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울주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0월 23일(목) 오전10시
장  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o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
o 시설수용자사회복지시설
o 시범노인경로당운영실태
o 장애인복지시설운영
o 언양도축장오폐수관리

(10시00분개의)

위원장 한영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주군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위로 올리기
  o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 위로 올리기
(10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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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처리업무중 중요업무에 대하여 오늘 하루는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내일부터는 보고 받은 업무에 대하여 현지방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받을 순서는 문화공보실 소관의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과, 사회복지과 소관의 시설수용자사회복지시설(두동면 성애원), 시범노인경로당운영실태(온산, 언양읍), 울주군장애인 복지시설운영(장애인 자립작업장)과 환경보호과 소관 언양도축장오폐수관리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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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문화공보실장 우정길입니다.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설명)

  (참조)
  온양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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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근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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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감정있지요.  감정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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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의뢰 감정사에게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 감성사에서 감정금액을 평균 수치로 해서 1/2로 나누어서 중간 금액으로 결정하고 만일 감정이 주민들과 협의 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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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지를 감정하면 토지의 감정가를 산출해내는 감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시지가를 감정의 몇 % 반영한다든지 실지매매  가격을 참고로 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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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시지가 감정을 토대로 하고, 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지는 지역별로 지목별로 어느 정도 전국적인 감정을 해서 정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표본지를 중심으로 해서 표본 가격과 공시지가와 매매실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역이 위치, 도로변에 접해 있는지, 도로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지, 논의 형태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렇게 감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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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지역이 G/B지역이지요,  제가 알기로 G/B지역을 예를 들어서 일년동안에 공시지가가 전보다는 상승할 요인도 없는데 불구하고 재감정을 함에 있어 재감정 내역을 보니 2,170면적에 당초와 재감정 단가가 약 1,200만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토지를 일차 감정평가해서 보상수령을 하니까 지주들이 수령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행정에서 보상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한다든지 감정사에게 부탁을 해서 감정가를 의도적으로 상향조정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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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전번 광역시 이전에 보상금 수령 독려를 수차에 걸쳐서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온산토지에 편입되는 주민들과 행정부서와 온산읍의 해당되는 분들과 모여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일단 주민들이 감정기관에 요구하기를 도무지 이런 가격으로서는 객토를 한다든지 보상수령은 불가능하다, 그 자리에서 감정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의 재감정을 하겠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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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시책 사업을 우리 지역민들이 일차감정이 끝난 이후에 보상수령통지를 하면 협조를 하는 측면에서 일차 보상수령통지를 받고 수령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행정에서 의도적으로 감정사와 협의를 한다든지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서 재감정가가 오히려 많이 나오게 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설비 8억9,600만원을 불용처리한다고 했는데 불용처리는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는 걸로 판단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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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예산을 현재 8억9,600만원을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96년도에서 97년도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다시 사고이월로 갈수 없는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제반 보상금이라든지 조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회계법상 맞지는 않습니다만,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98년도에 재편성을 해나갈 그런......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득불 맞지는 않다고 저도 인정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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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온산근린체육공원조성사업은 94년부터 워밍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4년이 되었습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가시적인 두각을 은연중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5억원이라고 울산광역시에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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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당초의 울산광역시에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예산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1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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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15억원 전체가 울산광역시의 예산이네요.  전적으로 울산광역시가 하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 울주군의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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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그 자체가 실질적인 울산군의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시에서 이 관계를 승인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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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지금 울산광역시의 타절예산이 15억원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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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근  공보실장님, 시·군의 통합이 되어서 그때는 시예산도 아니고 군예산도 아니고 전체가 시예산인데 군예산은 자치구가 우리 울주구라는 말입니다.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고, 지금은 다시 우리가 복군이 되어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해서 그때 군비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까지는 금년도 예산 심의한 것, 울주군으로 복군되었을 때부터 군비라고 할 수 있지, 전에는 군비인데 시에서 했다고 그런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미 시·군이 통합되어서 울주구는 자치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구비라는 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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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그러면 15억원이라는게 타절예산으로서 울주군이 당초예산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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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7월 15일 예산편성시에 편성이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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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그런데 토지재감정 내역에 보면 일련번호가 15가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필지수가 이외에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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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보상 수령해 간 사람은 전체적으로 21필지입니다.  6필지는 보상수령을 했고, 15필지는 보상수령이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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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6필지 이것은 7월 15일 이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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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예, 7월 15일 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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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그러면 이후에 체육공원조성업무추진 일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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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특별한 일지보다는 모든 추진한 관계서류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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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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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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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나중에 업무일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더 적극성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목적에도 보면 '공해이주지역내 주민과 기업체 근로자의 체육진흥과 체력증진은 물론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체육공원은 생활패턴도 바꾸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의지적으로도 바꿔야 됩니다.
  건전한 정서함양 차원에서 체육공원조성을 중히 여기고,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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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실장님, 업무를 맡아서 잘 모르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박성동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것은 예산반영이 94년도에 우리 군이 통합시가 되기 전에 예산이 5억원 반영되었습니다.  5억원이 반영되고 나서 그 예산을 안고 통합시가 되고 나서 95년 당초예산에 제가 10억원을 시에서 얻어서 총 15억원이 된 것입니다.
  당초의 온산근린체육공원의 사업규모를 보면 약 23, 4억원 가량 예산액이, 그 당시의 개요를 보면 보상비를 14,000평 근린시설을 하는데 보상비가 평당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4억원 사업비가 9억원 가량해서 약 23억원을 잡아놨는데 실지 감정을 하다보니까 보상비 14억원 잡아 놓은 것이 사실 감정의 반도 안나오니까 결국은 15억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사실 당초에 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을 것 같으면 이 사업에 9억원내지 10억원을 더 반영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보상책정에 주민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 평당 10만원의 보상이 나오겠다는 생각에서 했다가 나중에 감정에 의해서 보상금액이 2, 3만원정도 안되니까 여기에 보상수령을.....
  아까 장병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재감정을 해서 지금까지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감정내역에 보면 31% 내지 28% 다 올랐는데 과연 정부시책이 잘 따라갔다, 정부시책이 지역사업에 군정에 협조를 해야지, 6필지 수령자는 어떻게 할거냐, 이것이 결과적으로 말 안 듣고 뺏아 먹은 놈들은 이익을 보게 되었고, 군정에 정부시책에 도움 주는 6필지는 보상책정을 어떻게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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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장병국위원님과 최종언위원님이 같은 말씀인데, 일년 전에 협조를 해주셔서 보상수령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일년 반 내지 일년 전에 수령한 우리가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10%이상 정도는 수령한 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일반적으로 재감정을 하면 10%내지 20% 정도는 증액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최위원님 말씀처럼 먼저 수령한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데 대한 보답이고 손해를 보지 않겠나, 그러나 행정적인 일을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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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재감정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의논할 것이고, 실장님도 업무 파악을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은 93년에 온산의 쓰레기매립장이 유치된 쪽이기 때문에 94년에 군에서 5억원을 해서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고 5억원이 넘어 갔고, 결과적으로 어차피 사업이 잡혀서 이월이 되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15억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관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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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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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위원  G/B지역은 보상문제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G/B지역은 보상 문제가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싶어도 보상문제는 G/B지역에 안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언위원이 재감정이 보통 일괄적으로 G/B지역은 재감정이 10%인데 31%되어 있네요.
  이것은 먼저 찾아간 사람이 약간의 손해는 보겠지만 사후대책이 재감정해서 찾아가지 않았을 때는 수용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찾아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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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전번 구에 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자치구에서 안되었지만 지금은 도시계획법 제7조 1항 3호에 의해서 시설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협의보상을 하겠지만 안될 때는 수용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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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위원  실장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G/B지역은 수용령이 불가능합니다.  협의를 해보다가 안되면 빨리 수용령을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돈이 이월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야지,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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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감정이 되면 상당수가 수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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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동위원  실장님께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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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울산시내에 있는 체육공원이 7만원, 8만원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감정가도 상승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안되면 시정결정을 해서 수용량이 들어가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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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위원  재감정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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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재감정하는 기간이 보통 일개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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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위원  예를 들어서 5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억울해서 이의를 냈다.
  이의를 냄으로 해서 행정이 받아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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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그것은 일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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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냐면 내가 사는 고향에 군공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그린벨트 안에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감정이 뻔하거든요.  5만원, 4만원 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의 신청을 내면 재감정 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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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일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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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위원  그 안에는 손을 못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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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장 우정길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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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o 시설수용자사회복지시설 위로 올리기
  o 시범노인경로당운영실태 위로 올리기
  o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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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한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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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사회복지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시설수용자사회복지시설등에관한보고)


  (참조)
  시설수용자사회복지시설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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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한재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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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위원  사회복지법인 성애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울주군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예산은 군에서 다 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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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시설운영비는 국비가 70%, 시비가 30%, 시설보호비는 국비 80%, 시비 10%, 군비 10%, 월동용김장비는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이렇게 항목마다 편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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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위원  돈을 받아 가서 수용자들을 위해서 원만하게 잘 쓰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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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계속 저희들이 예산지출내역을 받고 계속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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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위원  서류야 다 맞지, 환자들에게 사실 글자 그대로 보호하는지 서류 적당하게 꾸며 가지고 뒤로 빼버리는지 그런 것을 점검 안 해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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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매월 시설점검을 나가서 정확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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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위원  환자들하고 대화를 해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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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환자들도 만나봅니다만 우리 시설은 큰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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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7월에 3,882만2,000원, 8월 달은 4,136만원, 9월 달은 6,309만2,000원입니다.  지금 8월은 4,100만원인데 왜 9월은 6,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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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시설운영비에 3, 4분기에는 종사자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있기 때문에 효도휴가비 같은 것이 있고 추석 특별위로금 등 계절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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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수익사업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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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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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울주군 관내 시설수용자 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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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1개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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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수용 현원 내역에 보면 250명인데 여기에 유료가 65명이고 무료가 174명, 무연고가 11명인데 유료는 무엇이고, 무료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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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이고 그 이외 저소득층으로 신청한 사람은 무료를 우선으로 입소하는데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유료로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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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250명중에 주소를 울주군에 둔 거주자는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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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76%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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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명단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76%이면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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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평균인원으로 봐서 76%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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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이러한 환자들은 상피성 심리에 의해서 숨기겠죠.  울주군에 환자는 울주군을 회피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 환자들이 우리 시설로 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우리 울주군에 환자가 양산이나 김해 지역에 가 가지고 입원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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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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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행정도 이제는 서비스산업이고 행정도 경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울주군내 시설에 타 지역사람이 와 있는지, 우리 지역 사람이 얼마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한 경영 감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만약 70 몇 %된다고 하면 별개인데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의 예산을 타지역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경영감각도 살려주십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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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유료수용은 얼마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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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일반병원은 60만원이고 우리 시설은 월 16만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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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월 16만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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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지원금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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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결산보고는 시나 군에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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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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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 25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생활지도원, 간호사, 보조원, 영양사, 경비원, 취사부 해 가지고 현원이 18명인데 250명 급식을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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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취사부하고 영양사하고 합니다.  그리고 원장사모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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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원장사모님은 무보수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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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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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지금 현재 병명을 보면 정신분열증, 우울증, 간질, 노인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병명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력을 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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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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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실태는 그 중에 양호한 사람들은 식당 가서 다 일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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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식당에서 일하는 것은 모르겠고 밖에 땅이 넓어 가지고 운동치료의 일환으로 밭을 메고 하는 것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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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250명이 되면 법 상으로 조리사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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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정원에 조리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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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 성애원도 상당히 편법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운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명이 그러한 사람들은 치료의 일환으로 노역을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노역을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해 보면 엄청나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두드려 맞아서 타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다든지 이빨이 부러졌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관계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의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설사 군비, 시비,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지 그저 감옥시설처럼 격리하는 시설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 말에 확신하고 있는 것이 치료시설이 아니고 완전 감옥화 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더 병을 악화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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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위원  정원변경허가는 군에서 내주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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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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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위원  1인당 기준시설 면적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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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1인당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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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위원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1종 요양시설 아닙니까?  1인당 시설기준이 13.2㎡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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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예, 정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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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위원  군에서 변경허가를 내줬는데 350명 같으면 지금 총계가 A. B. C동 합해 가지고 3,654.26㎡라고 나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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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B동은 관리숙소이기 때문에 시설에 포함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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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위원  350명 같으면 350×13.2하면 4,620㎡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 A동에는 사무실, 식당, 원장이 기거하는 방도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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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C동 신관 1,565㎡에 대해서 100명의 정원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전의 정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96년 5월 1일에 입소정원 50명으로 되어 있고, 87년 4월 3일에 100명으로 변경되었고, 12월 20일에 25명 허가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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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한재동  그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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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위원  자료는 보나마나인데 시설수용자 사회복지시설현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원에 350명, 현원 250명, 350명은 97년 9월 3일 정원변경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350명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350명 정원변경을 1인당 시설기준면적을 따진다면 해줄 수 없는데 왜 해줬느냐 그런 얘기이고, 또 하나 A동에는 사무실, 원장실, 식당,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요양시설 1인당 시설기준에 포함시켜서는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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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그 이전에는 난 정원허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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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업무현황을 알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고 과장님은 자주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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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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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위원  다른 사고는 없습니까?  다른 데는 메스컴에 많이 떠드는데 그런 큰 사고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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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월 2회 정도 가보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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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한재동  내일 현장 나갈 때 A동 본관에 도면을 첨부해서 현장에 나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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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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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사회과로 오셔 가지고 과장님 입장에서 방문을 몇 차례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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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월 1회 갈 때도 있고 2회 갈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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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과장님이 실무책임자로서 국비, 시비,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정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답변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종사자 현황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현재 수용이 250명입니다.
  그런데 취사부가 1명 있다는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과장님도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한 가정에 5, 6명이 있어도 밥하기가 힘든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물론 보조원 8명이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보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정신질환자들이 자기 정신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사회복지법인에 국비도 지원되지만 전체 복지시설이 격리수용소 비슷합니다.
  그래서 정신 이상된 사람들이 담을 넘을 수도 있고 도망도 갈 수 있는 입장에서 경비원 1명, 취사부 1명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이 우리한테 업무현황을 보고할 때 현 실태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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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정원 규정에 취사부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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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250명의 급식을 하면서 취사부 한 명이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현장에 나가보고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정원이 350명되면 종사자 18명 가지고 되는지 숫자를 보니까 간호원 4명이 1인당 담당해야 될 환자가 6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350명되었을 때는 1인 7, 80명 담당해야 됩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원이 아니고 일종의 격리 시킬려고 하는 수용시설이라면 국비나 시비를 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아시고, 업무보고 하실 때 충분한 자료라든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오늘 보고할 것은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아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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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위원  종사자 현황에 정·현원이 나와 있는데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그대로 맞다는 것입니까?  정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간호사나 보조원, 의사는 몇 명당 하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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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예, 사회복지사업시설기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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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위원  종사자 정원을 어떻게 하는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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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본 위원이 봐도 종사자 현황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환자들이 치료와 요양을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격리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경비도 한 명이 있고 취사부 한 명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개선을 해야 됩니다.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특별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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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근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지부에서 하면 좋은데 우리 두동이야 그런 시설이 없겠지만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별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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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한재동  의장님이 격려 차 와 계십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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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연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특히 광역시하고 기초하고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회의를 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 머리를 싸매야 되는데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과가 나와 있는데 어느 과나 다 똑같습니다.
  행정업무의 단절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민원들이 연속성이 없어지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장님이하 계장, 직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챙겨 가지고, 특히 사회복지 부분은 소외계층에 신경을 많이 써야될 과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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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14페이지에 장애인 전용 작업장내 세탁정비류 설치 소요예산이 1억3,000만원이 드는데 확보계획은 1억4,0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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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전기공사비라든가 차량구입비가 확실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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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소용예상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게 1억4,7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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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아닙니다.  군 예산으로 된 것은 7,781만원이고, 지체장애인 중앙협의회지원금이 유동적입니다.
  최고로 보는 게 2,800만원인데 유동적이고 전체 자금으로 지원되는 게 용도변경입니다.
  시설비로 용도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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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지금 전세자금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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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지체장애인지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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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전세금은 언양초등학교에 있을 때 임대료인데 그것을 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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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장애인지회에 보조금으로 내려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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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그 때 당시 건물주하고 계약서가 울산군수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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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지체장애자협회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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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보조금으로 지급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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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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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장애인들이 시장조사하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아니면 장애인협회하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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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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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현재 기존 의류세탁업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더라도 의류세탁을 하는데 물량이 확보 안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병원같은데 로비를 해서라도 세탁물을 장애인들이 하는 세탁소에 맡길 수 있도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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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언양동강병원이 후원회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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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공단 쪽도 협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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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11페이지에 경로식당운영 실태인데요 여기에 언양과 온산읍이 1년에 1억2,000만원 지원 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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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아닙니다.  개소당 1년에 2,000만원씩입니다.
  매 분기에 500만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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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읍을 승격만 하면 됩니까, 노인회를 인원수에 의해 합니까, 읍의 자격으로 합니까, 과장님의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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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우선 시범적으로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 지역에 노인들이 굉장히 원하고 또 어려움 계층이 많은 데를 택해서 군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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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노인이 경로당 복지관에 와 가지고 밥 먹으러 집에 가는 것도 며느리도 좋다고 하진 않겠죠.  읍만 할것이 아니고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연중행사로 어버이날 행사를 각 면마다 하는데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군에서 앞으로 관여를 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북한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원조를 했는데 그 식량이 바로 남한을 침공하기 위한 군량비로 바뀌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에 경로효친 사상에 입각해서 협찬한 돈이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 본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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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그 동안 저는 동구에서 가정복지과장 할 때 동별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주관하는 단체에서 지원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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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만약 100만원을 줬다고 하면 어떻게 썼는지, 행정이라는 것은 방향감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의 소신과 방향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던져서 될 것이 아닙니다.
  음식에도 재료가 좋아야 되고 솜씨가 있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총동원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나서는 어떻게 되든 내버려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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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동으로 지원금을 전도하면 동에서 새마을 부녀회가 주관한다든지 자원봉사회가 지원한다든지 해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적절한 메뉴를 선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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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과연 어떻게 해 가지고 효용가치를 높이느냐 이런 것을 살펴야 됩니다.  또 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에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서 어버이날 행사에 협찬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만드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절대 안됩니다.
  다음 읍·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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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읍·면장 책임 하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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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노인회운영협의회의 실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살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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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계속식당을 확대공급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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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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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그런데 덕신하고 언양읍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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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덕신지구는 93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때는 도비사업으로써 1개소씩 선정하라고 했는데 덕신지구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다고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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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근본취지하고도 상당히 어긋나는 것이 영세민 밀집지역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첫째 국비지원사업이든, 도비지원사업이든, 시비지원사업이든, 군비지원사업이든, 지구선정이 잘못된 것이 두서 같은 사례를 예로 들면 농가호수가 75호수 되는데 평균 경작 면적이 2,000평 밖에 안됩니다.  전·답을 구분하면 논이 1,400평, 밭은 600평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65세이상 노인만 하더라도 8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왜 덕신, 언양만 하고, 두서, 두동, 삼동 그런 곳은 안 합니까, 전시 효과로 덕신하고 언양을 먼저 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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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서인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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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도록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전시행정을 펼치는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영세민들이 사는 밀집지역이 어딘지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어디에 많은 지를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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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한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회의중지)

(11시40분계속개의)


  o 언양도축장오폐수관리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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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언양도축장오폐수관리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소관설명)


  (참조)
  언양도축장오폐수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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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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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현재 그 지역에는 관리행위 제한 지역이 되어서 증설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 지역에 도축장 시설을 군 자체에서 지원할 때 군에서 그냥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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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이 지역은 군 체제에서 민간 도축업자들이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새로 민영화되어서 자체적으로 화신산업이란 주식회사로 설립이 되어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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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행위제한지역인데, 행위제한지역이면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당초에 군에서 그 지역에 이 도축장을 시설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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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이것은 도축하고 나서 발생되는 폐수물량이 50t이하 정도가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적정하게 그 당시 도축장을 설치했는데 도축물량이 늘어남으로 인해 폐수가 더 증설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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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도축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증설된다면 증설 안 되는 지역에 타지역에 시설물을 다시 허가받아서 만들어야지, 그 지역은 당연히 50t 이하의 물량을 계산해서 이 사업을 했다면 하루에 50t이상 나오는 물량지역이라면 그 지역은 행위제한 지역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걸 우리 행정에서 방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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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업자들이 그 지역은 준농림지역에서 도축장이 입주가 가능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런 환경관계에 걸리는데 대해서는 정밀검토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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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그 지역은 결과적으로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축장 규모가 당초에 소규모일 때는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같이 물량이 많아 졌을 때는 결과적으로 시설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인정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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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아닙니다.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고 50t 이하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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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50t이하지역인데 물량이 50t 이상이 되었을 때는 이 지역이 안된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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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넘어 갔을 때는 들어갈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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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없으면 앞으로 도축장을 하나 더 증설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자꾸 물량이 앞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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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나오는 폐수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과정을 시설, 개선,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별로 규제를 해놓은 상황인데 물량에 따라 가지고 5종에서 4종으로 3종으로 넘어가는데 와서 걸린 겁니다.  지금 폐수처리장은 방지시설라인은 거기에 적정하게 시설만 완벽하게 개선, 보완만 시키면 처리하는데는 이상이 없는데 저희 환경법에서 5종에서 사업장으로 계속 나온다고 판정했을 때는 4종으로 허가가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사업장으로 봐서는 생산시설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오염유발시설로 보기 때문에 규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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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 대책은.....  하루에 기준물량을 정해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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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지금 저희들이 도축장에 가서 봤을 때 폐수가 나온다는 것은 도살할 때는 폐수가 별로 안나오는데 도살하고 나서 소 같은 경우는 폐수가 별로 안나오는데, 돼지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피가 물하고 섞이니까 그것이 물량이 많이 나오고 폐수가 많이 발생되니까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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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제 말은 우육이나 돈육이 양이 많아진다고 생각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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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많아질 때는 현재 여기서 계속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을 푸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 있는 생산시설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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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과장님께서 봤을 때 오폐수 배출허용기준치 오버된 게 97년은 하나도 없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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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예, 97년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0월 16일자에 오수와 폐수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해 놨는데 그것은 현재 검사결과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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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대해서는 기준치 초과된 사례는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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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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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96년도에는 초과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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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지금 사실상 자기들이 계속 실시하고 있었고, 작년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그때부터 도축장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장소, 새로운 민영화로 신설이 되어 움직이면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폐수처리장이 그때부터 가동이 되었으니까 4억2,000만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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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폐수허용기준치 초과에 환경법에 의해 제일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은 기준치에 많이 초과되었을 때 사업자의 구속여부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라든지 이 부분이 최상의 길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중한 벌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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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저희 행정법으로는 오염도가 초과되었을 때에는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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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위원  개선명령 뿐이죠.  예를 들어 정화시설하는데 4억원이라는 금액이 든다면 이 부과금이 매달 과태료 10만원이고 이런데 부과금 전체 6백40만원이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것이 1년에 배출부과금 내역이 6백20만원이고 한번 내는 과태료가 10만원이라면 일년에 돈 600만원내면 기업이 사업 투자 안 합니다.
  결국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개선명령 내지 과태료라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엄청난 위기에 놓여야 개선명령을 해도 그 명령에 따라주지 아무리 개선명령을 해봐야 과태료 10만원 물건데 돈 몇 억씩 들여서 정화시설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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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근  지금 질의를 너무 방만하게 하지말고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 전에 언양 화신산업은 언양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걸 아시고 혹시 환경관계는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초대 농산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언양 우시장, 도축장 하나 있는 것 연계시키는데, 우리 울주군의 축산농가 전부 원해서 다한 겁니다.
  문제는 소가 10마리 이상 잡히면 환경상 오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데 10마리 이상 안 잡도록 그것만 규제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면 검찰에 고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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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개선명령 밖에 없다고 최종언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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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아닙니다.  행정명령으로 여기에 나오는 개선명령과 조업정지까지도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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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아까 최종언위원 질의에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행정법상으로 개선명령 밖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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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아닙니다.  제가 최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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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그러면 20페이지 추진사항에 보면은 오·폐수 지도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96년 2월 15일에 허용기준을 초과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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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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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그래서 개선명령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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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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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4월 18일에 적합했고 8월 13일에 다시 초과했습니다.  9월 13일 다시 초과했고, 10월 14일 적합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오·폐수를 적정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개선명령으로만 이 시설자체를 완벽한 시설로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통상적인 행정행위를 보면은 일차적으로 계고장 발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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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계고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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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농지를 불법적으로 해주는 경우에도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걸 보면 계고장 발부하시죠.  만약에 계고장 발부해도 그 사람들이 다시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검찰에 바로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일비재하게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선명령만 계속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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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개선령이 부르고 현행 행정처분기준상 몇 회 이상 개선명령이 되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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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몇 회 이상이에요? 행정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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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그건 지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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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지금 당장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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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개선명령이 4회 이상 되었을 경우 조업정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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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2월 15일에 초과했으니까 개선명령 내렸죠.  한번입니다.
  8월 13일 다시 초과해서 두 번입니다.
  9월 13일 초과해서 세 번, 12월 25일 초과해서 네 번입니다.
  왜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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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이것은 오수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는 오수근거에 따라서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 폐수는 수질환경보존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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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오수는 96년 9월 13일이고 지금 96년 9월 13일 같으면 오수는 초과했다면 한번만 더 발생하면 조업정지명령을 내려야지요.  저도 법 상식으로 적법한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동물에서 나오는 오물 있죠, 배설물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처리는 자기 사유지에다가 매립한다든지 해도 되는 겁니까?
  폐기물관리법 지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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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예, 맞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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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춘 곳에 가서 처리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과수원에 버립니까?
  하루에 1.5t발생하는 것을 왜 이형철의원님 과수원에 버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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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이 부분은 이형철 위원님 과수원에 퇴비화 시설이 있습니다.  퇴비화 시설에서 퇴비를 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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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준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장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해양투기 불가능이지요.
  땅에 바로 못 묻지요.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준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시설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춘 곳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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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여기서 나오는 것은 내장과 분해되어서 분은 퇴비화 했을 경우에 재활용 퇴비화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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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위원  내장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내장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춘 즉 다시 말하면 인증검사와 성능검사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은 업체에서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챙겨보겠지만 과장님도 챙겨 보시고, 제가 얘기한 대로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도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처리시설을 갖춘 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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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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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페이지 96년 9월 13일 방류되었고, 그 위에는 배출되어 있는데 방류와 배출은 별개 다 이 말씀입니까?
  9월 13일은 오수입니까, 그 위의 배출허용이란 부분은 폐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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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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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위원  그러면 가보면 나오는 곳이 틀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수 슬러지를 조양산업에서 수거해 간다, 해양투기라고 하는데 해양투기를 하는 지역을 확인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싣고 가서 어디 다른 곳에 버린다든지, 진실로 해양투기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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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경재  해양투기업체에 대해서 전에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해양투기 육상에서 해상으로 나갈 때는 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대장에 준수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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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주군 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산회)


○출석위원(7인)○위원아닌의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완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우정길
사회복지과장서인교
환경위생과장이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