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14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9.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66호)(군수제출)
2.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8호)(정수진 의원 외 4명 발의)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9호)(이동철 의원 외 2명 발의)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0호)(최길영 의원 외 3명 발의)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3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5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군수제출)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군수제출)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군수제출)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군수제출)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4호)(군수제출)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군수제출)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군수제출)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1호)(군수제출)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2호)(군수제출)
18.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안번호 제167호)(군수제출)
19. 군정질문의 건(김민식 의원)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을 위한 검증모형공사에 대하여
(10시31분개의)

의장 조충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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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정성욱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권영호 의원, 부위원장에 최길영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16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총 19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행정경제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건설복지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 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사항입니다.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을 위한 검증모형공사에 대하여’에 대한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잠시 후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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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166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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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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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호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호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12일 울구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6호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규모는 7,200억 4,613만3,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6,065억8,195만1,000원보다 18.71%인 1,134억6,418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427억5,727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71억9,013만7,000원보다 7.63%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72억8,885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억9,181만4,000원보다 722.94%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관계규정과의 적합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심사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으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중 생활지원과 소관 호국영웅 일가 4형제 보훈의 길 조성 외 13건에 대하여 6억1,846만 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의회사무과 소관 태블릿PC 이용료 외 99건에 대하여 111억4,722만5,000원을 삭감 및 수정하고,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중 해양원전과 소관 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 지원 원전해체 원천기술 개발 1건에 대하여 1억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확정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421억3,881만9,000원과 특별회계 772억8,885만4,000원으로 구성된 총 7,194억2,767만3,000원입니다.
  자세한 예산삭감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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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울주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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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장열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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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신장열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2만 군민의 복리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 울주군 공직자들은 금년 한 해를 더욱 알차게 마무리 하고 내년에도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문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감 예상분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조정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추가 편성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6,843억 원보다 215억 원이 늘어난 7,05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07억 원이 증가한 6,809억 원, 특별회계는 107억 원이 증가한249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 대비 131억 원이 증가했으며 의존재원으로써는 지방교부세 27억 원, 조정교부금이 17억 원, 국‧시비 보조금은 6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언양 공영주차장 조성에 17억 원, 나사해안 이안제 설치에 7억 원, 언양 서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기초연금‧보육료 지원 등 국‧시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비롯한 일부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예산은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업무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혼을 담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도 전 공무원은 혼을 담은 노력으로 울주군 발전에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전 의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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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15일부터 12월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2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8호)(정수진 의원 외 4명 발의)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9호)(이동철 의원 외 2명 발의)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0호)(최길영 의원 외 3명 발의) 위로 올리기
(1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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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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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정수진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수진입니다.
  지난 11월18일 이동철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철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호 의원 외 2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사일정 제1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결산검사 위원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최길영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호 의원 외 3명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 중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의 근거법률인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호 의원 외 4명의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에 대하여 울주군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201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인 3.8%를 반영하여 2016년 월정수당 지급액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조충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아울러 22만 모든 군민들과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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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3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7.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4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5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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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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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제위원장 박동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소환청구인서명부 등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도록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두서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도로명 주소 변경과 2015년7월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직제 순서 개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언양 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청량 덕하리 울산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따른 경계변경 요청사항에 대해 불합리한 구역의 경계를 도로 하천을 따라 조정하여 산업단지 및 차고지 운영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지 정리, 도로 개설 토지 조사 사업 등으로 지형과 토지이용 현황이 변경되었음에도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는 지분을 발굴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단지 공동주택 신규 입주와 과대 행정 리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리‧반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전주변지역 주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자금의 대출이자율 및 상환 조건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여 낮은 금리로 융자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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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101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4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1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2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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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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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11월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5조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6조의 노인 취업 모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장려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초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유사 수당인 장수수당을 폐지하고 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에 상정되었으나 위원회의 심사보류로 의결이 늦어짐에 따라 부칙의 시행일을 2015년8월1일에서 2016년1월1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관 사용료의 현실화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를 무료에서 유로로 전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온양문화복지센터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시설사용료와 수강료의 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을 신설하고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필요할 경우 임산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서민주거 안전도모를 위하여 일부 규정을 완화하고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건설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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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안번호 제167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1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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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행정경제위원회, 건설복지위원회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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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제위원장 박동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7호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 계획은 2015년 예치금 회수 100만 원, 이자수입 80만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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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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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11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7호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5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2016년도에 17억5,088만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난 2000년에 설치하여 노인의 자립 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도부터 노인복지증진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노인복지기금은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2016년도에 2억8,568만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2016년도에 66억8,798만7,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지원하고자 2016년도에 4억3,325만4,000원의 기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설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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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군정질문의 건(김민식 의원) 위로 올리기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을 위한 검증모형공사에 대하여 위로 올리기
(11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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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19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민식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의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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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의원  존경하는 22만 울주군민과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다함께 만드는 명품도시 울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과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80여 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는 오늘 울주군의  보물이자 인류의 유산인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을 위해 진행중인 가변형 임시물막이 카이네틱댐 검증모형 설치 공사 등 반구대 암각화를 자손만대에 보존해 나갈 방안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언양읍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1971년 발견되었고 1995년 국보로 지정이 되어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7000년 된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향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보 지정과 세계문화유산 잠정등재 시기부터 사연댐 저수량에 따라 물에 잠기는 반구대 암각화를 어떻게 보존할지 울산시와 문화재청간 논란이 되다 2013년 정부가 보존방안으로 카이네틱댐 설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카이네틱댐의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협약당사자도 아니던 울주군이 공사를 맡게 되면서 2014년 본예산 심사 시 우리 군의회에서 국비 57억 원, 시비 15억5,000만 원, 군비 15억5,000만 원으로 총 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군비 투입만 아니라 공사까지 담당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하였다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을 승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던 카이네틱댐 설치는 2014년에 모형공사를 통해 기계구동, 투명막, 소음진동 등의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하여 31억 원을 들여 우기인 2015년 6월에 시작하여 2016년 1월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시행하다  건기에 공사를 하고 우기에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반구대 암각화의 카이네틱댐 모형 설치에 관하여 우려하는 바가 있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만 평소 국보 주변이라며 손도 못 댄 곳에 자갈 임시도로를 설치하고 중장비가 들어가 모래포대 축대를 쌓고 물을 뺀 후 검증모형 설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벽 쪽 공간에서 물이 새어나오기도 하고 양수기가 과부화로 멈춰 물이 차는 등 공사중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장공사 담당자도 기초자치단체가 공사를 맡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내년 1월에 공사를 종료한 후 연말 정도까지 검증결과를 도출하고 모형을 철거한다는데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가뭄이 온다면 카이네틱댐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값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반구대암각화가 본 등록이 될 때 이 카이네틱댐이 장애물로 대두될 수도 있기에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여하튼 카이네틱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검증모형공사에 들어간 만큼 자연현상과 연계된 검증을 통해 완벽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최소 3년 정도라는 검증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인 우리군의 문화재 공사 시행 능력 또는 유례가 없는 공사라는 측면에서 문화재청, 울산시가 구심점없이 지시하고 있기에 우리 군이 모형공사 본공사를 책임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시행하려면 공사 전반에 대한 진행에 있어 인력 충원이나 TF를 구성하여 즉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셋째, 카이네틱댐을 결정할 때 주변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한다고 했습니다만 투명막의 가동과 배수를 위하여 고압전기시설인 철탑과 기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철탑 등은 주변환경 훼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어떻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국보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고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대안이 없다면 추진중인 공사가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넷째, 카이네틱댐 공사비는 88억 원이었으나 현재 예상은 최소 2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본공사에 투입돼야 한다고 합니다. 
  카이네틱댐은 언젠가는 철거할 임시시설입니다.
  모형실험에서 문제가 있다면 카이네틱댐 설치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차라리 이 예산을 반구대암각화 보존의 다른 대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울주군의 크나큰 자산인 국보 반구대 암각화가 자연 그대로의 신성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존되어야 하기에 울주군이 예측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올바른 보존방안이 추진돼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 반구대 암각화의 보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지속성장 가능한 우리 울주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과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880여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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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열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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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신장열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군 역사 문화 보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김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가변형 임시물막이 검증모형공사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구대 암각화 임시물막이 공사의 사업개요와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구대 암각화 임시물막이 설치 공사는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55m, 높이 16m의 임시 물막이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16억 원, 공사비88억 원 등 총 사업비 10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 6월에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문화재청 및 울산광역시간에 추진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3년 9월에 울산광역시와 우리 군의 업무협의를 통해 울산광역시는 검증실험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우리 군은 설치공사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검증모형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 군에 편성된 공사비 88억 원 중 32억 원을 활용하여 반구대 암각화 상류450m 지점에 검증모형 제작 설치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2015년 6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7월에서 9월까지 우수기에 대비해 작업을 중지했으며 이후 9월16일 공사를 재개해서 현재 검증모형 기초블럭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정율은 50%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기술검증평가단의 현장점검을 거쳐 2016년 2월에 검증모형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검증모형 설치가 완료되면 2016년 10월까지 울산시에서 검증실험을 시행하고 2016년 11월에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친 후 본 임시물막이댐 설치 공사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완벽한 검증을 위해 검증기간을 최소 3년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에 협의한 바 검증모형 설치가 2016년 2월에 완료되면 울산시에서 같은 해 연말까지 차수성, 미시기후 영향, 복원성 등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검증 평가단에서는 2016년 12월까지 검증실험을 할 경우 사계절 영향평가가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3년이라는 검증기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증실험 진행시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해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 기술검증 평가단의 충분한 검토 후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공사추진을 위한 인력충원 및 TF팀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울산시가 설계과정에서 검증모형을 실험하는 단계에 있고 문화재청에는 유형문화재과 아래 암각화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울산시에도 문화재계에 반구대 전담직원이 배치돼 있으며 현재 우리 군만 전담팀이 없는 실정으로 문화재청과 울산시에 인력지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검증모형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에 수차례 회의와 협의를 거치고 설계사와 설계감리단의 공학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술검증평가단의 최종 검증결과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통과 여부에 따라 본구조물의 설치가 결정되면 관계전문가를 포함해서 문화재청과 울산시, 울주군의 합동 TF팀 조직구성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셋째, 주변환경 훼손 없는 공사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검증모형을 활용해서 기계 구동과 투명막 검증실험을 통해 배수시설에 필요한 전기용량과 소음진동 영향 등의 정확한 결과값이 주변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결과와 기술검증 평가단 및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실제 구조물 설치로 인한 반구대암각화와 주위환경 훼손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일 물막이 설치를 위한 철탑등 고압전기 시설 설비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세계유산등재 추진을 위해 주변경관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울산시와 문화재청에 심도있는 검토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넷째로 모형실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암각화 보존의 다른 대안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증실험에서 문제가 있어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군만의 자체 판단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증실험에서 문제가 있거나 원형보존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울산시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구조물의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결정될 시에는 가변형 투명물막이 설치건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보존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심층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바위그림 유적인 반구대 암각화는 우리 민족만의  보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이를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문화재청과 울산시와 더욱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의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반구대 암각화 보존문제에 적극적인 제안을 해주신 김민식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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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5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산회)


○출석의원(10인)
  조충제      한성율      정수진
  박동구      김영철      권영호
  이동철      최길영      김민식      박기선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정성욱
전문위원김동렬
전문위원신종한
전문위원윤경일
의사담당이영수
속기사이현미
속기사박명길
○출석공무원
군수신장열
부군수한진규
행정지원국장이춘근
생활복지국장이길영
경제환경국장박억렬
건설도시국장이정희
보건소장김홍식
총무과장윤정록
회계정보과장정흥식
세무1과장김상일
세무2과장심성보
민원지적과장배윤한
생활지원과장정무득
사회복지과장김효준
여성가족과장안효신
교육체육과장오세윤
도서관과장오경용
안전위생과장김이분
지역경제과장손영순
해양원전과장우하용
농업정책과장박기환
축수산과장심성호
생태환경과장이훈환
산림공원과장장태훈
도로과장서중교
교통정책과장김방우
도시과장이득균
건축과장주  학
창조시설과장장경석
보건과장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