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그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궐련은 1종 궐련이 있고 2종 파이프담배가 있고, 3종 엽궐련이 있는데 아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봉지담배는 엽궐련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인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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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궐련도 말은 거고 파이프담배도 말았는데 궐련하고 파이프담배하고 어떻게 달리 해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담뱃대에 넣어서 하는 것을 파이프담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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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이정희  파이프담배는 g당 해 가지고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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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위원장님, 한성률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내놓은 수정의견에 의해서 '군수에게'를 '군에 농업소득세'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통과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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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0조제1항 본문 중 '군수에게'를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결정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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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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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변동주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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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변동주입니다.   의안번호 게24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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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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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2001년2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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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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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군의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의 문화ㆍ체육시설 분야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로서 2000년 6월 15일 울주군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완화토록 심의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사용허가는 통상 기관단체에 행사 또는 경기목적으로 1일 사용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대의 양도 등 특별한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평일에는 2만원, 공휴일은 3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6조1항2호는 사용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가 되는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사유와 내용상 중복되므로 이중규제에 해당됩니다. 
  특히 체육관 사용허가 신청은 국ㆍ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양도의 금지조항과는 내용상 상이하며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사문화 된 규정으로 규제의 실익이 없으므로 규제개혁의 취지로 미루어볼 때 삭제되어도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별도로 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 신ㆍ구조문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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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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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실장님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계획서를 수립할 때 각 실ㆍ과에 그런 정비를 해야 될 조례나 규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제출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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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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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거기에 이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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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예,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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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면 공보실의 뜻으로 올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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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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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제18조 양도의 금지규정을 삭제하자는 이유 중에 '체육관 사용료는 소액이므로 또 사용권을 갖고 특별한 이익을 취할 수 없다 해서 삭제한다' 이런데 양도의 뜻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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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자기가 허가를 받아놓고 그 행사를 하지 않고 다른 데에 그것을 넘겨주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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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배구대회를 하려고 허가를 받아놓고 B라고 하는 무슨 판매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서 체육용품을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그 날 허가를 받은 날짜에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넘겨주는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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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예, 그것은 그 즉시 확인되고 이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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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사례가 있으면 조례를 만들고 사례가 없으면 삭제합니까?   가능성이 있으면 조례로서 명시할 부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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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그것은 임대허가 받은 자하고 양도한 자하고 그것은 그 자리에 직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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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규정입니다. 체육관사용료가 소액이라고 해서 어떤 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1평수의 대부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2,000원, 3,000원입니다. 대부계약 안 해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삭제이유가 사용료가 소액이라고 해서 삭제를 하겠다 그게 이유가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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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이 사항은 16조1항2호에 사용허가목적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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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보세요.   전문위원도 여기에서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하고 그 말하고 '양도'의 뜻은 다르다고 했는데 양도란 A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B에게 사용권을 주는 것입니다.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이나 내가 체육대회 한다고 허가를 얻었는데 다른 행사를 했다 말입니다. 이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이지 어떻게 양도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을 다른 것으로 행하는 것과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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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16조1항2호, 허가조건은 A라는 사람에게 허가해 주었는데 그 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16조1항2호가 있기 때문에 18조는 삭제해도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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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허가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애당초 제정할 때 양도라는 말은 없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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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서 불필요하다 규제개혁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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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허가 즉 당일에 무엇을 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한다고 해놓고 즉 배구대회를 실내체육관에 해서는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무거운 물건을 나르기 대회한다든가 하면 바닥에 무리가 갑니다. 
  그렇게 행사의 경기를 바꾸는 것 그것이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이고 양도는 바로 그러면 허가를 뭐하러 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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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허가조건은 기 A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구하라면 배구하라는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B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을 때는 16조에 되기 때문에 18조는 사실은 없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16조1항2호에 보면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은 A라는 사람에게 배구대회를 하라고 허가를 해 준 것인데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구대회를 하도록 그 사람이 넘겨주었다 그러면 16조1항2호가 있기 때문에 18조는 사실은 중복되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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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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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말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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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 한동욱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서 양도에 관한 내용은 '사용권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방금 하신 내용은 내가 임대를 받은 그 사항을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체육경기를 해놔놓고 배구경기 했다든지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제공했다는 내용이고 여기서 양도는 사용권자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빌려놓고 B라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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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차이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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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그러니까 18조하고 허가조건은 A라는 사람에게 배구하라고 했는데 조건을 위반해서 B에게 주었을 때는 허가조건에 위배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8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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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담당 한동욱 그러니까 이 규정하고는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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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용어 해석의 차이인데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하고 양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권한의 문제입니다. 양도는, 그래서 이것이 양도금지의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A라는 사람이 B에게 주었다가 B가 C에게 양도해서 그렇게 할 바에 허가 뭐하러 받습니까? 
 조건이 명시된 그대로 하고 허가이외의 목적을 사용하는 것과 양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항상 허가를 받을 때는 양도하지 말고 그 사람이 다시 신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크게 불편사항 있습니까?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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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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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이것은 규제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임의대로 사용허가 받은 사람이 또 양도하는 것은 당연하게 재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폐지할 이유가 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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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의결은 위원이 하기 때문에 일단 5분간 정회해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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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서우규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회의중지)

(11시3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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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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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18조는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가 되었고 하니까 삭제를 아니하고 현행대로 수정의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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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울주군학생체육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의결하고 기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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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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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인동 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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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정인동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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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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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2001년2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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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2월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산회)


○출석의원 (12인)
  변양섭      이보근      한성률
  이동철      김철준      김석암
  이정우      서우규      서완영
  정인조      이형철      우영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용교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변동주
회계과장박영구
지방세과장이정희
도시과장정인동
○참고인
용도담당박무실
○출석사무직원
의회의정담당한동욱
지방행정주사보김창만
속기사박병문
속기사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