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2월7일(화) 개회식 직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5.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김민식 의원)
1.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5. 군정질문의 건(최길영 의원)
-새울원전 방사능방재센터 설립 등에 대하여

(11시01분개의)

의장 한성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미경 회장님 외 의사모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 고맙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세윤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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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오세윤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먼저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구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2월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16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9건이며,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충제 의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건설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최길영 의원이 발의한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최길영 의원으로부터 ‘새울원전 방사능방재센터 설립 등에 대하여’에 대한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잠시 후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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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박기선 의원, 김민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박기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민식 의원) 위로 올리기
(11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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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의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91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작년 겨울부터 우리 울주군을 힘들게 하고 있는 AI 방역체계에 대하여 사전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6년11월16일 전남 해남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 이후, 2017년 1월까지 기준, 전국 41개 시·군 334농가에서 발생하였고, 817개 농장 3,281만여 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11월24일 방역대책본부를, 12월17일부터는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AI 방역에 나섰고, 우리 군 최고의 행사이기도 한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취소해가면서 우리 군에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간 우리 울주군에서는 매일 가금농가나 철새도래지를 5개 공동방제단이 소독을 실시하였고,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를 8개소 운영하고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를 금지하면서 소규모 가금농가 예방적 살처분을 7억900만 원 1,210농가에 2만588수에 대해 실시하는 등 다양한 AI 방역활동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AI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신 신장열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연시부터 AI 의심 신고가 수그러들면서 AI 발생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으나, 1월30일 서울 한강변에서 발견된 조류사체에서 AI 확진판정이 나와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2월1일부터 전 실·과 6급 공무원 116명을 AI 방역초소에서 책임근무를 실시한다고 하니 끝까지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AI 발생뿐만 아니라 충북 옥천에서 1월10일 소 73두가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어 매몰처분되었으며, 2월5일 충북 보은에서 젖소가 구제역에 양성반응이 나와 6일 확정판정으로 195두를 살처분하고, 구제역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30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AI뿐만 아니라 구제역 등 동물 감염병에 대한 사전방역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AI 방역대응활동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읍․면에 대한 사전예방적 살처분 시 정확한 지침 없이 살처분에 들어가다 보니 변경방침으로 인해 주민들의 혼선을 가져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100여 호 기피농가의 300여 수가 살처분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처분 보상금 집행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혼선이 없도록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AI 청정지역으로 남기 위한 사후방역도 중요하지만 발생 초기 지역에 AI 발생을 철저히 막기 위한 대비 또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발생 초기, 바로 방역체계를 동원할 수 있는 매뉴얼과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확보하여야 하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위기단계별 대응책 또한 시스템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AI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910여 공무원들께서는 AI 발생이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 방역 대응활동을 해주시고, 동물감염병 방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사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 울주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울주를 만들어 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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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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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7일부터 2월1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동구 의원 외 3명 발의) 
(11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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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동구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본 회기 중 제출된 각종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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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3항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난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서로 박기선 의원, 박동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최길영 의원 발의)
(11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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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4항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을 발의한 최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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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이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에 찬물을 끼얹고 어려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며 또한 원전의 각종 지원금 중단 및 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므로 건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없도록 건설과 안전조치에 실효성 있게 병행하고자 국회의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문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 정책은 생존권이 걸린 우리 울주 지역 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은 지질조사 추가실시, 내진설계 보완, 규제기준에 따른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결과는 운영 허가 전 반드시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신고리원전 5, 6호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2013년 7월 자율유치에 의해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국회에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를 추진하는 국면에 대하여 울주군민의 대표 기관인 울주군의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안-
  울주군의회는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의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중단 입법화 움직임에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신고리원전 5, 6호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2013년 7월 자율유치 신청에 의해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고리원전 1∼4호기, 신고리원전 1∼4호기 원전시설을 지척에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은 최근 지진과 관련하여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정부와 한수원 측에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었다.
  신고리원전 5, 6호기는 안전성이 강화된 최신 설계의 원전이기에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를 지질단층 조사와 병행하더라도 안전성에 영향이 없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입장을 믿더라도, 주민들은 지질조사 추가실시, 내진설계 보완, 규제기준에 따른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결과는 운영허가 전 반드시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원전 관련 정책은 생존권이 걸린 우리 울주 지역 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를 추진하는 국면에 대하여 우리 군민의 대표기관인 울주군의회는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 울주군민은 신고리 3호기 건설의 지연으로 UAE원전 수출에서 국가적 피해를 입은 것을 기억하기에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이 원전산업의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임이 명약관화하며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이 원전소재 지역 일대에 100만㎡ 규모로 울주군이 조성하고 있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찬물을 끼얹고, 일자리창출 MOU체결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또한 원전의 각종 지원금 중단 및 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이제 막 신고리원전 5, 6호기 최인접 마을의 이주에 대하여 협의에 들어간 상황에서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건설 중단은 혼란을 부추길 것이며 어업권 협상 등 지역의 생활기반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고리원전 5, 6호기는 2016년 6월에 건설공사에 착수하여 시공 6%를 포함, 총 공사 진도가 20여%까지 나간 상황이다. 
  건설 중단 시 계약해지에 따른 기자재, 설계, 시공사의 직접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지역 내 다수 중소기업 연쇄 피해 등 국가와 지역 경제에 주는 타격이 크고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쇠퇴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 질 것을 우려한다.
  그렇기에 건설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없도록 건설과 안전조치를 효율성 있게 병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신고리원전이 새울원자력본부로 재정립되면서 지역 사회와 주민들이 걸고 있는 기대와 앞으로의 기여도를 생각할 때, 울주군민의 대표 기관인 울주군의회는 국회의 ‘신고리원전 건설 중단 입법화’를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2월7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 입법화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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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정수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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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결의안 채택할 때 ‘의원 일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 일동’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의원 일동’이라고 결의안에서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장이 답변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정수진 의원 의석에서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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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우리가 본회의 전에 의원들과 함께 충분한 토론을 한 결과, 다소 결의문 낭독에 반대하는 의원이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서 다수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의회 의원 일동’으로 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할…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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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민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아까 충분히 의견을 토론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충분한 토론이 되지 않았고, 오늘 아침 티타임을 통해서, 그것도 짧은 시간에 이 사항만 교류한 그런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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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아까 반대한 의원도 있었고 또한 그것과 관련해서 참석하지 않은 의원도 계셨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관련해서 그 싸인한 분이 몇 분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먼저.)
  예?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싸인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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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명이 했습니다.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여섯 명이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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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아까 동료 의원도 이야기 있었는데, 이 5, 6호기 관련 문제가 지난해 9월12일 지진과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권과 또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도 엄청나게 이런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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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런 부분에 갑자기 이걸 통과시키고 그런 것보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하게 청취하고 또 듣고 그렇게 절차를 거쳐 가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서,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지역별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성은 국민의 생명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토론을 다시 한 번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김민식 의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5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우리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론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약 35분 정도 토론해도 각자의 충분한, 내가 알기로는, 자기 의사를 우리 의원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본 의장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각자의 의견을 묻고, 거기에서 오늘 결의안 채택에 반대가 많이 나왔으면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은 안 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반면에 충분히 토론을 하고,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도 가부를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가부 투표한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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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부는 투표가 아니고, 잠깐만요, 자기 의사를 할 때 그것으로 인정을 하자는, 인정 안 합니까?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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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정해서 하게 됐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35분 동안 충분히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또 다시 어떻게 하자, 이런 거는 민주주의를 최고로 우선해야 될 우리 의회에서 그렇다면 누가 앞으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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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만 군민들이 생명권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의 간담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누구누구의 요청에 따라서, 한수원의 요청이 있었거나, 거기에 따라서 명확하게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주민도 모르고 그럼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결의문 채택 ‘일동’이란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그 얘기가, 지금 김민식 의원님이 하신말씀이 조금 전에 35분 동안 우리가 토론 안에 그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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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적어도 이렇게 중차대한 내용들은 정말로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주민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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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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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깐만, 알겠습니다.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형성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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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토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계시고 또 신장열 군수님 외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또 의회를 사랑하는 회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모양새도 그렇고 하니까 의장으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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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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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질문하신 것에 동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한다하는 거를…….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입법 이 결의안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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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의가 있어서요?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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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른 의원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질의하는 거 동의할…….
  또 제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죠?
  다시 한 번 의장이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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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의원들. 자꾸 이러면 회의를 무시하는 겁니다.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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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안대로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해를 해주세요.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문제 있는 거를 바루어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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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회의 시에 다 의논을 했잖아요?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원안대로 어떻게 처리한단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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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의원들이 동의하는 사람도 안 계시고 제청하는 분도 안 계시는데, 의장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김민식 의원님! 그러면 다른 의원 무시하란 말입니까?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무시 절차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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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잘못된 거를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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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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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료 의원 김민식 의원께서 조금 양보를 해 주시고, 의장님은 의장님의 본분을 가지고 의사진행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하고…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차피 진행을, 물었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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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이 동의하는 사람, 제청하는 사람 물었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이 궁금하면 알려줄 수도 있고 또 토론을 통해서 잘못된 걸 개선해 나가고 하는 게 민의의 정당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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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는 진행순서가 있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발언권 줬습니다. 의장으로서 발언권 줍니다.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요청사항도 사실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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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5, 6호기가 건설 중단 국회의 입법화 절차도 진행된 것도 없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 시점에서 우리 23만 군민들의 의견도 한번 모아보고 또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그러면 본 의원의 이야기하기보다는 23만 군민 같으면 여기 원전으로부터 이 생명권을 위협받는 우리 울주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거기 지역별로 5㎞ 반경이 되지 않는 다른 지역에도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공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같이 감안해서 하자는 그런 부분을, 의장님께서 이런 건 동료 의원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더 이상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논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일동’ 빼십시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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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 안 했는데요?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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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길영 발언자가 한 대로.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일동’을 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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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의원님들이 서명 안 하신 분도 계시니까.)
  잠깐만,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읽었던 거 분명히 ‘일동’이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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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전문위원 쪽에서 그거 할 때 빼고 올리면 되는데, 또 이 자리에서…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그거 정정 발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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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경일 의석에서 – 의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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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의장이 그거 안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정정 하라고 하면…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최길영 의원님이 아까 ‘의회 일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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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윤경일 의석에서 – 시나리오 작성 차원에서 관례적으로 ‘일동’이 항상 들어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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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결의안 원안을 의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울주군 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표결하신 뒤에 의결하시면 그대로 진행시키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민식 의원님, ‘일동’을 빼라는 관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가지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뺀다는 말씀이시죠?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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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처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없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본 의원이 해석해도 됩니까?) 
  예, 의회로 하는 걸로…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의회’로 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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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속기록 참고해 주십시오. 
  ‘의회’로, ‘일동’ 아니고 ‘의회’로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인한 사람들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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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의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의 건(최길영 의원) 위로 올리기
  - 새울원전 방사능방재센터 설립 등에 대하여
(11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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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최길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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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의원  23만 울주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5년 제1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드린 바 있으나 새울원전 방사능방재센터의 조속한 설립과 새울원자력본부 지역민 채용 할당제 도입 등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재차 드립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지구촌이 방사능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몹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에 대한 거부감과 주민 체감 위험도가 높아지자 한수원은 울산권 원전을 관할하는 새울원자력본부를 2017년1월2일에 출범하였고, 새울원자력본부는 지난해 12월20일 상업운전에 들어간 새울 1호기를 비롯하여 현재 건설 중인 새울 2, 3, 4호기 등 울산 지역 원전의 운영과 건설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울원자력본부 출범으로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방사능 재난 시 신속한 사고 수습과 주민보호 조치 등을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방사능방재센터가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 주변은 경주 월성원전 6기, 기장 고리원전 6기, 우리 군 새울 전에 현재 가동 중인 1기와 건설 중인 3기까지 추가되면 총 16기의 원전이 가동되는 원전 밀집지역이고, 경주 지진의 여파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 또한 더욱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방사능방재센터가 부족하기에 우리 군 지역 원전과 20㎞ 가까이 떨어져 있는 기장군 철마면에 소재하는 고리방사능방재센터의 지휘를 따라야 하는 실정이라 신속한 수습과 대응활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2015년5월14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재설정되면서 8∼10㎞였던 기존 단일 구역이 5㎞이내의 일방적 보호조치 구역과 5∼30㎞이내의 긴급보호조치구역으로 확대 및 세분화됨으로써 보호해야 할 주민과 통제해야 할 변수 등이 이전보다 많아졌기에 더 이상 고리방사능방재센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이용 개발을 통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울원전방사능방재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울주군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울원자력본부의 지역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울원자력본부는 1개 처, 3개 소, 59개 팀에 1,037명으로 조직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력은 고리본부에서 754명이 넘어왔으며, 나머지 283명의 인력 또한 곧 채용하여 올해 6월말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울원자력본부 설립 추진 당시에는 새울본부 출범으로 1,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됨에 따라 지역 경제 등에 파급효과가 크며, 그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을 보면 지역 주민에게 5∼10%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지역민 채용이라는 성과로 연결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한수원에서는 1년에 원전 안전광고비로 100억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지역 주민을 50% 이상 채용한다면 광고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원전 안전성이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등 지역민과 소통이 원활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울원자력본부 직원 모집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민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울주군에서는 어떠한 역할과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은 건설단계부터 상업 운전까지 특별지원금, 건설단계부터 운영종료시점까지 60년간 기본지원금 및 사업자지원금 등이 지원되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세 등을 지자체에 납부합니다. 
  원전의 각종 사업비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를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본격 출범한 새울원자력본부에서 원전의 안전한 운영이라는 고유업무와 더불어 주민소통, 지역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원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격 출범한 새울원자력본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원전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 안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울주군의회 의원님과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10여명의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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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최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열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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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신장열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의 안전을 비롯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울원자력본부 방사능방재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울주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능방재센터는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재난 시 원자력규제기관과 원자력전문기관 또 지자체와 방재 유관기관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주민을 보호하는 방사능 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지역 원자력 본부를 기준으로 방사능방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울산, 부산 지역은 기장군 철마면에 고리방사능방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2월 상업운전과 시행운전 준비에 들어간 새울 1, 2호기 이외에 건설 중에 새울 3, 4호기의 원전 운영과 건설을 전담하는 새울원자력본부가 지난 1, 2월에 발족함에 따라서 우리 울산 지역에도 가칭 새울방사능방재센터가 건립되어 방사능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새울 3, 4호기 실시설계 승인과 연계하여 신규 원자력본부 설립과 함께 또 울산시도 지난 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능방재센터 설립을 정식으로 요구를 했고,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방사능방재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함께 관계 기관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방사능 재난에 대한 군민의 불안감을 없애고 원전 운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울원자력본부 직원 모집이 지역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울주군은 어떤 역할과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수원은 가동 또는 건설 중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에 읍·면·동 지역의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주민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 본인 또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5∼10% 가산점이 지역 주민 채용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원전이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이 연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의 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 채용 할당제를 확대하고 본인과 자녀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산업통상부와 한수원에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발전소 건설이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격 출범한 새울원자력본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울주군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울원자력본부가 지난 1월 본격 출범했으며 임직원을 포함한 1,000여 명의 종사자로 조직이 구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들 종사자들의 지역 내 소비와 지역 업체의 참여 비중이 커질 수 있도록 하고, 기본 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사업을 발굴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울원자력본부와 협력해 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원전 주변지역을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주민과 더불어 새울원자력본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울원자력본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질의를 해 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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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한성율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8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산회)


○출석의원(9인)
  한성율      권영호      박동구
  최길영      김영철      이동철
  조충제      김민식      정수진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오세윤
전문위원김갑식
전문위원장명기
전문위원윤경일
의사담당백진백
○출석공무원
군수신장열
부군수이경걸
행정지원국장이춘근
생활복지국장임덕철
경제환경국장최재전
건설도시국장정인동
보건소장최우영
기획예산실장손영순
총무과장김재수
회계정보과장우하용
세무1과장박상조
세무2과장심성보
생활지원과장신종한
사회복지과장김효준
교육체육과장정성욱
안전위생과장김이분
지역경제과장김상일
해양원전과장안효신
농업정책과장구용태
축수산과장박성화
생태환경과장이훈환
산림공원과장박도원
안전건설과장이성우
도로과장김종인
교통정책과장김방우
창조시설과장장경석
보건과장이영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조은진
【5분 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