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울주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2월1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
2.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9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80호)
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동의의 건(의안번호 제283호)

(10시13분개의)

위원장 박동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동의의 건 등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 위로 올리기
2.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9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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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조충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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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충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2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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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조충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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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경일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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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법에 관한 법률의 기준과 동일하게 행동강령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김영란법에 음식물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의원은 여기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의원들은 상시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여기에 준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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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의원  박동구 위원님, 고맙습니다.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게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선거법에는 또 의원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여기에도 의원들이 포함된다고 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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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그러면 우리가 경조사를 할 때도 10만 원을 공식적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이 소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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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의원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양쪽에 다 걸린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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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우리가 선거법이 앞서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우리하고는 저촉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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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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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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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위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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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제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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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선 위원  삼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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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다 상위법에 저촉됨으로 우리 조례와 별 저촉이 없다 이 소리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80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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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정수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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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수진 의원입니다.  지난 2월2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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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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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경일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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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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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먼저, 동료 의원이신 정수진 의원님께서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먼저 발의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우리나라의 최인배 선생님이라는 거대한 분이 울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조속히 개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조항들 살펴보니까 알뜰하게 잘 된 것 같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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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김민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김민식 위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조충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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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위원  동의하면서, 보충으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신청사 개청과 맞춰서 개정하기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배지를 한자에서 한글로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 모든 게 다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되는지 대충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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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오세윤  먼저, 배지는 의원님들 달고 계시는 배지가 있겠고, 의회기는 실내, 또 실외에도 의회기가 있는데, 규칙이 개정되고 나면 의원님들 부착하는 거는 먼저 만들고 신청사가 완공돼서 설치되어야 될 것은 그때 가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신청사하고 걸맞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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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될 것 같은데, 그죠? 의원들 개인적으로 명함부터 달라져야 되고, 현판이라든지 의회 홍보라든지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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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오세윤  현재 기본사항들은 일반운영비를 사용하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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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위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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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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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예.  김민식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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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를 보면 시행이 바로 통과 나간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보면 비용 추계도 미첨부사유도 있고 시행한 날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당장 배지 부분은 필연적이고, 그죠? 과장님, 배지 부분은 필연적으로 바로 안 되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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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오세윤  그건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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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비품이라든지 마크라든지 로고가 한글로 ‘울주군의회’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거의 부분적인 거는 우선 다른 비용으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건 쓰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추경에 해야지, 이걸 추경까지 미루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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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오세윤  예, 소액 들어가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고 신청사 옮겨가지고 거기에 설치해야 될 것은 그 때 가서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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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예를 들면 발언대에 나와서 의회 마크를 붙인다든지 메인으로 의회 상징하는 거는 그때 한다 이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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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오세윤  예, 그 안에 집기가 들어가야 거기에 부착이 되니까 지금 미리 만들어봐야 규격하고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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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 드는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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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오세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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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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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의원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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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정수진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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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의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안건을 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년도 개정을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신청사 이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 안에 배지 이런 건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신청사 이전과 함께 변경하려고 했고, 조례가 있어야 예산을 추경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바로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해서 신청사 규격에 맞도록, 또 다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점 양지해 주시고 의회 위상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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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배지를 한문에서 한글로 바꾼다는 것이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수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동의의 건(의안번호 제283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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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에 대한 동의 발의자이신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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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식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결의문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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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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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경일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7년2월13일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이 서면동의하에 발의하고 박동구 의원 외 5명이 찬성한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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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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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선 위원  김민식 동료위원께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시대적인 흐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현재 중앙집권으로 일관되어 있던 권력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방의 예산이나 조직 이런 부분들이, 지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공천까지 폐지되는 부분까지 전부 다 동의가 되는데 소선거구 제도로 전환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의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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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의원  동료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출범 하고부터 그 과정에서 쭉 흘러오면서 지역적으로 소선구제 하다가 중선거구제로 개편이 됐고 현재까지 중선거구제로 가고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는 광역군이기 때문에 중선거구제, 또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지방기초단체 전체를 봤을 때 늘 3가지 결의 내용을 담아서 중앙으로 계속 건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소선거구제든 중선거구제든 개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전국적 기초단위 협의회에서도 진행되어 온 사항이었고, 또 우리 울주군의회도 몇 번이나 이런 사항을 계속 결의문을 채택해서 올렸거든요. 전 조충제 의장님 할 때도 올렸고 그 전전 의회가 있을 때도 계속 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느 정도 공감이 안되겠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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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선 위원  우리 의회의 존중차원에서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보면 지속적으로 지방분권, 자치분권에 대한 결의를 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지만,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소선구제도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선거구제도에서 중선거구제도로 바뀌는 전환점이 뭐였냐면, 결국은 승자독식이다. 1등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2등하고의 득표율 상관없이 2등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1등 혼자의 독식이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 지역주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문제가 많았다.
  결국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중선거구 제도로 바꾸면서 2위도, 3위도 4명까지 인구비례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환을 했는데, 다시 소선거구제도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역주의는 많이 옅어졌지만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역주민들의 읍·면별로, 그리고 동별로 인구편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소수 의견들 몇 명으로 인해서 이것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헌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바뀌겠지만,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이 정도는 한번 짚어 주고 결의안을 채택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본 겁니다.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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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본 의원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까 지역주의로 회귀한다는 부분, 또 쉽게 말하면 읍·면 단위로 울주군을 봤을 때 해오다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가 상당히 문제점이 됐었고, 아까 인구관련 문제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범서읍은 옛날에 할 때는 강남, 강북 이런 식으로 해서 2석이나 자리를 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래 봤을 때 현재로써는 근본적으로 승자독식이니 이런 걸 다 해 왔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당간의 지역적인 것은 많이 희석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울주군의회만 이거를 방법론에서 어떻게 하자, 이런 건 있겠지만 전체 기초단체협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에 지역적인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가미가 돼가지고 접근 된 내용이라고 해석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덧붙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도 되짚고, 박기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되짚고 현실적으로 맞도록 제도 정비하는 것도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향후에 제대로 된 중앙정책권에서, 매번 이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으로 우리 지역에 제대로 지방분권을 이양, 중앙정부에 집권적 되어 있는 것을 이양해 달라는 게 제일 큰 맥입니다. 매번.
  그런 폭넓은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한번 짚고 결의문에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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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선 위원  본인의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2항을 보면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사실상 소선거구제도 가면 됩니다. 당이 없는데, 안그렇습니까?
  이 취지가 뭐냐면, 정당공천을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그랬을 때 소선거구 제도로 전환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당이 있는 곳에서 정당공천을 폐지 안 하면 소선거구제로 가면 안 돼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할 부분이 뭐냐면, 기초의회 선거는 정당공천이 폐지됐을 때, 당이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소선거구 제도로 전환해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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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의원  옛날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정당 없을 때 기초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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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본 위원은 해석하고 싶은데, 어쨌든 간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그 결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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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을 하려고 하면 지방정부의 분권이 실현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전대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힘의 약화를 빙자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지방정부의 하위 기초의회로서 매우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의 이런 작은 소망이 나비효과로 나타나서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잦은 교감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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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의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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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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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의원  동료위원이신 박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다른 사항은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하는데 본 위원 역시도 시대적 교류에 따라서, 어쨌든 공천부분이 사실 없으면 자동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향후에 계속해서, 여기서 그쳐서 될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의회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운영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토론, 간담회를 해서 제대로 된 부분도 이끌어 내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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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동구  김민식 의원이 제안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연찬회를 주제하면서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월16일에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보고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산회)


○출석위원(5인)
  박동구      김민식      박기선
  조충제      정수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경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오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