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2월 2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7.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
10.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군정질문
15.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0호)(울주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울주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3호)(울주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4호)(울주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울주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울주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8호)(울주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울주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울주군수제출)
10.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1호)(울주군수제출)
11.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2호)(울주군수제출)
12.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울주군수제출)
13.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울주군수제출)
14. 군정질문(김철준 의원)
o 실ㆍ국설치와공무원정원의증원및읍과면의차이점,허가과신설에관한질문
15.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군정전반에대한보고
나. 기획감사실
다. 문화공보실
라. 총무과

(11시00분개의)

의장 변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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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우정길  의회사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제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고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개정안은 각각 수정의결되었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상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금일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보고한 후 의결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으로서 김철준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주군의 현안문제인 울주군 실ㆍ국조례와 공무원정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고 금일오후 2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은 후 울주군의회 제37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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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우정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0호)(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2.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3.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3호)(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4호)(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6호)(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6.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7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8호)(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8.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9호)(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9.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1호)(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1.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2호)(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2.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3호)(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3.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4호)(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1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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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형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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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이형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의원입니다.  2001년2월22일 제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의 제정목적과 현실에 맞지 않는 등 다소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부결심사 되었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의 보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호 울산광역시울주군 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수수료ㆍ사용료 추진계획에 의거 수수료 일부를 현실화하고, 2000년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거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조항에 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는 수수료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삭제토록 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시험결과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경우 행정처분할 법적근거가 없어,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코자 함이며, 별표1의 제증명 발급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별표1의 제증명발급등 수수료 중 제9항, 제10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와 운전면허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등의 소지 허가시에도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안 제9항 '운전면허ㆍ총포ㆍ중기신체검사'를 '운전면허(적성검사포함)ㆍ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ㆍ건설기계 조종면허 등의 신체검사'로 하였으며, 안 제10항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항목, 안 제12항제7호의 '마약구입(판매)서 교부신청'은 중복 및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토록 하는 등 일부는 수정의결하고, 기타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행정규제 사무정비계획에 의거 일부조항이 중복규제 또는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규제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완화 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제1항5호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읍ㆍ면사무소, 보건지소 등의 시설물이 신축, 증ㆍ개축 등의 사유로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어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로 개정하고, 안 제18조 제1항의 지도업무 실시에 있어 '매년 2회 이상'을 '매년 1회 이상'으로, 지도업무의 결과보고를 '군수 및 읍ㆍ면자문위원회'를 '읍ㆍ면 자문위원회'로, 제2항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일상적인 감사가 가능하므로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안 제18조 제1항의 읍ㆍ면의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주체인 읍ㆍ면장의 지도업무 결과는 '읍ㆍ면자문위원회'에만 보고토록 하자는 개정안을, 현행대로 '군수 및 읍ㆍ면 자문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수정토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하여는 일상적인 감사대상 범위가 아니므로 중복규제로 볼 수 없어, 현행과 같이 하고자 신설토록 하였으며,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일부내용의 해석에 있어 행정의 자의적 판단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조문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1항제1조중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울산광역시 울주군리ㆍ반설치조례 및 울산광역시울주군 리장임명에관한규칙에서 규정한 임기전 해촉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을 상실한 때'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장학금지급중지 사유 중 행정 자의적 판단을 가져 올 수 있어 개정하려는 안이 현행조례에 비하여 중지사유를 오히려 확대 강화하고 있고 행정자의적 판단이 확대되고 있는 등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어 부결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연령 규정을 삭제코자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3항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를 삭제키로 한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신규임용 관련 조항으로서 연령에 관한 내용만을 개정하려는 조항과 그에 미치는 관련 조문 등의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이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어 부결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중 상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조항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의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식점ㆍ목욕탕 등의 사업장 및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보고요구, 자료제출요구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사항에 대한 조사ㆍ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 법령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해외동포, 외국인 및 외국귀빈들에게 울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게 함으로써 대내ㆍ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 수여절차 및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상 혜택, 외국귀빈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 등 총 8개 조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본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군에 대한 관심과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의 위상 제고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는 등, 관련법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대상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의 장학금의 지급대상자격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장학금의 지급은 적립된 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매년 예산'을 '적립된 기금'으로, 안 제6조제1항제4호의 장학금 지급정지 요건 중에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의 내용 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급대상도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조례 제2조 각 호에서 공통적 사용용어를 본문에 삽입 정비하고자 함으로 관련법의 저촉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 택지 형성 및 대단위 아파트 조성 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댐 수몰지구내 주택철거로 리가 과소함에 따라 불합리한 리ㆍ반의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울주군리ㆍ반설치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확정ㆍ공고하고 리장 정수 및 관할 구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리장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별표의 '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내용 중 '온산읍 덕신리에 신온6리, 대한리, 용창리를 신설하고 리장정수를 25에서 28로 변경하고, 온양면 망양리 원동리를 원동1, 2리로 분리하여, 리장정수를 2에서 3으로 변경하고, 대안리 솔밭리를 솔밭1, 2리로 분리하여, 리장정수를 6에서 7로 변경하였습니다.
  청량면 중리의 중리, 신전, 신리를 폐지하고, 리장정수 3을 삭제하고, 두동면 천전리의 방리를 폐지하고, 리장정수를 2에서 1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변경은 울주군리ㆍ반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리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ㆍ공고하여 리를 설치한 후 리장 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0-125(2000.10.17)로 읍설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의 명칭과 읍의 관할구역 및 시행일 등에 대한 규정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바, 온양ㆍ범서읍의 설치는 주민의견 수렴과 군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2000년10월17일자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도 규정되어 있는바, 읍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장부상 미등재 물품 과다와 불용대상 물품의 장기간 미처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7조제3항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과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하고, 안 제18조제4항 중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불용물품중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감정대상을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 개선방안으로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본 내용에 대하여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12월29일(법률제6312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목의 명칭변경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 적용, 주행세율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의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세목명칭과, 안 제36조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률을 5%로 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32'에서 '1000분의115'로 인상조정하고, 담배소비세 세율을 일부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지방세법의 개정된 내용과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안에 의거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40조제1항의 본문 중 '군수에게'를 '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여 납세의무에 대한 과세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인 군으로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울주군민체육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중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의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의 사항은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삭제토록 하고, 체육관의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규정 중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본 조례의 제3조 규정에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된다는 규정에 포함되므로 삭제하였으며, 체육관 양도의 금지 규정으로 체육관 사용료는 소액이므로 사용권을 갖고 특별한 이익을 취할 수 없고 제16조제1항제2호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의 규정에 포함되므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양도금지' 규정을 삭제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제18조의 '양도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로 사용료는 소액이므로 사용권을 갖고 특별한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이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또한 '양도의 금지' 규정이 제16조제1항제2호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상 맞지  않으므로 본 '양도의 금지' 규정을 현행대로 신설키로 하였으며,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호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완공되어 가동중인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과 향후 건설예정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증가 추세로 인하여 특별회계내 세입ㆍ세출, 결산 등 자금관리의 일원화로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추진의 효율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현행 이원화 운용되고 있는 예산의수입, 지출, 결산 등의 자금관리를 신속하고 명확한 책임운용을 위하여 본 특별회계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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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형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위 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온양ㆍ범서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울주군민학생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형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정질문(김철준 의원)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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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의사일정 제14항 김철준의원께서 발의하신 울주군의 현안문제에 대한 실ㆍ국설치와 공무원정원의 증원 및 읍과 면의 차이점, 허가과 신설에 관한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순서는 김철준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군수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를 미리 적어 사무과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실ㆍ국설치와공무원정원의증원및읍과면의차이점,허가과신설에관한질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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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초대 민선 군수로서 낙엽귀근이라는 이치를 실현코저 밤낮없이 열정을 다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준의원입니다. 
  오늘 17만 군민들의 전당인 군의회 본회의에 참석한 공직자 모두의 의지는 잘사는 내고장, 풍요로운 울주건설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듯이 의회와 집행부는 역할분담, 상호보완 등 역시 동반자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펴오면서 원활한 행정업무의 현실성과 연속성을 상기하기 위하여 군수께 질의코저 합니다. 
  첫째, 울주군의 실ㆍ국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광역시의 구에는 인구가 15만 미만이라도 국ㆍ실을 둘 수 있으나 군은 15만 이상이라도 실ㆍ국제를 둘 수 없는 법리적, 현실적 모순으로 인하여 울주군은 전국에서 가장 행정기구가 열악한 자치단체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울주군의 인구나 면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접도시인 부산 양산, 경주권의 영향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다 이번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구역확대로 인하여 이웃 타 구에 비해 10배 이상인 39만5,00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럴진대 관광개발, 지역개발, 국ㆍ시책사업 및 인구를 급증과 각종 민원에 따른 행정의 중심축인 국제도가 없어 폭주하는 민원업무를 원만히 추진할 수 없는 내적인 요인과 광역시 타 구와의 업무협의와, 특히 광역시와의 업무연계성, 인력고려 등의 정책협의시 감히 진작할 수 없는 외적인 업무고충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도ㆍ농복합형 광역시 설치부터 발생되어 계속되어 왔는데 그간 울주군의 초대민선군수로서 불합리한 여건개선을 위하여 상부기관에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외 몇 가지 현실을 보더라도 울주군에 실ㆍ국제 설치가 필요로 여겨지는데 군수께서는 국 설치에 대하여 어떻게 보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 정원의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울주군의회에서 '97년7월14일부터 8월6일까지 15일간 군 본청 산하 전 기관에 대하여 행정조직진단에 관한 특위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내용 중 전국 타 기초단체와의 상호 비교시 울주군은 전국 91개 군 중에서 금년 3월19일자로 시로 승격되는 화성군을 제외하면 인구와 재정자립도가 전국 제1위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68명으로 전국 평균의 2.5배로서 1위이나 공무원 정원은 91개 군 가운데 50번째로 현행 중앙정부의 정원 정책이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의회에서는 정원의 증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더구나 울주군은 울산광역시 승격 당시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의 68% 수준에서 출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정부방침과 지방 구조조정 기조에 맞추어 '98년9월 1단계 61명 감축, '99년 2단계 20명이나 감축되어 오늘의 울주군 공무원정원에 대한 현실이나 한정된 인력으로 공황 없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일컬을 수 있는 울주군의 복합다양하고 과중한 업무 등에 대한 정원의 증원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울주군수께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국책사업인 원전건설의 영향으로 인력손실을 본다면 군수께서는 결단을 낼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 설치 목적과 면과의 차이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는 3월1일 읍으로 승격되는 온양면과 범서면의 읍승격과 축제를 축하드립니다.
  이제 울주군은 강원도 정선군, 영월군, 제주도 북제주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4개 읍을 갖추어 울주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해 지역주민들의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기대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실질적인 행정의 서비스와 지역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없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걸맞는 행정의 수혜를 누려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읍승격과 함께 공무원 정원의 증원이나 기구의 신설 없이 행정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군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작은 정부 방침과 직제동결 등 지방 구조조정 기조하에서 읍과 면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읍설치 기준에 의하면 당해 지역은 상업, 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기반을 일정규모 갖춘 곳으로 간주되어 밭기반정비시설,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사업의 선정지역으로 불이익이 없는지 또 자경 농민들의 농지 및 농업목적의 건축물 등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 50%의 감면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군정발전을 위하여 질의하였습니다마는 군수께서 진실하고 성심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앞으로 군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하여 어떤 부문이라도 서슴지 않고 발굴하여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군민 앞에 다짐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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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김철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구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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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변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2월22일 제37회 임시회를 개회한 이후 각종 조례개정안 등 여러 사안을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은 인구가 16만명이 넘고 면적 또한 광범위하며 사업의 계수적 표현인 예산 또한 타 구에 비하여 배 이상 크면서도 국 제도가 없어 군수, 부군수에게 업무관장 범위가 넓어지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걸림돌이 되어서 행자부에 직접 방문도 하고 지난해 4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필요성과 당위성을 의회와 협조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고, 또 행정자치부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 설치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증액, 행정업무의 중층제 등 단점도 있으므로 국 설치가 현실화 될 때에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정원의 증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7월까지는 560명의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 15명을 더 감축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전ㆍ대곡댐지원사업 등 국책사업과 도로, 환경문제 등 당면현안사항의 해결에 따른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전관련 한시정원과 2개 읍 승격에 따른 별도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7월 이후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합리적인 기준의 표준정원제가 도입되면 우리 군은 전국 최고의 일등군에 걸맞는 정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업무량에 비하여 그래도 무난히 대민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변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의 덕분이라 생각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면이 읍으로 승격되면 기존 면에 비해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주민복지시설, 도로망정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도시개발이 촉진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경농민에 대한 권리변동시 세제상의 감세 혜택이 없어지는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양면과 범서면이 우선 읍으로 승격된 이후에 정부의 3단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공무원증원 문제와 기구는 정부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여건이 반영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기구와 인력증원을 위하여 중앙관서와 최선의 협조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화성군이 오는 3월19일 시로 승격되면 우리 군이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군이 되므로 일등군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철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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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박진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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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부의 2001년도 군정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실ㆍ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위로 올리기
   가. 군정전반에대한보고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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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서는 박진구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진구 군수께서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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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양섭 의장님, 그리고 이보근 부의장님 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만큼이나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모두가 희망을 기대하는 봄기운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사년 새해 시정연설을 통해 한 해의 살림살이를 보고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사로운 이익에 연연치 않으시고 군민과 관련 있는 예산에는 발벗고 나서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하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의논한 결과 군수로 취임한 이래 별 대과 없이 군정을 이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군민의 날 행사부활, 온양, 범서의 읍 승격승인, 주민숙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잘사는 고장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하지만 친철ㆍ봉사행정의 미흡, 신불산종합개발부진, 서생원전건설의 완전한 합의 미완 등 다소 부진한 사업으로 17만 군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도 있었기에 이를 깊이 반성하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행정수요는 양과 질 모두 어느 기초자치단체와도 비교가 안될 만큼 많습니다.
  이런 행정여건을 개선하고자 수 차례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우리 군의 열악한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무원 증원 등을 요구하여 긍정적인 검토약속을 받아 냈습니다.
  이러한 군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도 의원  여러분의 충심 어린 비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께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업무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당초예산의 규모가 큰 사업에 중점투자를 하였으므로 범서읍 청사 등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할 것이며 이 결과 많은 고용기회가 창출되리라 봅니다.
  매일 언론이나 인터넷에 떠오르는 천상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일입니다.
  그 동안의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천상지구는 사업주체인 구획정리조합이 도로포장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측의 사정으로 단지내 도로미포장, 보도블럭 미설치 등 구획정리사업이 준공도 되기 전에 주민이 입주한데다 국도 확ㆍ포장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까지 겹쳐 불만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기반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조합 및 시공자측과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제대로 완료된게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군의 강제력은 극히 제한적으로 작용함으로 조합의 사업진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올해에도 천상종합복지관건립 등에 1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건립부지는 울산광역시에 양여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조합 및 시공자가 구획정리사업을 법정기한인 금년 7월말까지 마치겠다는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가능합니다.
  군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합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천상지역이 살기 좋은 울주의 대명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말까지 완공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허가연장인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삼남 교동 구획정리사업장 등 모든 구획정리사업에 있어 기한내 완공하지 않을 경우 지역내 주민의 투표로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합장과 시공사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도 한번은 꼭 실시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설 납골당 건립에 관한 군의 방침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시책에는 찬성합니다만 입지선정과 규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마을입구에 자기 마을의 조상을 모시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허가하겠지만 상업목적의 대규모시설은 환경오염은 물론 교통체증과 더불어 주민정서와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불산 종합개발에 관하여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물려받은 축복받은 고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을 군민의 소득과 연계하지 못한다면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배분의 논리가 환경론자들의 반대논리만 일방적으로 부각됨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두 개 사업자가 케이블카 설치를 위주로 한 사업계획안 검토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검토와 평가를 거친 후 수용하고자 합니다.
  온산운동장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만평 규모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1만평을 더 확보하여 국제규격의 트랙이 가능하도록 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환경성 검토가 선행되지 아니하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에 특별히 운동장설치에 대해서는 온산공단을 위한 피해 지역이기 때문 에 충분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추가부지 확보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으며 이미 확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선행절차를 조기에 이행한 후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원전 건설과 관련하여 한전과 합의 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원전건설은 대통령께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국가정책이므로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미 1차 보상이 거의 끝나고 현재 2차 보상지역에 대하여 물권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자원부와 꾸준히 협의 한 결과 금년 내 203억원 정도의 특별지원금을 확보하여 군의 재정을 확충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당초에 요구하였던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우리 군 지역에 먼저 원자로를 건설해 달라는 요구는 완전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 편입지역의 주요사업 중 이주단지조성의 경우 나사지역은 잔여토지에 대한 매입과 동시에 문화재시굴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생면 종합복지센터건립은 토지수용 등 절차를 거쳐 4월중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전건설로 인한 특별지원금은 서생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 군에도 약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급적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역내 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얼마간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금액이나 지급시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곡댐 지원사업추진상황으로 두동, 두서지역에 금년부터 2003년까지 3년에 걸쳐 하수차집관거건설 등 22건에 21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2월중에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제반문제해결에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읍ㆍ면청사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상북면 청사는 현재 10% 정도 되었고 범서읍 청사신축부지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예정지를 선정하였으며 청사건축비 확보 후 건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분포는 광역시의 다른 기초단체와는 달리 농업인구가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군정의 기본정신을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대원칙하에 두고 경쟁력이 약한  농ㆍ축ㆍ수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광우병 파동에 따라 우리지역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수로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군에서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 국내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대대적 홍보와 아울러 소비촉진을 위하여 축산기업조합이 주관하는 시식회에 예산지원을 하고 각급 학교 급식시 쇠고기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방역 활동은 장비 및 약재를 지원하여 매월 15일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예산을 집중투자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고 과일농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과수 병해충 방지 및 과수저장시설, 선별장 건립 등을 지원하며 한우사업육성을 위하여 한우개량과 거세우 출하장려에도 지원하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공동어장, 돌 투석, 전복치패살포, 불가사리 수매 등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 드려야 할 현안업무는 많습니다만 앞으로 군정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실ㆍ과장을 통하여 설명 드림으로써 상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경쟁력에서 가장 뒤떨어진 농촌의 1차 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하여 시혜성 지원이 불가피하나 농촌사정을 모르는 도시인의 잣대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지원이라는 의혹을 받는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군과 의회가 합심하여 오해를 불식하는 노력을 해야 할줄 압니다.
  의원  여러분이나 군수는 선거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행정은 연속성과 중립성이 생명입니다.
  군수는 정치인이기에 앞서 군의 살림을 맡아 하는 자리입니다. 군수로서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남은 여생을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이 자리에 앉았으며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우선입니다. 선거로 가는 과정에서 행정의 누수현상과 불신이 싹틀 수도 있을 것이 예상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군수와 600여 공무원은 흔들림 없이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 잘 사는 고장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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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박진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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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군수님 몇 년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삼남면에는 작천정입구에 5만평이 넘는 부지에 봄철행락철이 되면 수백 명의 잡상인들이 난입하는 지역입니다.  또 그 지역에는 관광철이 되면 무분별하게 하루에도 몇 천명씩 와서 놀이터로서 번잡을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법적으로라도 그러한 난입을 막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좀 원만히 가지기 위해서 지주들이 몇 차례 집단시설지구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하고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압니다.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고, 6년 전에 수남공원지구에 공원지구로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수남 일부지역을 공원지구해제를 했습니다. 경남시절에 해제를 하면서 나머지 지구는 광역시 되면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쉽다 해서 나머지 지구가 그때 해제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공원지구로서 시설이 불합리하면 그 지구를 공원지구로 해제할 방법이 군에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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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현재 제 생각에는 공원지역의 해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수남지구의 소위 말하는 집단시설지구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은 아직까지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전에 예단을 해서 여러가지 민원을 야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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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덧붙여 질의한다면 그 지구가 벌써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되풀이 얘기지만 해마다 잡상인들이 몇 천명씩 와서 난장판을 이루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부 지역을 공원해제할 때 수남지구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해제하면서 그 지역을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자 되어 있는 것은 신불산공원지구가 수 천만평이 신불산 중심의 간월산 일대가 공원지역의면적이 너무나 넓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 불거져 나와 있는 지구는 수남지구의 지주들이 일부 해제하듯이 그 쪽에 해제해야만이 지주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 땅을 해결도 못하면서 늘 방치한다는 것은 사유권 문제도 있고 불법천지를 만드는 결과가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20년 이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벌써 해결할 단계가 넘었습니다. 조치가 빨리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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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토지조성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일일이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현재 그 계획하에서 그 땅을 구입했고 구입한 이상은 자기네들이 구입할 때 그 목적대로 사용했으면 방치될 일도 없고, 군이 방치한 것이 아니고 지주들이 방치한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운동장 할 사람이면 운동장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숙박시설 할 사람은 숙박시설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군이 대신 숙박시설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방치에 대해서 군이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고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의 수정계획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 주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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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군수님, 지역특산물 판매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북의 행정, 석리 지역 사람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나리, 더덕, 표고버섯, 고사리 기타 나물 등 심지어 옥수수까지 가지고 나와서 파는데 그 소득마저도 보지 못할 정도로 군에서 지나친 간섭으로, 산림과에서 단속을 하니까 우리는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면 석남사 주변의 공원지역을 해제시켜주든지 우리 재산을 공원으로 묶어만 놓고 우리는 있으니 너무 재산의 피해가 크다. 그러면 물론 시립공원 그리고 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군의 관할은 아닙니다만 지역특산물은 그 지역에서 판매장을 만들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주십사 하는 주민의 건의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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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석남사 입구에 있는 도로에서 팔고 있는 그 사람들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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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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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법적으로 그것을 용인할 수는 없지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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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참고적으로 군수님, 외국의 경우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고 있는 버킹검 앞에도 노점을 해도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감안하는데 이 점을 참고하셔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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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구태어 단속할 필요가 없는데, 공무원입장에서는 다른 외부기관에서 지적하니까 단속하는 모양인데 최대한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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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원전 특별제공 있죠. 이 부분은 지원되는 취지와 성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군수님 설명하실 때 이보근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해야 될 부분인지, 군수님이 어떤 계획서를 올려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 되는건지, 서생주민들의 양해를 얻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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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법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지역이 제1차 이해당사자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 대변자이신 그 지역 출신의원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해서, 예를 들어서 대곡댐하고 주변지원사업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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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그러면 일반지원금은 반경 5㎞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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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기본지원금은 반경 5㎞ 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지원금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나 역시 그 지역이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통상적인 하나의 해석으로 봐서,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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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양해를 구하는 그런 측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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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예, 이거는 우리 군만이 아니고 원전이 있는 지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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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 관내에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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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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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그리고 저희들 군청의 본연의 사무도 있는데 하필 교육청 즉 광역시의 사무인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할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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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업무는 그렇더라도 인재는 우리 인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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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서완영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3월3일에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간담회를 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더 우리 의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행정쪽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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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아까 설명에서도 의회와 협조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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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질문하시는 분도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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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의원  지금 저희 두동에 대곡댐 상류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곡댐건설로 인해서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즉 광역시장이 하는 수자원공사 등에서 한국기술개발원에 용역을 줘서 이 지역을 적법 절차에 의해서 모든 과정을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올 10월에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는 두동 지역은 군이 관할하는 곳입니다.
  우리 본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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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그것은 나중에 실무적인 답변이 있겠습니다마는 군수입장에서는 현재 이미 축조된 회야댐, 사연댐에도 최소한의 상수원보호구역이 되어 있고 사실 그 두 지역은 차집관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도 최소한의 면적에만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곡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가지고, 차집관로 다 설치를 합니다. 결국은 군수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마지막 정할 때는 군수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니까 군수입장에서는 차집관로서 커버할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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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의원  군수님께서 최소화 얘기가 나왔는데 최소화라는 이야기는 시장도 하시는 이야기는 최소화 이야기하고 있고, 군수님도 최소화하는데 그 최소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백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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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예를 들어서 두서에 유촌마을이 회야댐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 근접원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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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천상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천상은 언제부터 구획정리 사업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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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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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그러면 사업비에 4억 정도 했고 올해 천상종합복지관건립 15억원인데 이 15억원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한 대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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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민원해소보다는 이미 약 5,000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간단히 말하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숨이 막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부지역하고 남부지역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 갈 수도 없고, 해서 중부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복지회관을 하나 건설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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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타 지역아파트 대단위 지역에도 앞으로 이런 선례가 있다면 지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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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형편이 되면 해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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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그러면 올해 예산하고 천상구획정리 민원관계와는 하등관계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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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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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본의원은 혹시 이로 인해서 행정적인 절차의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천상지역에 배려하지 않느냐,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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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군에서 천상지역에 어떤 절차에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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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천상지구가 연일 시끄러운 보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천상지구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도로 문제를 가지고 사업자측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을 10몇억을 내서 도로가 형성된 줄 압니다. 그후에 신문에 난 내용에 울주군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에 대한 확보는 전혀 안되어 있는지, 약속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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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도로확보에 대해서는 약속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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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그 법에 맹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삼남지구에도 1,400세대를 허가내면서 진입로를 4차선 확보를 본 도로에서 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주가 부담을 했습니다. 1,400세대 4차선 도로가, 그러면 당초에 1,400세대 했을 때 도로확보된 것은 시가 이미 확보되어서 시행되었고 그후에 울주군에서 몇 천세대를 내주면서 확보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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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그게 무슨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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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천상지구 허가 낼 때 도로가 인구가 몇 명되면 교통체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도로는 확보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업자측에서 돈을 받아냈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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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업자측에서 받았다는 것이 오바패스입니다. 오바패스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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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그러면 그후에 오바패스도로확보가 1,400세대가 통행에 불편하지 않는 도로를 개설하는 확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후에 울주군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인구가 더 팽창되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교통량이 예견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개설문제가 선행되어야 천상지구가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았을건데 그후에 그런 확보를 안하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발생한 내용이 아니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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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이의원께서 민원들하고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을 모르시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민원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구획정리조합에서 해야 할 도로를 정비를 하지 않으니 군에서 대신 해 달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민원입니다. 도로를 더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군에서는 이것은 구획정리조합에서 정리할 일이지 군비를 투입할 수 없다, 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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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그리고 구획정리사업도 준공도 안되었는데 건축허가를 내줘서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겁니다.  구획정리할 때는 도로준공이 되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준공이 되기전에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됐고, 그리고 이것은 삼남지구에도 그런게 예견되었기 때문에 입주할 때 주민들한테 분명히 공고를 붙여서 이 지역은 아직 준공지역이아닌데 불편한 사항은 행정이 책임 안진다는 광고물이라도 부착되었다면 군에서 이렇게 어려운 곤혹을 치루지 않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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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그 점은 이의원님 말씀하고 군수의 평소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이 지역은 들어가서 사면 불편하니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삼남 교동의 구획정리부터는 어떠한 일을 막론하고 법에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 500세대를 삼동에 짓겠다고 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군에 승인해 주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온 것을 군수가 안된다, 광역시 저거는 하고 나면 그만이지만 모든 것은 군수가 책임지기 때문에 착공비를 받지마라, 착공비를 안받았기 때문에 건물을 못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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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그런 부분은 건설과, 도시과, 허가과에서 다시 한번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있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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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웅촌지역의 현안문제인데 웅촌 대곡지역이 장백아파트, 작년도에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연례적으로 그랬는데 식수와 농업용수 때문에 여름철이 되면 물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금년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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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군이 맡아야 될 것이고 식수는 광역시소관이고,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관정도 작년에 시설했고 금년에는 남한산 아래 저수지 아래 마른거 물 채워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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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여름철 되면 고갈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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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작년에 빼가지고 그 후로부터 가물어서 비가 안와서 말라서 그런데 농업용수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식용수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고생할 것이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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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그걸 군민들에게, 시청에서도 생각을 안해 주고 하니까 군에서 어느 정도 시와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세워야지, 아니면 여름에 살수차가 오고 소방차가 와도 20층까지 있는 아파트가 대책이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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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광역의원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바로 시가 그런 책임이 있다면 광역의원들이 쌍용하나빌리지까지 상수도관이 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장백까지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한 10억 드는 모양인데, 그런 거하는 것이 광역의원이지 광역의원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광역의원하고 이야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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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시에서 협조해 주겠다하면 우리 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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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물론이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군수도 선거직입니다만 특히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제일의 일입니다. 광역의원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예산 뭐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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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두에 선거법 얘기 하셨는데 선거법에 어떤 제약을 받아서 정말 우리 민원이 필요한 예산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피하실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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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이 문제는 민원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그래도 꼭 집행해야 되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면 그건 집행할 작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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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그리고 이형철의원이 질의했는데 수남부락 작천정 앞에 공원지역, 타 시ㆍ군에 보면 공원지역은 되도록이면 줄입니다. 줄이고 위락시설, 유원지화 시킵니다. 공원지역과 유원지역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화를 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왜 이걸 두 번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는 이형철의원, 정인조의원  두 분이 참석해서 몇 차례의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도하고, 해서 이것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지금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려달라는 것을 개인사유재산을 침해 해 가면서 도 양해를 받아서 4차선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느 과에서는 주민들이 운동장, 우리 울주군에서 5만평 다 사가지고 운동장 할  여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종합적인 민원이 들어오면 따라가겠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하는 실ㆍ과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수께서는 꼭 제고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하실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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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박진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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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이것으로 군수님의 운영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회의중지)

(14시55분계속개의)


   나. 기획감사실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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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보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두성 기획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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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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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보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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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군수님 답변에도 그렇고, 우리 인원에 대해서 구조조정 이행 때문에 15명을 또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5명 정도가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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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현재 575명 중에 결원이 2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15명을 감축하게 된다면 우리행정에 상당한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마는 우리가 결원 된 범위 내에 구조조정 했기 때문에 일반주민이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역효과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두에 군수님의 답변에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3단계 구조조정이 6월말로 마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전남 고흥군은 인구가 10만이 됩니다마는 809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공무원 정원의 불합리한 부분은 표준정원제라든지, 우리 구조조정이 끝나면 정부차원에서 전반적인 인원조정이 있을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기본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좀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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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안 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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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행자부의 방침은 꼭 지방자치단체가 민선군수로서 안 하게 될 때는 우리 지방교부금이 196억 약 200억원됩니다. 거기에 대한 역 인센티브를 두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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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교부금을 적게 주겠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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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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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소송해서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지만 패소가 3건 되어 있는데 패소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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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패소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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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진행 중인 것이 33건이나 되는데 공무원이 패소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면 공무원에게 변상조치가 따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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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행정소송의 패소된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대한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광역시와 행자부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처분자체가 엄격 중대하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없을 때는 행정소송에 졌다는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처벌하기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 행위자체가 현행법에 엄격하게 위배되었다면 구상권행사나, 공무원의 징계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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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사건이 계류된 것이 이렇지만 민간인들이 공무원에게 약하기 때문에 사실 억울한 것을 당하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 안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행정을 수행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을 권리남용해서 안하고 반려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육제도를 개선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심지어 민간인들이 허가 같은 것 하나 내는데 3년, 4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허가도장 하나 받기 위해서 3년을 비용을 쓰고 다닌다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개선할 것이 어떤 데에 있다는 것을 공무원 쪽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원감축은 이행 안 할 것 같으면 교부금 받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장 있어도 해야 된다는 것은 800명이 되는 군도 있는데 우리 600명 가지고 자꾸 감축하는 것은 정말로 보이지 않게 우리 군민들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월급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일할 것을 오래도록 일이 진행 안 되었을 때는 손해는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대한 안을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더라도 800명 수준은 안되더라도 700명 수준이 되도록 자꾸만 상부기관에 올리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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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기존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면서 부족한 인력을 하반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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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서완영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575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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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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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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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22명이 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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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아니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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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549명입니다.   현재 575명에 한시적 정원이 하나 행자부에 더 온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외하고 현재 일반적인 수치는 575명, 22명 결원이니까 55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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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현원이 553명 정도지요. 그러면 우리는 6월30일까지 특별히 감원이 없어도 현재 결원 이 상태로도 부족한 인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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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결원이 22명 있기 때문에 15명 감축 안 해도 감축의 효과는 그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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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그러니까 감축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감축된, 결원된 그런 상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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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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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철준의원 군정질문에도 국 설치와 현원의 증원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울주군의 지형적 형태나 행정의 구조를 보면 가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은 물론 필요하다면 의회와 또 뜻 있는 주민들과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당히 앞으로 힘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4월달 군정답변서에 보면 4월,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의의 회시가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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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증원문제는 추가 로 말씀드리면 군수님을 위시해서 저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직접 행자부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건의서도 직접 제출 한 바 있고, 국제도 설치관계는 행자부에서 구조조정이 6월말에 끝난 이후에 울주군과 대구 달성군에 대해서 국제도 수용하겠다고 하는 서면으로 우리 울주군까지는 안 왔습니다마는 광역시에는 와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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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그러면 6월30일날 구조조정 끝나면 울주군과 달성군의 국 설치는 수용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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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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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어떤 회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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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증원관계는 개별적으로 협의한 결과에 기초단체간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이 시점에서 구조조정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증원해 주고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마쳐놓고 난 이후에 추가증원차원에서 수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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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그래서 현재 행자부의 실무자들은 울주군의 불합리한 정원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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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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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이 부분은 서두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7월 이후가 되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어야 됩니다. 해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항상 의논해서 정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등하게 우리의 어려운 여건들이 감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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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의회차원에서도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야만 정원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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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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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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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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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인건비를 절약하는 부분, 경상적경비를 절약하는 부분, 중요사업비를 절약하는 부분, 수입을 증대하는 부분 거기에 절약되는 부분만큼의 일부를 관계공무원에게 보전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한 사람 결원이 있다고 해서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편해서 줄어졌을 때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줄어진다면 그 제도를 앞으로 시행하게 하고 그런 예산은 내년도 차기연도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그런 논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인건비를 절약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세입분야, 경상적경비, 사업비 일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마는 연말까지 해서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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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절약하는 방법을 자체 어떤 규정을 주어서 심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충분히 쓰고 남기는 것보다는 예산편성단계부터 긴축적으로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정말 절약한 부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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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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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정인조의원입니다. 실장님 군정을 더 발전, 성장시키기 위해서 좋은 의견을 창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가운데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제안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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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공무원의 창의적의견과 제안제도를 현재 행자부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광역, 전체 공무원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안제도로 해서 그것이 행정에 미치는 효율성이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심사하는 제도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다만 그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사하는 방법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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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자체적으로 하면 심사위원이 누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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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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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군정조정위원회의 대행역이라고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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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 심사하는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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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그런데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창의적인 안을 창출했다, 좋은 제안을 했다, 심사위원회에서 갑이 낸 안하고 을이 낸 안하고 갑돌이가 볼 때는 오히려 을이 좋은데 갑이 낸 안이 선택되었을 때는 을이 오히려 좌절감,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우려성도 있습니다. 
  고사를 하나 이야기한다면 황희정승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검정소, 누렁소 논을 가는데 '농부 농부 어느 소가 일을 잘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일하던 그 농부가 논에서 일하다가 길에까지 나와서 귀에 대고 '검정소가 일을 잘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황희정승이 그 바쁜데 농부가 왜 나오나 싶어서 '농부님 거기서 답하지 왜 이까지 나옵니까?' 하니까 '소가 소라고 하지만 검정소 잘 한다고 하면 누렁소가 일을 게을리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하는 것은 장려하는 것이 좋으나 못하는 사람이 열등감에 잡힐 때는 오히려 역기능이 생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는 상당한 제안심사위원회의 기준이 뚜렷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정실에 흐르거나 기준이 없을 때는 정실에 흐르지 않고 바로 했다 하더라도 기준치가 뭐냐할 때는 어떻게 대안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 기준 없이 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그럴 때는 역기능이 오히려 효과보다 크다 이런 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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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정인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그런 이론이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것이 이론이 성립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광역시 재작년에 공무원 제안사례집이 편찬되어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사무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니고 복잡 다양한 분야별로 보고서가 창안되어 오기 때문에 경합되거나 동일사항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한 예를 들면 가물 때 물을 주는 가로수에 물주머니를 대는 방법, 임시번호판에 합판을 하지 아니하고 종이를 붙이면 좋겠다 하는 예산절약하는 부분 저도 제안해서 50만원 상금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단일사안을 두고 경합되는 부분이 없고, 만약에 있다하더라도 객관성, 타당성, 실효성 전부를 종합분석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견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견을 모아 집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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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그러면 심사기준 수치로 예를 들어서 가, 나로 한다든지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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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제안설명하는 제안자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논리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면은 잘 나타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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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다시 말하면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하면 심사위원이 그 중에서 상ㆍ중ㆍ하로 매긴다든지 그래서 총집합 했을 때 갑이 낸 제안이 을, 병이 낸 제안보다 가장 좋다 이렇게 하는 무슨 표본이 하나 있어야지 그것 없을 때는 그냥 나는 들으니까 저 사람이 좋다, 나는 저 제안이 좋다 오히려 하나의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본을 하나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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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제안제도의 원래취지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안제도는 예를 들어서 제안제도 모집했을 때 100건이 왔을 때 100건이 다 채택될 수도 있고, 100건 다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채택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정에 접목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절감성이 있을 때만 채택되는 것이지 들어 왔다는 수치의 개념은 별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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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창의적으로 제출했다 그러면 갑이 보는 각도에서는 갑순이가 낸 것이 좋을 수가 있고, 을이 보는 경우에는 오히려 병이 낸 것이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표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원 6명이 가ㆍ나ㆍ다, 또는 상ㆍ중ㆍ하 또는 점수를 매기든지 해서 집합했을 때 가장 수치가 높은 것을 선택한다든지 이러면 하나의 객관성, 타당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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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그런 분야가 나타나면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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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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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보근  한성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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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20페이지 봐주세요. 총괄에 보면 업무보고를 2001년 업무보고를 받는데 밑에 예산변동추이에 보면 2000년도에 1,555억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는 가상적이지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어야만 업무보고에 어떤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빠져 먹었습니까? 업무보고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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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20페이지 하단의 예산변동추이 사항은 금년도를 기준 했을 때 지난 3년 동안에 예산규모의 증감사항을 분석해 놓은 것밖에 아닙니다.   이렇게 흘러왔다 라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표시한 것이지 이런 추세로 왔고,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왔고, 사업예산은 이렇게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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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2001년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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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2001년도는 역시 재정자립도는 57.7%, 사업예산비율은 61.8%로 그 밑에 명시되어 있고, 다만 한성률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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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왜 여기 총괄표에는 하지 않았느냐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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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총괄표에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 결산추경까지 가면 얼마나 되느냐 그 추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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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그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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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지금은 2001년도 추가가용재원은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추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추경재원, 가용재원은 얼마 안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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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아니,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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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기획실 자체의 인력을 가지고 재정 전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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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1년의 예산을 금방 판단을 못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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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추정은 하지요, 추정은 하지만 가용재원은 각 실ㆍ과 세외수입과 지방세 징수분야라든지 국ㆍ실비지원분야라든지 이런 것이 총망라되어야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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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나 여러 계획 세워놓은 것이 맞아 안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확실히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니 앞뒤가 안 맞지요. 예산관계 편성이라든지 추경에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상을 못하니까 그런 것이 나와야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1회추경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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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1회추경은 지금 추세로 보면 4월2일경쯤에 의회에 송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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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업무보고서 여기에 4월경이라고 적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회추경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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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2회추경은 1회추경 안한 상태에서 예견하기 힘들고, 오늘 이 보고서는 이 시점에서 보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2001년도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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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다 딱 명확하지 않지만 미리 해 놓아야 우리의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게 업무보고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예산할 때 벌써 2001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편성 다 봤어요. 다 봤습니다. 두 번째에요. 사실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업무보고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명시해서 업무보고에 올려야 의원들이 참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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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이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10월에 의회에서 예산반영을 위한 주요업무보고하고 중복된 부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고한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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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됐습니다. 또 물어볼 것은 1회추경은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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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 일반회계는 약150억 정도로 봐지고 있고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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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오늘 군수님께서 특별지원금을 203억 정도 재정확충에 쓰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쯤 어떻게 편성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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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한성률의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203억이란 것은 원전발전소 특별지원과 기본지원금에 대해서 그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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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서는 아까 조금 전에 150억 정도 안됩니까? 내 이야기는 특별지원금이 또 얼마만큼 재원이 확충되느냐 1회추경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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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그러니까 203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억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원전으로 인한 지원금이 203억 확보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고 한성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금년도 추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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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았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어느 정도 특별지원금 받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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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지금 관계 실ㆍ과로부터 자료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의 감으로 봐서는 약 128억 정도 될 것으로 추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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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그러면 그것을 1회추경 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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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1회추경에 그렇게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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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예비비, 특별지원금 다 같이 합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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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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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그러면 2회추경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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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1회추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2일 정도 될 것 같고, 2회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2회는 1회추경 하고 난 뒤에 결산도 하고 해야 되지 작년도 예산이 정산 안된 상태에서 2회추경 재원이 얼마이냐 하면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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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본의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상황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상당히 기획실에서 군정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더하셔서 확연히 나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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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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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판단해서 모든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봐주세요. 
  자체감사관계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농지전용관리실태 관계인데 상당히 민감한 관계입니다. 감사계 소관인데 작년도하고 올해 상당히 매스컴이나 여론에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작년도에 농지전용에 대해서 매스컴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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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농지전용에 감사지적사항은 감사원감사에 두 차례 있었고, 가지산도립공원에 대한 현지조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 우리 자체감사 내지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각종 자료에서 지적된 것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꼭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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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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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김석암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울산광역시울주군 법무행정관리규정에 의거해서 본 군의 조례나 규칙을 공포, 발령, 시행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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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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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그렇다면 조례나 규칙을 공포, 발령,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실ㆍ과에서 시행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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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것 말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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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120민원기동관계입니다. 120민원 기동반이 현재 어느 과로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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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 120기동대는 총무과에 있는 것이 불합리하고 한성률의원이 4분발언을 통해서 환경위생과에 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허가과 신설할 때 조직개편하면서 환경보호과로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조례대강에다가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시행공포를 하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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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방향만 정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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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아닙니다. 조례를 의결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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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오늘 현재 120민원기동반은 어느 과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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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오늘 현재는 아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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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이 조례가 공포된 것은 2000년11월16일이고, 조례규칙이 공포 군령 발령은 2000년12월27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2001년2월26일입니다. 아직까지 120민원기동반이 총무과에 있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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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성질면이나 효용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환경보호과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조례대강에 울주군전반에 대해서 복잡 다양한 조례대강에 다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솔직히 의원님들에게 고백 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부분은 조례대강에 빠진 부분이 있고 경미한 것이 조례대강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기동반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나 내용들이 그렇게 조례대강에 들어 가지 않을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조례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업무의 효용성이나 능률성 면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는 관계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동원근무를 실시해서 잠정적으로 업무의 효용성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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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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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이런 부분은 울주군 전반으로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내지는 조례정비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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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조례를 정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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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종합진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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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아니 바람직해서 조례를 바꾸고 규칙을 정해서 공포했는데 시행을 안한 것을 가지고 조례규칙을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에 감사업무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감사업무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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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제도개선 측면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동대의 업무의 효용성 때문에 이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례가 규칙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조례규칙보다는 업무의 효용성 때문에 동원근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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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조례규칙보다 업무의 효용성이 더 중요해서 그러면 조례규칙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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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현재는 조례규칙에 위배된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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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위배가 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하거나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무슨 답변입니까? 그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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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120기동대가 총무과에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례규칙상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제도가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거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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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발령도 환경보호과로 났는데 그러면 당연히 환경보호과로 가야되지 발령을 내었는데 석달 동안이나 총무과에 자리를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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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동원근무를 낸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받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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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본 군에서는 기획감사실이 인원도 가장 많고 읍ㆍ면에 비하면 모든 게 조건이 일 제일 많이 한다고 해서 계장도 제일 많고 한데 일하는 것 보면 사실상 내용은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실장님은 맨날 말씀은 굉장히 번지르르하게 잘하시는 것처럼 해도 실상내용이 보면 이런데 즉각 개선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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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이것은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치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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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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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이동철의원입니다. 조례는 우리가 만든 법인데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가 안 지키면 뭐하러 만드는 것입니까, 조례는 우리가 만든 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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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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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만들어 놓고 안 지킬 바에는 뭐 하러 만듭니까? 6페이지 봅시다.   지금 우리가 군민 몇 명당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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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286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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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전국평균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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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전체평균의 2.5배, 전국에서 공무원 수가 제일 많은 곳이 울주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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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적정치가 얼마 나와있습니까?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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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그것은 표본적으로 얼마라는 것은 현재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91개 전체 기초자치단체에 비하면 우리가 제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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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왔고, 우리가 얼마나 인원을 가지고 있어야 공무원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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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울주군이 현재 이 자료가 안 맞습니다. 현재 전체 인구수가 자꾸 증감이 생기는데 지난 해 주민수가 279명 전국에서 1위고, 대구 달성군 이 242명 2위, 경기도 포천군이 226명 3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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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1인당 공무원이 주민의 얼마까지 가져야 적정치가 되는가는 모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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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그것은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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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1인당 150명되어야 적정치입니까, 얼마라는 것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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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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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실장님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1인당 150명 정도가 적정치입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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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제가 생각할 때는 200명 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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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그 정도는 감을 잡고 있어야 답이 나오는 것이지,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안을 두고 일을 시켰을 때 일이 잘못되면 잘하라고 독촉하지요?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안을 두고 일이 잘못되면 먼저 독촉하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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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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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그러면 그게 상을 주게 되면 상벌관계 보면 벌은 무엇으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예산성과금이라면 상 관계이고, 벌 관계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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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공무원이라는 기능이 특수하기 때문에 위법부당 하다든지 법을 일탈했다든지 무슨 분쟁이 있을 때 벌을 주는 것이지 단순하게 민원실에 자기 나름대로 일한다. 막연한 수치를 가지고 벌주는 것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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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그러니까 한가지 상식적인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을 놓았을 때 이 안을 잘했을 때, 못했을 때는 잘하라고 먼저 하는 일이 아닙니까, 채찍질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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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그런 부분은 한 가지 과제를 주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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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수치를 100으로 나타낼 때 50점이 기준이면 50점 이하 되면 잘못하는 것이고 50점 이상 되면 잘하는 것입니까? 수치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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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아니 무슨 과제를, 무슨 사무를 주었을 때 공무원이 그 일을 특수하게 잘하는 것은 공무원 근무성적에 반영 잘된다거나 인사상 특혜를 주는 것이고, 그 중에 못하면 그만큼 공무원사회에서 뒤떨어질 것이고 또 그 뒤떨어지는 사람이 위법부당하면 우리가 문책을 받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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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그러니까 뒤떨어지는 것을 독촉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상벌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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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우리가 조직운영상 그 사람이 못할 때는 격려하거나, 시정하게 하고, 잘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느 기점을 잘라서 잘못했다 문책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법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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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아니 이것도 지금 법을 알아내어서 실천하려고 구상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성과금이 있다면 못하는 제도도 독촉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감사를 해서 걸려서 벌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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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이동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을 못했을 때 무슨 주의를 준다거나 잘못했다고 꾸짖거나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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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따라오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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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소에 예산절감을 통해서 수시 교육도 시키고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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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상과 벌 관계가 대립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상 잘하라고 할 수 있는 것 도 우리군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못하는 것도 따라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군정에 도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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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현재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는 법상, 제도상 다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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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그런 답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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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산을 정상적으로 하면서도 이러한 4개, 5개 분야에 특히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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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인센티브제도 때문에 예산성과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 잘하는 것을 상주는 것도 군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처지는 사람도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군정에 도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연구 안 해 봤어요? 벌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교육시키거나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것도 연구하면 충분히 군정발전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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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운영과정에서 예산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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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문화관광기반구축 했는데 네 번째 해돋이 관광열차운행 등 관광울주 홍보주력 해놓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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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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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홍보 좀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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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여기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제가 보고 드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작년 연초에 우리군정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구상을 담았습니다. 다만 이동철의원이 지적하신 부분 해돋이 관광열차는 우리가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부터 중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할려고 했던, 실지로 해돋이 관광열차를 운행했고 그 효과성은 현재 저가 분석해 본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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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해돋이 관광열차 운행 빼고 관광울주 홍보 주력에 현재 실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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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해돋이관광열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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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그것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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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홍보를 하는 문제는 「아름다운 울주」를 통한다든지 다른 유인물로 해서 관계 과에서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에 별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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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군 책에 나와있는 꼴인데 홍보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관광이란 것이 잠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광울주 홍보주력은 제가 전에 제주도에 북제주군에 가본 적이 있는데 울주군이 북제주군보다는 월등하게 크고 인원수도 많고 모든 것이 다 뛰어난데 가보니까 우리는 그때 예산 다룰 때 880억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북제주군에는 2,100억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노 해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1차산업하면 논농사, 배농사 주종이 1차산업 감귤농사입니다. 2차산업 공장이 많고 거기는 공장이 있어도 전무한 상태여서 3차산업 관광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관광이 옳게 안되어 있습니다. 
  관광산업 때문에 2,100억이라는 예산이 나오고 우리는 880억 나옵니다. 우리지역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뼈빠지게 농사지어서 쌀 한가마떨어질라 하면 엄청 돈이 듭니다. 관광객 와서 호주머니 한번 털고 나면 쌀가마니를 뚝뚝 떨구고 갑니다. 
  지금 관광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절곶부터 시작해서 옹기, 암각화 정말 홍보 잘 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관광문화가 상당히 있는데 홍보를 해서 우리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관광객들이 발을 들였을 때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일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앞으로 관광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가지시고 홍보에 주력해 주시라는 안을 갖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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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의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되었는데 3가지만 요약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세요.  본 군에 위원회구성이 37건이 있는데 지금 가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으면 구조조정차원에서 과감하게 축소를 해 주시고, 정부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여성비율 부분 과감하게 축소해서 비율을 맞추어서 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조례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조례부분은 조례가 있고, 개정조례 등등 있는데 조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실ㆍ과에서 개정조례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올라오면 기획실 법무계로 넘어가지요, 그러면 법무계에서 다시 각 실ㆍ과장 조정위원을 거치거나 하면 의회에 다시 올라왔을 때 자구가 틀리는 부분 앞뒤가 안 맞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올라오면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려고 하면 쌍방간 시간만 낭비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실ㆍ과장조정위원회 거칠 때 앞으로 이런 예가 없도록 해주시고, 세 번째는 기획도 중요하지만 감사부분, 감찰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강감사나, 일상감사 때 이렇게 각 읍ㆍ면이나 나갈 것입니다. 나가면 과연 공무원이 현지에 민원인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고 있으며 물론 감사원이 들이닥쳤을 때는 친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로 출장복명서에 의해서 공무원이 과연 그 출장복명서대로 출장을 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즉시즉시해서 전체 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런 기회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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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김두성  서우규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가 37개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실질적으로 운영 안 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참여 비율은 서두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는 기어코 28%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와 규칙에 자치 집행부 내에 조례규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간부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집행부의 전문 부서에서 조례를 관리하고 조례심사를 기획실에서 심사하고, 또 조례규칙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넘어가서 어떻게 자구를 고치고 용어가 틀리고 이렇게 하느냐 정말 저 개인적으로 는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누를 안 끼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한 기강확립이나 출장이나 친절도, 전화의 친철도 이런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강확립을 세우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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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보근  김석암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2000년12월16일 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년 12월27일 동규칙을 제정공포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120기동대업무를 당연히 환경보호과로 이관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총무과에 방치한 데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되는 조례를 무시하는 것은 관련법규 위반으로 이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회의중지)

(16시12분계속개의)


   다. 문화공보실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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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보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동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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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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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보근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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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이동철의원입니다.  관광울주 홍보에 대하여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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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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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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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기 발간한 관광울산책자를 기관단체, 전국 기초단체, 공공기관에 800부를 했고, 해돋이 관광열차 운행행을 6회에 1,630명이 와서 배부를 했고 각종 문화축제, 처용문화제 시에서 할 때 관광책자를 가지고 홍보, 그리고 사진전시 해서 울산시민이나 경주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곶 해맞이행사, 언양읍성 500주년 기념행사, 진하해수욕장 개장기간에 42일동안에 바다축제를 포함해서 안내팜플렛도 배부하고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부산 등지에서 울산에 온 사람에게도 배부했고, 언양과 봉계불고기축제 등에도 관광 울주에 대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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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종합적으로 한 책자에 기획해서 보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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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에는 관광안내책자가 기 발간되어 있습니다. 발간된 책자를 우송했고, 관광분야에 더 개선을 시켜서 80페이지에 달하는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어하고 한국어판을 만들어서 중국쪽에서도 오시는 손님들이나 중국방문할 때 배부할 계획입니다. 기 래서시 일행이 왔을 때도 그런 책자를 드렸습니다마는 좀 개선을 시켜가지고 발전시키는 책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초에 발간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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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다른 데서도 자치단체에 책자를 주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갖고 민한테는 설명이 안됩니다. 우리가 보내는 것도 다른 자치단체 보면 온양에 있는 사람도, 울주에 이런 관광단지가 있다는 사항 자체를 민한테는 설명할 기회가 없거든요. 자치단체에 주면 거기서 나름대로 있구나,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매개체를 돈이 들더라도 충분히 돈든 만큼 가치가 있는게 관광산업이라고 보거든요. 매스컴을 이용하든가, 우리 지역에는 간절곶도 상징적이지만 연결해서 울산온천은 가까운데서는 물이 제일 낫습니다. 진하해수욕장 연결하고, 또 언양쪽에 가면 암각화 이런 것을 넣어서 대대적인 홍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북제주군에 가보니까, 같이 갔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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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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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국채 때문에 갔는데 우리 예산이 880억입니다. 거기는 2,100억입디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서 구상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보다 인원이 적고, 땅도 적고 모든 것이 뒤떨어지는데 2,100억이고 우리는 880억인데,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니까 우리 1차산업이 논농사짓고 과수농사, 배농사 하는데 그 쪽엔 감귤농사, 2차산업이 우리는 공장이 많잖아요 거기는 공장이 전무합니다. 3차산업이 관광입니다. 관광업으로 해서 그 만큼 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정말로 공보실장이 힘이 드시더라도 다음에 예산을 올리면 제가 주도적으로 얘기 드리겠지만, 의원들과 협의해서 결론을 내겠지만 정말 관광산업이 중요합니다.  공장 많은 것보다 관광지에서 더 많은 부가 일어난다는 것, 매체도 방금과 같이 형식적이라면 이상하지만 팜플렛해서 자치단체에 보내는 것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알고 찾아올 수 있게끔 매개체를 전국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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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이번에 간절곶행사도 군수님의 특별 배려로 ubc 프라임뉴스도 현지에서 하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사진촬영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울주를 알리는데 차츰 홍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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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실제로 논농사 지어서 쌀 한가마 팔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관광객이 와서 돈 1, 2십만원 떨구고 가는 것이 쌀 한가마 던지고 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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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김석암의원입니다. 본 군은 온산읍 덕신리에 신온6리, 대한리, 용창리라는 새로운 행정리의 지명이 생겼는데 이처럼 새 지명이 제정될 경우에 울주군지명위원회의 심의, 결정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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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행정구역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행정구역이나 지명의 행정이동 관계는 지명위원회를 안 거쳤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간절갑을 간절곶으로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지명위원회소관은 저희 소관입니다만 총무과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요구가 들어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인지, 한번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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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지명위원회가 작년에 생겼기 때문에 조례내용을 보니까 행정리의 지명도 조사대상이 되고 모든 지명이 새로 제정될 경우에는 지명위원회의 심의결정해야 한다는 조례도 나와 있는데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지명이 제정될 경우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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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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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과장님, 온산운동장시설 문제는 1년이 아니고 벌써 몇 년째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도 넘겨온 사실인데, 그런데 지난해에 착공한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뭐가 문제가 되어서 자꾸 불용스럽게 만드는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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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당초에 남부운동장으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또 온산근린체육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지금 온산운동장으로, 온산근린체육공원으로 했을 경우는 허가는 시장허가를 받기 때문에 소요가 1년 이상 걸립니다. 도시계획시설 환경성 검토 이런 것을 하면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 운동장으로, 온산운동장으로 하면 2, 3개월 하면 빨리 됩니다. 이 사항은 '94년도부터 온산운동장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온산쓰레기매립장 관계하고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온산주민들의 체육공간을 확보하고자, 사실 부지를 매입 못해서 이제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온산주민들의 성금 6,200만원이 거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가액의 차액을 보상함으로서 토지매입이 1만77평이 이루어졌고 당초계획은 1만5,109평이었는데 거기에 군유지를 비롯해서 두 필지 5,032평을 못 샀습니다. 못사다 보니까 운동장 당초계획이 당초에는 원만한 원형을 이뤘는데 지금은 길줌하게 보기도 안좋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안좋습니다. 도면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 필지가 안됨으로써, 온산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5,032평을 못산 대신에 인근의 부지를 11필지, 물론 못산 만큼 사야 되겠지만 똑바르게 부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1만83평입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운동장으로 완만하게 국제규모의 트랙을 만들고, 나머지 분야는 온산공단의 주민들 휴게시설, 산책로, 또 거기 오는 청소년에게 휴양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추가부지를 매입코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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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그 내용은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 시설을 하는데 그만치 여러 차례 가도록 하느냐 겁니다.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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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이제까지 추진이 안된 것은 부지매입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지매입이 끝났는데 안된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환경성 검토가 우리 군으로서 3개월 소요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면이나 필요한 서류를 보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보완지시는 오ㆍ폐수처리계획하고 교통문제가 보완이 왔습니다. 교통문제는 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있어서 문제없습니다. 오ㆍ폐수처리 관계만 보완해서 올리면 환경성 검토는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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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공사를 착공했는데 중지 했다는 명령이 왔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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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그것은 동절기공사도 이루어졌고 환경성검토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2월28일까지 연기해 놓았습니다.  환경성검토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나면 3월 중순쯤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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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모든 절차상의 하자는 없게 될거라고 믿고, 그리고 공사를 중지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체하고 합의점이라든지 손실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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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그것은 다 이야기해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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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공사를 군에서 절차상의 내용을 모르고 공사명령을 해 놓았다가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을 때 사업자측에 엄청난 손실이 갔을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서 손실 당한 일이 없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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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그것은 사업자 하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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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손해 없도록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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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착공을 먼저 하되 사업은 시설결정되고 환경성 검토가 끝나면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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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해당 부서에서 법절차를 모르고 몇 달 동안 연기한다든지 이런 것은 행정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민간인이 하는 일들이 허가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처음에 조성한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2년, 3년 끄는 것이 종종 있어요. 그렇다면 시작할 때 담당공무원이 이런이런 절차가 이행되어야 된다고 했으면 1년, 2년의 시간을 낭비 안할건데 그런 것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온산것도 이미 쓰레기매립장도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울주군이 벌써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온산에 안했을 때 온산시민의 불만이라든지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자꾸 들먹거릴 때 해당 지역에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부서에서 신속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절차간소화나 이런 걸 만들어서 주민에게 알려서라도 이런 일이 더 연기 안되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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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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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실장님,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에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건전한 문화활동을 제공한다, 유휴 공공시설은 어디에 하며, 건전한 문화활동을 무엇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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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언양읍사무소가 지금 3층이 되었습니다. 2층에 공간이 읍사무소의 인력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언양읍사무소가 4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9명입니다. 그래서 2층에 공간이 비고 있습니다. 저도 이 공간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언양읍사무소가 제일 적당하다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시설내용은 지금 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면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선진지 견학을 서울의 노원이나 경기도의 안산, 부산 등지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공간을 잘 장만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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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그럼 건전한 문화활동은 무엇을 선정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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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문화체험공간은 인터넷 부스라든지 오디오, 비디오감상실, 독서공간 및 자료실, 문화창작공간은 공연연습실, 음악연습실 이런 내용들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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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감상실쪽에 AV감상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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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오디오, 비디오 감상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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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표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혼동스럽게 쓰나요. 그리고 앞서 설명가운데 6개 읍ㆍ면운동장 조성가운데 웅촌, 청량, 범서, 온양은 설명이 있었는데 왜 2개면은 설명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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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상북면은 거의 운동장 조성이, 앞으로 2003년도에 군급의 운동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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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겸용으로 쓰도록 한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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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예, 그래서 중ㆍ장기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했고 그리고 언양이나 두동, 두서는 대곡댐 주변정비사업으로써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생은 서생원전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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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이형철의원님이 문제점과 추진상황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35페이지에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안물어 봤는데, 추가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심의 및 매입비 확보 또는 시설비, 지금 수 차례 의회에 와서 간담회나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한 의원은 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조기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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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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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그렇다면 운동장조성공사는 올 9월에 완료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연계를 하면 이번 1회추경 때 추가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시설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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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득해서 1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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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애매한 얘기를 하셨어요. 군지는 12월까지는 읍ㆍ면지는 2001년도6월까지 하기로 작년도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 3개월 늦어진다고 하셨다가 그 뒤에 또 말씀은 이 안에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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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군지는 12월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소 원만한 책을 다듬고 하는데 빨리 내는 것보다는 교정이나 감수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지 않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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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알겠는데, 좋은 책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내 얘기는 현재 읍ㆍ면에 가면 지금 한 달에 80만원 정도, 또 아가씨 직원 한 60만원 정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든단 말입니다. 출장비, 실비 들어가면 약 2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를 감안해서라도 되도록이면 마무리짓도록 공보실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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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기간 내에 다 마쳐주면 좋습니다. 제가 확인점검해 보니까 책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자료수집하는 것은 다 마쳐지는데 인쇄 넣어 놓고 해서 교정, 감수, 고치는 과정에 인쇄소를 여러 번 갔다와야 됩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자료는 다 수집되었기 때문에, 그것만하는데 기간이 소요 안되겠느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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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그런데 앞으로 공보실에서 또 모자라면 더 이상 지원할 용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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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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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분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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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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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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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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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과장님, 아까 온산 건은 9월 준공에는 차질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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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변동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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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보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회의중지)

(16시55분계속개의)


   라. 총무과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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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보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득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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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총무과장 김종득입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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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보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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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총무과장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에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얼마 전에 자치센터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행정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지시한 사항이어서 다시 말하면 행정적으로 만들라했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적이 없다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치위원회의 존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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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각종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관변단체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3군데가 있고 관변단체 외에 다른 자생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바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받침 또 공개적인 공식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들로서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어떤 윤활유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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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북에는 면장, 이장을 통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구성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내가 받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존재의 필요성이 없으면 행정적으로 이것을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니까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이 대처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북에 면장이 주관되어서 이장, 반장을 통해서 자치위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장려하려면 예산을 세워주고, 존재의 필요성이 없으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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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각 읍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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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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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읍ㆍ면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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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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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주민자치센터가 제도가 바뀌어서 주민자치센터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주도 북제주군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 우리지역에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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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7,000만원인가 예산을 당초에 했는데 이것이 지금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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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지금 정의원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북에 구성되어 있다 하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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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자체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로서는 장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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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각 읍ㆍ면에 있는 면정자문위원회와 다른 점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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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이것을 주민자치를 센터가 아닌 자치단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만들라는 지시도 없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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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그런데 우리 면에는 군정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자치위원회를 또 만들 때에는 그것도 자치적으로 우리 주민이 만든 것이 아니고 면장이 주관이 되어서 이장, 반장이 의논이 되어서 설립될 때는 군에서 행정적인 지시가 없는 사항을 면장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자치위원회를 자치센터화 할 그 시점에 만들어졌으므로 주민들은 예산까지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장려를 하고 필요치 않으면 행정적으로 위원회를 정리하는 마당에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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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저희들로서는 행정적으로 지시를 내린 바가 없습니다.   만약 지시가 있었으면 다른 읍ㆍ면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시도했었을 것입니다. 없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북 자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또 자생적으로 생긴 것인데 저희들이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공권력을 발동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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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조의원  내 이야기는 주민들이 했는 것이 아니고 면장이 주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의 행정지시를 받지 않고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치위원들이 쉽게 말하면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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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거기에는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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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지금 정의원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임의단체다. 행정에서 지시해서 각 읍ㆍ면에 공히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면장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할 대상이 아니다는 말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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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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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53페이지 생활불편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120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120자원봉사대와 120민원기동반 하고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120자원봉사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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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현재 120기동대 설치한 것하고 자원봉사대하고는 내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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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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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120기동대는 물론 군내의 불편사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각 순찰을 통해서 생활민원은 물론이고 청소환경이나 도로부분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해당 실ㆍ과에 이것을 처리를 의뢰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불우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에 한정된 자원봉사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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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120자원봉사대와 120민원기동반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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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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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그러면 김용완 담당은 자원봉사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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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120기동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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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120민원기동반 같으면 과장님은 우리 군의 법규는 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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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잘 안다고 할 수 있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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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120민원기동반이 총무과에 속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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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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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분장업무가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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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아닙니다. 분장업무는 아니고 기동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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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그러니까 조례는 지금 환경보호과에 120 업무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조례규칙상은 그렇게 해놓고 왜 인원이 그쪽에 가서 업무를 보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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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조례상 되어 있고 예산도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 과에 오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제 권한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총괄부서인 그러니까 환경과에 만약 소속이 되어 있으면 환경분야에 대해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총무과에 있게 되면 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전체를 다 우리 기동배치 받아서 해당 실ㆍ과에 이것을 분배시킴으로써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일단은 정식으로 와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 기동배치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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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울주군 총무과는 업무분장외 업무도 분장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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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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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아니면은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환경보호과로 120 민원기동반운영에 관한 사무가 업무분장 이 명확히 되어 있는데도 법규를 아주 잘 지켜야 될 총무과에서 이것을 안 지키면 어느 실ㆍ과가 지키며 우리 조례나 규정이 규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총무과는 인원이 정원표에 플러스 1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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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기능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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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기능직이나 어떻든 간에 읍ㆍ면이나 다른 실ㆍ과는 전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무슨 과라서 인원도 플러스 1이 되어 있고 조례 규정으로 업무분장을 환경보호과로 해놓았는데 환경보호과 할 때 김용완 담당은 참석할 것입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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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맞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맞지 않는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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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조례도 안 맞다, 예산도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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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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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왜 총무과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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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잘못된 부분입니다. 해명할 것이 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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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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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120자원봉사대가 따로 있다면서요? 기동대 말고 자원봉사대가 따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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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읍ㆍ면별로 위촉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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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읍ㆍ면별 봉사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있으면 알고 갑시다.   읍ㆍ면별에 총무과소관으로 지시를 받는 120자원봉사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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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위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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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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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가 읍ㆍ면별로 구성을 해서 위촉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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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위촉장은 누가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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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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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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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완영의원  위촉대장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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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동료의원이 120자원봉사대가 120기동대가 하고 구분되어 있냐고 물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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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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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그러면 저것만 내려가면 되네. 환경보호과에 참석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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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120기동반에 대해서 환경과와 총무과가 사무분장 인수인계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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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기동배치는 우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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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지금 안하고 그대로 이대로 있어도 괜찮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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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직제조정을 해서 저희들과에 있겠다면 저희들 과로, 아니면 환경과에 있겠다면 환경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대로 다시 시행하든지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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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아니 조례가 개정이 된 것이 공포가 된 것이 11월16일이고, 12월27일날 조례규칙 공포 군령이 발령되었는데 이것을 조례규칙상 분명히 이렇게 업무분장이 다르고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가도 안하고 그대로 잡고 있다는 것은 법규위반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며 제 생각에는 오늘 당장에라도, 책상을 옮겨야 됩니까, 사람이 가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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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사람이 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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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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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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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보내겠다는 그런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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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속기를 안 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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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이것을 속기 안하고 어째한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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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이것은 효율성차원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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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효율성을 그런 것을 자꾸 따지는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가 정한 조례나 규칙은 준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효율성이나 다른 것을 내세우면 어디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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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효율성에 대해서 그때 이게 환경보호과로 갈 때 도시과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하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하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 120기동이 환경과에서는 불법간판, 입간판, 노상적치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소관이냐 불법간판은 도시과소관이고 이 두 개를 가지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과에 가는 것이 120이 하는 것은 거의 80% 현수막 불법간판이에요. 길거리 노상 방치물 그래서 도시과에서 효율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환경보호과에도 소관이 될 수 있다 이래서 환경보호과에 결정지어진 것입니다. 그 효율성을 이제 와서 총무과의 효율성을 따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원들이 그것 모르고 여기 앉아있는 줄 압니까?   그때 개정할 때 환경과냐 도시과냐 그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는 이야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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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총무과라는 것은 여기서 저희과의 일이란 것이 아니고 건설, 도로도 있고, 환경분야, 도시과 분야 이런 것이 여러 개로 분포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총괄부서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각 분야별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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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그러면 울주군에 있는 실ㆍ과를 전부 다 총무과소관에 다 넣어야지요. 도로하고 관련된 것 같으면 도로분야에, 복지과 뭐하러 만듭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왜 나온 이야기에요? 왜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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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저는 과장의 권한으로서 제가 환경과에 주기 싫은 것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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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작년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120기동대의 역할이 업무가 80%가 환경과의 업무였다 말입니다. 보세요 나중에,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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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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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에 예속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4분내지 5분 정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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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한 것이 634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지만 그 중에서 환경과가 제일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개정한 조례안에 따라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몰라도 환경과가 업무가 많아지고 장소가 협소해서 일단 자리가 잡힐 때까지 일단은 저희들 과에서 맡아서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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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그리고 담당 김용완 주사가 삼남면에서 총무과로 동원근무를 지시했는데 그것도 업무가 120기동민원 같으면 환경보호과로 근무지시를 해야 맞는 것이지 총무과로 한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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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근원적인 것이 안 맞으니까 그것도 안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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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안 맞는 것이 확인되었으니까 오늘 당장 고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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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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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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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지난번에 군민의 날 행사를 4월15일날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체육회행사하고 어떻게 연관된 것이 없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는 어디까지나 울주군이 주체가 되어서 군수가 주체되어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데서 주체되어서 오는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중적으로 또 그런 것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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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민의 날 행사에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주관합니다.   체육회에서도 체육분야에 만큼은 자기네들에게 예산을 떼 주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일단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한 부서에서 주간해서 밀고 나가야 일이 제대로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주관을 우리가 해서 하는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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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총무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분명하게 총무부서에서 가져주어야 되지 주체는 총무부서고, 다른 데가 실세를 더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랬을 때 자꾸만 행사의 취지도 이중성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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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저희들도 그것을 우려해서 어제도 거기에 대해서 확고히 우리가 주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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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금년에 장소는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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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저번에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때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20명으로 조례상에 있는 인원을 꽉 채웠습니다. 심사위원들도 16명으로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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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한시적으로 합니까, 이번 행사 마치면 끝입니까? 내년에는 위원회가 연속으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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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다시 이번에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날짜부터 장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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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그렇게 결정되는 안을 왜 안을 올려서 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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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간담회 때 그래서 위원회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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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뒤에 보면 정서의 이질감 잠재 이질감 조장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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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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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의원  함부로 그런 것을 넣어서 분란이 생기도록 합니까, 추진위원회 맡겨서 자체 안을 만들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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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56페이지도요 예산했는데 밑에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지금 현재새마을협의회장이 선임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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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새마을협의회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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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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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저번에 이정우의원님이 하시다가 선임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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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그럼 이 계획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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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자체선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누구를 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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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지회장이 공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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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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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몇 개월 정도 공석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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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3개월 정도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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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앞으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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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곧 선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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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문제가 아니고 있어야 될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왜 3개월 동안 공석을 시킵니까? 위임을 시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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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한성률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다면 울주군예산이 몇 억이 새마을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자리의 장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두어지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몇 달 동안 공백을 두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없이 임의단체가 구성되었다면 이야기거리 안되지만 돈을 몇 억을 지출하는 그런 데 지회장 자리가 공백이 있으니까 그것은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빨리 행정 쪽에서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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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알겠습니다. 선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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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5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 한마음 전진대회해서 소속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공무원 중에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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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남녀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80대 20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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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용교  기획실에서 할 때 28%까지 올려야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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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7대 3 정도 올해 말까지 된다면 본관에 조그마한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옆에 공간이 휴게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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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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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거기는 공무원들 식사 마치고 흡연도 하고, 거기 이용하는 여직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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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지금 제가 다니면서 여직원은 못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 여직원 휴게실 방 같은 것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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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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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옆에 바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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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이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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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이용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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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여자휴게실, 남자휴게실 구분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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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거기는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탈의실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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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그까지는 못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여성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이나 그러한 여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참여공간이 협소하고 여건이 없지만 지금 이 밑에 매점의 규모가 아마 어느 곳의 지자체에 가더라도 저런 매점의 모양은 우리 울주군이 유일할 것입니다. 저 매점이 구성된 지가 이 건물 짓고부터 계속 그 공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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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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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해서 식사를 마치고 보면 계단에 자판기 부근에 몇 명 모여있고, 날 좋은날 바깥에 모여있고 그래도 남자직원하고 여자직원하고는 공간 활용하는 부분에 차이점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여직원들이 식사를 마치고 자기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매점 옆에 공간을 마련해서 제대로 산뜻하고 우리 군에 찾아 온 손님들이 여가공간 또는 직원들이 여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도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어떠한 방편이 아니겠느냐 돈을 이렇게 3,000만원 들여서 일상적인 하루행사 말고도 늘 출근해서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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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예, 고맙습니다.   이 관계에서 매점관계를 옛날에 군수님도 지시가 카페식으로 바꾸어 보라고 하셨는데 장소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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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어디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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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김종득  매점말입니다. 의자부터라도 다르게 바꾸고 너무 협소해서 식당부분을 일부 헐어서 공간을 넓히자는 계획도 한번 있었습니다. 예산이 좀 초과되는 사항이 되어서 계획 잡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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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남자직원들은 아무 장소에서 흡연이나 할 수 있는 어떤 장소제약을 안 받지만 여직원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시간동안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 이 아니겠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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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보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산회)


○출석의원 (12인)
  변양섭      이보근      한성률
  이동철      김철준      김석암
  이정우      서우규      서완영
  정인조      이형철      우영구
○출석공무원
울주군수박진구
울주부군수최문규
기획감사실장김두성
문화공보실장변동주
총무과장김종득
회계과장박영구
지방세과장이정희
민원지적과장김용근
농산과장박주호
축수산과장정대화
지역경제과장이동필
산림과장우규성
건설과장김영태
도시과장정인동
허가과장유향근
보건소장황병훈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우정길
의회사무담당임차만
속기사박병문
속기사강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