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3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정수진 의원, 박기선 의원)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한성율 의원 외 3명 발의)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3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4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군수제출)
9.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4호)(군수제출)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김민식 의원 외 명 발의)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군수제출)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군수제출)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군수제출)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군수제출)
15.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32분개의)

의장 조충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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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정성욱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정수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동철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 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진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최길영 의원으로부터 간절곶 일대 울주군 해양공원 개발에 의한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나 서면질문으로 변경하였으며 답변서는 6월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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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서 정수진 의원과 박기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수진 의원, 박기선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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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의원  친애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3월15일 개관한 태화강생태관의 7월 유료개관에 맞춰 생태관 내부 및 외부의 시설과 전시물 등을 완벽히 마련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화강생태관은 총 154억 원을 들여 범서읍 구영리 709-2번지 일원에 연면적 3959㎡, 건축면적 2930㎡, 전시동과 배양동 2개 건물로 건립되었습니다. 
  전시동은 태화강에 서식하는 57여 종 3000여 마리의 어류와 조류 등의 동·식물을 전시 및 영상물로 소개하고 있으며, 배양동은 연어 채란·부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15일 개관 후 한 달이 조금 넘은 4월19일자 지역 언론에는 태화강생태관의 누수현상 등 하자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강화유리로 된 벽면내부에서 빗물이 흘러내리는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최저가 입찰의 폐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5월 현재, 누수문제는 거의 해결했다지만 장마철에 많은 비가 올 때 누수현상이 또 발생할지 우려가 되고 있으며, 6월1일 언론에 보도된 어종설명의 오류, 그리고 전시어항의 높이 등에 대한 문제 등은 빠르고 바른 수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언론에 같이 지적되었던 배양동 물 공급량이 1일 기준량만큼 나오지 않는 문제도 지금은 해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태화강생태관 같이 커튼월 공법으로 외벽으로 통유리로 지어올린 건물의 단점 중에는 누수뿐만 아니라 하절기 에너지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본래 통유리 외관 건물은 태양광이 실내로 많이 유입되어 자연채광과 함께 개방감과 조망이 좋으며 건축이 용이해 요사이 선호하는 건축양식입니다만 탈색을 일으키는 자외선과 실내로 열을 차단하는 적외선 등이 태양빛과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태화강생태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리벽 안쪽으로 브라인드형 커튼을 쳐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만 이는 자연채광으로 개방감과 조망을 즐기려던 원래 취지에 반하며, 여름철 냉방에너지가 과다하게 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어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누수, 설비적 부족, 설명의 오류, 에너지 비효율성 등 시설상의 문제들은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그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개선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연환경을 배우고 체험하는 울산 최초의 시설인 태화강생태관이기에 아이들을 태운 대형버스 여러 대가 자유롭게 진입하고 주차할 수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건설 때부터 지적이 있었지만 부족한 형편이기에 이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태화강생태관의 전시관은 계단부분이라든지 전시홀 벽면 등에 빈자리들이 있어 콘텐츠를 재판단하여 채워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배양동의 시멘트수조 등의 독성판단, 각종 설명 및 기제물의 오류 수정, 누수확인 등을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하고 연어를 채워 넣어 관람객들이 태화강의 진객인 연어의 생태를 확인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아울러 새로 조성한 건물이기에 생태관 내·외부 공간에도 나무그늘 등 휴식장소를 여러 군데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화강생태관을 태화강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하면서 생물다양성 탐사프로그램, 수생동·식물의 연수·연구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태에 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생태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미래 30만 울주 시대를 대비하는 기본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기에,   군수님 이하 우리 울주군 공직자들도 태화생태관의 발전이 군 발전에 필수적임을 명심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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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정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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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선 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회 박기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울산지역의 조선 산업이 구조조정하게 됨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노동자들과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는 노동자들을 우리 군에 귀농·귀촌하게 하여 제2의 인생을 설계토록 하고 울주군의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경기 침체에 말미암은 조선수조실적 부진으로 현대중공업은 현재 직원을 최대 3000명을 퇴직시키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온산공단에도 현대중공업의 블록공장 등 협력 및 하청업체가 있어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의 실적부진은 곧 남울주지역의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현재에도 온산지역의 상가는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우리 군이 실직노동자의 재취업 등을 위한 취업·창업박람회 개최 등 이전부터 쭉 추진해 왔었지만 본 의원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실직노동자들을 농업·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명약관화 되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경주·양산 등 인근 지역으로도 퇴직자들의 마을이 단체로 들어서는 등 귀농·귀촌이 확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 퇴직자가 앞으로 매년 2000명이 넘게 발생한다니 우리 군에도 이런 퇴직자의 귀농·귀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기업에서의 퇴직자들은 본인 및 가족의 친밀성 등이 높기 때문에 단체로 귀농·귀촌하여 마을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울주군에서 농가주택 건축 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귀농마을을 조성하고 단체로 작목반들을 만들어 농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단체 귀농을 위해 정책적으로 대기업 노조들과의 협조 등 적극적인 시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군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로컬푸드사업이 정착기에 도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울산광역시의 배후도시로 농업을 통해 지역의 식자재를 보급해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범서읍, 언양읍, 온산읍, 온양읍 등 도시화된 소도읍들이 있어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을 인근 농촌에서 향유할 수 있는 조건 또한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농업정책과 추경에서 도시민이 주말을 이용 농촌에 머물면서 농사를 체험하는 체류형 주말농장사업은 시비를 교부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따라 올해 사업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 무슨 역행이란 말입니까!
  군에서는 로컬푸드 등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울산시에서는 농업을 확장하는 사업에 지원을 끊어버린다니!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구 30만, 예산 1조 시대 울주군민의 희망을 저버린 생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더욱 더 본 의원은 울산지역의 인구유출을 막고 울주군의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지역의 농지를 농업에 활용할 수 있기도 하고 지역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방안이기도 한 귀농·귀촌을 지역 퇴직노동자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군이 구조조정, 명예퇴직으로 한숨 쉬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조그만 희망의 빛이라도 비춰주는 행정으로 살기 좋은 울주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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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한성율 의원 외 3명 발의) 위로 올리기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3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4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5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8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9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9.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214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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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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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제위원장 박동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5월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재심사 절차를 도입하여 제안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 실정에 맞게 협의회의 기능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과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4호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량면사무소 회의실 증축 건은 지역민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언양읍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물 매입 및 철거 건은 국비 미확보 및 교육청과의 협의 부족에 따라 불승인하였습니다. 
  입체영상관 및 플레이파크 건물 취득 건은 복합웰컴센터 내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삼동 하잠 인동골∼샛골 농로개설공사 토지 취득 건은 불요불급한 구간은 제외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과 동의에 따라 삼동면 하잠리 1257번지, 1258번지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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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99호)(김민식 의원 외 명 발의)  위로 올리기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0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2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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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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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4월25일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5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순직군경 유족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수호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해 예우를 높이고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요구에 보다 밀접하게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3월31일부터 한 장의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으로 다수의 출산관련 지원서비스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전국 동시 시행됨에 따라, 민원 편의를 증대하고 수혜 누락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내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건설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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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1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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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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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수진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지난 5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2호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7,194억2,767만3,000원보다 9.89%인 711억6,590만4,000원이 증가한 7,905억9,357만7,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18% 증가인 7,010억7,612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82% 증가한 895억1,745만2,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 여부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과 소관 울주오디세이 등 20건에 대하여 30억8,617만1,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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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산회)


○출석의원(10인)
  조충제      한성율      정수진
  박동구      김영철      권영호
  이동철      최길영      김민식      박기선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정성욱
전문위원김갑식
전문위원신태만
전문위원윤경일
의사담당백진백
○출석공무원
군수신장열
부군수장한연
행정지원국장이춘근
생활복지국장이중동
경제환경국장박억렬
건설도시국장정인동
보건소장김홍식
기획예산실장김재수
문화관광과장박상조
회계정보과장우하용
세무1과장김상일
세무2과장심성보
민원지적과장배윤한
생활지원과장정무득
사회복지과장김효준
여성가족과장신종한
교육체육과장오세윤
도서관과장오경용
지역경제과장손영순
해양원전과장안효신
농업정책과장구용태
축수산과장이원조
생태환경과장이훈환
안전건설과장이성우
도로과장김종인
교통정책과장김방우
도시과장이득균
건축과장주  학
창조시설과장장경석
보건과장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영숙
【서면질문 및 답변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