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울주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시 : 2017년2월1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
2.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9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80호)
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동의의 건(의안번호 제283호)
(10시13분개의)
위원장 박동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동의의 건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
2.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9호)
위원장 박동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조충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구 조충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법에 관한 법률의 기준과 동일하게 행동강령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김영란법에 음식물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의원은 여기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의원들은 상시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여기에 준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동구 그러면 우리가 경조사를 할 때도 10만 원을 공식적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이 소리입니까?
위원장 박동구 우리가 선거법이 앞서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우리하고는 저촉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위원장 박동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구 다 상위법에 저촉됨으로 우리 조례와 별 저촉이 없다 이 소리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80호)
위원장 박동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정수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구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동구 김민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김민식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조충제 위원.
위원장 박동구 예. 김민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동구 정수진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동구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배지를 한문에서 한글로 바꾼다는 것이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수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동의의 건(의안번호 제283호)
위원장 박동구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에 대한 동의 발의자이신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동구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동구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려고 하면 지방정부의 분권이 실현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전대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힘의 약화를 빙자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지방정부의 하위 기초의회로서 매우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이런 작은 소망이 나비효과로 나타나서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잦은 교감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위원장 박동구 김민식 의원이 제안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연찬회를 주제하면서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월16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보고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산회)
○출석위원(5인)○출석전문위원전문위원윤경일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장오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