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17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행정지원국
다. 생활복지국
라. 경제환경국

(10시02분개의)

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며,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결과 설명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는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국, 생활복지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심사방법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1일자로 행정기구가 개편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와 결산 승인은 변경 전의 직제로 심사할 수 있겠으나 오늘과 내일의 심사 시에는 개편된 부서 명칭과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변경조직도와 조직개편에 맞춰진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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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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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32억1,891만 원 중 37억7,564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5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지방세 부과징수사업 등 34건에 총 37억7,564만 원으로 그중 13억1,9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억1,771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3,8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지급에 341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지난 8월25일 폭우피해에 따른 옹기공원 수해복구에 605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8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필수경비에 2,334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3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지난해 8월25일 호우피해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에 9억1,049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7억8,744만 원의 잔액은 전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으로 전북고창 AI발생에 따라 우리군 방지대책을 위해 5억 원을 지출결정하여 4,8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지난해 8월25일 호우피해에 따라 민간인 재난지원금 및 하천 수해복구에 14억3,627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사업 준공기간 부족으로 9억9,846만 원을 이월하고 그중 1억7,8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지난해 8월25일 호우피해에 따른 도로복구공사로 6억4,555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4억3,181만 원의 잔액은 전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지난해 8월25일 호우피해에 따른 산사태복구공사로 2억675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9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필수경비에 1,558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원전과 소관으로 지난해 8월25일 호우피해에 따른 진하 깨목천 일원 복구공사로 2,82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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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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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경일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3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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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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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질의를 어떤 과 없이 그냥 무작위로 한다 이 소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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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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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안전건설과장님, 8.25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하천수해복구에 14억3,627만 원이 지출결정되고 9억9,846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월한 것은 사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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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지난 8월2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확정되고, 이월된 것은 바로 수해복구를 할 수 없고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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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됐다 이 소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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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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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돈을 다 소진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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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소진 다 하고 공사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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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공사완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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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과장 김학춘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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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재해의 시급한 복구기에 지출결정을 했는데, 9월에 지출결정을 했는데 12월에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안전건설과장님에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가 긴급성을 요하는 자리에 예산을 집행결정했는데 왜 9월에 해가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뒤인 12월에 지출한 부분이 여기에 8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비라는 긴급성이 여기에 결여된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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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안전건설과에 재해대책금 그런 부분들은 추석 맞이해서 바로 지급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설계용역이라든지 설계를 수반하는 부분은 시간이, 예비비 승인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어느 정도 2∼3개월은, 8월이기 때문에 근 11월, 12월 되어야 발주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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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러면 12월에 돼버리면 그때는 동절기가 와버리는데 12월, 1월, 2월 그때 되면 추워가지고 가급적이면 건설 쪽이나 토목 쪽은 공사를 지양해야 할 시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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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다른 차량을 해서 응급복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 착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설계를 수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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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래요. 여하튼 설계라든지 그런 기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예비비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 당초예산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도 보면 예산이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이미 집행을 하라고 용인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면 하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도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뭡니까?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사업을 빨리빨리 하나라도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않고 왜 계속 그렇게 늦장대처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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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지금 결산서 2014년도 보면 77% 정도가 집행되고 23% 정도가 전체 금액에 이월된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도 6월까지 조기집행을 한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80% 정도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보상가라든지 다른 민원으로 인해서 제때 발주를 못하는 부분이 거의 많다고 봅니다.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2회 추경부터는 신규 사업을 줄이고 올해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선 발주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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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런데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에 편입되는 지주가 보상가가 저조하게 감정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재감정을 요구해서 1년 뒤에 수용재결로 가기까지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외에 훼손되고 망실된 이런 부분을 복구하는 차원에서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조금 늦장 대처를 해왔다면 차기연도부터는 주어진 예산을 제때 소진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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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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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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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발언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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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예비비 지출 중에서 여러 내역이 있습니다만 특히 지난해 8.25 집중폭우 때 피해복구에 고생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와 인접한 기장군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까지, 당대표까지 다녀갔습니다. 그 당시에 수해현장에 다녀가고 우리 울주군에는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 우리 서생면민이나 인접한 온양, 온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저기는 대통령도 오고 가고 했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왜 서자 취급을 하노?’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울주군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통해서 수해복구를 거의 완료를 다했습니다. 했고, 인접한 기장군에는 아직 복구사업을 하고 있고 아직 미진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예비비를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가장 피해가 많은 서생지역의 주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은 이번과 같은 이런 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이 매뉴얼대로 착착 움직여나간다고 하면 울주군에는 어떠한 재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빨리 신속하게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전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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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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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지금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이월액이 22억1,7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2억3,800만 원인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예비비인데 이월액을 적기에 못하는 것은 앞서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출결정을 했으면, 물론 아까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그런 사안에서 예비비인데, 이월액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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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을 수해복구라든지 긴급하게 예산을 사용하고 오늘같이 차후에 승인을 받는 부분입니다만 특히 수해복구 같은 부분들은 설계하는 기간이 한 2∼3개월은 걸리다보니까 8월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보통 당해 연도가 12월까지니까 당연히 명시이월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일반적인 재해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으면 바로 지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부분 설계를 수반한 부분들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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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어쨌든 아까 실질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지출결정이 되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예비비 집행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과 연계해서 이월부분이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앞으로 이월부분은 상당히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폐쇄기한 단축부분이 되다보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들이 10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완료가 되는데 다른 사업할 때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추경부분도 우리 예산실장님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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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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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추경부분이 뒤에 갔을 때는 사업이 다 이월입니다. 불 보듯이 뻔하게 집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예비비 예산 확보, 편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산운용 과정에 있어서 이런 걸 잘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을 해서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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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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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어쨌든 간에 총체적으로 다 보면 이번에는 34건인데 AI부분하고 8.25 수해복구 관련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예산편성을 해서 적절하게 수해복구 같은 것은 대응을 했고 AI부분도 우리 전 직원들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예비비의 적극성,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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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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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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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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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 올리기
   가. 기획예산실 위로 올리기
   나. 행정지원국 위로 올리기
   다. 생활복지국 위로 올리기
   라. 경제환경국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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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춘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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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2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입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현액은 7,243억500만 원이고 총 수납액은 7,281억2,800만 원, 지출액은 5,567억4,200만 원, 차인잔액은 1,713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7,498억3,200만 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7,281억2,800만 원, 미수납액은 217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31억4,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5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243억500만 원, 지출액은5,567억4,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45억5,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30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281억2,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567억4,200만 원, 차인잔액은 1,713억8,6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 376억1,300만 원, 사고이월액 66억6,1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700억2,800만 원을 포함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143억200만 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9억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1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521억7,400만 원, 인원초과 세입금 38억2,300만 원, 자금 없는 이월액 2억5,500만 원, 집행잔액 530억60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49억1,000만 원으로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51페이지 세입결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075억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316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7,114억4,500만 원, 미수납액은 202억4,200만 원, 미수납액 중에 결손처분은 30억8,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1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지난연도 수입 등을 포함해서 실제수납액이 1,833억2,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실제수납액은 252억6,300만 원입니다.
  57페이지 지방세 교부세수입은 1,247억3,200만 원이며 58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313억9,300만 원, 59페이지 교육비 특별전입금 등 내부거래수입은 7억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61페이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075억4,100만 원, 지출액은 5,463억8,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39억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71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700만 원, 지출액은 17억9,300만 원,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7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는 본청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716억3,700만 원, 지출액은 4,547억500만 원,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에 715억9,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53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는 보건소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9,300만 원, 지출액은 112억9,900만 원, 미집행액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12개 읍·면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예산액은 총 182억1,400만 원, 지출액은 179억2,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9,200만 원입니다.
  53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등 해서 4건으로 4억9,800만 원, 예산이체는 2014년10월2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이관 등으로 인해서 이체한 97건에 88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34건으로 37억7,6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13억1,900만 원을 지출, 22억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억3,9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5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부터 636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8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181억4,500만 원 중에 실제수납액은 166억8,300만 원, 미수납액은 14억6,200만 원 중에 5,3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4억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7억6,400만 원, 지출액은 103억5,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8,800만 원, 집행잔액은 58억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7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는 재무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우리군의 총자산은 2조6,380억 원 중에 총부채가 117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6,263억입니다.
  자산의 주요내용은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1조8,040억 원, 토지·건물 등 일반 유형자산 917억 원 등이며 부채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예술단원 등해서 퇴직금충당금·예치금 포함해서 55억 원, 보조금집행 잔액 등해서 유동부채가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자산 규모가 총부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사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다른 고유특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의 심의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좋은 의견에 대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군의 재정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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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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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경일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4호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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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동철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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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대표위원 이동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이동철입니다.  울주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 등을 회계전문가 3명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방법은 울주군에서 작성 제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첨부서류안과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 질문, 평가 및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7,281억2,838만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567억4,176만2,00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713억8,662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7,114억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7,075억4,087만 원보다 390억413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입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증가로 전년도대비 763억6,5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이 7,075억4,087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5,463억8,892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7.2%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전체 1,139억6,937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6.1%로 전년도 18%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4건에 4억9,774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97건에 88억634만 원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습니다.
  계속비집행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58건으로 예산총액은 1,561억9,684만 원이며 지출액은 831억8,05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172건으로 예산현액이 4,222억2,933만 원이며 1,320억923만 원이 지출되었고 1,339억6,93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4년도 기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8개의 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166억8,337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069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67억6,406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8%인 103억5,283만 원이며 5억8,7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은 34.7%인 58억2,32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비는 명시이월 1억2,000만 원,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4억6,977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개선요구사항으로는 첫째,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은 울산시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집행률이 낮은 사유 중에는 보상가 불만에 따른 보상지연, 설계변경 등 연내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규모, 특성,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조금 수령 없는 예산집행 발생에 따른 보조금집행의 철저입니다.
  우리 군이 지역복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포상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을 예정이었으므로 생활지원과에서는 보조금교부에 따른 수령을 예상하고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결산확인결과 해당 포상금이 울산광역시로부터 미교부되었음이 확인되었고 결과적으로 보조금수령 없이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조금 집행부서에서는 자금관리 부서의 보조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이월액의 처리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징수율은 52.7%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체납의 주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능력이 없기는 하나 분할납부 등 적극적인 납부독려 및 회수불능의 채권은 관련법에 따라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일반회계 세입금 과오납반환금 발생의 최소화입니다.
  세입금 수납액 중 과세자료의 수시변동과 착오부과, 이중납부 등 민원과 직결되는 과오납부 후 반환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의 빈번한 경정으로 인해 과오납반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관련기관 및 부서의 유기적인 관계로 과세대장을 즉시 정리 및 전산처리하여 과세 시 정확히 부과하여야 하며, 재산세는 과세 당시 용도현황 적용세율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분류하여 환급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농가도우미사업의 지원적정 예산편성입니다.
  농가도우미사업은 출산여성 농·어업인을 대상기준으로 대체인력 인건비를 보조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다방면에 걸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부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규모,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불용액 발생이 충분히 예상될 때에는 차기 감액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 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의견서의 검사결과 설명사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일부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결산결과는 적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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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이동철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결산 총괄국장으로서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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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 제고 및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은 77.2%로써 울산의 타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주요 사유로는 보상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어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규모, 특성,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이월 및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월별로 집행계획을 자세하게 수립해서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수령 없는 예산집행 발생에 따른 보조금 집행철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군 생활지원과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지자체 포상금 2,000만 원을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4월10일자 울산시의 보조금 교부통지 공문을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화합 워크숍을 개최하는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에서는 2014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지 않아서 우리군 생활지원과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울산시에 재교부 요청을 해서 2015년6월29일자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보조금 수령내역을 매월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조금 수령사항을 철저히 확인을 하고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 이월액처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였고, 국·시비를 교부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세입금 체납의 주요 발생사유는 납부의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 시에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징수 불가능한 대상은 선별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등 앞으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일반회계 세입금 과오납반환금 발생 최소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과오납반환금 발생내역 중에 주된 사유는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말소 등으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발생되는 금액입니다.
  착오 부과에 대해서는 지방세 과세 시 물권현황, 적용세율 등을 정확히 검토적용을 해서 과오납반환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적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시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다문화가족, 문화센터 등 지역홍보활동을 통해서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출산율 저조에 따라서 사업신청자가 적었으며 출산율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출산율 증감추이에 따라서 적정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에 노력을 최대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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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 결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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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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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박동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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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국장님, 여기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이 지금 현재 보조금을 총액한도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보조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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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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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보조금 총액한도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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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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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지 그 외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하고 6개 사업에 지금 현재 116억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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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국·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순수 군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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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예비비는 일반·특별회계에서 1%이내 적립하는 부분, 그다음에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지방세의 3%이내 이런 룰이 있는데, 그러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6억이라는 6개 사업에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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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그것은 정확한 우리 재정규모라든지 다른 여건을 봐서 하는 산출방식이, 자료는 갖고 오질 않았는데 그 양식에 의해서 나오는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현재 116억 정도, 내년에는 그것보다 몇 십억쯤 더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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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군의 재정의 여건에 맞춰서 이렇게 배정을 하지 임의적으로 30억, 40억을 더 증액할 수는 없다 이 소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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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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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출연금으로 UNIST에 50억씩 10년간 MOU를 체결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줘도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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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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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면 정산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UNIST에 저희가 10년간 500억을 주기로 한 부분을 보조금으로 목을 바꿨을 때 우리가 1년에 50억을 어디에 썼다는 목을 정확하게, 우리 군민의 혈세를 줬는데 우리 군민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또 그쪽 UNIST에서는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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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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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보조금 한도제를 늘려가지고 10년이 도래하는 내년 내후년까지, 그때까지 만이라도 보조금으로 목을 바꿔가지고 지급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견해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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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두 가지 방법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현재 보조금 한도액이 116억인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50억을 제외하고 현재 많은 단체에 나가는 50억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현재 UNIST에 지원하는 출연금 부분이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법적근거가 타당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출을 보면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의 행사라든지 축제,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을 보조해 주는 부분인데 UNIST대학교 부분하고는 보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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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러면 보조금 한도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저촉되어서 할 수 없다면 UNIST에 대해서 그 사용의 목적 적용이 어디어디 목에 사용됐다는 정산서를 꼭 챙겨가지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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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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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여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셨는데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월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의 불용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비비를 심사하면서 각 실·과에 보니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의 사업규모라든지 집행현황, 수요조사 이런 정확한 분석을 안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월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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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저희 생각은 월별로 한 번 해보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월 1회가 아닌 2회로 한다든지, 일단 월별로 체크를 해서 경과를 한번 보고 차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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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고인물이 이끼가 쓴다고 새 술은 새 포대에 담그는 의미에서 국장님이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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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위원님 명심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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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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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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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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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대표위원이신 이동철 위원님 결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다섯 가지를 사실 집중적으로 울주군에서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조목조목 다 따지면 오늘 시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어쨌든 앞선 집행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라는 그런 부분인데, 이건 월별로 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상지연, 설계변경이라지만 앞선 시간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폐쇄기간 단축부분이 됨으로 해서 올해는 추경 또한 고민되어야 하고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이것 분명히, 추경은 7월 이내에, 늦어도 7월 이내에 다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편성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예산실장님은 분명히 제가 앞선 시간에서 말씀 드렸고, 우리 국장님들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야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쨌든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또 이월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부분의 해결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보조금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2,000만 원을 갖다가 평가우수지자체 포상으로 받는데 이것 월별로 게시를 하고 하지만 이것은 담당 실·과에서 철저히 챙겨야 됩니다. 실·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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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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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다음에 의료급여 이 부분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시비를 다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결손처분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 부분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계속 결손처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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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기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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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결손을 하고도 관리를 하거든요. 결손처리하기 전에 관리를 쭉 해온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고 또 행방불명도 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내야 되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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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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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래서 체납액관리 부분을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미수 부분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것, 어쨌든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우리 세수 부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형평성이라는 부분에서 누구는 세수를 내고 안내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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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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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것은 철저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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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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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사업자체가 앞선 시간과 다 연계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비 부분이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업을 또 벌이거든요. 이러다보니까 그게 가중 가중되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사업에 신중성을 좀 기해서 계속비 부분에 하는 부분은 추가편성을 하고 업무적인 부분은 박차를 가해가지고 계속비 사업을 기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게 연장이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누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중에서 계속비사업에 대해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제가 지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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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기획실장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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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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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실은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2013년도에 63건이었는데 2014년에 77건 정도로 늘었는데, 사업규모가 있는 부분이고 예산편성에 재원조달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편성할 때마다, 결산 심사할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입니다만 오늘 국장님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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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10억 이상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 30억 이상 부분 마찬가지 계속 이월액도 늘어나고 계속비 집행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것도 50%, 참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최소화 최소화라고 하지만 근본대책을 좀 수립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이제 폐쇄기가 돼버리면 사업이 안 돼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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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지방재정법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사업 부분들은 의회의 승인을 득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우리군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은 사실이고요, 지난해 이월된 178건 중에 사고이월도 포함해서 적었는데 현재 집행률은 50%정도 집행했습니다. 남은 기간 내에 전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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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어쨌든 우리 울주군 간부공무원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계속비와 이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기에 공기를 마치고, 또 편성 당시부터 신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체크해서 이월과 계속비 자체를 정말로 줄여가는, 최소화해가는 그런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역할기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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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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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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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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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출 집행률이 77.6%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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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지난해 결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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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울산시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는데 낮은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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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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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낮은 이유는 조금 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집행률이 보면 74.8%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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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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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러면 2.4%나 전년도보다도 낮게 집행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높게 되어 있지. 2.4% 높게. 
  집행률이 지난번보다 높아졌지요?
  그런데 울산광역시에 쭉 보면 울산시는 90% 집행률입니다. 그리고 중구는 81%, 남구는 87%, 동구는 84%, 북구가 87%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울주군하고는 10%정도 집행률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상 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이 이유가 여기에 보면 보상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어 이월된 사업이 많이 발생했다는 사유도 있는데, 이 이유 말고 다른 이유도 많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내보세요. 왜 집행률이 안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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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지금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지난해 이월된 총 178건 중에 집행률하고 남은 것이 880억 정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33건이 보상협의지연으로 금액으로 140억, 그다음에 행정절차 하는데 75억, 그다음에 민원 발생하는데 23억, 기타에 한 56억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보상협의 부분하고 행정절차 밟는 부분, 또 행정토지수용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데 많이 걸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타 구와 비교했을 때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핑계 같습니다만 예산규모가 좀 많고 그래서 집행률이 10%정도 떨어지는 부분인데 계속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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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전년도 집행률 74.8%보다 2.4%증가는 했지요? 증가는 했는데 다른 광역시의 구에 비하면, 울산시나 구에 비하면 10%이상으로 집행률이 낮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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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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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규모 그다음에 특성, 추진사항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가 있다. 그러면 예산편성 추계도 좀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연내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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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사업규모라든지 특성부분, 추진사항을 고려해서 집행 가능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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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조금 있으면 내년 예산 편성시기가 도래가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것 철두철미하게 추계를 잘 세워갖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세출 집행률이 낮게 안 되도록 집행이 다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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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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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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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발언하실 위원, 이동철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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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아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고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포상금부분에 예산 없이도 방금과 같이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포상금인데 기초생활분야해가지고 대통령상을 한 번 받았더라고, 2014년도에 2,700만 원을 받았더라고. 그것은 예산 없이 쓸 수도 있습니까? 세입 안 잡고도 쓸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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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산은 정확하게 세무계에 들어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 목에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고 전체 예산을 쓰다보니까 보조가 안 돼도 집행이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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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기초생활분야해서 대통령상을 받았더라고. 받았는데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우리 2,000만 원은 지역복지평가 희망복지지원단해서 2,0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고친다고 했는데, 앞에 대통령포상은 세입도 안 잡고 예산을 쓸 수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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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도 자세히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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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요새 2,000만 원이상 되면 저거하지요? 수의계약 안 되고 입찰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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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그것은 공사금액이 그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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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공사, 이것은 또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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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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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이것은 세입내용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파악해낸 건데, 보니까 포상금을 똑같은 일인데 대통령상 2,700만 원 받아서 예산 없이 써버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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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산 없이는 쓰기 어려운 부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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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본 부서에 가서 다시 물어볼 건데 계장님, 핵심 간부들이 다 계시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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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그것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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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실·과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질의를 할 건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14년도 6대에 들어왔습니다. 국·시비에, 여기에서 동 떨어지는 질의지만 우려도 되고 걱정이 되고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내시가 안 되어서 사업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저는 앞에 것은 깊이 파악을 안 했는데 앞에 박맹우 시장 있을 적에는 국·시비 내시가 잘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김기현 시장 왔을 적에 국·시비 내시가 잘 안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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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국가위임 부분들은 우리가 신청해서 국·시비 부분 확보하고요, 시비 부분도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은 지원하는데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의 몇 가지가 시의 재원부족으로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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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처음 와서 예결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행정에는 예산 편성되어 있고 우리 쪽에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편성 해 달라고 해서 올려놓으면 의회에 의결해서 우리 간절곶 처음부터 깎여나간 겁니다. 맞아요?   추경을 해서 다시 예산을 세운 것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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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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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그런 부분은 방금 예산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과는 반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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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그 부분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축제부분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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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싸움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걱정입니다. 앞으로 울주군이 걱정이란 말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두서 구청사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똑같은 일 아닙니까? 거기는 국비 나오고 국·시비 내시가 됐는데, 여기는 국비만 나오고 시비가 내시가 안 되었어요. 상황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든 행정하고 의원들하고 맞닥뜨려서 개선해나갈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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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그것은 차후에 시하고 소통을 좀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조건으로, 어떤 것은 시비가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시비, 군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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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좀 흥분했는데, 국비가 나오면 국·시비 내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시되는 사업이 있어요. 똑같은 형태의 사업인데 중구는 이번에 국비·시비가 내시가 되었고 우리는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 할당하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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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안 있겠습니까만 시에서 큰 틀에서 울산광역시 전체를 봤을 때에는 중구나 그런 데는 예산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입장을 봐줬는데 우리 군에는 그래도 지방세 수입이나 조금 낫다고 보고, 중구 같은 데는 세입하고 세출이 어떤 때, 지금은 혁신도시가 들어서서 중구가 세입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좀 감안해서 시에서 중구는 우선적으로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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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어제아래 일입니다. 우리가 예산 통과시킨 과정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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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우리 군은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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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이런 부분을 갖고 행정에서 우리 군하고는 수평이 될는가 수직이 될는가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위에 따라갈 수 있는 여건밖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그것을 잘라줘서 그 틀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소통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가 걱정이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이번에 대통령배 전국시·도 요트대회 대충 뽑았습니다. 전통주 활성화사업, 서생포왜성 사업, 전국암반, 대충 뽑은 겁니다. 지금 전부 딜레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도 행정의 잣대를 대줘야 되거든요. 아닌 것을 왜, 국·시비 내시 안 된 것을 어떻게 저희가 통과시킵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정확하게, 방금 말했지만 예산이 많다, 적다 그런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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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도 그 내용을 미리 동향도 파악을 하고 해서 저희가 대처 못하는 것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회 차원에서 시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한다든지 그런 대처를 차츰 차츰, 누락이 없도록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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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앞에 지나간 상황이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오늘 간부님들 계시고 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잘 해서 앞에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행정에서 반영을 안 하면 군의회에서 끊고 하는 과정을 해서 옛날 같이 원상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해 나가자 이겁니다. 군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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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서생포왜성은 4억이 이번 1회 추경에 시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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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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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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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박동구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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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세무과에 과장님이 없어서 답변이 될라나 모르겠는데 기획예산실장님, 보면 지방세가 해마다 감소가 됐는데 2013년도에 보면 31억9,000만 원, 2014년도에 보면 87억5,000만 원이 감소되었거든요. 2015년도는 감소된 주원인이 온산공단에 있었지요?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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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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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S-OIL하고 고려아연하고 그 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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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석유화학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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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2015년도는 이게 복구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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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지금 세무과에 2회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부분에 대한 변동부분은, 현재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부분은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올해 계획한 대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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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어느 정도 증액이, 2014년보다 2015년은 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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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현재 2015년도 당초계획 1,800억 정도는 아직 변동부분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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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래요?   덧붙여서 경제환경국장님, 도시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다 계시니까 연관되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면 울산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간담회한 것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울주군 화물공용차고지 1만8000평을 청량면에서 남창 가는 쪽에 지난달에 이미 준공을 했고, 또 22일인가 언제 울산광역시 화물터미널이 청량운동장 옆에 한 3만8000평의 면적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화물터미널에서 차량들이 대형이랑 소형해가지고 한 600여대가 되고 그다음에 울산 울주군 화물터미널이 약 400여대가 됩니다. 그러면 1000여대가 그 좁은 도로를 통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린벨트지역에 또 우리 청량면의 바로 앞쪽 이마 쪽에, 평을 하자면 앞쪽에 산들이 우리 마을을 보고, 앞쪽에 있는 산이 허파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마 쪽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지역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지역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런 계산에서 저희들도 동의를 해줬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식당도 자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유소도 자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좀 풀어달라고 건의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차량정비소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청량면에는 1000여대의 차가 다니면서 우리는 공해구덩이에서 공해만 마시라는 쪽이지 지역경제에 도움이라든지 우리 주민편의에 대해서는 전혀 눈곱만큼도 혜택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제가 어제 울산광역시 화물터미널에 가보니까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밑에, 세차장 가면 도크 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형차를 하부에서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을 4개인가 파놨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정비도 하고 주유소도 하고 식당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의 대표로서 또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울산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다 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해만 마시는 우리 지역이 아니고 또 그쪽 사람들도 화물터미널 지역에서도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바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참석하신 여러 국장님들께 다 관련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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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님, 노고 많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개선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나열해서 질의하셨는데 지혜를 좀 모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총괄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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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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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실장님,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아마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실·과별로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결산서 83페이지에 보니까 기획실에서도 인건비하고 더러, 전출금입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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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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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실이니까, 전체적으로 공단 전출금을 이렇게 보면요 많이 줘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남기는, 물론 공단 자체에서도 아마 심의를 하고 저거 자체에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요청하면 담당부서에서나 기획실이나 대충 예산파악을 하고 전출금 보냅니까, 신청하는 대로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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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자기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부서별로 검토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집행을 하도록 예산 배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의회에 또 부서별로 다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32억 정도 예산 배정해서 4,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4% 정도가 잔액 부분인데 성과금이 130만 원, 인건비가 한 3,500만 원으로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은 7명 정도 부분들을 자기들이 예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활용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한 700만 원, 연구개발비 10만 원 그렇게 여러 가지 합해서 4,800만 원. 전체 규모는 32억 됩니다만 1.4%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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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본 위원은 잔액이나 집행액보다, 지금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무기 계약직. 이게 왜, 광역시하고는 공단 자체 이런 데 호봉수가 있고 한데 우리 울주군에는 들어온 그대로, 계약한 그대로 임금 지불합니까? 이게 무슨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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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무기계약직은 올해 들어온 분도 있고, 지금부터 들어오는 분들은 호봉제를 적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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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언제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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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앞에 있던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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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울주군에 지금 호봉제 적용하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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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지금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호봉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먼저 들어온 분들이 지금 현재의 호봉제도를 도입하면 자기들이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정해가지고 내년 정도 하면, 예전에 하고 한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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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아니, 먼저 들어온 사람이 불이익 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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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그래서 예전에 부분들은 호봉제 올라갔는데 자기들이 받는 부분에서 매년 몇 %, 몇 % 올라가다 보니까 호봉제 적용해버리면 내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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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구체적인 거는 몰라도 광역시에서 하는 제도하고 같은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하고 우리하고 완전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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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지금 현재 같이 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봉제에 호봉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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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지금 아직 그거는 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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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내년, 우리도 곧 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초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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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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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초봉이 한 110만 원, 120만 원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도 들어오면 한 10호봉 이상돼야 한 130∼140만 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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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행은 안 하잖아요. 시행은 안 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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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아니, 호봉제는 지금 도입이 되어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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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우리 울주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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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그게 이제 호봉제, 지금 채용하는 분들은 호봉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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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아니, 불과 한 달 전인가 내가 알아보니까 호봉제가 도입 안 되었다 하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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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그게 이제 호봉제는 봉급체계가 있는데 우리 공단하고 다른 데는, 우리 공단은 자기들이 상호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받는 분들이 불이익이 있으니까 1∼2년 뒤에 하면 차이가 좀 줄어든다 해서 시기를 늦추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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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다 제도적으로 되어있는데 공단에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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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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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아, 어떻든 공단에서 안 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 빨리 독촉을 해가지고라도 그 체계를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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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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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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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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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잠깐만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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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살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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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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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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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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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지금 위원님들도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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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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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있습니다 하면 될 걸 가지고. 고함을 지르니까 놀래가지고.  김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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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면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보시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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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아니,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3층까지 들어와서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야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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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실장님, 아까 모두에도 있었지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기획실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죠?  297억이나 남았는데, 그죠? 50% 이상이 지금 남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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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그 부분은 전체 예산 규모, 예비비 294억 부분이 우리 기획예산실로 편성되어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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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예비비가 포함되는데, 발생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기획실에 물론 예비비가 포함되어있지마는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에는 적절하게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경비 관련해서 국내여비 202-01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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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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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2,500만 원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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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81쪽 부분에 기관공통경비 부분이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 부분들이 전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종의 풀성 부분들이 기획예산실로 잡혀있습니다. 실은 그게 올해 메르스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다 직원들 비상 설 때, 예측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매년 1,500만 원, 2,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매년 보통 한 900만 원 쓰고 300∼400만 원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만약에 올해같이 메르스 같은 게 와서 비상근무를 섰을 때 부족한 급량비라든지 다른 출장비라든지 그렇게 지불 안하면 일에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풀성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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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물론, 당초예산에 군정주요시책 발굴 등 여비 관련해서 그런데, 그 위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201-01에도 실질적으로 재해재난 비상근무자 급식비,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한 35∼36%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때그때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을 보니까 많이 남은 곳에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았고 이렇거든요. 50% 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를, 물론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최소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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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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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최소화 시켜서 물론 뭐 공통경비라 하지만 재해재난 지금 상당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런 데 충분히, 비상근무자한테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급을 하고, 어차피 예산 책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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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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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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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회의중지)

(14시1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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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읍·면 소관 업무사항은 회계정보과에서 주관하므로 회계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시고 각 부서에 순서 없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7월1일자로 해서 시에 발령 받아간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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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29명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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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그래서 지금 결원된 우리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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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이번에 기구개편으로 해서 정원이 한 22명해서 지금 42명 정도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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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금 보니까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담당자가 시로 발령받아가는 관계로 해서 업무가 중복되고 해서 제대로 업무가 안 이루어지고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오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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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 개인 영달이나 승진이나 그거를 위해서는 저희도 시의 좋은 부서에 가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또 지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또 아까운 인력이 다른 부서로 감으로써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이번에 인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많이 혼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계획을 다음부터 충분하게 세워가지고, 지금 신규임용자가 9월10일 자로 발표가 됩니다. 합격자 발표가 되면 신규임용자를 빨리 받아서, 사회복지직은 7월10일자로 저희가 받아서 발령을 냈는데 행정직하고 기타 기술직들은 모집하고 하는 기간이 조금, 저희하고 인사발령 사항하고 좀 안 맞아서 그런데, 몇 달만 있으면 10월, 11월 중에 저희 신규임용자하고 다 받아서 결원에 대해서 빨리 보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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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업무공백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부서별로 적재적소에, 잘 협의를 해서 업무가, 또 군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결되는 부분이 열흘, 보름 지나도 조치가 안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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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이춘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명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조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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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권영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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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아무 과나 해도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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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예, 두서없이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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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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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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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이번 인사에 새로 부임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우리 간월사지 정비사업이 지난해에 보면 5,000만 원 예산이 되어가지고 일부 600만 원 조금 더 쓰고 지금 4,300만 원인가 명시이월 되어있던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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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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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이거 명시이월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집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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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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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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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박상조  간월사지 거기에 석조여래좌상이 아마 F등급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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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뭐 받았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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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박상조  F등급.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5,000만 원 있어서, 이게 설계용역이 작년 말에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었고 지금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 처리를 하고, 보존처리부분하고 마룻바닥 아래에 콘크리트 제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끼제거하고 수지처리, 석재접합 이런 여러 가지 보존처리과정들을 작년 연말에 설계를 하고 2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준공이 처리가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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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다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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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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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공사가 다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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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박상조  다 됐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순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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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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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이거는 순수하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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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잔액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잔액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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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박상조  4,300만 원 가지고 남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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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과장님 설명에 설계하고 작년에 한다고 이월시켜서 올해 공사하고 아까 6월에 완공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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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예, 넘어온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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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고 거의 뭐 해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22페이지 로프웨이사업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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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당초에 2개 사업을 용역을 줬습니다. 기본계획타당성조사하고 설계용역을 2개를 줬는데 2개 용역이 환경청에서, 환경갈등조정협의회에서 반대쪽하고 우리 추진하는 쪽하고 의견이 조율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면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올해 3월에 잠시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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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올 연말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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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예, 12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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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이게 2013년도인가 한 번 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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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박상조  이것도 이제 5월까지 진행을 하다가 조금 연장을 해서 12월 말까지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게 환경청에서 주문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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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판단을 못 내리니까 이쪽, 저쪽 불러 놓고 내 밀어붙이고……  다른 위원 하고 할게요. 
  다른 과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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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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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민원지적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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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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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여기 토지이용활성화부분에 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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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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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15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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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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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여기 보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고포상금 100만 원하고, 돈은 얼마 안돼요. 그런데 이게 전액 불용처리가 다 되었거든요.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이거는 왜 전액 남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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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그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 후에 보면 사용의무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 안에 일반사람들이 사용 안하면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신고한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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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신고사항이 전혀 없어가지고 그렇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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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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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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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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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민원지적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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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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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결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새주소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용하고,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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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도로명주소를 2012년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시행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지율을 조사 해보니까 90% 넘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만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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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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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회의중지)

(14시2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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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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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생활지원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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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과장 정무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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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언양읍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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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과장 정무득  지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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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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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과장 정무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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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복지박람회를 격년제로 운영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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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과장 정무득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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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불고기축제 때 KTX역사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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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과장 정무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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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불고기축제와 때를 같이 해서 같은 장소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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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과장 정무득  그런데 불고기축제하고 같이 하게 될 것 같으면 효과적인 게 아무래도 인원들이 많이 오고 또 그렇지 않고 따로 할 경우에는 인원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현재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또 벤치마킹하러 다른 데도 가봐야 되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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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러면 장소, 위치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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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과장 정무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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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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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과장 정무득  아마 당초, 내년 예산 전에는 나오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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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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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과장 정무득  해마다 1억 정도 소요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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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1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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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과장 정무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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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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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회의중지)

(14시3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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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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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경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말이 없고요. 나머지 세분 위원님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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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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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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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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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25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이거 지금 몇 군데 설치해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잔액이 조금씩 다 발생됐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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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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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이거 지금 서생하고 삼동 하고, 우리가 예산을 2억 몇 천씩, 1억 몇 천씩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씩 절약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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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여기 보면 이 사업을 가지고 서생하고 삼동면사무소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는데 1㎾당 64원씩 절약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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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몇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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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1㎾당. 그래서 1년에 삼동이나 서생에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렇게 절약이 되는데, 이게 절약도 좋지만 탄소에너지 그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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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논리로 따지면 안 맞는데 환경오염, 환경차원에서 따져서 한다 그렇게 보면 맞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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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신청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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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개씩 이걸 확대를 합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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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보통 2개 내지 3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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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를 하면요, 물론 금액에 대해서는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고장률이나 몇 년까지,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보장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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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저희들이 내려온 걸로 보면 20년, 3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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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20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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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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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는가 하면 지금 이 태양광이나, 일반 가정집에도 이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내 전화 와가지고 설치하라고 권장을 하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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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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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그러면 이게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크게 없고 환경적인 데서 하기 때문에 국가 권고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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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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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자, 알겠습니다.   다른 거 또 질의해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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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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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해양원전과, 266페이지.  봉계한우테마거리조성 해가지고 말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한 이 사업 지금, 사고이월 된 건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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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현재 전체 사업비 중에 경관디자인 11억은 올 초에 마무리가 됐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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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경관은 다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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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경관은 다 됐고, 지중화사업이 900m를 하게 되어있었는데 그거는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다 합의한 결과, 5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는 9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현재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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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1억은 되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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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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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집행이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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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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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지금 이 3억 사고이월 된 거 이거는 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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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3억 사고이월된 거는 그 안에 2억은 당초 지중화사업 하고 나서 포장비로 계산 해놨는데 전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남은 1억 정도는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비는 올해 다시 2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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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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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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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그러면 지금 지중화사업 하고 이것만 하면 이제는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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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현재는 별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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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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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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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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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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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지금 25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덕신2차 주차타워 건립 관련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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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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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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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작년 이월사업인데 지금은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9월10일 경쯤 되면 준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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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9월에 준공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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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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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웅촌 곡천은요? 웅촌 곡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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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곡천시장은 장옥 아케이드 다 완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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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마무리 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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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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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덕신 주차타워 관련해서 저번에 현장에도 갔다 왔었는데, 그 뒤에는 다른 문제점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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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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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때 갔지만 법면 처리를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민원도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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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손영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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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 다음에 해양원전과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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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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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267페이지 방사능 방재지원 관련해서 지금 공공운영비도 집행잔액이 390만 원 남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2,0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지만 불용도 불용인데 이 행사를 어떻게,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공공운영비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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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아, 예. 공공요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390만 원, 1,100만 원 정도의 사무관리비가 남은 것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선진지견학, 원전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34개 학교 4800명 정도로 견학하고자 했으나 작년 3월16일에 세월호 관계 때문에 학교 측에서 전체적으로 견학 가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래서 사실은 전체 계획보다 적은 20개 학교에 1478명 정도 견학한 관계로 일반수용비가, 견학비용이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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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학생들 교육 관련인데 34개 학교에서 20개 학교로 축소되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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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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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1478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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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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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시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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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이거는 원전에 관한 안전, 원전에 대한 방재체계 등등에 대해서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전이라는 것이 다소 위험한 시설물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내용과 현재 안전대책에 대한 내용들을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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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취지로 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럼 이것 확대 계획이나 이런 계획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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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현재 올해까지는 저희들 군비를 가지고, 특별회계로 했지만 이제 군의 방침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한수원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게 맞다 해서 내년부터는 특별회계가 아닌 한수원 사업자지원금으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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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러면 한수원 관련 예산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이 단체를 어디까지 확대 내지는, 이런 계획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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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비상계획구역이 전체 30㎞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당초대로 34개 학교로 추진하고 있고, 다른 비상교육체계는 올해부터 전 마을을 대상으로 345개의 경로당을 찾아가서 현재까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적으로, 주민들의 교육은 확대를 하지만 학생들 선진지견학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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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자,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어차피 원전 관련해서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원전 교육도 교육이지만 방호물품이라든지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요령 관련, 이런 어떤 교육들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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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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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원전지원금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수원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방호물품 그 다음에 비치하는 거, 비치도 지금 마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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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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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런 방법들도 향후 어떤 방법모색을 바꿔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한꺼번에, 만약에 이장님이 키를 갖고 있는데 이장님이 없어져버리면 반장부터 이렇게 쭉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다 되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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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현재 담당공무원이 군과 읍·면 그리고 이장, 반장까지 지시체계가 수립돼 있고, 사실 개인 지급이 원칙이지만 이사를 자꾸 다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을단위로 관리하는 게 체계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공통적인 것은 별도로, 여유분은 별도로 또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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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래서 공통적인 게 이게 사건사고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이 적어도 체계성 있게 매뉴얼화가 되어가지고 이장님이 그렇게 되었다면 반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연적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는 구축이 좀 되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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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현재 비상계획구역이 30㎞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주시키는 대상자는 반경 10㎞ 범위 내고, 서생과 온양·온산에 현재 마을별로 비치가 되어있고 그 이외 지역의 주민들은 일단 현재 상태에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방호장구는 필요 없다고 보고, 현재 울주군 같은 경우에 방사선 방호약품이 56만 정이나 비치가 되어있고 또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전체 56만 정을 포함되지 않은 삼남과 상북과 두서를 제외한 추가지역에 재배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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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어쨌든 발전소 주변이 특별회계도 보면 실질적으로 111억3,000만 원에서 69억1,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지금 40억9,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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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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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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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현재 그거는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수원과 협약을 해가지고 한수원 부지보상이라든가 기타 보상을 하면 전체 사업비의 3%를 우리 군이 수수료로 받게 돼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억 정도가 수수료로 남아있고 기타사업은 특별지원금과 일반기본지원금의 집행잔액으로 보시고, 특히 융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10억 정도가 현재 예비비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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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전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원되고 있는 항목, 항목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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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전과장 우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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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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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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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올해부터 농민단체, 3개 단체 같이 합동으로 행사 시행하는 거 협의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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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기환  예, 협약체결이 종료가 되었고 올해는 농업경영인 주체로 행사를 치르고 내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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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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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기환  예, 격년제로 그렇게, 서로 회장하고 총무하고 전체 협약체결을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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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수산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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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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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지난해에 우리 AI, 구제역 초소로 인해가지고 예비비 등등 시비 받아가지고, 잔액도 있지만, 물론 이것은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하는 만큼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조사료 있지요, 조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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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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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구제역이나 AI는 돈을 적게 들여서 차단하는 게 상당히 잘된 부분인데, 조사료 부분은 예산이 44억인데 14억쯤 잔액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농가에서 지금 청보리사업이 적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올해는 이게 특히 작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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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작년에, 2014년도에는 국비가, 이게 30%, 30%,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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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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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전체 국비 30%에, 시비 30%에, 군비 3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작년에 저희들한테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전체금액이 29억5,6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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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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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아니요, 농식품부하고 우리 시‧군비 다 합해서 전체 사업비가 29억5,6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때는 20억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우리 전체 예산액을. 그런데 농식품부가 작년에 너무 많이 내려주는 바람에 그 비율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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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우리가 신청을 안 했는데도 더 많이 내려줬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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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신청한 데 비해서 한 30%인가 40%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2013년도에는 17억6,400만 원이 내려왔고, 올해에도 내려온 게 17억9,300만 원인데 작년에는 29억5,600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이 돈을 되도록이면 반납을 안 하고 우리 농기계, 조사료 수확하는 농기계로 대체하자 싶어서 지역정치권하고도 조금 협조를 얻어가지고 농식품부에다가 저희들이 조금 로비를 했더니만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도저히 바꿔줄 수 없다. 대신에, 위원님께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조사료 장비 구입으로 예산액이 그때 2조에 3억이 전체 배정이 되었는데 이걸 변경 안 해주는 대신에 올해 4조를 더 내려주겠다,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 이번에 시에서 1차 추경을 했습니다. 하고 해서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지난번에 당초 2조 있는 거 외에 4조를 더 배정받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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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과장님, 지지난해는 29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청보리 지원사업에 쓰고 남은 금액을 청보리작업단에 대한 기계 배정을 했는데 2014년도는 돈을 많이 내려줘도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안 되는 대신 올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내려준다 이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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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장비대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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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그러니까 장비대를 별도로 내려준다 이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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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예, 우리 4개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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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잔액이 많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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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금액도 많이 책정이 됐고, 2014년도가 2015년도에 비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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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그러면 작황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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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작황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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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아니지,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돈이 많이 남지, 지원해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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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올해에는 저희들이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작황이 안 좋아서, 올해에 예산액이, 작년에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29억5,600만 원인데 올해는 17억8,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12억 차이가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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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12억 차이가 나는데, 잔액을 보면 한 14억이 되는데, 어느 정도 되기는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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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그래도 저희들이 작황을 봤을 때, 원래 해마다 저희들 나가는 돈이 한 17억, 16억 그렇게밖에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 작년에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내려와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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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그런데 이게 작황에 따라 가지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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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좀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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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차이는 많이 나겠지.  지금 보통 5월 초순, 중순에 보면 작업단이 수확을 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걸 정산을 안 합니까? 오래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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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생산실명제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품질, 등급별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전체 그 지역의 생산량, 농협같으면 농협 생산량의 5%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품질검사를 해서 그 품질 등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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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품질 등급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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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예, 품질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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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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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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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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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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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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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김민식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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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산림공원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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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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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영남알프스 둘레길, 335페이지, 지금 이게 29.7㎞로 해가지고 탐방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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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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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이 당초예산인데 지금 보니까 2,100만 원 정도로 50% 이상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왜 이렇게 남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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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실제 이 부분도 거의 정비를 하고, 저희가 간판위주로 사실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됐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 부분은 간판정비를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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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간판정비를 하는데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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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일단 저희가 등산로정비사업하고도 연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차 정비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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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어쨌든 다 많은 애를 쓰시지만 그 간판하고 둘레길에 관련되는, 부분부분적으로 보수 내지 그런 것도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꼭 여기 간판사업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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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다른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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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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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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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면 이만큼,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발생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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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등산로 사업도 하고 그것도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돈이 좀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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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면, 물론 간판사업을 하다보니까 간판이 또 추가로 더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과 연계해가지고도, 어차피 예산을 세울 때 신중성 있게 잡았으면 그 옆에 전체 일원에 사업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좀 줄여줘야지, 이거 뭐 52%나 되는 집행잔액을 남긴다 하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걸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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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하여튼 예산 주신 것도 고마운데 저희가 나름대로 역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당초 계획안대로 하다 보니까 소진한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수립이나 예산집행을 할 때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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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것뿐만 아닙니다.   336페이지 표고재배시설 지원관련해가지고 이것도 금액적으로 보니까 1,400만 원을 당초에 잡아놨다가 700만 원, 50%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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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표고재배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40%가.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2개 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1개 농가가 나중에 지급 당시가 되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수 국비와 시‧군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가 포기에 따른 거라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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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물론 국‧시비해가지고 국비하고 우리 시‧군비는 매칭을 50 : 50 했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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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자부담을 40%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본인이 사업을 취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 자체가 포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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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앞선 둘레길 조성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사업을 잡아주시고 잡은 것 같으면 그 사업 일원에 해가지고 다른 걸 연계해가지고라도 사업해서 집행잔액을, 이왕 하는 거 보수공사 확실히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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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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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걸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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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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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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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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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권영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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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생태환경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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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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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315페이지, 잔액이 발생한건 없습니다. 잔액은 전체 하나도 없는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에 주는 민간자본 있지요? 6,000만 원인가 됐는데, 아마 지난해에 전체 다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다 시설을 해준 것 같거든요.   지금 한창 농작물이 자라나는 시기에, 지금도 아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할 텐데, 이게 작년까지 쭉 보면 6,000만 원 가지고,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가지고 얼마나 해줍니까? 한 몇 % 정도 다 해주고 있어요?
  다 못해주지요? 이 금액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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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이 사업비 자체가 국비 30%하고, 시비 15%, 군비 15%, 자부담 40%인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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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자, 국비는 그러면 더 신청하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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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것에 비해가지고 사실 금액이 조금 부족합니다, 예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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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아니, 국비신청은 더는 안 됩니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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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그거는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라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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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그건 어느 기준에서 정해서 딱 내려오는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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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예,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항들인데, 조금 모자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1가구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1,000만 원인데 그거를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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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분담 금액으로 우리가 딱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비를 더 넓힐 수 는 없어요? 그거는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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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과장 이훈환  그런 사업은 별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비율이 또 안 맞아가지고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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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이게 국가에서 딱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거는 산지나 뭐 이런 게 자기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무가내 얼마얼마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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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과장 이훈환  아무래도 저쪽에 강원도 쪽이나 이런 쪽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우리 울주군 같은 데는 아무래도 그런 데 비해가지고 면적이라든지 농작하시는 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게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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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위원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이게 돈 조금, 6,000만 원가지고 해마다 보니까 잔액 없이 전체 다 집행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또 보면 한편으로는 예산이 그만큼 적게 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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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이동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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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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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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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우리가 작년에 대운산 철쭉제가 취소됐지요?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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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자료 찾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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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자료 없어도 됩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대운산 철쭉제가 취소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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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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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취소된 내용을 보면 교육체육과 세대공감 또 울주군청소년 영어캠프, 전국바다장거리핀수영대회를 취소했는데 이게 취소되고 나면 그 준비과정자체를 결산처리를 했는데 대운산 철쭉제만큼은 결산처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전액 반납이 돼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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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그 사업자체를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추가경정예산에서 아마 감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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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그러니까 전국바다장거리 핀수영대회도 취소되었는데 그거는 결산추경을 했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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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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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까?  다른 부분은 하다가 중지하고 취소했기 때문에 과정자체까지 쓴 과정을 결산 처리를 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철쭉제만큼은 결산처리를 안 냈더라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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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그러니까 자금을 보통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면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정산 서류를 갖고 저희가 처리를, 중간과정에서 그때까지 쓴 게 있으면 지급해주는 게 맞습니다, 정산이 되면.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자체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사항이어서 아마 정산처리를 안 하지 않았나,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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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그거 때문에 앞에 과장님하고, 내용 자체를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정자체도 집행된 내용도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서류상 전체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취소된 내용 전체를 받아보니까 유일하게 철쭉제만큼은 결산처리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에 서류하고 뒤에 서류하고 이렇게 달라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할 적에 꼼꼼히 챙겨가지고, 세월호 때문에 연기, 연기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안 하는 시점은 한 5일 놔두고 안 했단 말입니다. 안 한다고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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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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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그 과정에서 들어간 인건, 있었던 과정자체를 저는 알고 있어요. 서류상 나온 거 보면 다른 데는 다 처리가 되었는데 처리가 안 되어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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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정산과정을 안 거친 거는 맞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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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업무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이해는 가지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파악 잘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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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장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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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관련 없는 질문이지만, 축수산과장님, 연락도 많이 오고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계 불고기축제 올해 진행이 잘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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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예, 이번에 새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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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어쨌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우려가 많이 나와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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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심성호  예, 그 부분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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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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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경제환경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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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국장 박억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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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시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7월 시 인사 이후에 우리 직원 수가 좀 줄어들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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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국장 박억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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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국 소관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담당하고 있다가 시로, 개인 영달 물론 그런 차원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밑에 부하직원이다 보니까 안 보내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 군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의 공백이 사실은 우려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물론 우리가 9월 되면 일부 받아서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그런 것 보다는 해당 국 소속 과 과장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토론을 한 번 해보시고 적재적소에, 부족한 인원이 있는지 어떤 다른 대안이 없는지 해서 민원 공백 우려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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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국장 박억렬  행정지원부서에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전출 숫자에 비해서 전입 온 직원이 적기 때문에 과별로 아마 결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부족한 현원이지만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월에 신규임용 발령이 나면 지원 부서에 제가 건의를 해서 저희 국만이라도 우선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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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하여튼 국장님들도 협의를 하시고 또 과별로도 좀 협의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7월20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      김민식      이동철
  최길영      한성율      박동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경일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춘근
생활복지국장이길영
경제환경국장박억렬
건설도시국장이정희
보건소장김홍식
기획예산실장김재수
총무과장윤정록
문화관광과장박상조
회계정보과장정흥식
세무2과장심성보
민원지적과장배윤한
생활지원과장정무득
사회복지과장김효준
여성가족과장안효신
교육체육과장오세윤
지역경제과장손영순
해양원전과장우하용
농업정책과장박기환
축수산과장심성호
생태환경과장이 훈환
산림공원과장장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