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울주군의회(임시회)

농공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농공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o 임도개설사업추진상황보고
o 토석채취허가현황보고
o 농공단지운영상황보고
o 5일시장운영상황보고
o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현황및재조정방안보고

(10시06분개의)

위원장 이형철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농공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위로 올리기
  o 임도개설사업추진상황보고 위로 올리기
  o 토석채취허가현황보고 위로 올리기
(10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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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1항 주요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는 당면 군정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으므로 해서 문제점 및 행정업무 수행 상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편익 및 지역발전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생각되며 농공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중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부터 하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추진 및 토석채취 허가 현황에 대하여 이동팔 산림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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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산림과장 이동팔입니다.      (산림과장 : 업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임도개설사업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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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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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오늘 산림과 업무보고인데 이 자료 자체가 조금 부실한 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임도시설에 보면 국고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두가지가 우리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사업만 했는지, 지금 예산서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해서 9㎞가 있고 자체예산이 한 9㎞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수가 9㎞ 되어 있고 또 신규사업이 1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지역도 상당히 우리 예산서하고 변경된 부분이 한 2, 3군데가 있고, 또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이 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된 부분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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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지금 임도사업은 전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량으로 봤을 때 6㎞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북구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9㎞에서 줄었습니다.
  북구에 1.9㎞를 했기 때문에 물량은 9㎞가 되겠고, 또 보수사업은 예산상 9㎞ 되어 있지 사실상 우리가 해보니까 사업관리에서도 공사의 난관이 좀 많기 때문에 5.4㎞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물량은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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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우리 자체사업 신규사업이 12㎞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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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9㎞입니다.
  산림청에서 물량배정이 9㎞ 내려 왔는데 1.9㎞는 강동면의 산악리 임도를 개설해가지고 거기에 책정된 사업이 저쪽으로 넘어 왔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6㎞를 우리 국고보조사업을 하는데 보수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수는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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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보수는 자체사업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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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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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예산서를 한번 봐 보죠.  예산서를 봐가지고 자체사업 신규사업에 보면 위치하고 전혀 안맞는데 예산하고 ㎞하고, 언양, 상북명촌, 내광, 범서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전혀 사업보고서 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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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수사업을 사실상 상북등억 같은데에는 우리가 측구 조정을 그것만 해서는 안되고 상당히 포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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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실시한 복구지원사업이 내정되어 보관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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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내년도 사업은 지금 산림청에서 11㎞를 대량 물량을 조정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지는 선정이 안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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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자체에서 신청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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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아직까지 물량이 확정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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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내시는 되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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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내시는 11㎞정도 될 것이다.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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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런데 우리 산림과 과장님은 11㎞정도 먼저 대충 어느지역을 올리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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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경영면이라든지 산불진화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해오는 사업주에 대해서 연장을 할려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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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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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우리 울주군 산림과에는 방대한 임야가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지금 임도를 개설하면서 주로 시공자가 누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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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임도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다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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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임업협동조합도 서서히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군하고 군에 있는 임업협동조합, 울산협동조합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울주군의 임업협동조합이지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육성하는 의미에서 내가 알기로는 장비같은 것을 많이 구입을 해 놓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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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저가 알기로는 임업협동조합을 보면 장비가 포크레인 두, 세대가 되고 차도 조금 있고 이렇게 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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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사실 여기에 보면 지속적인 보수가 필요하고 단가를 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지에 멀리 가 있으면 여러 가지가 경비가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데, 단가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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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산림청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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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의회에서 통과만 시키면 통과가 결정될 것이지만 산림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수도 없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청에다가 단가를 건의를 하면 모르겠지만 시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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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우리가 교육가서 건의로 시군의 애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단가문제를 또 얘기해도 반영이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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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그렇습니다.  산림청이 사실상 상당히 힘이 없고 어렵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산림육성 문제에 대해서 너무 현실이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 하면 취퀴덩쿨 그것을 제거하는데 작업비를 보면 30%인가 40%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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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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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그러니까 산주가 아무 소득도 없는 그 산에 취퀴덩쿨 제거를 하는데 어떻게 부담하겠는가 도저히 현실적으로 안맞게 해 놨습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임도에 이런 단가를 한다면 아마 임업협동조합하고 어떤 그런 위탁사업이 되냐 아마 일반사람들은 이돈가지고 안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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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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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그렇겠죠.  그 다음에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토석에 나오는 종류가 허가 된 업체에서 생산되는 토석종류가 몇가지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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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지금 다 토석채취장마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크라샤를 외국에서 구입해 가지고 가져온 그런 크라샤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5가지가 있는데 모래부터해서 자갈도 큰자갈, 작은자갈, 이렇게 부셔 나오는데, 그게 크랴샤가 옛날에 우리 국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자갈로 끄집어내가지고 도로 기청으로 쓰고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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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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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위원  중앙레미콘과, 삼광레미콘에서 현재 토석채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래가 나오고 있는데 모래를 사용해도 괜찮은 제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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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지금 우리 관내에서 토석채집장으로써 시스템이 제일 잘되어 있는데가 지금 삼남 토석채집장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기계를 직접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모래부터 자갈도 여러가질 한 열가지 빼낼수 있는 그런 기계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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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위원  저가 몇 번이나 가 봤었는데 그 모래 자체가 보통 하천에서 모래나 강등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좋게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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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물로 희석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토근이 하나도 없고 상당히 질은 좋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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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면서 훼손도 자꾸 복구를 지금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면을 봤을 때 일정량하고 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사업규약에 토석채취 전에도 산림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토석채취 허가를 내 줄때에 일대 전체를 봐서 여기에는 돌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생각한다면 그 산 전체를 봐서 그 산이 나중에 다 채취되고 나면 많은 면적이 평지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그 평지로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앞으로 그것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 되던간에 전체적으로 토석채취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간다고 하면 괜히 쓸데없이 복구해 가지고 다음에 또 해야되고 이러한 장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야기 했지만 아까 삼광레미콘 같은 경우도 그렇겠지만 장비가 일이십억하는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그만한 시설을 해놓고 일정면적 법적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기본 면적만 1차 허가내주고 그것 보고는 절대 그 장비가 투입 안되는게 뻔한 사실인데 법의 어떤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그러나 2차, 3차 연장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다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면 중간에 들어가는 복구비는 충분히 절약성이 있지 않느냐.
  말하면 사업을 하는 상황중에서 태풍이 온다든가 폭우가 진다든가 해서 인적 외 피해갈 수 있는 방지정도는 하되 내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그러한 방향에서 다음에 토지 활용적인 측면에서나 이런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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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이것은 말이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석채취를 해 가지고 1년 2년에 들어가면 산하고 토석 채취장하고 경계부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2의 피해가 안가도록 그 부분에 복구를 하고 바닥은 토석채취를 하는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 둡니다.
  놔두고 계속해서 파고 들어 가서 완전히 복구를 해 가지고 매듭되는 지역은 복구를 하지 그 외 지역은 복구를 안 합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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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우리 예산서하고 추경 및 당초의 업무보고하여 지금 여기 보고서하고 상당히 상이한데요.  지난번에 우리 농공건설위원회 업무보고서인데 이것을 보면 신규사업에 보면 언양다리가 없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보수에는 여기에 보면 지역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상북 등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두서 인보에서 두서 내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가 우리 처음에 보고할 때 두서 인보에서 상북 등억까지 되어 있고 두서 서하에서 두서 내하로 되어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산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두서 인보에서 상북 등억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산 능선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서 인보에서 상북 등억으로 가는 것을 한 구간으로 해놓았고 그 다음에 두서 서하에서 두서 내와로 해 놓았는데 두 구간을 합해서 이것을 하나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산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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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그런데 그게 그 지역에는 임도가 가로 질러 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저도 가서 판단을 했는게 제일 급선무가 이 지역입니다. 이게 도로개설인데 오래 되어 있고 보수를 시급하게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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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예산서에 있는 것 있죠?  우리 자체사업에 보면 백운산 방화선 보수라든지 고헌산 방화선 보수라든지 예산상 예산이 되어 있는데 방화선하고 임도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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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방화선하고 임도하고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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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방화선은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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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지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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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임도 보수도 보면 우리 예산서하고 집행해 놓은게 틀린 것이 언양 반송의 것이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디가고 없고 상북 능산, 명촌것도 없어져서 다른데 가버리고 온양 내광것이 하나 금액 그대로 있고 범서 두산것도 어디 가버리고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서하고 집행하는 것하고 너무 판이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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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그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서하고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기에 100만원 저기에 200만원 갈라 부치더라도 그게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그것은 내광 이면 내광 두서면이면 두서 한군데 매듭짓고 다음에 넘어 가 가지고 다른 지역에 내년에 해 가든지 전부 해 봐야 8,400만원인데 사실상 갈라 부칠 것도 없어요.
  이것도 사실 가보니까 몇m 못나와요.
  거기에 표지가 있으니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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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신규는 모든 계획보다 모두 많고 보수는 상당히 줄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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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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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예산금액은 같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 두산, 온산, 내광, 상북, 범서, 언양 이런 부분은 현재 보수 안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내년에 가서 계획을 세워서 우선에 급한데에만 상북 등억에 상당히 많이 추가된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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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예.  등억 여기에는 간월산에 올라가면 지금도 거기에 2㎞만 남아서 전체 5.7㎞가 이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지금 2㎞만 하면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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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여기에 보면 오늘 보고는 두서 관내 두서 내와인데 아까 우리 김이조위원 말씀 대로 두서 인보, 두서 전읍, 두서 서하, 두서 내와, 하는 것이 전부다 5㎞인데 지금 상북 등억하는 이 부분이 밑에 4개 지역이 전부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추가 계산이 되고 밑에 있는 것은 빠졌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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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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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어제 이것할 때 간월산 국고보조사업중에 간월산 이것이 한 구간이 있는데 90㏊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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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그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제일 많은데에는 두서로 그 다음에 두동, 언양, 상북이 되겠습니다.  두동같은데 천전, 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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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것 자료를 챙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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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임도가 4㏊던가요 닦아져 차가 임도에 다닐수 있는게 길입니까?  차는 다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는데 승용차가 들어 갈 수 있는데가 있고 조금 무리가 있는 형태입니다.
  임도에 승용차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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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동팔  그런데 강원도는 폭도 넓고 지반도 잘 닦아 났습니다.  강원도는 여기에 산림청 국유지에서 닦기 때문에 그것은 다니기가 좀 낫습니다. 그것은 진짜 잘 닦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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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o 농공단지운영상황보고 위로 올리기
  o 5일시장운영상황보고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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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및 공설시장 운영 상황보고를 신상섭 지역경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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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지역경제과장 신상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 업무처리상황보고)


  (참조)
  농공단지운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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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신상섭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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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지금 대륙제관 있죠?  미가공업체 토지대금 같은 것은 다 들어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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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토지대금은 다 입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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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지금 공장을 기초라든가 전혀 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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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전혀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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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런데 입주계약이 93년도 7월인데 4년동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플라스틱 제품이 바뀌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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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93년도 직접계약 체결후에 공장을 착공하지 안해 가지고 여러차례 공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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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지금 이것을 갖다가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 매수가격 그것만 돌려주면 협의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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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원래 계약후에 5년간인가 5년이내에는 다시 못 팔도록 판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5년은 경과되지 않았는데 현재 저희들은 그 관계를 보고 5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 정불가능하면 그 업체로부터 포기서를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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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환매조건부로 계약을 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환매조건부 계약을 5년에 환매조건부 계약이라고 한다면 5년이내에 다른데에 팔았을 때에는 군으로 다시 환수하는 조건이라도 환매조건부는 그럼 5년이 경과를 해버리면 군에서 권리권이 환매건이 해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이 바로 93년 공장을 지어 가지고 하겠다고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벌써 만 4년이 넘어가고 5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렇죠.
  지금 이 부동산투기 하기 위해서 그대로 매매 아니냐.
  말하자면 미가동 사유를 보면 그 중에 현재 상황이 원래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그 목적하고 많이 바뀌어 졌다 이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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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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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말하자면 사업 제품의 판로가 없다가 이런 경우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있다고 보고 한거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거의 4년이 넘게 경과한 현 시점에서 봤을때에는 그게 납품할때도 없고 그것은 지금 사유고, 당시로 봤을때에는 지금 봐가지고는 내가 아까 기초를 했느냐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분양받아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었다가 5년을 경과하도록 기다리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매조건부에 의한 계약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절차가 행정적인 절차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1년도 안남았어요.
  지금 해서 제가 하는데 건축도 기초도 없고 한데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온양·남창 시장에는 개인 사유 부지가 약 삼, 사백 정도 있었죠. 전에.
  그래서 그것이 기부채납된 것인데 명의 변경이 안 되었다 이래 가지고 논란이 벌어져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하게 이전이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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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현재 남창 시장에는 전부 군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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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군유지로 전부다 매수가 확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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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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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물론 이것은 예산과에서 하는데 이것은 담당이 회계과에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혹시 안되었을때에는 전번에도 분명히 울산군의 것이였는데 명의변경이 안되어 가지고 후손들이 나타나 사유권재산 그것을 주장해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실제 법적 소송도 한번 행정적으로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사들이는 걸로 그때 당시에 위원들의 여론이 그렇다 해서 일단 매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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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장님께서 참석했습니다.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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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예.  위원님들 우리 기초의회 회의도 연속으로 해야 되고 광역의회 회의도 매일하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연말 정기회를 대비해 가지고 의원님들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집행부의 지역경제과가 와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지금 현재 행정의 단절을 통해 가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굉장히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계장 직원 모두 많이 챙겨 주시고 특히 지역경제과는 5일시장 문제는 좀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일시장은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운영하는 방법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특히 5일장에 보면 시골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채소를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에까지 돈을 받는 아직까지 원시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보고 할 수 있는 부과가 아니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도 되고 세부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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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회의 도중에 의장님 인사가 있었는데 의장님도 지금 장터의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웅촌 곡천장은 장옥이 없고, 그 외의 지역은 장옥과 일반 노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전체적으로 면적을 봤을 때에는 노점 면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획기적인 방안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노점에 대한 수입성은 사실상 보면 돈이 얼마 안됩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문제입니다.
  장이 끝나면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옥 부분은 담당이 민원으로 갈 때 실제 보면 할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찰 봐 가지고 노점을 총괄하는 사람은 행정도 안타깝고 그것도 봤을 때 읍·면의 읍면장들이 사정하다시피 예를 들면 웅촌같은 경우는 11만원입니다.
  이것은 형식상 받아가지고 너에게 권리권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근거로써 11만원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안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촌노들이 쌀한대, 깨한대 가지고 온 것을 100원, 200원 내 놓으라 하기가 인심잃기 좋을 만한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안 할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살려면 이런 것은 완전히 과감하게 개방해 버리고 차라리 시장후에 관리 예산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예산이 낭비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해 봐 주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청소같은 것은 환경과 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한다든가 이래서 지금 장터에 대한 노점에 대한 일부 몇 백만원 받는다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계획을 한번 연구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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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현재 우리 시장 5군데 중에서 우리 시비로써 쓰레기 청소하는데 보조하는 금액이 시장별로 얼마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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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현재 시비로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체에서 청소비를 받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 봉토를 팔든지 해 가지고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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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지난 번에 한번 시장 운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5개 시장에 700만원에서 1,800만원씩 차등해 가지고 지급 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장터 쓰레기 청소 보존한 것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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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 내용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전부 청소 다하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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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우리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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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청소과에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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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아니 장터에는 청소과에서 청소 안 해요. 거둬 둔 것은 청소과에서 거둬 가는지 몰라도 전부 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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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지금 모든 것이 하나도 안 된다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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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양시장 쓰레기 문제 때문에 시장번영회하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광역시 되기 전에는 삼협환경인가 하는 거기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갔는데 광역시 후에는 쓰레기를 집하장인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쓰레기를 싣고 왔을 때에는 쓰레기봉투에 넣지 아니한 것은 사용료를 부과시켰습니다.
  부과시킨게 언양시장에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쓰레기투입량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부과된 게 약 100만원 정도 더 된 것 같고 또 8월달에도 한 100만원까지 부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언양시장 번영회에서는 못 내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은 전부다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 수거하는 차가 다 수거해 가는데 언양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쓰레기 반입요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양시장 번영회에서 상인들에게 돈을 더 받든지 차라리 언양시장 번영회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용료를 우리가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번영회하고 또 여러 가지 쓰레기를 못치우니 하다가 번영회에서 자기가 돈을 내기로 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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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시에서 번영회 운영실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일일장에 오는 사람들 채소를 얼마에 받고 있는 고정장에 대해서 얼마씩 받고 있는지 그 수입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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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실제로 번영회 자체가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한 간섭을 하면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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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것을 알아야 지원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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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전에 쓰레기 청소관리는 아마 그때 위탁했을 것입니다.  한해가 두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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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물론 덕하시장은 우리 광역시에 도시계획하고 협의될 사항이지만 이번에 재정비 때 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 자체도 문제가 되고 물론 도시계획과장하고도 폐도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연결 도로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도시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계에서 해야 되지만 내가 볼 때 시장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것을 작동 개설해 가지고 시장 부지로 환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하느냐 하면 옆에 준 주거지역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가운데 있어야 준주거 지역으로 이래 가지고 폐도를 못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도로의 기능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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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런데 그게 덕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5일장이 없어져야 되는데 폐지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앞으로 그것은 청상 5일장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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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런데 지금 은 다른 유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의 거기에 의존하고 있거든. 언양하고 청량하고 온양이 있어도 5일장이 더 잘된데다가 거의 유동은 거기에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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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지금 온산 산업도로라고 합니까 가는 길하고 14호 확장공사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기존 도로하고 연계도로로써 도시 측면의 흐름을 봤을 때 그게 도로가 되어야만이 원 신덕하 지금 현재 신덕하라고 하죠.  신덕하 교통 흐름이 되지 거기다가 장옥을 하고 계속적으로 놔 두었을 때 교통체증 현상이 엄청나게 불어나기 마련입니다.
  14호 신설 확장공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도로가 되어버린 것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장터를 옮기느냐 다른데로 장만하는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도시의 흐름을 봤을 때 5일 장터는 점차적으로 없어진 것이고 도시계획대로 폐도를 하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적인 측면으로 나갈 때 할 문제이고, 5일 장터는 전체적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 언양도 지금 봤을 떄 거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중심권이다 보니까 농촌 사람들의 판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번 예산에서도 장터를 옮기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터를 우리 예산 옮기는 방향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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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실제 언양은 도시계획도로를 만약에 개설한다면 현재 시장의 면적의 한 2/3정도가 계획대로 편입됩니다.  편입되기 때문에 현재 땅 일부를 경찰청으로 관리 전환이 되어서 현지 관리소로 짓고 현재 잔여 토지의 2/3가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기능이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데 5일시장이 옮겨야 되는데 사실상 옮기려고 하면 그럴때에는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써 어려움이 아니냐 광역시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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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오히려 언양 같은데 상설시장을 지으면 안 됩니까?  도시계획대로 빼내고 난 뒤에 몇 층으로 증축을 해서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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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현재 기존 옛날에 언양장이 있었는데 그곳은 현재 매일시장이 개설되어 있고 현재 있는 5일시장은 원래는 하천제방이고 또 제방옆에 이런 것이 제방을 새로 확충을 함으로써 잔여 토지가 남아 있는 것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자체가 전부다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제방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그게 국도 35호선은 상북쪽으로 올라가면 하천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시장 면적이 1/3정도 남기 때문에 그때 되면 사실상 시장을 옮겨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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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지금 시장 옮기는 계획이 시에서 올라왔는지 우리 군에서 올라왔는지 양쪽에 쫓아다 보니까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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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그런데 지난 번에 한번 있었어요. 시에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군에서 업무보고할 적에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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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군에서는 업무보고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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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언양읍 업무보고 할 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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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언양읍 업무보고에서 계획이 나왔는데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예산 요청을 해 온 것이 있습니다.  읍장이 그래서 내가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은 뭐고 지금 석남사 가는 길이 우회도로가 그쪽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고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준고속화 도로가 생기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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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그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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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아니 다르고 하면 그쪽 우회는 장터로써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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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지금 언양 24호 국도는 언양 시내로 안 들어오고 그 위에 직통으로 빠지기 때문에 24호 국도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고 지금 35호 국도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안합니다.  지금 언양에 지가가 보상 나가는데 한달에 500만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35호 국도를 확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언양 평수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이게 500만원 보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을 막을 수 있다고 그런지 다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을 차지할 수 있는가 안 하는가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그것은 평당에 아까 면적같은 것이 나왔는데 이 면적 같은면 밖에 나가면은 엄청나게 시장이라도 크게 지을 수 있다고.
  그런데 군유지 땅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재산을 가지고 떠먹어 버리면 그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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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군유지는 우리 군에서 처분하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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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군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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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국유지입니까? 국유지인데 일단 장터를 옮기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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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다고 볼 때 작년에 시장환경개선사업 1,700만원, 이거 어디에 썼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또 2,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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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예, 그것은 현재 장옥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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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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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그것은 언양시장하고 남창시장하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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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러면 기둥 100개하고 슬레이트 200장 하는 거 그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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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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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옮길 계획이면 이런 수량은 다시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고쳐놓고 또 뜯어서 옮긴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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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그래서 우선 위험하니까 고칠 건 고쳐야 된다 이런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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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98년도 예산에서 옮기는 방향에서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한번 연구검토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재정비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재정비 안에서도 가로망이 다시 수정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안에 가로망이 다 깔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언양도시계획건에서는 결국에는 장소역할도 못하고 또 파출소 지었어요?
  장터안에 파출소 안 지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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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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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러다보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하는게 낫지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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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예, 김정봉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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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김정봉위원입니다.  제가 두동농공단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의회에 있을 때도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평수가 전부 2만평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4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4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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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예, 그것은 12페이지에 말입니다.  참 12페이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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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여기에 내가 보니까 평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인원수가 있고 품목이 있고 대표자도 다 나와 있는데, 공장평수는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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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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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제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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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업체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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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전체적인 평수는 나오는데 업체별 평수가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4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얼마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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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두동농공단지의 4개 업체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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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예, 두동농공단지가 2만평인데, 지금 4개 업체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4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평수는 얼마나 현황을 만들어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4개 업체가 2만평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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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그러니까 두서농공단지보다는 두동농공단지는 다 큰 기업이기 때문에 공장부지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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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그렇지요.  두동이 문제지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평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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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사용한다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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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4개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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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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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4개 업체가 2만평을 다 사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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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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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그럼 고용인원은 180명 밖에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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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그러니까 4개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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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4개 업체가 2만평을 다 사용한단 그 말입니까?  전체 4개 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180명 밖에 안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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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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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그런데 2만평이라는 것을 전부다 무슨 원료창고라든가 제품창고로 사용합니까?  나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분양을 할 수 있는 터가 아직 남아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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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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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그러면 다 분양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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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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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말씀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만평이 도로나 공공용지 부분을 포함한 2만평입니까? 실질적인 공장 4개 업체가 사용하는 2만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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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지정면적은 지정면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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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지정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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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여기에 대한 공공용지가 몇 %를 차지하는지 그것은 모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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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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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두서 같은데는 3만8백평인데 14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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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지금 좌우지간 도시계획상은 두동농공단지가 아마 중공업쪽으로 8만평을 더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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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비교를 해 보면은 두동농공단지나 상북농공단지하고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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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계장 박무실  현재 상북농공단지에 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상북은 공장이 소규모 공장이 조밀하게 되어 있는 공장이고, 두서도 역시 구획정리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두동은 집단화되어 있는 한 공장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동농공단지를 조성한 후로부터 입주선정문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협회에 들어와 있고 (주)금성은 사료공장입니다.
  사료공장인데 면적이 5,000평이 됩니다.
  한 공장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상북에도 대일공업의 김성용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상북의 농공단지 협회장으로서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상북에 공장을 하면서 공장용지 면적은 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동농공단지에 다시 재계약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공단이 두동 봉계쪽으로 넘어가면 그 산기슭에 두동 차량이 2개공장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옆에 하고 앞에가 한일그룹이 되어 있는데 공장용지의 남은 용지는 없습니다. 제가 현지에 자주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현재 대륙제관의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가 최초로 울산군에서 농공단지가 조성되었다가 다시 울산시로 넘어갔다가 다시 울주군으로 내려온 이런....
  업무의 연계성이 없다는 것을 저는 깊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최대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매읍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부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이동석위원님 말씀처럼 판매특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93년 7월 6일 소유권이전등기 환매등기를 해 주면서 이 토지는 5년동안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어떠한 환수나 계약해지나 기타 등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환매특약입니다.
  그래서 해지기간이 이동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광역시가 되어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업무를 분석 못한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 기간내에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대륙제관으로부터 처분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타지역 타입주업체의 신청서를 받아서 하든지 어쨌든 환매특약기간이 98년 7월 5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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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그러면 다 분양이 되었다는 결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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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계장 박무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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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때 도에서는 분양이 안 되어서 걱정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시장에 영도권이 있습니다.
  장옥영도권인데도 영도권의 권한 한계같은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지 장옥영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도권을 가지고 대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영도권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는지, 대여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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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대여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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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그런 일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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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장옥이 1년 계약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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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예, 1년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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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매년 계약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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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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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매년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사용을 안 하면서 그 사람이 매년 계약은 하고 세를 받고, 대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신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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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아닙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 계약할 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아니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이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계약때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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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실지 현실적으로 그것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엄청난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 백만원씩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만약에 철거계획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철거계획이 도저히 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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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2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o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현황및재조정방안보고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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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동렬 건설도시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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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박동렬입니다.
(건설도시과장 : 업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지방도건·군도·농어촌도로현황및재조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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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박동렬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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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러면 1019호 온산공단 진입도로는 지금 무슨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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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온산공단 진입도로가 국도31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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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국도31호는 내가 알기로는 그 노선이 아니고 우회도로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이 31호선이 되고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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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아닙니다.  공단진입도로라고 하는 것이 덕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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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지금 덕하시가지로 통하는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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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지금 온산공단안에 보면은 주간선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간선도로 밑으로 보면은 우회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용앞으로 넘어가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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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게 국도31호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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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오천오대 앞으로 경유하는 것이 31호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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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것은 앞으로 국비로서 개설할 것이고, 현재 덕하시장 밑으로 통하는 것이 1019호거든요.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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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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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이것은 지금 무슨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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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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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도시계획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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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광역시 내에는 지방도로를 못내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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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지금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경상남도에 있을 때는 만약에 1019호선 같으면 천공은 경상남도의 고유번호이고, 19호선은 창원 울산, 마산 하다 보니 지역에 따라 갔는데 광역시 내에는 지방도로를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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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러면 도·농통합에 의한 군지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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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그래서 전부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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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래도 지방도로는 광역시내에 둘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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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지방도는 지사가 관할하는 것이 지방도이지 울산광역시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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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러면 도·농통합이 무의미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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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그대신 사업비 모든 재원과 중기계획은 옛날 도·농통합전하고 당초대로 똑같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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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명칭만 군도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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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명칭만 군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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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리고 이번 울산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재정비계획을 금년 12월까지 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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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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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광역시에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재정비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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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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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군도나 농어촌도로 재정비계획을 임시 기간내에 포함하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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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그런데 도시계획구역내에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만약에 취락이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바뀌었을때는 그 도시계획 정비기능에 따라 가야 되고 마을과 마을 면소재지와 면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별도로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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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것은 재정비해 지금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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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다 반영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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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런 부분은 자체를 우리 군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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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저가 알기로는 지금 재정비 용역계약이 아마 이달중에 시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은 곧 시에서 우리한테 자료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은 이 자료요구를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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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폐도해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축소해야 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역마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을 통해서 확실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 재정비 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청량초등학교 앞에 14호 국도에서 청량초등학교 내려가서 청량초등학교앞을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25m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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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도로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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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기능은 높이로보나 거기 학교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거기는 차량이 통행을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것은 폐도를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연결도로가 없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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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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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조정될 부분들을 재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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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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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런데 지금 군도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완전 복합적으로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삼동에서 청량간다는 말은 반정 넘어가는 그 길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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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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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반영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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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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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도시계획도로에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도에서 폐지시켜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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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시가지내에 관통하는 도로 즉 4차선인데 그것도 도시계획도로도 될 수 있는 준용이라고 하는데 국도도 될 수 있고 군도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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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군도도 준용을 한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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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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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전체땅을 놔 놓고 대한민국 전체를 놔 놓고 했을 때 도로연결선을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라기보다는 국도가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었을 때 이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렇잖아요.
  큰 의미에서 국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내에서 군도란 말입니다.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나 단, 지방자치단체에 통과하는 부분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관리금만 규정해 놨는데 군도금은 이미 그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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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그런 것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비하게 되면 과연 그러면 군도로써 조치해야 되느냐 그 기능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때는 도시계획도로 즉 국도로 승격되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도 시장이 관리해야 될 것인지 그런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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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다음 이번에 광역시가 되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승격할 건 승격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25m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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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어느 도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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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삼동, 청량노선 이게 중간에 잘려서 웅촌에서 청량가는길 25m 들어오면은 이게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광역시 예산을 보면은 20m를 넘어서면 금액으로 안따지고 20m 넘어서면 시본청 광역시에서 하고 20m이내는 군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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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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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래서 25m들어 오면은 확·포장이 물론 100%되었지만은 앞으로의 문제는 100%를 시에서 할 것이냐 군예산으로 할 것이냐는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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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재정비할때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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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빨리 빨리 체크를 해서 다 넘겨줘 가지고 가능하면 광역시 예산으로 다 하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뉴스에 보면 52%인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50% 안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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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49.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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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다른데 돈 쓸데 천지인데 시에서 할 것은 빨리 빨리 넘겨주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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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도 건설도시과장으로서 느끼는 사항은 가급적이면은 시비로, 군비는 다소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비근한 예로 남창교를 새로 가설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연결도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연결도로를 남창역 앞을 약 750m에 높이 15m를 확장하려고 보니까 돈이 80억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 해당부서에다 건의를 해 놓았고 엊그제 시장님 순방시에도 그것을 다시 건의를 해서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보상비가 한60억 나오고 공사비 한20억정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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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위원  과장님 분기14호선, 분기에서 계곡하는데 계곡이 어디입니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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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청량계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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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위원  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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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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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위원  청량계곡으로 가면 문산밑으로 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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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반정앞으로 해 가지고 청량계곡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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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위원  문산밑으로 가는 그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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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문수산에서 율리지도소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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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지도소 가는 건 국도 14호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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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위원  분기계곡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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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노선이 하도 많아서 제가 다 못 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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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청량계곡은 율리위에 계곡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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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윤리밑에 계곡입니다.
(장내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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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청량문수초등학교 있죠? 수문리로 죽 내려가다 보면 저 밑에 변전소를 지나 집전부락 못가서 진곡부락에서 구치소 올라가는 삼거리길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냐 하면 덕하에서 올라가면은 청량변전소 지나서 계곡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면 구치소로 가고 그 다음 거기서 좌측으로 올라가면은 언양24호선입니다. 그래가 분기까지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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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러면 진곡에서 수문을 거쳐 윤리로 거쳐 가지고 문수산 밑으로 해서 그래 들어가면은 문수초등학교 있는데로 계속 올라가서 문수산 밑으로 가서 거기를 죽 올라가면은 누구집 앞을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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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맞습니다.  제가 노선을 다 못외워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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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은 무거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무거동은 남구에 속해 있는 우리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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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그래서 25페이지 밑에서 6번째줄에 무거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무거초등학교부지하고 진입도로는 전부다 울주군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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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편입 안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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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군지역이고, 단 여기 이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학교가 개교되면은 울주군민 즉 범서굴화 학생들은 거의 3분의 1정도 그 외에는 남구에 무거동 주민들의 학생이 3분의 2정도 단, 모든 구역은 진입도로 구역과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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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굴화는 시도로 편입 안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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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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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이것이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한다, 못한다 논란이 벌어졌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원 위치가 울주군에 있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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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위원  학교 자체가 울주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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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할때도 그런 문제가 논란이 벌어져서 이것은 군에서 못한다, 논란이 되었는데 도시계획 원래 시설결정지정고시할 때 이것은 결정되었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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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위원  여름 자체는 무거라고 되어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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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학교구역과 모든 진입도로는 울주군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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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무거의 김헌덕의원이 천상고가도로로 편입부지 보상금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해야된다.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다.
  울주군에서 할테니까 각 구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너가 다해라.
  시에서 못한다.
  예산서 다 뽑아내라 이래가지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말하자면 이런 부분은 너가 해라 우리는 못하겠다.
  원리 광역시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예산이 추가예산에 올라오니까 남구에서 털어버린 거예요.
  특히 무거동에서 사는 사람이 무거동 출신이 트니까 우리가 이런 신경이 논란스럽게 발생된 게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선에서 논란하지 말자 해 가지고 그렇게 된거고, 시설결정고시할 때 그런 계획에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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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100m 하는데 보상금이 포함되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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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토지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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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그런 것은 도시계획에서 길이 안납니까? 만약에 구획정리하면은 자기네가 길 내듯이 그런 지역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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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구획정리가 아니고 자연녹지 상태에서 학교부지로 인정해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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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건설과장님! 앞으로 사업계획할때에 지금보면은 건설하는데 구획정리하면은 구획정리조합측에서 자기네 비용을 가지고 이제는 대강 길 같은 것은 안닦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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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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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그런쪽으로 예산을 아껴서 한다면 우리 군예산을 안들여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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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구회정리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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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예. 바뀌었습니까?  그런 것을 참작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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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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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지금 12월 들면은 울산시에서 저쪽에 철거하는 운동장 지역에 지금 80억인가 100억 들어가는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통도 안하는 지역이라고요. 그런데다 지금 예산을 80억이니 100억이니 하는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도로가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서 관통이라도 하는 지역 같으면 예산을 들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구획정리하는 업자들만 좋게 만드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런것도 한번 우리 군예산에서는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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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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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과장님 그것은 뭡니까?  우리 관내에 국도가 있는데 지금 시설안되어 있는 것은 국비요청을 자체에서 같이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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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국도에 관련해서 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은 특히 국도24호선 3호에서 상북 덕천까지 약 176.8㎞에 사업비가 약 2,500이 듭니다마는 역시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관내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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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래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31호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앞으로 신항만개발이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도로가 없으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차량이라든가 신항만건설하는데 다니는 차량이라든가 물류단지를 추진하는데 공사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닐려고 하면 국도 31호선의 개선이 상당히 시급한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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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이것은 제가 시에다 건의를 하도록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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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앞으로 온산도 실시설계가 끝나는데 지금 자체비용도 군비로 합니까,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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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온산 어느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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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온산 기존도로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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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청량면소재지 큰 도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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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지산까지 확정해 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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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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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거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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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과장 박동렬  그것도 시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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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농공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산회)


○출석위원(6인)○위원아닌의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정희
○출석공무원
산림과장이동팔
지역경제과장신상섭
건설도시과장박동렬
○참고인
기업지원계장박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