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5월31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알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최길영 의원)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박동구 의원 외 3명 발의)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05호)(정수진 의원 외 3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2호)(군수제출)
6.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03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군수제출)
9.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 징계의 건

(10시30분개의)

의장 한성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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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오세윤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박동구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영철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울주군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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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최길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길영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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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9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에너지 분야 핵심공약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설비용량 1,400MW 2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8조 6,000억 원이며 건설 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6년 3개월입니다.
  올 4월까지의 추진 현황을 보면 설계  79%, 구매 35%, 시공 9%로 종합 공정률이 28%에 이르고 있으며 사업비도 1조 5,000억 원이 집행되었고 이미 4조 9,000억 원의 자재구입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사업이 중단된다면 기 집행된 1조 5,000억 원, 계약해지비용 1조 원 등 2조 5,000억과 2013년 7월 자율유치신청에 따른 인센티브 1,500억도 불투명하게 됩니다. 
  또한, 신리마을 이주 및 어업권보상 2,700억 원, 지역지원사업의 법정지원금 1조 원과 지방세수 2조 2,000억 원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우리 군에서 조성하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설비공사에 따른 일일 3,000명, 연 60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며 원전과 관련된 중소기업 760개 업체도 경영악화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인 일자리 창출에도 지극히 상반되며 그 외에 매몰과 복원에 엄청난 비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원전산업의 핵심인 설비,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국외유출로 인한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내원자력 산업 및 중소기업 공급망 붕괴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전과 향후 체코슬로바키아 원전 수출에도 대외 신임도 추락으로 국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민자율유치 신청에 의해 건설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의사와 대체에너지 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은 원전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져 경제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울산시와 울주군에서도 정부의 에너지 중장기 계획수립에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은 절대 중단 없이 건설되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조 원 예산 시대 23만 군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명품 울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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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박동구 의원 외 3명 발의) 위로 올리기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05호)(정수진 의원 외 3명 발의) 위로 올리기
(10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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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식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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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부위원장 김민식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민식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는 설치대상에 울주군이 해당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으로 의회사무기구 규모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확대하여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의정담당을 신설하여 2개 담당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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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식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식 부위원장께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2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6.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03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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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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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책 수요 반영 및 현안업무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총 정원이 913명에서 928명으로 15명 증원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국을 신설하여 5국 체제로 개편하고 국 체제 개편에 따라 과 배치사항을 반영하며 업무 조정 등에 따른 분장사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축산차량 거점소독세척시설 부지 매입 및 건립의 건으로 가축질병 유입을 차단하면서 주요도로변 1개소에 상시소독실시가 가능한 거점소독세척시설을 건립하고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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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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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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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5월 12일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건설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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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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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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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동구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7호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5월 17일에 제출된 의안번호 제307호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안을 통합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525억 7,732만 4,000원보다 3.01%인 316억 9,775만 7,000원이 증가한 1조 842억 7,508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14% 감소한 8,733억 8,37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8.48% 증가한 2,108억 9,137만 3,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정·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산림공원과 소관 등억야영장 조성사업 등 3건에 대하여 13억 6,000만 원을 삭감·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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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울주군 행정을 이끌고 있는 각 국·실·과장님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소통 부재는 심히 우려스럽다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다뤄진 제1회 추경안만 보더라도 의회가 의결한 2017년도 당초예산을 특정사업 예산 마련을 위해 대폭 삭감하는가 하면 일부 사업은 계획수립을 잘못하여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시켜야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운용에 있어 의외의 지출로 인해 추경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에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과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간 의회가 누누이 언급해온 소통행정이 개선되지 않는 등 의회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평소 시각이 국·실·과장들의 자세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울주군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집행부는 명심하고 의회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건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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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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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3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징계의 건을 심사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의장의 제안으로 저와 징계요구 대상 의원 그리고 대상 의원 소속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7명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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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권영호 의원, 부위원장 김민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 징계의 건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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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6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 중계를 중단하시고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방청객분들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비공개회의개시)

(11시45분비공개회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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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8조에 따라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마이크를 켜주시고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퇴실하신 분들이 재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 징계의 건은 경고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위반한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은 향후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드리며 엄중 경고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산회)


○출석위원(10인)
  한성율      권영호      박동구
  최길영      김영철      이동철
  조충제      김민식      박기선      정수진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오세윤
전문위원김갑식
전문위원장명기
전문위원윤경일
의사담당백진백
○출석공무원
군수신장열
부군수이경걸
행정지원국장이춘근
생활복지국장임덕철
경제환경국장최재전
보건소장최우영
기획예산실장손영순
총무과장김재수
문화관광과장박경례
회계정보과장우하용
세무1과장박상조
세무2과장심성보
민원지적과장서상달
생활지원과장신종한
사회복지과장김효준
여성가족과장김봉대
교육체육과장정성욱
안전위생과장김이분
지역경제과장김상일
해양원전과장안효신
농업정책과장구용태
축수산과장박성화
생태환경과장이훈환
산림공원과장박도원
안전건설과장이성우
도로과장김종인
교통정책과장김방우
도시과장이유석
건축과장최상민
창조시설과장장경석
보건과장이영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조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