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20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나.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10시03분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전 회의에 이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위로 올리기
   나.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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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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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도시과장님, 오늘도 신문지상에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가 울산시 전역에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근절할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런 비아냥의 소리가 들렸거든요.   우리 울주군 관내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린벨트 내에 고철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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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득균  고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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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린벨트 전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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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득균  아마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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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지금 대단지로 하고 있어서 그것을 시정하라 고 했는데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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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득균  우리 울산시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울주군이 최고 넓습니다. 최고 많고 또 불법행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부분과 같이 기업형도 있지만 대부분 생활민원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조그마한 간이사업 비슷한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이 계고과정이나 고발과정을 거쳐서 이행부담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부담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부분 철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보고는 저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검찰 쪽에서도 시범케이스로 할 부분들은 자료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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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여하튼 그런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형평이, 다 같은 개발제한구역에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는 이런 행위를 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고 누구는 이렇게 대단지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묵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형평에 맞추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좀 불행합니다,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지역에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데는 20% 행위가 되니까 다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에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건하고 청량운동장 옆에 보면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컨테이너를,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한 50, 60동 정도의 컨테이너를 야적해 놓았어요, 거기도 개발제한구역인데. 
  그 부분도 운동장에 오는 스포츠동호인들이 왜 여기에, 주차하려고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컨테이너를 야적해 놓았느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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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득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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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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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한성율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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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율 위원  건축과장, 간판개선 정비사업 있지요. 온산은 어떻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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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주학  온산은 작년에 마무리됐고요, 지금 추가로 더 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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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율 위원  그런데 이런 관계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다른 지역에 했다가, 온산하고 청량하고 갔다가 또 다시 온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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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주학  처음에는 중심가 위주로 해서 했고요 하고 나서 그 효과가 좋으니까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간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쪽에서 끝까지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수용해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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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율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세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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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주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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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방범초소에 한 번 가본적이 있습니까?  온산방범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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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주학  아직 방문은 못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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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율 위원  안 가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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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주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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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율 위원  꼭 가보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방범초소 앞에, 우리가 우리 집 앞에 무슨 건물을 하나 세우더라도 잘못됐다, 안 됐다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방범초소 앞에 간판을, 온산에 간판을 초소 앞에 다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방범초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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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주학  거기 방범초소는 옛날에 한 번 다녀온적 있습니다. 온산 간판정비사업하면서 다녀왔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때 그것하면서 다 동의가 되어서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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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율 위원  아니, 지금 아닙니다. 지금 아니에요.   내가 방범초소에 한 번 가서 방범대장이나 방범대원들을 만나보니까 그게 장애물이라, “그게 앞에 막혀있으니까 방범초소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위원님, 좀 옆으로, 다른 데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대회에 가서 강길부 의원님에게도 온산읍 방범대원들이, 부부동반 했는데 거기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옮겨주세요. 
  그것 안 됩니다. 
  우리가 뭘 보더라도 생각을 해 보면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법을, 아무데나 세워야 되겠지만 위치적으로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아니다. 왜 그쪽에 세웠을까?’ 할 때는 다른 데 세우는 것이 미관상도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옆에 뭐가 있느냐 하면, 게시판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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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주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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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율 위원  그에 이어서 게시판이 또 방범초소 옆을 막았어요.  설사 행정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나 하는 의아심이 갈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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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주학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번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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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율 위원  꼭 치워주세요. 다른 데 옮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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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주학  예,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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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율 위원  치안을 위해서, 방범을 위해서 옮겨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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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주학  그것은 제가 왔을 때부터 이미 설치가 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 설치할 때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설치가 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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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국장 이정희  그것은 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과장님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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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율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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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박동구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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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도로과장님, 우리 농어촌도로개설이 2013년도에 보면 이월사업이 17건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액이 150억8,900만 원인데 작년도 이월액이 124억9,8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123억3,400만 원을 집행하고 146억이 지금 이월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또 6억4,800만 원이 불용처리됐거든요.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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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서중교  지금 저희들 시설계같은 경우는 직원 4명이서 1년에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사실 일이 좀 버거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장이라든지 또 보상팀에서 저희들이 인원 받아서 쭉 하지만 어떤 보상을 수용재결신청하기 위해서 시에서 받아주는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되어야 받아줍니다.보상협의를 해라, 그전에는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하다보니까 우선 일이 많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같은 경우는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중앙공정보고회의를 하던 것을 지금은 1주일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올해 들어서는 연도폐쇄기가 당겨짐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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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여하튼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보상팀을 별도로 신설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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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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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런데 보상팀에서 보상의 지연이라든지 수용재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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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서중교  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만 거치만 다행인데 중토위까지 가고 행정소송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 하는데 언양 2-17호 하는데 약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이 되고, 중토위까지 가면 최소한 1년 걸리거든요. 거기다 행정소송까지 하니까 1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수용하고, 수용재결신청하고 난 뒤부터 걸리는 게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든 보상 이런 것도 기간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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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여하튼 도로과의 업무량이 과중해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보상계를 신설할 때 증원을 해드렸다 아닙니까,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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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서중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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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계가 신설되고 난 이후하고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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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서중교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 보면, 전에는 보상협의기간이 수용절차 이런 것 없이 그냥 오래 오래 갔었습니다. 도로개설까지, 착공까지 보통 3년, 4년 걸리던 것을 요즈음은 2년 안에 보통 일단 공사는 착공하거든요.   보상담당 최병수 계장같은 경우는 제가 안에서 사무실의 일을 거의 안 시킵니다. 아침부터 오면 9시 반이나 10시 되면 무조건 나갑니다. 나가서 주민들하고 면담하고 주민들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래서 오후 5시, 6시 어떤 때는 7시, 8시 넘어서 들어올 때도 많아요. 협의관계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그나마 그렇게 보상팀을 만들어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일이 많이 진척이 되는 과정입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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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래요. 여하튼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우리 율리농어촌도로 101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집행액보다 이월액이 계속 더 많습니다. 그것 사유도 수용재결 들어가고, 보상에 불응하다보니까 수용재결하고 행정소송하고 이 시간이 소요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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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 일은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요근래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장비가 하루에 백호우가(backhoe) 3대에서 4대 붙고 장비가 엄청나게 붙어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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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지금 공정이 몇 % 정도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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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서중교  지금 약 70% 가까이 됐는데요, 올 10월말 준공목표로, 지금 일하는 것 보면 무서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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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10월말에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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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서중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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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 다음에 문수초등학교가 지금 새롭게 분교에서 초등학교로 승격해서 24학급으로 다시, 건축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던데, 그러니까 학생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거기에 차량의 왕래가 늘어날 거라 말입니다. 그 앞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고 군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학교가 그렇게 커지면서 바로 정문 앞에, 나오면 바로 낭떠러지입니다. 가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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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서중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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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총동창회에서도 학교가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입구 쪽에 회전반경을 좀 키워야 된다 하는 이런 건의서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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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서중교  그것은 도시과에서, 군청사하고 그것하면서 학교측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무리 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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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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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서중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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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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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서중교  초등학교가 증설됨으로 해서 율리보금자리주택 애들이, 대부분 수요대상이 거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다 언급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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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도로과인데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도시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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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서중교  도시개발사업할 때는 공급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서, 그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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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문 앞에 부분은 도시개발사업하고 무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군청하고 보금자리주택에서 군청을 경유해서 문수초등학교 가는 그 인도, 학생들이 통행하는 통학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학교 정문 앞에 나오면 바로 낭떠러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회전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좀 만들어달라 이 취지에서 건의서를 넣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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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서중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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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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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서중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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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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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회의중지)

(10시2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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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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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우리 보건행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더 이상 다른 부분에는, 특별사항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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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김홍식  특별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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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관리하던 분들 다 해제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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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김홍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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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울산지역이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442페이지 영유아건강검진사업 307-01 의료및구료비 관련해서 보니까 금액적으로 316만 원 정도되는데 집행을 67만9,000원했고 248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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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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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것은 왜 집행잔액이 80% 가까이 남지요? 사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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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대상은 4개월부터 71개월, 만 6세 1달 정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이 대상자가 10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라 고 안내를 매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은 77명입니다. 77명이 검사를 해서 2차 검사, 쉽게 말해서 1차 검사란 보호자 엄마가 되겠습니다. 엄마가 와서 문답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예, 아니오로 답을 했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을 했을 때 의사소통 문제에 ‘예’가 되면 이것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다. ‘아니오’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거다, 이렇게 1차 설문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관내 12개 의료기관에, 자기 가까운 데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괄 대상자가 27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의 설문조사를 해서 27명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부모의 부정적심리가 또 작용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 설문조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아니오’했으면 끝이 날건데 ‘예’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조금 거부감도 나타내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은 또 추후로, 71개월까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전화로 안내를 하고 보험공단에서는 우편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27명 중에 4명이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보면 언어장애가 2명, 지적장애 1명, 자폐아 1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의료기관 검사 결과에. 
  그런데 부모로서는 아직까지 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더 관찰하자 하는 그러한 시각과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조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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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언어장애 2명, 지적장애 1명, 자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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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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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실질적으로 설명은 잘 들었지만, 아까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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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27명 중에, 77명 총괄 검사를 해서 부모설문조사 결과 27명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나왔습니다. 27명 중에 4명은 정밀검사를 했고 현재 23명은 관찰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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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계속 관찰을 해서 최종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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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마무리는 그 중에도 부모가 판단해 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세를 느끼면 의료기관으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항상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김민식 위원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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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매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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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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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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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소장님,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든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이 했고 성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결산서 432페이지 군민건강증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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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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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당초예산하고 결산서책자하고 보면 집행잔액이 크게 없이, 이게 아마 사업시행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결산추경 때 남은 금액은 많이 반납이 된 거예요?
  예산서책하고 당초예산하고 조금조금 변동이 있는 것은 결산추경할 때 이걸 좀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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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자동제세동기 구입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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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아니아니, 한 부분 말고 전체를 보면 잔액이 별로 없이, 결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이 없이 전체 집행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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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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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결산추경 때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정리가 됐냐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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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김홍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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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정리가 잘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된 건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결산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혹시 이런 사업이 발생할 우려는 없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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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건강증진사업들이 거의 다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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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혹시 우리 건강에 관련된 것은, 물론 잔액이 발생 안하게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결산추경을 하면 11월 정도에 마무리해서 책도 편성하고 하는데 그 시기에 잘못되어서 혹시 이후에라도 그런 사업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나 그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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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박동구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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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보건과장님, 요즈음 하절기에 연막소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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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연막소독은 되도록이면 제한적으로만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오염문제, 교통사고문제 이게 1번인데요. 그 다음에 기름값도 비싸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 때문에, 요즈음은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경유를 살포해서 소독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연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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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러면 그 대안으로 다른 방역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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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대안으로는 수동분무를 하는데요, 옛날 분무기는 살포거리가 등짐 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2∼3m되면 요즈음은 기계가 그 압이 높아서 때로는 10m, 15m까지 날아갑니다. 농약 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서, 그게 더 경비적으로도 효과적이고 잔류효과도 높고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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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지속적으로 해 오던 연막소독이 환경오염이 유발된다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라도 방역을 해야 되고, 여하튼 방역을 제때 못해서 사후약방문이 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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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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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예방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밖에서 이렇게, 연막이든 도로인근 주택가 인근에서 그냥 외형적으로 뿌리는 것보다는 하수관 있잖아요. 하수관 안에 살충제를 뿌린다든지, 유충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수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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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옛날의 하수도와 지금의 하수도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수와 우수가 합쳐져서 하수도가 되어 있었다면 현재 시스템은 오수는 전체 차집을 해서 오수관로를 유입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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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지금 차집관로로 해서 생활오수는 그렇게 차집관로로 가고 있는데, 도로 옆에 보면 우수관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피트가 덮여있잖아요. 그러면 우수관로 보면, 습기가 있는 곳에는 항상 병충이 끓잖아요. 그러면 우수관로가 있는데 위에 보면 피트가 몇 m 간격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우수관로 안에 습기가 항상 차 있다 이 소리예요. 그 안에서 유충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무를 할 때 우수관로 위에 피트, 그것을 피트라고 하잖아요. 피트커버 그것, 그 사이에 보면 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도 약재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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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예, 지금은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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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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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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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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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이동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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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보건행정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432쪽에 301-02, 불용잔액 많이 남았는데 이것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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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432페이지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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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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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자동제세동기 구입사업인데 자동제세동기가 보건소 및 지소 그다음에 범서까지 해서 저희들이 22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쉽게 말해서 센서가 있습니다. 이게 긴급심장박동기인데요, 이 센서들이 저희들이 사고 나서 3년, 5년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자재들을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할 때는 총괄 대수로 견적을 안 받고 한 개에 얼마냐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개당으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1,000만 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24대 설치를 하다보니까 값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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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아니, 처음 예산서 올릴 때 50만 원해서 20대 해서 예산 올린 것 같은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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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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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그런데 24대라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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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22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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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22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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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늦게 산 것은, 그러니까 두서보건지소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사넣었기 때문에 그 자재를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대 50만 원씩해서 1,000만 원 했는데 그 나머지를 여러 개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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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우리 3회 추경 언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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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3회 추경은 11월 경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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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불용처리는 2월에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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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불용처리는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그즈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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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그러면 3회에 계상이 안 서던 모양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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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사업이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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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앞으로 참조해서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잘 활용해서 예산낭비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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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박성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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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끝으로 이번 메르스사태에 우리 군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서 피해가 없었던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이 좀 발 빠른 보건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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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김홍식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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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7월21일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      김민식      이동철
  최길영      한성율      박동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경일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이정희
보건소장김홍식
안전건설과장김학춘
도로과장서중교
도시과장이득균
건축과장주학
창조시설과장장경석
보건과장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