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울주군의회(임시회)

농공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0월 22일(수) 오전10시
장  소  농공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5회농공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97년도행정감사자료요구의건
5. 97년도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5회농공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97년도행정감사자료요구의건
5. 97년도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5분개의)

위원장 이형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회 농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제5회 농공건설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 울주군 건축조례개정(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 심사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및 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주요행정업무처리상황보고를 들은 후 현안사업 현장확인을 2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회농공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로 올리기
(10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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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1항 제5회농공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농공건설위원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 올리기
(10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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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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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신상섭  지역경제과장 신상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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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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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1997년 10월 14일 울주군수로부터 의안 제출된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분임경리관을 현재 지역경제과장에서 회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며, 관련법 검토로써 지방재정법 제11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 등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따라서 군수가 회계관직을 지정하는 자가 분임 경리관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분임 현재 조례에 징수관이 지역경제과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21조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확보 및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부담금,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부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광역시 산하 타 자치구(중·남·동·북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건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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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박기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상섭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3.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 올리기
(10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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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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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박희철  건축과장 박희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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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환 전문위원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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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울주군수로부터 의안제출된 의안번호 110호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3조 제1항 군수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토확인 업무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 범위,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건축법 제23조 제3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건축법 제5조의 3 광역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규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개정안대로 개정함이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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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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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지금 건축법이 새로 개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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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박희철  새로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광역시가 되기 전에 이 조항이 울산시 조례에 들어가 있었는데 다른 구청인 중구, 남구, 동구는 자치구의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 북구는 이 사항이 빠져 있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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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어떻게 해서 빠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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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박희철  준비단계에서 검토하면서 시에서 광역시 조례로 제정하니까 아마 그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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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우리 건축조례안에 있죠?  처음에 광역시하고 할 때 문제를 제기했는데 과거의 도에 있을 때에는 도의 건축조례하고 울산시조례하고 분명히 분리가 되어 상위법에 맞추어서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상당히 전하고 다르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 왜냐하면 광역시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거의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럼 광역시 건축조례가 어떠냐 하면 과거의 경상남도 울산시조례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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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박희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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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건축조례안을 보면 거의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방 기초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의 기준에는 다 정해 놓고 각 군·구에는 광역시조례에 있는 것은 그대로 많이 빠졌다 해서 그때 많은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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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박희철  아닙니다.  이 부분은 광역시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 건축법 제5조의 3에 각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광역시 조례로 정해 놓은 바로는 구나 군이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설하고자 하는 이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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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광역시조례가 있으면 그대로 정하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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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박희철  광역시는 이 업무가 하나도 없거든요.  광역시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구나 군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우리 군같은 경우는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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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내가 염려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업무 현장조사나 검사확인업무에 대해서 대행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처음 이 광역시 건축조례안을 심의할 때나 울주군 건축조례안을 심의할 때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각 용도별 건평이나 용적율은 다 빠져서 시에 것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도에도 정해져 있고 기초 울산시에도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우리 군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누락부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실제로 원칙은 우리 울주군조례도 자연녹지나 각 용도별 건평율이나 법의 규격에 맞추려고 하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다 생략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오늘 개정이 이제와서 빠졌다 오른 이것을 하는데 다음에 또 하다가 또 빠졌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하자는 대로 놀아나는 것 밖에 안 되는 우리 의회의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좋다 이겁니다.
  다음에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는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번 광역시 조례안이나 군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안한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새삼 했던 이 부분만 다음에 또 나왔을 때 오늘 심의할 때 왜 그것까지 다 안 짚었느냐 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 봤을 때 우리 위원을 떠나서 잘못된 경우가 생깁니다.
  또 이 건축조례 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안도 그런 상당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다른 부분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또 어떤 지침이나 시행을 하다보니까 발생된 부분이 아니고 같이 함께 해서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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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적에 광주의 중구에 중구건축조례법을 상위법에 상환 안하고 정하던데 새로 정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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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박희철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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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그런데 공주의 남구에 가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옛날의 도시다 보니까 길이라든지 폭이 좁아요 그래서 노래방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는 것은 몇 m의 거리에는 상위법에 허가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남구 같은 경우는 도시기능을 할 수 없는 곳인데 광주는 건축조례법을 새로 개정해 가지고 시행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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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박희철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단란주점이라든지 노래방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떤 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서고 정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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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법을 만들 적에 옛날보다는 법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건축사 있는데다가 우리 건축주들이 부담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사실은 집을 짓는데 건축사는 감리사가 별로 비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수당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주기 때문에 건축주들의 부담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법을 하나 재정함으로써 위원들에게 설명 같은 것이 인식이 되어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수정해서 하면 좀 이런 게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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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박희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이 어떤 감리하는데 감리 내용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리건축사가 현장조사를 안 할 것 같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일일이 일정규모 이상은 준공검사를 할 때 또 허가할 때 현장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건축사한테 심적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감리사한테 사건을 위임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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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봉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상위법의 적용은 물론 그 외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현 우리에게 맞는 조례안 자료를 하나 주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그 부분 안을 위원장이 말한 그 외에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범위 대부분은 상위법에 저촉이 다 되어 버리면 우리 의회에 여기에서는 울주군에 맞는 현실성 있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자해도 상위법에 저촉을 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우리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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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법률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를 정하는 게 조례안만 목적인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되어야지 상급기관의 조례라든지 법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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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봉위원  아까 위원장 말씀한바와 같이 광주동구는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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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것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너무 원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돼니 안 돼니 해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속기록에 남는 자체도 상당히 우려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의원들이 공부 너무 안 합니다.
  나중에 누가 속기록을 봤을 때 이런 소리를 안 듣는 조례 개정안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광역시가 되어 가지고 몇 달이 안 지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광역시조례안도 심의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각 구·군것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은 인정하되 그 미흡한 부분이 시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나오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실제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이 빠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밝혀 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심의하기 전에 광역시 절차상 광역시가 만들고 나서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그 심의기간동안 행정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광역시 되기 이전에 우리가 사전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의를 제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광역시조례를 그대로 한다.
  실제 원칙은 우리 조례는 우리 조례대로 다 들어갈 것은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가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광역시건축조례안과 울주군 건축조례안을 비교한다면 실제로 광역시 조례안도 필요 없어요. 법령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광역시조례안에 맞는 우리 울주군조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울주군조례가 행정 집행하는데 있어서고 건평율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구가 그렇잖아요.
  원칙은 울주군조례도 그대로 베끼더라도 다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한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냐 자연녹지는 20% 이내로 한다면 우리는 그 20%에서 10%로 정할 것이냐 20% 다 정할 것이냐 그 권한이지 30%를 정하는 그런 권한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은 저번 사전 심의할 때마다 이의와 지적을 했는데 이번 집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이 한 부분을 또 개정해 놓고 나서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좋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행정에서 또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안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안 남아야 되지 않느냐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한번 더 행정에서도 철두철미하게 더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한 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다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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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참고로 과장님께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방금 이동석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재정이 아니고 신설입니다.
  그러면 7월 15일부로 광역시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울주군자치단체가 생긴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7월에 가서 건축을 하고 있었다 오늘까지. 그런 준공을 어제까지 준공을 마쳤다 그럼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감리는 누가 합니까? 조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대행합니까, 대행할 수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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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박희철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광역시가 되기 전에 우리 울주군설치준비단하고 광역시설치준비단에서 법규검토를 할 당시에 광역시조례로 정한 사항은 구나 군의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광역시조례에 의해 가지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군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될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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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지금 올라 올 것이 아니고 광역시 그때 일괄적으로 할 때 전부다 포함되어 가지고 왔어야 하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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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박희철  그 당시에 설치준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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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이게 빠졌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공무원들이 못 살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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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박희철  설치준비단에서 우리 군준비단하고, 시준비단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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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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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4. 97년도행정감사자료요구의건 위로 올리기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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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행정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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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건설과 폐공처리 관계 있죠.  농사용법관정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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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농산과 농지계에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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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러면 농산과에서도 폐공 관계에도 같이 현황보고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 관정 부분은 단일화하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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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수도가 지금 건설과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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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예.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분량이 단일화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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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봉위원  농산과의 용도변경현황부분인데 예를 들면 일반주택을 지어 놨다가 용도부지로 용도 변경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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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용부분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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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봉위원  전용된 부분에 용도변경현황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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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 농지전용허가내역 나오면 다 나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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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농지전용은 공장부지를 내었는데 우선 일반직을 내놓고 일반직을 또 전용한 것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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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내역에 그게 다 나온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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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허가내역에 보면 다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일괄적으로 받았습니다.
  농산과에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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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허가내역에 처음에 무엇을 사용했고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전용허가전 내역과 전용하고자 하는 내역이 나오니까 같은 이야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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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위원  예를 들어서 축사를 내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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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전용 전에는 축사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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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위원  몇 년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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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근린생활시설이 없으면 내역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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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위원  내용이 다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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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용만 내놨지 전용할 적에는 축사를 내놓았거든요. 축사를 내놓고 있는 게 몇 년 있다가 축사한 것만 보고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축사 되어진 것이 최위원님 말은 전용된 부분을 또다시 전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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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역이 나오잖아요.  농지전용허가내줄 때 허가서류가 농지전용 허가 전과 허가 후가 나오거든요.
  그때 축사가 허가 났으면 축사 허가 놨다는 게 나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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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그런데 축사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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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봉위원  용도변경을 다른데 해놨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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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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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지난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농지전용허가내역 용도변경현황, 신고현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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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행정이 헷갈리도록 할 필요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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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아닙니다.  용도변경 용어가 허가하고 용도변경하고 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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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농지전용허가내역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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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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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지금 최위원님 말하는 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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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러면 농지전용변경허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  그런데 결국에 허가내역에 보면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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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자료를 다 받아 나온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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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그러니까 아까 이동석위원님 말씀하신 농업용수관정, 평공 관계인데 관정만 합니까, 폐공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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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관정폐공에 대한 처리현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물 잘 나오는 것 알아서 뭐할려고.
  그 다음에 농산과의 영농후계자 부분이 안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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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위원  농업경영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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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농업경영인을 영농후계자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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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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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건설도시과부터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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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농산과부터 대충 거의 다 실려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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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농산과에 더 추가할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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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농산과의 정주권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농산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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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예, 넘어갔습니다.  10월초에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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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그럼 축산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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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위원  농업용, 지하수개발현황을 보면 폐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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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개발현황 빼고 그 다음에 폐공처리 실적하고 같이 받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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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폐공이 이상하게 처리를 해요.  지하수 파는 사람들이 일단 찼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뭘 넣어 가지고 메우면 되는데 폐위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묻을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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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그런 것은 고발해야 됩니다.  지하수 개발할 업자의 자질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장담당은 지역경제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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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예. 지역경제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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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공설시장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점포를 운영하는데 그 점포를 기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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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것은 임대계약에 나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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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그것은 현황을 보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계약서하고 다 받아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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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이것은 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그와 연관된 것을 가져오라고 하면 됐지 일일이 다 목록해 놓으면 공무원 업무만 지장을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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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현황을 보고 문제점 되는 것은 바로 보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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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산림과로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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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감벌사업 지원은 특정인에게 예산이 있죠? 감벌사업 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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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예, 감벌이나 천연림 보육, 어린이나무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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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런 예산지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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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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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그게 보니까 감벌사업 특정인의 산에다가 감벌해 가지고 행정지원이 된 사항이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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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철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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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자부담도 있고 지원보조금이 100% 아니거든요.  40내지 50% 보조를 해줍니다.
      (장내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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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조위원  감벌은 우리 공공산림이 아니고 개인 산에 지원현황 즉 감벌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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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건설도시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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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전 읍·면에 대해서 알라볼게 있으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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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총괄적이니까 읍·면에는 그냥 가 가지고 즉, 말하자면 우리 과에 관계되는 부분 있잖아요.  본청에 관계되는 연관된 부분하고 지금 진정부분 있잖아요.
  진정부분에 대한 처리사항만 구체적으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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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건설도시과에 건설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는데 96, 97년도에 5,000만원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들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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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96년도에 감사한 것을 97년도에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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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감사하는 것보다는 참고할 게 무엇인가 하면 하자있는 회사들에게 자꾸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게 괜히 얼굴만 가지고 공사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줄도 모르는데 공사를 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알아 봤으면 싶습니다.
  알아보면 시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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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하지지적사항업체별 명단을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그게 있으면 원래 타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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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그런데 여간 있어도 또 주더라고 자꾸만 그런 것을 막아야지 그래야만 우리 건설사업이 바르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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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이게 7월 15일부로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는 게 7월 15일 이전의 문제는 기초 울산시에서 한 것은 감사없이 광역시가 되어 버리니까 지금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아마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건설과의 부실 공사업체 명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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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봉위원  수의계약건하고 입찰계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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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그것은 면에는 전부 수의계약이지 입찰계약할 그것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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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그러니까 지금 배부해 드린 원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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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입찰관계는 우리 위원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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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입찰관계는 내무위원회 회계과 용도계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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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우리 권한에서 벗어난 것은 안되고 내무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고, 여하튼 부실업체명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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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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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위원  지정된게 전국적으로 통지가 오면 그것은 공공건물에 대한 입찰을 3년간 인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대상업체명부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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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기환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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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수정할 부분이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또 추가된 부분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7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항목
(농공건설위원회)


5. 97년도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로 올리기
(1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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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형철  의사일정 제5항 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수정안을 첨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97년도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농공건설위원회)


  제5회 농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기환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신상섭
건축과장박희철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회 - 2차 본회의록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