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8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29일(월) 오후2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4건의개정규칙(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4건의개정규칙(안)(박성동의원외6인발의)

(14시00분개의)

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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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이동필  의회 사무과장 이동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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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4건의개정규칙(안)(박성동의원외6인발의) 위로 올리기
(14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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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4건의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성동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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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동의원입니다.
  '97년8월22일 제2회와 '97년9월29일 제4회 울주군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등 4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 분석한 결과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코자하는 규칙은 우리 울주군의회의 발전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잘못된 조항은 개정함으로써 울주군민을 위한 의회운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정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첫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의 내용중 의장이 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개정하였고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4분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시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 당초 11월 20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셋째, 지방의회 신분증규칙과 의회및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울주군의회의 의원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신분증을 교부할 시는 발급대장에 등기한 후 발급토록하고 의원들의 배지 이면에는 의회대수를 조각하는 등 당초 조문을 수정 또는 추가 삽입함으로 일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2, 동법 제63조의 규정과 울산광역시 의회 규칙이 여타 구청과의 규칙 등을 비교 분석하였고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함으로 울주군의회의 발전과 군민들의 의회활용도를 보다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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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의회운영위원회 박성동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등 4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 안에 대하여 박성동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회기동안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와 규칙개정(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울주군의회(임시회)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폐회)


○출석의원(14인)
【보고사항】
○의안제출 및 발의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등4건의개정규칙(안)
('97. 9. 27 박성동 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박성동
찬성자  최종언   윤광일   한재동   장병국   최상봉   신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