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일시 2001년 2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8.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10.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이형철)인사
2. 간사선임의건
o 간사(한성률)인사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
5.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3호)
6.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4호)
7.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8.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
9.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
10.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0호)
11.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5호)
12.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
13.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8호)
(10시25분개의)
(보고)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구두호천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한성률위원께서 이형철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형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형철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이형철)인사
위원장 이형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형철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알차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2분)
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서우규위원께서 한성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률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한성률)인사
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특위 일정을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을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
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득 총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허가 내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면에 몇 조 몇 조 이런 것이 있어요.
위원장 이형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서완영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타당하다고 여깁니까?
위원장 이형철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3호)
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득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을 1회에 지급하죠?
위원장 이형철 그러면 1회 지급된 것을 그 후에 발생했을 때 회수하자는 내용입니까? 위원장 이형철 지급된 것은 회수가 안되고 앞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이형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이형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1시55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4호)
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득 총무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총무과장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타당하게 여겨집니까?
위원장 이형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고용직이 제일 낮은 연령이 몇 세입니까?
위원장 이형철 그러면 14세라는 것은 해당이 안되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형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하자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형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회의중지)
(14시25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득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한글용어로서 더 적절한 단어가 있으면 수정요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형철 과장님을 서완영위원이 질의한 것이 제고한다고 하면 행위가 이룩된 사람이고 제고할 수 있는, 예측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여기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적절하게 두 가지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었으면 과거에 했던 사람이나 또 앞으로 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쪽에 적절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회의중지)
(14시54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
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득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과장님 이런 데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개발위원회에서 올라온 분동해야 될 사유를 첨부시키면 참고가 될겁니다.
위원장 이형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회의중지)
(15시55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
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득 총무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이 안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회의중지)
(16시35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0호)
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황병훈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보건소장님 서우규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이 안하고는 관계 있는가 모르겠고 수수료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건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공휴일에 나와준다면 수수료 이것만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데 안 나와 주었을 때는 병원에 실려가면 영안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라도 공휴일나 휴무에 주민들이 수수료부담이라도 안 가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소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는데 서우규위원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철 요지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다 의뢰해서 검진을 받으면 비용이 적게 들 것인데 주민들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안되면 일반의사한테 가니까 과중한 비용이 드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비용을 일반병원에 의뢰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철 일반병원에서도 사체검안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형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합니까?
위원장 이형철 그러니 일반시민들이 더구나 없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사체검안 하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자꾸 보건소에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일반병원의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법도 검토해 본다면 어떻겠나 이겁니다. 5,000원짜리를 만약에 일반병원에서 3만원 한다면 2만원 하든지 이렇게 올려주면 이것은 어떻게 예외가 안됩니까?
위원장 이형철 영리는 안 하더라도 현실에 대한 것이 맞아져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소장님, 이 답변에 대해서는 소장님으로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위원장 이형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회의중지)
(17시3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사, 실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는 울주군여비지급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당연히 지급하므로 실험의뢰자가 사전납부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는 내용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나 이 문제는 현실성이 없는 사항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어 집행부의 안대로 삭제해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별지 제증명발급 등 수수료 중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회의중지)
(17시45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5호)
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태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훼손이 기존 시설되어 있는데 몇 년안에라도 수도니 가스니 하수구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돈이 많습니다. 100%를 했을 때 검사기준이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차등이 많이 생깁니다. 도로훼손하는 부분이, 그로 인해서 도로파손률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내용에 애초에 120이라는 기준을 앞으로 원상복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금액을 건설과에서 부과하라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훼손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도로피해가 안나는 방안이 강구되어 되어야지, 법리적으로 원인자부담이 아니고 원인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형철 본 위원장이 질의한 요지가 이때까지 120% 징수금을 받아 가지고 검사된게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로 인해서 원상이 아니란 겁니다. 그랬을 때 그어지는 상황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 그게 안되었을 때 부담금을 우리지방에서 다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서 저축되어 있다면 다음에 돈을 복구할 때 쓰면 상관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됩니다. 도로하는데 한 번가 보세요. 원상복구가 100%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철 아무리 감독해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복구비를 받을 적에 하자있는 것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원인자부담이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더 받자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형철 이 법을 만든 취지내용이 도로훼손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이거든요. 본 목적이 딴게 아닙니다. 그런데 훼손한걸 원상복구가 사후에 안되더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조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비라도 200%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설계에 의해서 100%를 했다 하지만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부담금을 100%를 만들어 놔야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과태료조항의 폐지에 대한 대체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하듯이 목적이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원상복구의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회의중지)
(18시15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
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출산휴가관계로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회의중지)
(18시25분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8호)
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식 복지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산회)
○출석위원 (12인)○출석전문위원전문위원정용교
○출석공무원기획감사실장김두성
총무과장김종득
복지위생과장최동식
건설과장김영태
보건소장황병훈
○참고인보건행정담당김갑주
○출석사무직원의회의정담당한동욱
지방행정주사보김창만
속기사박병문
속기사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