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7년5월31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알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최길영 의원)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박동구 의원 외 3명 발의)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05호)(정수진 의원 외 3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2호)(군수제출)
6.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03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군수제출)
9.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 징계의 건
(10시30분개의)
의장 한성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성율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최길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길영 의원)
(10시33분)
의장 한성율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박동구 의원 외 3명 발의)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05호)(정수진 의원 외 3명 발의)
(10시37분)
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식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성율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식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식 부위원장께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0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2호)(군수제출)
6.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03호)(군수제출)
(10시41분)
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성율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99호)(군수제출)
(10시46분)
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성율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50분)
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성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울주군 행정을 이끌고 있는 각 국·실·과장님들께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소통 부재는 심히 우려스럽다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다뤄진 제1회 추경안만 보더라도 의회가 의결한 2017년도 당초예산을 특정사업 예산 마련을 위해 대폭 삭감하는가 하면 일부 사업은 계획수립을 잘못하여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투입시켜야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운용에 있어 의외의 지출로 인해 추경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에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과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간 의회가 누누이 언급해온 소통행정이 개선되지 않는 등 의회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평소 시각이 국·실·과장들의 자세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울주군의 발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집행부는 명심하고 의회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건 의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의장 한성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한성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3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징계의 건을 심사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의장의 제안으로 저와 징계요구 대상 의원 그리고 대상 의원 소속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7명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의장 한성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권영호 의원, 부위원장 김민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 징계의 건
의장 한성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6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회의 중계를 중단하시고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방청객분들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비공개회의개시)
(11시45분비공개회의종료)
의장 한성율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98조에 따라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마이크를 켜주시고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퇴실하신 분들이 재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의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 징계의 건은 경고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위반한 울주군의회 박기선 의원은 향후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드리며 엄중 경고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산회)
○출석위원(10인)○출석사무직원의회사무과장오세윤
전문위원김갑식
전문위원장명기
전문위원윤경일
의사담당백진백
○출석공무원 군수신장열
부군수이경걸
행정지원국장이춘근
생활복지국장임덕철
경제환경국장최재전
보건소장최우영
기획예산실장손영순
총무과장김재수
문화관광과장박경례
회계정보과장우하용
세무1과장박상조
세무2과장심성보
민원지적과장서상달
생활지원과장신종한
사회복지과장김효준
여성가족과장김봉대
교육체육과장정성욱
안전위생과장김이분
지역경제과장김상일
해양원전과장안효신
농업정책과장구용태
축수산과장박성화
생태환경과장이훈환
산림공원과장박도원
안전건설과장이성우
도로과장김종인
교통정책과장김방우
도시과장이유석
건축과장최상민
창조시설과장장경석
보건과장이영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조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