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2월16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0.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조충제 의원 외 6명 발의)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9호)(조충제 의원 외 6명 발의)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80호)(정수진 의원 외 4명 발의 )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4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5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6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77호)(군수제출)
10.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283호)(김민식 의원)

(10시31분개의)

의장 한성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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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오세윤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지난 1월20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총 327건 중 처리완료 278건, 처리 중 49건입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결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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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8호)(조충제 의원 외 6명 발의) 위로 올리기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9호)(조충제 의원 외 6명 발의) 위로 올리기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80호)(정수진 의원 외 4명 발의 ) 위로 올리기

(10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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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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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박동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2월1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정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및 횟수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기 및 배지 문양의 한자를 한글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안의 어려운 한자말을 순한글 용어로 정비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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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자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2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4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5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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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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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에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만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감시센터 직원 채용 연령 기준을 없애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으로 불일치하는 ‘용어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변경 및 해제에 대한 조항’을 상위법 위임을 받아 신설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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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자하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원전 민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3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6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277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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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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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2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도입으로 도서관 회원뿐만 아니라 책이음서비스 회원도 도서관 자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시 수당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최대한 허용하는 범위로 완화 적용하고자 일부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울주군의회 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건설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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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의안번호 제283호)(김민식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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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10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은 의회운영위원회 발의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김민식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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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의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추구함을 명시하고,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가 발전하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 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또한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제정되었던 헌법의 틀에서 벗어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게 자율과 참여 책임이 구현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을 추구함을 명시하고 국민기본권의 일환으로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천명하여야 하며, 국가의 통치기구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를 명시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며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헌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울주군의회에서는 ‘지방분권형 헌법’으로의 개정이야 말로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밝히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역사를 창조하라!
  하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라!
  하나. 의정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
2017년2월16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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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산회)


○출석의원(10인)
  한성율      권영호      박동구
  최길영      김영철      박기선
  이동철      조충제      김민식      정수진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오세윤
전문위원김갑식
전문위원장명기
전문위원윤경일
의사담당백진백
○출석공무원
군수신장열
부군수이경걸
행정지원국장이춘근
생활복지국장임덕철
경제환경국장최재전
건설도시국장정인동
보건소장최우영
기획예산실장손영순
총무과장김재수
회계정보과장우하용
세무1과장박상조
세무2과장심성보
생활지원과장신종한
사회복지과장김효준
교육체육과장정성욱
안전위생과장김이분
지역경제과장김상일
해양원전과장안효신
농업정책과장구용태
축수산과장박성화
생태환경과장이훈환
산림공원과장박도원
안전건설과장이성우
도로과장김종인
교통정책과장김방우
창조시설과장장경석
보건과장이영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조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