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2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8.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10.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이형철)인사
2. 간사선임의건
o 간사(한성률)인사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
5.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3호)
6.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4호)
7.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8.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
9.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
10.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0호)
11.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5호)
12.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
13.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8호)

(10시25분개의)

  (보고)
전문위원 정용교  지금부터 제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님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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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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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구두호천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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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이형철위원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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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한성률위원께서 이형철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형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형철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이형철)인사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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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형철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알차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로 올리기
(10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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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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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위원  한성률위원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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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서우규위원께서 한성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률위원께서는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한성률)인사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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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고맙습니다. 저보다 많은 지식과 관심이 많은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간사에 추천해 주신 서우규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마칠 때까지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위로 올리기
(10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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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특위 일정을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 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을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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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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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득 총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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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총무과장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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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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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2000년12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3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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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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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읍ㆍ면장의 업무지도결과를 분석해 보고하는 것이 업무수행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지도 실시 결과는 위탁승인 과정에서 읍ㆍ면자문위원회의 심의시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군수의 위탁 승인시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관리기간이 1년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수에게 대한 보고업무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수정하라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관리기간이 1년 단위이며 매년 1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위탁 및 위탁 연장 승인시에 읍ㆍ면자문위원회 및 군수의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에서 이것을 완화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별지3호서식 허가조건에 대한 용어수정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별지3호서식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에 읍ㆍ면종합복지회관사용허가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허가조건만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중복이 되더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두서에 있는데 학원에 임대가 되어 있고 언양에는 어린이집과 노인정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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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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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업무의 결과보고는 '군수 및 읍ㆍ면자문위원회'에 '군수'를 삭제하고 이제는 지도업무를 읍ㆍ면장이 읍ㆍ면자문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이 개정안에서 '군수'를 삭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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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것은 위탁할 경우와 위탁 연장 승인시에 읍ㆍ면자문위원을 거쳐서 군수에게까지 올라옵니다. 또 1년에 한 번씩 저희들 지도업무를 실시합니다.   그럴 때 군수님까지 그것을 굳이 보고할 필요가 있겠느냐 완화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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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오히려 요즘 주민들에게 한발 더 나아가는 행정질서 차원에서는 옛날에 없더라도 군수를 끼워 넣어야 할 부분인데 기존 군수가 지도업무결과를 보고 받는 것도 빼버리고 읍ㆍ면자문위원회를 축소시켜 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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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 뜻에서 이것을 내버려두려고 했었는데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다시 검토해 보자고 해서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복 보고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군수'를 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이 뒤에 추가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있었고 해서 중복되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또 주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도 또 읍ㆍ면장의 입장에 봤을 때도 이것은 중복되고 불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해서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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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읍ㆍ면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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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위탁을 실시할 때 위탁신청이 들어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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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읍ㆍ면자문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읍ㆍ면에 말 그대로 자문위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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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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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자문위원이라는 용어하에서 지도결과를 보고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용어상 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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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자문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것만 갖고 해석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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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행정지도 업무중에 자문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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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자문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읍ㆍ면복지회관만 가지고 있을 때는 지도업무결과에 따라서 한 마디로 말하면 감사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서 보고하는 그 사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아닌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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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감사성격인 지도업무를 읍ㆍ면자문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러면 지도업무를 우리 행정에서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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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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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 결과를 면정자문위원회에 보고한다 면정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행정이 원만히 돌아가는 하나의 자문기관이고 역할인데 거기에 행정기관에서 감사나 지도결과를 보고한다는 것은 뭔가 좀 '군수'라는 말을 넣어놨을 때는 어떤 보완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군수는 행정의 상징성이기 때문에 군수한테 보고 안 하더라도 위에 상부에 부군수나 이런데 보고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군수입니다. 그런데 '군수'를 빼버리고 면정자문위원회에 지도업무 감사결과를 보고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뭔가 체계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군수' 넣어 놓으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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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저희들도 처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완화하는 뜻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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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군수'를 빼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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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감사원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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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감사내용을 가지고 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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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 및 읍ㆍ면 면정자문위원회 등 중복 보고하던 것을 '군수'를 삭제하고 읍ㆍ면자문위원회에 보고로 완화하라"는 식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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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읍ㆍ면자문위원회에 읍ㆍ면장의 지도업무결과를 읍ㆍ면장이 보고해야 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자문위원회조례에 어떤 그런 규정이 나와있습니까? 
  면정자문위원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장이 면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어떤 사업이나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현안문제를 잘 알고 있는 면정을 자문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서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명확성을 가지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공유재산의 어떤 위탁관계를 읍ㆍ면장이 지도업무결과를 면정자문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또 더더욱 '군수'를 빼고 '군수'가 들어 있다고 해서 상ㆍ하 지도 체계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해야지 어떻게 면정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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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18조 사항에 옛날 조례에 이것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주요업무 결과보고는 제18조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이렇게 놓았습니다. 
  당초부터 조례에 이렇게 들어 있는 사항이고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서 '군수'를 왜 뺐느냐 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맥락을 같이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또 읍ㆍ면의 입장에서 복잡한 것을 조금이라도 중복을 피하고 완화하는 뜻에서 이것을 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의견이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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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제개혁차원이 아니고 행정의 상ㆍ하 위계 체계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읍ㆍ면자문위원회 보다는 군수에게 보고하는 현행조례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8조2항도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군수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데 삭제할 이유가 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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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이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처음에 보면 지도업무 실시는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던 것을 1년으로 바꾼 사항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때 이 '감사'라는 표현보다 이때 같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저희들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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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군수는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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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은 필요할 때는 복지회관 뿐이 아니고 언제든 저희들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겠다고 해서 불필요하다고 해서 빼버렸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첫째 1년에 한번씩 하는 업무지도가 정기적으로 있고 또 수시적으로 소속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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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이 조항을 존치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읍ㆍ면장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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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같은 것이 중복되는 것은 삭제를 하자 완화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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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어디하고 중복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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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저희들이 일상감사는 수시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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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전문위원, 일상감사 대상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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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일상감사의 범위는 일상감사의 조례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촉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고는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은 일상감사의 범위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런 포괄적인 업무를 일상감사로 대치한다고 하는 것은 일상감사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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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상감사로 대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일상감사의 범위에서 벗어난 사무라고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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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복지회관 성격은 지도업무실시가 1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일상업무라서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복지회관에 운영되는 것하고는 꼭 같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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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무슨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에 일상감사의 뜻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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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일상감사로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상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일상감사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인ㆍ허가, 계약 등 일상감사의 범위를 조례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대상은 의무적으로 일상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구의 표현이 틀린 것을 내포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일상적인 사항을 감사한다는 그런 뜻인지 표현이 그래서 일상감사로 대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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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8조는 수정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읍ㆍ면종합복지회관허가증의 이면중' 즉 이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용어를 못 알아보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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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뒷장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별지3호서식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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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이면이라는 것이 행정적 용어입니까, 법률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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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이면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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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이면이라고 나와 있죠?   별지제3호서식 이것은 허가조건이 별지3호에 많으니까 1면에 많으니까 이면까지 적혀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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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저희들 3호서식은 뒤에까지 있을 수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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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면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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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서완영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이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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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이면은 다음 저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들 법무계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이면이라는 용어정의를 해놓았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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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사무 서식 뒷면에 의해서 이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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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허가 내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면에 몇 조 몇 조 이런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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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면'은 뒷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면'이라고 써놓으면 뒷장에 뭐 있어요?
  무슨 용어 같은 것이나 똑바로 알고 하지 뒷장에 신ㆍ구대비표 뒤에 이면에 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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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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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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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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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아까 본위원이 '이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어를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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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별지3호서식에 앞에 허가증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허가조건 사항에 1항에서 8항까지 죽 나옵니다. 이게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허가사항이 뒤에 이면에 되어야 되는데 뒷장에 별도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허가조건 여기에 허가조건 이면 같으면 허가조건 이 자체가 뒤에 이면에 있는 것을 복사가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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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쓸 때는 신중하게 앞면에 있으면 '앞면중' 뒤에 있으면 '뒷면중' 옆에 있으면 '옆면중'이라고 씁니까?   허가조건에 '허가조건은 이면과 같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면'이라는 것은 뒷장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리상으로 뒷장에 붙여놓았다 왜 종이가 적어서 앞장에 못쓰고 별도로 뒷장에 붙여놓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고 여기에서 용어를 하려고 하면 허가조건 제5호 다음호 이면에 뭐가 되어 있나 하면 허가조건이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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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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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별지제3호서식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증의 허가조건 제5호 라목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지 이면중이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설명이 되요. 이면에 있든 삼면에 있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허가조건에 조건이라고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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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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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서완영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타당하다고 여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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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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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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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지도감독에 대해서 지도업무 결과보고를 군수 및 읍ㆍ면자문위원회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군수를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충분한 과장님의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군수'를 삭제해야 되는지 삭제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대두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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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항을 상정을 하게 된 동기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이 '군수 및 읍ㆍ면자문위원회'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군수'를 삭제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상정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하다거나 군민들에게 불편이 온다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에게 상정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현재 그대로 해도 저희들 불편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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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래서 제18조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8조제1항 중 매년 1회 이상을 에 매년 1회 이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그 뒷부분에 군수 및 읍ㆍ면자문위원회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또 18조2항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것도 존치시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부분입니다. 해서 18조 2회를 1회로는 자구수정을 하고, 다음 별지3호서식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허가증의 이면중을 허가조건 제5호 라목으로 수정하고 수정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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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서완영위원 의견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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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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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3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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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득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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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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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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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2000년12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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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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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리장 본인의 의사로 빚어진 사유가 아닌 임기중 사망 및 신체상의 상해, 정신상의 이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장학금지급중지 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제고의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과 같이 리장 해촉에 따른 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나 사유에 따라 계속 지급대상에 포함할 경우 그 지급 중지 시점을 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이 연금이나 보험금 급여와는 성격이 상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리장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보호자인 리장이 해촉될 경우 리장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함께 상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서 전문위원이 강화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은 불미스런 일을 보면 범위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특히 행정적으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것을 오히려 없애자, 그럼으로 해서 조례 제6조라든가 규칙 제3조2항에 이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해촉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리장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은 사항의 장점이 안되겠느냐는 뜻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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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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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ㆍ구조문표에 보면 현행 제8조 지급정지에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불미스러울 때라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8조 지급의 정지에서 보호자인 리장이 울산광역시울주군리ㆍ반장설치조례 및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한 임기전 해촉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개정안에 보면 범위를 아주 확대되어 있고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확대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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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제 생각에는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로 봐서는 구체적인 사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술을 많이 먹고 행패를 부렸다 하면 여기도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행정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촉 시킬 수 있는 경우고, 개정안은 기 되어 있는 조례와 규칙에서 사유가 발생한 사항이 죽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상실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자의적인 행동을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는 뜻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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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종 조문이나 법률용어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개정한 조례안 제1조에 보면 보호자인 리장이 울산광역시울주군리ㆍ반조례 및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한 임기중 해촉사유가 발생할 때 그 직을 상실할 때, 이렇게 광범위하고, 그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울주군리ㆍ반설치조례 제2호에 보면 직무능력이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도 자의적 판단이 되고, 4호에 기타 리ㆍ반장의 품위손상 등 읍ㆍ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도 자의적 판단이 되고, 그리고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 제3조3호에 보면 현저히 태만할 때, 이렇게 광범위한, 포괄적 개념의 용어를, 조금전에 말씀드린 법의 용어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자의적 판단 범위가 더 확대되고 규제완화 차원과는 별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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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전문위원의 생각이 나하고 반대인데 8조 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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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하고 과장하고 질의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현행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 정말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입니다. 지탄을 받는다는 자체도 어떤 것이 지탄인지, 또 불미스런 행위란 규정이 불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도 보면 울주군리ㆍ반장설치조례, 리장임명에관한규칙을 준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리ㆍ반설치조례에도 보면 2항에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이것도 아주 광범위한 부분입니다. 또 4항에 보면 기타 리ㆍ반장의 품위손상 등 읍ㆍ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도 읍ㆍ면장의 자의적 판단에 이해할 수 있는 조항이 포괄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개정안이나 현행이나 포괄적인 부분은 광범위한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는 절차나 자격을 보면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리장이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이렇게 죽 나옵니다. 그래서 선정, 즉 선발 규정에 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을 왜 하느냐, 리장의 근속으로 열심히 리장직을 수행해 왔고 또 리장의 자녀가 따라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장학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리장만 열심히 해도 안되고 학생이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도 안되고 2년 이상 되지 않은 리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사전의 자격을 갖춰가지고 선발을 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전자에 일어난 부분입니다. 공부를 잘했고 리장직을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장학생으로 선발된 부분이예요. 그런 취지로 볼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지급의 정지 부분은 정말 완화해 줘야 되고, 왜 앞에 했던 행위가 장학금을 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는다, 뒤에 리장이 자기 자식은 공부를 잘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불미스런일을 했다고 해서 지급을 중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조치를 집행부에서는 완화한다고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완화된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있죠. 거기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와 리장임무를 태만히 하여 다수의 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조항이 가장 합당한 그런 조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형사적인 일로 아버지가 기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고 또 리장이 임무를 태만히 해서 다수의 지탄받을 수 있는 다수민이 투서를 넣기나 건의를 하기나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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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아까 그 사항은 조례와 규칙에다가 기존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뜻에서 해 놓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한 부족, 이런 것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규칙에 보면 1, 2, 3이 나옵니다. 아까 형사사건하고 태만한 사항은 나옵니다. 1항에 보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리장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런 것이 나옵니다만 이 사항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뜻을 물어 봤으면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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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임명에관한규칙에도 리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하게 할 때, 현행이나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것을 개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이 내용 중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다수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만에 하나있다 하더라도, 벌써 돈을 지급해서 공납금으로 납입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급의 정지 이 부분은 선정이 되었으나 지급한 부분도 있지만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급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보호자가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지급을 중지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극히 희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완화하는 뜻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와 다수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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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더더욱 구체화시키고 좁아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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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선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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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현재로서는 선례가 없습니다. 장학금을 주는데 전체 리장님들 중에서 15%를 주는데 신청자수도 3분의1도안됩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 중에서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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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을 1회에 지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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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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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그러면 1회 지급된 것을 그 후에 발생했을 때 회수하자는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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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아닙니다. 중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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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아니 지급해 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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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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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지급된 것은 회수가 안되고 앞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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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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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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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보류해서 현행대로 놔두고,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수정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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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저도 구체적이고 더 세심한 것이니까 리장님들을 생각해 주는 뜻에서 그렇게 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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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전문위원,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8조 개정안이 근본이 다 바뀌는, 그렇기 때문에 자구수정으로 이해하기는 불합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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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아까 당초에 설명드릴때 구체적이고 내용이 상세하게 되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지 '울주군리ㆍ반설치조례, 울산광역시리장임용규칙에 규정한' 이라고 해 버리니까 너무 본질 내용에 호도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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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조항이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면 자구수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한 조항의 전체적인 문구를 바꾸어야 될, 그러니까 자구가 아닌 전체 문장을 바꾸어야 될 부분이니까 보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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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개정한 제8조1항에 보면 보호자인 리장이 울산광역시울주군리ㆍ반장설치조례 및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한 임기전 해촉 사유가 발생하여 상실할 때' 해 버리면 범위가 처음에도 검토보고에서 참고자료에 많이 있습니다. 리ㆍ반장을 조례에 직권으로 면직 할 수 있다는 4호가 있고 임명에관한규칙에도 보면 3호가 있는데 이 범위가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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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전문위원은 우리가 한 것 하고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녀장학금에관한지급조례중에서 하나고, 또 리ㆍ반설치조례 따로 있고, 임명에관한규칙이 또 따로 있습니다. 결국 3개인데 한 가지 이 중에서 광범위하니까 하나 없애고 이 쪽으로 미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더 넓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하나가 좁아지는 것이지, 다만 조례나 규칙에서 각 사항이 직무능력,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아닌 것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두 개를 압축시키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형사사건에 기소될 때, 이 두 가지만 둬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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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제8조 현행 조례안 자구를 보호자인 리장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와 리장 임무를 태만히 하여 다수의 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했을 때로 자구를 수정하여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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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회의중지)

(11시5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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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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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4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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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득 총무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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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총무과장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34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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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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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2001년1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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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총무과장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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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현재 지방 고용직 공무원은 우리 군의 경우 도시과에 2명 강대유, 신영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용직 공무원은 종전에 학교, 지서, 우체국 등 관공서에서 급사나 사환의 성격으로 채용된 것입니다. 
  현행 조례의 적용은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재직 중인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퇴직이나 자연 감소시 현행조례는 폐지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인 14세에서 20세까지 규정만 삭제한 사유로는 현재 재직 중인 고용직 공무원의 관리를 위해 조례의 존치는 필요하나 신규임용에 관한 제한은 불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00년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울주군개혁위원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 신규임용연령제한만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수정검토 내용에 의하면 동조의 제4조3항의 내용을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8세 이상 40세까지로 한다는 완화하는 수정안과 동조례 제4조 전체 항의 재검토요구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향후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채용계획이 없습니다. 또 조례부칙 제2항과 같이 현재 재직 중인 고용직 공무원의 퇴직, 또는 자연감소시는 동조례를 폐지하여야 하므로 동조례 제4조 전체 항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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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타당하게 여겨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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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지금 현행 지방 고용직공무원은 앞으로 임용할 계획이 없고 앞으로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고 보면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삭제안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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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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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고용직 2명 계신 분이 퇴직을 하면 자연소멸 이 조례 자체가 사문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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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왜 연령부분만 삭제했느냐 하면 현재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 나머지는 삭제를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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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고용직이 제일 낮은 연령이 몇 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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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두 사람 있습니다. 강대유, 신영준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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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몇 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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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53년생, 49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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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제일 낮은 연령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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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게 제일 낮은 연령입니다. 딱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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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그러면 14세라는 것은 해당이 안되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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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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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면 4조 전체가 삭제를 하든지 기존에 신규채용계획이 없으면 이것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두 사람들이 퇴임을 하면 자연적으로 폐기될 사안인데 구태여 4조3항만 개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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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나이제한 때문에도 그렇고 일단 두 사람이 있으니까 관리하는 의미에서 필요 없는 사항만 삭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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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연령 부분은 신규임용에 관한 연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와서 특별히 개정할 이유가 신규채용의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을 폐지를 한다든가 또 적정연령을 다시 삽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해야 됩니다마는 계획도 없고 지금 다 50세 이상으로 얼마 안 있으면 퇴임하는데 구태여 이 조항만 개정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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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이 내용이 사실은 다른 문구도 그렇지만 이 사항이 원래 옛날부터 사문화 될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이 돌출 되었고 행정자치부 규정에서도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 고용직공무원은 신규증원은 금지된다 또 현 인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충원 안 한다 해서 사문화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한다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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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래서 현행조례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칙입니까?   부칙에 조례의 적용, 이 조례의 적용은 조례시행 당시에 재직 중인 지방 고용직공무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 지금 채용된 사람들에 한한다 말입니다. 이 조례는, 그런데 신규하고 관련이 있어서 폐지합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규제개혁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그런 개정입니다. 해서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4조 전체를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은 다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제안이유에 보면 신규임용연령이 14세 이상 20세까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4조4항입니까?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사항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을 하기 때문에 신규연령을 명시화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제한다 그런 취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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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그런 것도 있고, 있는 두 사람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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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신규계획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4조4항에 이 3항이 포함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봐서   4조4항에 보면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 지방공무원에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지 연령을 못박는다는 사항이 이 4항에 해당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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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렇기 때문에 3항을 삭제시키는 것은 앞으로 신규채용이 없고 행정자치부의 규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자연도태시나, 퇴직하고 나면 충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규임용이 없는 뜻에서 삭제한 것이고 두 번째 이 4항은 지금 두 사람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위해서 이 4항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4조를 다 없앨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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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둬도 되고 없애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보니까, 건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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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근간에 연령추세를 보면 활동능력, 일할 수 있는 연령을 보면 옛날에는 나이가 상당히 들어야 된다고 본다면 근간에는 오히려 더 발달되어서 연령이 어려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일하는 연령, 지금 젊어서 일하는 연령 그러면 오히려 젊은 나이에 인력도 많이 있는데 굳이 40세로 한다 그것은 현 실정과도 덜 맞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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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인사규칙 제8조에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직급별, 직렬별로 공개임용과 특별임용에 대한 각각 연령제한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직급이 높고, 또 직렬이 틀린 경우에는 40세, 지금 보면 40세 특별임용 빼놓고는 전부 다 4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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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연령비교표도 현실에 맞게 해야지 오히려 시대에 맞지 않는 연령조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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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이것은 법적사항이고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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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제4조는 신규임용조항이니까 전체를 다 삭제해도 본위원 의 생각으로는 아무 이 조례에 하자될 부분이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칙조례의 적용범위를 보면 재직 중인 고용직 공무원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4조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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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하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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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전체를 다 없애도 하자는 없습니다. 항목마다 하나하나 검토해서 따져봤을 때는 이런 사항은 신규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도 되고 이것은 이렇다 하는 뜻에서 이것은 세분화시켜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전체사항으로서는 없어도 일하는데 하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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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회의중지)

(14시2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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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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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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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득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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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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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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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2001년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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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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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에서 '외국귀빈이라 함은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외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 수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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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여기에서 외국귀빈으로서 정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울주군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놓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국가원수, 외국 자매도시단체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저희들 경우에는 우리 군을 갑자기 방문하는데가 있습니다. 자매를 맺은 래서시는 물론이고 갑자기 울주군관내에 투자를 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국귀빈으로서 취급해서 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예 중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외 다른 사항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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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위상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제고가 무슨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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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올린 다는 뜻입니다. 위상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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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전문위원, 어휘가 적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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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보통 위상을 높인다는 말도 쓰지만 보편적으로 위상제고라는 경우가 쓰고는 있습니다.   높인다,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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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한글용어로서 더 적절한 단어가 있으면 수정요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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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용어정의에서 외국귀빈이 외국 국가원수, 외국자매도시 단체장, 이외에 특별히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였거나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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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저희들로 봐서는 이 내용이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 군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로가 큰 사람들, 그게 첫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위원님이 묻는 포인트는 앞으로도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뜻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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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용에 포함되느냐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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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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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자구가 제2조3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는 말은 앞으로 군을 홍보하는데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로 울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이것은 미래예측적인 부분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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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을 위해서 실제로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뜻을 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을 수여하고 앞으로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미리 군민증을 수여해서 할 수 있고, 두 가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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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과장님을 서완영위원이 질의한 것이 제고한다고 하면 행위가 이룩된 사람이고 제고할 수 있는, 예측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직까지 여기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적절하게 두 가지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었으면 과거에 했던 사람이나 또 앞으로 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쪽에 적절하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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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문구대로 해야 될 것 같으면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라는 문구가 떨어져 나간걸로 봐야 되거든요. 과거형과 미래형이 같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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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김석암위원 답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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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려고 하는 대상이 국가원수나 단체장에게 수여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외국귀빈3번에 해당되는 이런 분에게 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고라는 한자어가 국어사전에 보면 처들어 높인다는 뜻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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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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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지금 울산광역시 내의 시, 군ㆍ구가 제정한 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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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는 '65년도, 울산광역시 남구는 2000년7월8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수여한 인원의 291명입니다. 울산광역시는 75명, 전부가 외국인입니다. 울산광역시 남구가 작년 7월8일에 제정해서 현재까지 수여된 사람은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외국인 25명, 제주도는 내국인 14명, 외국인 20명, 해외동포 14명해서 전부 48명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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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전번에 집행부에서 들었습니다만 군민증을 수여한 적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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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정되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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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다른 데 조례하고 비교해서 제정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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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거의다 참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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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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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회의중지)

(14시54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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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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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득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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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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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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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2001년2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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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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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두동면 방리를 폐지하는 것은 수몰지구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청량면의 중리, 신전, 신리를 폐지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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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마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량면에는 중리마을이 회야댐 수몰로 철거되어 리가 과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중리를 양천리에 통합했습니다. 동시에 2개반을 폐지하고 양천2반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1개리, 2개반이 감이 되었습니다. 
  신전마을이 회야댐 수몰로 철거된 리가 또 과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화정리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1개반을 폐지하고 화정2반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리마을이 회야댐수몰로 철거해 리가 또 과소해서 양천리에 통합하고 동시에 2개반을 폐치하고 화정2반에 통합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리가 감되고 5개반이 감되었습니다. 울주군에는 전체적인 내용은 309개 행정리에서 310으로 1개리가 증설이 되고 반은 1,272에서 1,288로 16개반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줄은 리가 있고 늘은 리가 있고 해서 종합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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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정인조위원입니다.   인구가 적은 데는 폐지하고 반면에 인구가 증가된 데는 리장정수를 늘렸는데 많은 데는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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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먼저 보고를 드릴 사항은 반의 명칭이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리장들하고 읍ㆍ면장의 보고를 받아서 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리ㆍ반의 설치기준은 반은 30개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리가 되려면 4개반에서 8개반이 있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120가구에서 240가구 안에서 리가 갈라질 수도 있고 통합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에서 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많은 것은 240가구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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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그러면 250가구가 되면 개발위원회 심의를 안거쳐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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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심의는 거쳐야 되는데 기준은 그렇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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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그러면 120에서 245의 경우에 개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리 정수를 조정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250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면 245라는 기준이 의미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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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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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정한 의미가 없잖아요. 180일 경우는 애매하니까 심의를 하지만 260이나 270될 때는 당연히 해 줘야지, 행정상도 편리하고 주민도 편리하기 위하여 그런 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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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런 여건에서 이 개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제가 생각입니다만 부락이 다른 데하고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 다른 부락하고 연계도 안되고 할 경우에는 만약 240가구, 120가구에 조금넘어가는 130가구가 되더라도 리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반대적으로 250가구가 되어 있을 경우에 통합에 있어서 이것은 관리상 힘들겠다 하면 두 개리도 쪼갤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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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나도 공감대를 느낍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경우에는 당연히 해 주도록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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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지역여건과 가구수,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야죠. 그러니까 개발위원회가 현지에 밝으니까 관리에 필요한 그런 것도 감안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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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온양에 원동이 1, 2리로 나눈 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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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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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 부분은 기존 원동에 옆에 있는 목화임대아파트 그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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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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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몇 세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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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918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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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기존 원동마을을 1리로 하고 목화아파트는 원동2리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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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리가 220세대, 2리가 918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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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대안 솔밭1, 2리로 나누었는데 거기는 무슨 아파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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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솔밭리에는 936세대인데요 98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대우임대아파트가 10개동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690세대로 인구가 급격하게 폭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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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기존 솔밭마을하고 대우아파트하고 구분하는 겁니까, 경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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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이 관계를 690세대가 2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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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기존 솔밭마을에서 대우아파트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690세대는 솔밭2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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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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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온산에 신온1, 2, 3, 4, 5리가 있는데 6리가 신설되었는데 6리에 대단위아파트가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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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아파트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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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동1, 2리로 나눌만한 사유가 대우아파트가 들어 갔기 때문에 당연히 배분적인 위치에 있는 거고 솔밭도 나누어진 부분에는 대우아파트가 새로 들어 왔다고 보면 되겠고 신온 6리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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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신온6리는 신온3리 빈 택지내 걸림이 되기 위해서, 현재 436세대로 리가 과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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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436세대를 분동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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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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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몇 세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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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신온3리는 3개반이 210세대하고 226세대로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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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거리가 있습니까? 신온5리를 쪼개가지고 6리 만드는 겁니까, 436세대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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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신온3리가 436세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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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신온3리를 쪼개서 210과 226으로 나누었는데 신온3리의 면적이 넓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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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듣기로는 넓어가지고 이것을 왜 3리를 또 쪼갰느냐는 지역여건상 그렇게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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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농사짓고 복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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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복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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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공단은 몇 개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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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것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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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쪼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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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개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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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기준이 없이, 마을이 적어도 통상적으로 300을 기준 했어요. 300을 기준해 가지고 마을 하는데 형평상 마을이 굉장히 넓다든지 면적이 경계가 뚜렷한 새로운 도로가 신설된다든지 여건상 200 정도를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외 어떠한 외부요인이 작용치 않은데 큰 면적이 아니고 하는 부분 같으면 앞으로 울주군에 면정자문위원회나 전부 건의가 들어오면 읍ㆍ면ㆍ동을 이렇게 마음대로 2동을 쪼개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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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저희들 기준에서는 벗어난 것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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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300 단위로 정해져 있어요. 436세대를 쪼갠다는 것은 거기에 큰 도로가 나서 쪼개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군에서 분동하는 기준이 안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화임대아파트 경우는 918세대를 한 마을로 하면서 436세대를 200세대로 쪼갠다는 것은, 목화임대아파트에서 우리도 반 나누어 주시오 하면 또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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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아파트는 하나의 동을 가지고 기준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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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특수한 지리적 여건이나 불편이 있어서 쪼개느냐는 그 말입니다. 현지사정이 어떻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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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현장에 안나가봐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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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과장님 현장 안 나가보고 서류상으로 보고 심의 받으러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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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마을에 가 가지고 리ㆍ반개발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고 제가 일일이 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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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마을 개발위원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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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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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과장님 이런 데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개발위원회에서 올라온 분동해야 될 사유를 첨부시키면 참고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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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신온3리가 분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에게 상세한 보충설명을, 회의진행상 맞는지 모르지만 참고로 말씀을 듣기로 하고 그전에 새로 생기는 대한마을, 용창마을이 새로 생겼네요. 그러면 대한, 용창마을이 명분에서 쪼개집니까, 아파트나 대단위가 새로 인구가 유입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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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아파트가 입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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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대한아파트, 부도났던데 전부 분양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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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현재 부분적으로 분양되고 현재 입주해 들어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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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대한이라는 것은 대한아파트 주변을 말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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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아파트 이름을 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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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대한아파트가 부도났는데 잘 돌아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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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운영이 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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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일부가 분양되었고 신설되는 것이 공사중단 되어 있잖아요. 용창마을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 뒤 부분입니까?  그러면 용창에 있는 아파트하고 대한아파트 전부 합하면 몇 세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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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대한리에는 45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용창은 정확한 숫자가 안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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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용창하고 대한은 아파트자치위원회에서 건의 올라온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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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이것도 개발위원회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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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용창아파트가 덕신구획정리할 때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후에 자연녹지에서 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건립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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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용창아파트가 몇 세대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대한아파트가 452세대인데 뒤에 보면 아파트단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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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물론 개발위원회에서 분동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건의된 위원회이지만 지금껏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타당한지 현지에 가보고 어떤 실정인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뒤에 계장들이나 동료위원들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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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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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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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리ㆍ반설치조례 있죠. 거기 보면 명칭이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해 이를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할구역 공고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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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공고는 울주군 공고 제2000-689호로 12월27일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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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 당시에 김철준위원이 제기한 분동의 합당성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타당성조사를 안해 봤습니까? 그냥 건의내용만 참작해서 확정하고 공고한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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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솔직히 말씀드려서 리ㆍ반설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때마다 개발위원회 심의할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읍ㆍ면장이 이것을 총괄해서 읍ㆍ면장을 거친다는 것은 읍장이나 면장이 거기에 대해서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의할 때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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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50세대가 1개동을 이루는데도 있고 30세대가 1개 동을 이루는데도 있고 900세대가 1개 동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적용해야 될 특수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철준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대한리, 용창리 이 부분은 특별한 변경사유도 없는데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 분동 하지 안으면 안될 불가피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현장검증과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하셔야지, 그것을 마을 개발위원회에서만 건의해 온다 해서 아무 여과과정 없이 수용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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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위원님, 이 경우에는 심의를 해서 사전에 면장이 보고할 때 이런 사항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통보된 의견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되어 있고 사전에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장에 안 나가본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하지만 지역여건이 산속에서 외딴 마을로 되어 있다, 또 강을 끼고 있다, 도로를 끼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구수가 적더라도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특별한 특성이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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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을 오늘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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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울주군지명위원회조례에 의하면 관내 행정지명을 제정할 때는 울주군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온산읍 덕신리의 신온6리, 대한리, 용창리의 경우는 새로운 지명인데 울주군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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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이것은 저희들 지적과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적과의 측량계를 통한 지명은 중앙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도면을 중심으로 해서 도면상에 지명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명, 여기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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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도면은 법정리밖에 안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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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저희들이 알기론 법정 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정리가 118개고, 이번에 바뀌는 것은 법정리에는 아무 관계없고 행정리ㆍ동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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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절차상 보니까 울주군지명위원회조례가 제정된게 2000년5월입니다.   이 내용을 실ㆍ과에서 조례가 있는지도 숙지를 못하는 실정 같은데, 지명위원회조례에 보면 법정 지명은 물론이고 행정 지명도, 군의 모든 지명에 대해서 제정이나 변경할 때는 울주군지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당 실과에 문의해서 관계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고, 사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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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공보실에서 지명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도로를 새로 닦았을 때의 지명이나, 예를 들어서 용수1, 2라면 1도로, 2도로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지역여건에 맞는 도로지명 같은 것을 만들 때 필요한거요. 저희들이 이번에 리장 정수는 지적과에도 통보하기는 했습니다. 거기서는 법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행정리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이번 리장 정수에는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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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리장정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지명하고 도로명 변경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도로명 변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명을 바꿔봐라, 행정지명을 새로 제정하는데 없던 것을 제정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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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이것은 법정리가 바뀌는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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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과장님, 새로 부여된 이게 마을 이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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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행정리입니다. 마을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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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지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을이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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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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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어렵게 자꾸 둘러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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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도로이름 하나 바뀌어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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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새로 마을지명이 부여된다 말입니다. 새로운 마을이름이 탄생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신온1리라 할 수도 있고 신온마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이 탄생되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이 탄생되는 것은 부여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름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제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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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런데 저희들이 측량 등에 따른 지도상의 표시와 관련된 지명을 의미하거든요. 지명위원회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조정할 관계는 행정리ㆍ동이 309개에서 310개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는 그 뜻으로 봐지거든요. 법정리는 그대로 변함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지적과에 통보한것은 법정리ㆍ동에는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번에 쓰는 지명에서는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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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새로 이름이 부여되는 대한마을이 탄생 되거든요. 용창마을이탄생됩니다. 대한마을이라든지 소한마을이라든지 아무꺼나 붙여도 관계도 없네요? 대한이라는 것이 그 마을의 법정리가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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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대한리가 법정리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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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여기 명봉마을 안에 대한아파트 들어섰고 용창아파트가 들어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마을이라는 것은 아파트 이름을 빌려서 대한이지 행정리 대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마을은 이제는 대한마을로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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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여기서는 법정리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법정리가 변동이 있을 때는 그리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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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덕신리 안에 용천마을입니다. 자연부락의 이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해야죠. 행정리는 덕신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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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결론적으로 김석암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지명위원회하고 관계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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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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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결정상 큰 하자가 없다, 이리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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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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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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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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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신온3리를 210세대, 226세대로 분동하는 것 있죠. 여기에 대해서 주민건의서를 개별적으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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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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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회의중지)

(15시5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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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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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득 총무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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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의안번호 24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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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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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2001년2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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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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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먼저 온양면의 온양읍 승격과 범서면의 범서읍 승격에 대해서 해당지역주민과 그외 이해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3월1일 읍 승격에 대한 축하행사가 해당 면에 있는 줄 아는데 비용이 2,000만원 내외로 각 면에 지원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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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2,1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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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읍과 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온양읍이 되고 범서읍이 되면 또 2개의 신설 읍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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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위원님께서 읍과 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은 저희들 기준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면은 모르겠지만 읍은 2만명 이상의 기준인구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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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것은 읍 설치기준입니다. 읍이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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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읍과 면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부읍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면보다 인원이 특별히 많다는 그런 것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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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렇다면 막대한 행정력 낭비하고, 4,200만원이라는 소중한 군 재정을 투입해서 축하잔치를 하는데 면민들은 읍 승격이 되면 행정의 질 향상이나 또는 면민들의 복지향상이나 여러 가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축하하고 숙원을 과제를 해서 이제는 읍 승격되는 잔치를 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약간 비친 부분도 있겠지만 별다른 변화나 정원기구 어떠한 부분이 없다면 글자 차이가 읍ㆍ면의 차이입니다. 글자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글자 하나의 변동차이에 읍과 면의 어떠한 상징성이 무슨 큰 주민들에게 와닿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행정력낭비를 하고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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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1일까지 봤을 때 울주군에 3월1일이 되면 4개 읍이 생기고, 10개 면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 군하고 비교해 볼 때 1인의 공무원이 297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다른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7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큰 업무 폭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읍을 설치하면서도 증원이 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3월1일까지 읍으로 승격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향후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인원 증원을 더할 수 있도록 중앙기관에 건의를 해야 될 것이고 첫째는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읍으로 승격되면 도시기반시설, 주민복지시설, 도로망정비 같은 것도 면하고는 틀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읍 설치에 따른 주민 특히 주민의 부담은 면이나 읍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앞으로 의 다른 면하고 틀리는 것을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면으로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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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앞으로 명분을 중앙정부의대통령령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기구에 대해서 되어 있는 부분에 명분을 축적하고 앞으로 증원이나 행정의 질을 낫게 하기 위한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서 신설 읍에 대한 그 정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 울주군에서 읍이라고 기반시설, 도로확충 이러한 부분은 책임 없는 말씀을 해서 안됩니다. 
  우리가 언양읍과, 온산읍이 없었어요? 있어도 언양읍과 온산읍에 대하여 특별하게 읍이라고 해서 면과 달리한 부분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앞으로의 복잡 다양한 행정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읍이라도 만들어서 광역시나 상부기관에 인원이나 어떤 정원에 대한 기술직에 대한 지원에 대한 차원으로 봐야지 그 외에는 읍이나 면이나 돈 들여 가지고 할 하등의 가치나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기만입니다. 주민들은 읍이 설치되면 당장 어떠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혜택이나 기대심리가 있는 거에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빈깡통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데 
  단지 차이점이라고는 읍과 면의 글자 차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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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행사비용을 얼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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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2,000만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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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것은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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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예산에 편성되어 면에 전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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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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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벌써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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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행사의 주체는 추진위원회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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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읍ㆍ면별 읍ㆍ면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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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행사계획표가 다 올라왔을 것이고 그래서 전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철준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읍ㆍ면이 별 차이가 없는데도 군이 시가 된 그런 축제분위기입니다. 
  지금 2,000만원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뒤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온양에 본위원이 안 가봤습니다마는 범서에 보니까 상당히 호화스럽게 합니다. 
  청사초롱 달고, 무대도 굉장하고, 초청가수가 있고 굉장하던데 그렇게 어떤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특별한 그런 인센티브도 없는데 이렇게 크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조촐하게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경비의 소모성이다, 낭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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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저희가 딱 한 번씩 범서와 온양에 나가서 이 행사에 관해서 점검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원이 내려갔는데 소모성으로 나간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그 2,000만원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일일이 따져보았는데 1개면에 1,000명씩 초청을 하게 되면 첫째 중식비, 선전 플래카드, 행사장에 필요한 것까지 전부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나머지 호화스럽다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부인사들로부터 갹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물론 예산이 읍ㆍ면에 전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내역에 대해서 받아보고 또 의회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마는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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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조금전 과장님께서 2,100만원씩 2개 지역에 준다고 했는데 그 속에 식사제공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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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 행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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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조금 전 서완영위원이 어떤 부분에 쓰느냐 물으니까 식사제공 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는 식사제공이 없습니다.   제가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서는 2,935만원입니다. 그런데 4,200만원을 방금 전도를 했다하니까 약 1,300만원이 어디서 나와서 주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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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예산서에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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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2,93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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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그 행사에 다한 것이고 저희는 공부정리한 것까지 58쪽에 있는 일용인부하고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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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1,30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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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일용인부 따로 이것 따로 그럼 1,300만원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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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전부 해서 이번에 전도된 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전부 해서 나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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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참고말씀은 예산심의할 때 나왔는데 군기와 가로기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새로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간절곶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큰 행사 군민의 날 행사했을 때 충분히 충원을 시켜서 하면 이런 예산이 안 들리라고 생각하는데 참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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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이 안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회의중지)

(16시3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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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0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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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황병훈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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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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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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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2000년12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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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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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수질검사 여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별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 의뢰하는 그런 경우는 의뢰자가 직접 보건소에 의뢰한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로 보건소 담당공무원이 보건소 필요할 경우에 채수검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의뢰자가 직접 보건소에 의뢰한 경우에는 사전에 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다음에 보건소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전염병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사실은 저희가 나가서 물을 채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염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참고로 보건소는 수질검사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성적서의 용도는 참고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적효력도 없고, 때문에 저희가 여비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에 별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그 안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용어상 관련법에 들어 있는 그런 용어를 전체 용어를 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일정부분은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고쳐서 하시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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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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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사체검안서가 있는데 사체검안서는 지금 현재 공휴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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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공휴일의 경우에는 사체검안서는 꼭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일반의사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개인의원에서도 할 수 있고,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공휴일의 경우에는 한번도 없었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나가서 검안해 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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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위원  사람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병원에서 의사가 사체검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 행려자나 마을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 그럼 공휴일이다 이러면 그 사체를 공휴일이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검안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일반병원에는 의사선생님들이 사체검안 하러 안 오더라고요. 그럼 사체를 도로 병원에 모시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혀 없다고 했는데 간혹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휴일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 보건소에 전화하면 대답자체가 묘하게 할꺼예요. 이런 사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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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공휴일날 만약에 사체검안 요청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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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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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만약 일요일에 어떤 사망자가 있다면 행려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서에 신고가 됩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되게 되면 경찰서에서 병원으로 모시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결될 문제이고 개인적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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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위원  돌아가셨는데 다시 검안을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여러 가지 또 돌아가신 분을 빨리 조치를 해서 장례를 치뤄야 되는데 공휴일이라는 부분은 일요일만 제한된 공휴일이 아니고 연례공휴일도 있거든요. 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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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사실 보완책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출근해서 검안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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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일전에 이런 건이 두동 어디에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의례를 했을 것입니다. 해도 소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어떤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안 만들어 놓으면 속수무책입니다. 공휴일에 나와서 하겠습니까?   그럼 즉 사체검안을 받아야 될 정도의 돌아가신 분 같으면 그 상황자체는 설명은 안 해도 어떠하다는 것은 대충 짐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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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사체검안서는 사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망진단서가 있고 그것은 48시간 내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이면 사체를 보지 않고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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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위원  이게 떨어져야 검사질의서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야 사체를 장례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상당히 발생자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공휴일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만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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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보건소장님 서우규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이 안하고는 관계 있는가 모르겠고 수수료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 건하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공휴일에 나와준다면 수수료 이것만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데 안 나와 주었을 때는 병원에 실려가면 영안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라도 공휴일나 휴무에 주민들이 수수료부담이라도 안 가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소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는데 서우규위원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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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지금 현재 뚜렷한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요일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제가 나와서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꼭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의사는 다할 수 있고, 다음에 사망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체검안서 뿐만 아니고 사망진단서도 되고 인우증명도 됩니다. 
  마을인근에 사람들의 직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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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요지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다 의뢰해서 검진을 받으면 비용이 적게 들 것인데 주민들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안되면 일반의사한테 가니까 과중한 비용이 드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비용을 일반병원에 의뢰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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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위원  이러한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즉 말해서 여러 가지 봉사차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면서 이게 이러한 문제의 보완성도 확보 안 하면서 수수료를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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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공휴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안 했고, 평상시 근무시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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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위원  사안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어려운 분들이 돌아가실 때 연속적인 공휴일이나 돌아가시는 분들은 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건소에 연락하면 그러면 보건소에 일요일날 당직자 외에 아무도 안 계실 때는 우리는 그런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 같은 답을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연락해서 의사선생님이 와서 사체검안 해 주십시오. 이게 되야만 검사직인이 떨어집니다. 인우증명으로는 안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도 안됩니다. 했을 때는 필히 빨리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사체를 도로 모시고 병원에 가서 검안을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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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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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위원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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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그리고 보통 장례가 3일장 내지 5일장 아닙니까?   만약에 일요일날 돌아가셨다 하면 사실 월요일에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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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위원  3일장 해야 될 부분이 있고 24시간 이내에 장례를 해야 될 급박한 상황이 있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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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일반병원에서도 사체검안이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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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아닙니다. 일반병원은 특정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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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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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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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그러니 일반시민들이 더구나 없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사체검안 하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자꾸 보건소에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일반병원의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법도 검토해 본다면 어떻겠나 이겁니다.   5,000원짜리를 만약에 일반병원에서 3만원 한다면 2만원 하든지 이렇게 올려주면 이것은 어떻게 예외가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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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는 영리나 그런 것을 취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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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영리는 안 하더라도 현실에 대한 것이 맞아져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생깁니다.   소장님, 이 답변에 대해서는 소장님으로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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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계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해야 필요성이 있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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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이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고 만약에 저소득계층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저희가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그 다음 날 평일날 병원에 연락하거나 저희에게 연락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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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 충분히 방법을 찾도록 하고 오늘 진료비수수료조례개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의 모법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또 14조와 관련된 2항 이런 것이 모법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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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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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래서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모법이 1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14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수수료 조정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가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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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수수료는 어떻게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받아라는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기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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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수수료의 현실화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도 이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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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제14조2항의 규정에 의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면 사실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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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정해진 이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나와있다 말입니다. 틀림없이,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었다 하는데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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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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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아니요, 하한선과 상한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얼마 이상은 받지 못한다든가 얼마에서 얼마사이에 받는다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그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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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런 기준이 나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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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래서 현실화 계획이라고 해서 수수료 일부를 현실화하고 했는데 현실화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수수료를 100% 인상하는 그런 부분은 법적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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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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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전국적 사항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복지처나 무슨 회시를 받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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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담당 김갑주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14조에 있습니다.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제증명에 대한 수입증지의 수수료에 관한 것이므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동구나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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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동구 남구 이야기할 필요 없이 법적인 해석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에요.   다른데 장에 간다고 거름 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14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무슨 수수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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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담당 김갑주  1항에 실험 또는 검사수수료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 받는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증명이고 서류를 떼어 주는 데에 대한 수입증지를 붙이는 그 수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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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럼 본 법에 있는 이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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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담당 김갑주  군 수입증지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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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아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수입증지수수료이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용어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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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담당 김갑주  실험, 검사, 병질검사, 엑스레이 검사하는 그 검사에 대한 수수료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입증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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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이 14조2항에 나오는 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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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담당 김갑주  수입증지가 아닌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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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입증지가 아닌 아까 설명한 그런 부분만 해당된다 하는 명확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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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지금 제증명발급수수료라 하면 거기에 수입증지 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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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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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아니지요. 그것을 현금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증지로 대체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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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만약에 이 서류를 한 통 떼 주는데 들어 간 수수료, 예전에는 수입증지를 붙였는데 지금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서류 한 장을 떼 주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개정코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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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수입증지를 올리고 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안 그러면 현실화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500원 짜리 1,000원 하든지, 1,000원 짜리를 2,000원 하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14조2항에 대한 수수료다, 수입증지만 해당된다는 관련법규 가지고 와 봐요 해당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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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이것은 여기서 그것을 논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계장님, 뒤에 있는 수수료는 그런 의미하고 같은 것으로 봐야지 그 수수료 하는 거기에 보면 수수료와 진료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서완영위원님이 그것을 물었는데 수입증지니 수수료니 그게 왜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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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14조2항에 나오는 규정은 수수료라는 말은 수입증지를 전부 포함하는 수수료예요.   무슨 수입증지 따로 하는 수수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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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제14조2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조에 나와있는 것은 보건소에 검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진료를 받는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 즉 검사비용, 진료비용이 되겠고 저희가 지금 오늘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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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진료비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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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진료비와 이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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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방금 진료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4조2항에 나오는 수수료의 정의가 어떻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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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소장님 제14조1항에 보면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그 이용한 자 하면 사체검안이고 다 보건소 이용한 것 아닙니까?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할 수 있다' 했는데 이용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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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1항에서 말하는 수수료는 검사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이런 서류를 발급했을 때 그때의 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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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앞에 부분 보세요.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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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보건소에 오는 사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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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회의중지)

(17시3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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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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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질의를 하다가 정회가 되었습니다마는 소장님이 본 제14조2항의 수수료의 정의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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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수수료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이 검사를 하거나 진료를 받았거나 실험을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전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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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장답변은 수입증지와 구분되는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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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것은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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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수입증지란 현금으로 대체하기 힘드니까 대체방법으로 수입증지를 쓰는 거지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누구나 수수료를 내야된다 그러니까 14조에 명시된 수수료가 지금 개정하려는 수입증지의 수수료와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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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예,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 수수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광역시 내에서 다른 보건소에 수수료 문제를 동일시시키는 것이 민원발생차원에서 맞는 것 같고 ,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기준을 정한다하더라도 지금 전국 각 보건소에서 받는 이 수수료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 주셔서 지금 현재 개정코자 하는 그 수수료 범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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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무슨 위에 14조2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가 아니므로 괜찮다 그런 무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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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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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뒤에서 보충 설명하는 사람이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지 그리고 소장님 별지1 제증명발급 등 수수료 중 하는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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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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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뒷장에 전체적인 내용 다를 수정하겠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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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예, 조금 전에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법에 정해진 그런 명칭자체를 저희가 예를 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인데 의료기관개설 이렇게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신고'자를 붙이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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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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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증명발급수수료 말이죠. 다른 시ㆍ군과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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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지금 현재 대체로 5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명서 한 통 떼 주었을 때 거기에 들어간 수수료를 500원 받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 인상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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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왜 묻는가 하면 100% 인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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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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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100% 인상되었기 때문에 남구, 북구, 동구, 중구 다른 시ㆍ군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전국적인 수준에 맞추었다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변지역에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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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비슷합니다. 광역시 내에는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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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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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각 구청에 다 개정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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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지금 동구, 중구를 제외하고 다했습니다. 중구는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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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남구하고 똑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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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황병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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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사, 실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는 울주군여비지급조례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당연히 지급하므로 실험의뢰자가 사전납부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는 내용은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나 이 문제는 현실성이 없는 사항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어 집행부의 안대로 삭제해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별지 제증명발급 등 수수료 중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회의중지)

(17시4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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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5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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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태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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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영태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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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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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2001년1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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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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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영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80조의2에 근거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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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훼손이 기존 시설되어 있는데 몇 년안에라도 수도니 가스니 하수구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돈이 많습니다. 100%를 했을 때 검사기준이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차등이 많이 생깁니다. 도로훼손하는 부분이, 그로 인해서 도로파손률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내용에 애초에 120이라는 기준을 앞으로 원상복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금액을 건설과에서 부과하라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훼손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도로피해가 안나는 방안이 강구되어 되어야지, 법리적으로 원인자부담이 아니고 원인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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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영태  신청이 들어오면 복구부담금을 설계를 합니다.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120%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실 부분적으로 경미하게 불법으로 하는 것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도 그런 것은 사실 현장에 가서 실사를 해서 설계를 합니다. 신청함과 동시에 설계를 해서 그 금액가지고 100분의120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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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본 위원장이 질의한 요지가 이때까지 120% 징수금을 받아 가지고 검사된게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로 인해서 원상이 아니란 겁니다. 그랬을 때 그어지는 상황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 그게 안되었을 때 부담금을 우리지방에서 다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서 저축되어 있다면 다음에 돈을 복구할 때 쓰면 상관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됩니다. 도로하는데 한 번가 보세요. 원상복구가 100%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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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영태  도로자체를 설치하고 다짐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사실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다짐상태가 다소 불량한데다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구를 시켜놓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코아(core)를 뜹니다. 코아를 뜨가지고 준공검사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존도로 포장하기 전에 까는 것하고 공사를 마쳐놓고 부분적으로 도로굴착허가를 내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시설까는 것하고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초 복구는 완벽하게 겉으로는 다 되었다고 보는데 1, 2년이 되면 지반이 내려앉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 군비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감독해서 복구를 원만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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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아무리 감독해도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복구비를 받을 적에 하자있는 것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원인자부담이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더 받자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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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영태  그것은 도로법 제80조2에 의해서 100분의120으로 받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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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이형철위원장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온산 덕신에 도시가스가 들어왔다, 도로점용, 아니면 굴착허가를 건설과에서 내준 후, 또 주면서 여러 규제를 하겠습니다만 덕신 같은 데는 아스콘 포장을 전면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거기 과연 어떻게 건설과에서 할 것인지 걱정입니다. 오늘 조례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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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영태  포장하고 얼마 안있다가 도시가스에서 관 매설하려고 상당히 점용신청이 됩니다. 이 부분은 포장하고 2년안에는 도로굴착 허가를 될 수 있으면 안해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가스 빨리 넣어 달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연도 안에 포장하고 난 후 기간이 경과 안한 도로에 대해서 일절 굴착허가를 안해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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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위원  조례개정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만 더 깊이 심도있게 의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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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영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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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과장님, 제10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법령에 위임된 조항이 없으므로 삭제를 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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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영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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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또 15조 단서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함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에도 반하기 때문에 10조를 삭제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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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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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행정규제기본법 4조2항이나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이나 이 부분들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 10조에 있는 이 부분은 행정에 정당하게 분담금을 납부한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수단으로 분담금을 원인자에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조 단서조항 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적용되는 그런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불법을 막기 위해서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될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해서 법제처에 제가 질의를 넣어봤는데, 이 부분에는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손궤자 부당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가를 질의를 해 봤습니다. 법제처의 회신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손궤자부담자의 의무이행 해태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해석이 뭐냐하면 이것은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은 부당한 수단으로도 행위를 할 부분을 사전에 제재를 하는 결과기 때문에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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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영태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징수가 가능한데 삭제하는 이유로 해석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와 130조는 서로 상충되는 사항으로 제15조는 법인의 위임이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며, 삭제하더라도 도로법에 의거 과태료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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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면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체 법률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해야지 왜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식으로 제안설명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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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영태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도로법에 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상이 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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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래서 이 경우에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안이유는, 현행 제10조를 삭제하는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5조 단서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2항에 의해서 이것은 법령에, 즉 권리, 의무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이 위배된다고 해서 제안이유에서 삭제하겠다고 해 놓고 대체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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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김영태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그리고 도로법 80조2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분의120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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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허가받지 아니하고가 아니고 이것은 허가 받은 사항이예요. 허가를 받은 사항인데 부당한 수단으로, 즉 면적을 늘렸다는 겁니다. 당초부터 불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법이 도로법 80조2항이 거기에 적용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행 10조를 제정할 때의 취지를 보면 왜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모법이 어디 있느냐 하면 130조입니다. 모법이 130조에서 나온 부분이예요. 5배 이내의 과태료를 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5배는 너무 과하다싶어서, 이 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삭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아까 법제처의 회시내용도 지방자치법 제130조 가지고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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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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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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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도로법 80조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인자 부담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로법 제67조 손궤자부담금은 지방자치법에 준하여 거기에 따라야지 도로법 제80조는 도로점용징수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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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이 법을 만든 취지내용이 도로훼손에 의해서 원인자부담이거든요. 본 목적이 딴게 아닙니다.   그런데 훼손한걸 원상복구가 사후에 안되더라고요. 그것을 갖다가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가진 조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비라도 200%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설계에 의해서 100%를 했다 하지만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부담금을 100%를 만들어 놔야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과태료조항의 폐지에 대한 대체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하듯이 목적이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원상복구의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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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10조를 삭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법의 제130조가 살아있으니까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만약에 감사원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질서 벌은 법령근거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없다해서 부담금차등화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 지적도 있습니다. 감사지적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보면 대체방안이 대두되어야 될,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부분이 대안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부담금을 조정할 때 범위를 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이외의 면적을 불법으로 손궤했을 때의 대비책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당한 수단으로 신청한 면적을 훼손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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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손궤자 부담금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차등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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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므로 심사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회의중지)

(18시1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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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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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출산휴가관계로 본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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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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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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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2001년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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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회의중지)

(18시2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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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8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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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동식 복지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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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최동식 반갑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최동식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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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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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2001년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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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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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장학금 지급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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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최동식  일단 처음 드릴 때는 장학증서를 해서 학교에 증서를 보내주고 나중에 구좌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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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이것을 삭제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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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최동식  조례에 보면 장학금은 수업료 외에 사용을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료 말고 학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학용품이나, 교재구입비, 학원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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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학비라고 하는 말은 수업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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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최동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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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학비는 학업과 그 학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는 학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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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최동식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사전도 찾아보고 했는데 학비라는 것은 수업료하고 학교에 내는 기성회비라든가 그런 부분만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삭제시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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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이 제정할 당시의 목적은 왜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가 하면 이것을 가정에 있는 옷, 가구를 산다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이지 근본 학비라고 하는 이야기는 학생이 수업과 관련된 어떤 관계되는 비용을 지출했을 때 해서는 안된다까지 확대해석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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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최동식  지금은 계좌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학생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받아서 집에 연락도 안하고 자기 용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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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산회)


○출석위원 (12인)
  변양섭      이보근      한성률
  이동철      김철준      김석암
  이정우      서우규      서완영
  정인조      이형철      우영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용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두성
총무과장김종득
복지위생과장최동식
건설과장김영태
보건소장황병훈
○참고인
보건행정담당김갑주
○출석사무직원
의회의정담당한동욱
지방행정주사보김창만
속기사박병문
속기사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