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21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
-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기에 연말종료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권영호 의원)
- 울주군과 유니스트의 상생발전 방안을 찾자!(박동구 의원)
- 지역소재 공단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김민식 의원)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2호)(박동구 의원 외 4명 발의)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8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군수제출)
6.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05호)(군수제출)
- 청량면 율리 도시개발사업(군청사 건립)(변경)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군수제출)

(10시30분개의)

의장 조충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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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정성욱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은 김영철 의원, 부위원장은 김민식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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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영호 의원과 박동구 의원 그리고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위로 올리기
-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되기에 연말종료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권영호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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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호 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권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납폐쇄기한의 회계연도 12월31일까지의 변경과 관련하여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3조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가 다음해 2월28일이던 출납폐쇄기간이 회계연도 12월31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출납정리기간도 다음해 1월20일까지, 출납사무완결 기한도 다음해 2월10일까지로 당겨졌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12월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2월말까지 집행하던 관행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출납폐쇄기간이 회계연도 12월31일로 단축되었기에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서 연말까지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은 편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추경 편성을 하여놓고 당초예산 사업을 처리 못해 결국 추경예산은 명시이월해서 다음해에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의 결산을 한 결과를 보더라도 일반회계 이월액이 2013년도에 1,143억 원과 2014년도에 1,139억여 원으로 1,000억 원대의 이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될 우려가 있으니 추경예산 편성 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만을 편성하는 것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월액이 많은 부서는 300억 원이 넘어가고 적은 사업부서도 20억 원대이기에 이월된 예산이 올해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예산은 올해 1회 추경을 기준으로 6,691억여 원이고 2015년6월30일 현재 2015년도 예산대비 조기집행 목표율은 55%로 그 목표액의 조기집행율은 81%입니다. 
  예산액대비 집행율이 낮은 부서들은 주로 사업부서들이 40%이하의 집행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사업을 열심히 집행해서 나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위에서 본 이월액 과다부서와 집행율이 낮은 부서가 동일한 경우가 있기에 적극적으로 추경편성에서 추가사업 편성여부를 고려해야 내년으로 이월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2014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보면 집행잔액 530억여 원과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도 521억여 원으로 주민을 위해 쓰여질 기회비용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축소될 수 있도록 연도 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예산이 불용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등의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전단계인 계획에서 부터 사업성을 철저히 추계한다면 군민이 만족하는 명품 행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울주군의 각 사업들이 무리 없이 집행되어 미래 30만 울주시대를 대비하는 기본을 닦는 2015년이 될 수 있도록 울주군 공직자들은 성심성의를 다해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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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권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위로 올리기
- 울주군과 유니스트의 상생발전 방안을 찾자!(박동구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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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구 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이하 유니스트)의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 전환과 더불어 유니스트가 울주군과 함께 상생 발전하여야 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27일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울산과학기술원법으로 개정되어 올해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될 울산과학기술원이 한국과학기술원, 광주 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이어 네 번째로 세계적인 연구거점으로 탄생하게 된 것에 대해 지역의원으로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니스트가 울산과기원으로 전환된다면 우리 군이 2010년 유니스트와 협력에 따라 2019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10년간 500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협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울산시의 경우에도 국가 공공기관에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아직 입장을 밝힌 바는 없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까지 협력관계나 조직과 시설의 유지 등 기관의 연속성, 업무협약(MOU)의 변경에 따른 법적 해석이라든지를 볼 때 협약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원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부분은 올해까지 3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출연금을 사용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00억 원을 들여 기숙사인 울주학사의 건립에 사용되었다는 것뿐입니다. 하여 현재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것을 사용 후 정산이 되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유니스트에서 우리 군에 지원금의 사용계획과 사용실적을 보고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출연금 관련 내역을 소상히 알려주는 등의 소통을 통해 군민들이 유니스트 지원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니스트에는 앞서의 MOU와 관련하여 중학생들의 과학멘토링사업과 오피니언리더 교육 등 여러 사업을 울주군의 추가지원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 사이에는 MOU와 관련하여 하는 사업이기에 출연금 50억 원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이 부분은 MOU와 관련하여 유니스트 측에서 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유니스트에 추가 지원하는 비용을 재검토하기로 한다면 기왕에 교육 분야에 투자했던 비용이기에 우리군의 발전과 지속성장에 필요한 청소년의 교육에 쓰여졌으면 합니다. 
  유니스트의 울산과기원 전환은 울산과 울주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이제 지역의 대학으로서 기능보다는 국가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기에 유니스트 지원금이 울주군의 미래를 위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과기원이 울산의, 특히 울주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울주의 산업과 기업의 발전에도 자양분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미래 30만 명품 울주를 위해서라도 울주군의 발전에 유니스트가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나가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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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박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위로 올리기
- 지역소재 공단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김민식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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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화케미칼 제2공장 폐수저장조 위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하청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등 미포·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에서 시설노후화 등으로 후진국 수준의 대형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지역 소재 14개 공단에 대하여 범국가적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에 대해 피력하고자 합니다.
  2012년 4월 태광산업 울산공장 폭발사고, 2013년 4월 삼성정밀화학 가스누출사고, 2014년 (주)후성 사고, SK어드밴스드 질식사고, 최근 온산공단의 고려아연 배관 폭발사고 등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이나 질식사고가 대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희생자 90%가 공사를 수주 받은 하청업체 노동자이며, 사고원인은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노후 산단의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울산의 국가산단은 1970년, 80년대 지은 노후화된 공장 설비로써 설계수명을 대부분 초과하고 있어서 또 다른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업체에서는 비용문제로 시설 교체나 보수에 난색을 표하는 사이에 작년에 이수화학 불산누출사고, S-OIL 원유누출사고 등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폭발, 화재,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울산시민의 불안감과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화케미칼 인재사고도 노후시설에 대한 증설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시급히 근본적인 노후 사업장의 안전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유해 위험업무의 다단계 하도급을 폐지해야 합니다. 
  경기 화성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나 여수 대림산업의 폭발사고, 현대중공업의 산재 사망사고와 이번 한화케미칼 사고의 공통점은 하청업체에 위험 업무를 떠넘기고 원청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전 안전조치와 사고발생 시 관련한 책임이 발주처 원청의 책임이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하청 산재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무겁게 묻고 원청의 최고 책임자를 엄벌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업무의 다단계 하도급 폐지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셋째, 국가산단의 안전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합니다. 
  울산산단 사고발생 시 노동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정작 지자체는 현장 접근 및 지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점검 권한을 정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18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부기관보다는 신속한 대응과 울산시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양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인근에 석유화학공단, 온산공단, 소규모 중소기업 등 기업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언제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위험성이 내재된 기업체에 대한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며,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끝으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하청 노동자와 가족의 슬픔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기업체와 노동자, 주민이 함께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의 산업안전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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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2.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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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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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철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 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3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당해연도의 예비비 사용은 총무과 선거관리 등 총 34건에 37억7,563만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1,908만6,875원을 지출하고 2억3,884만1,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2억1,770만8,415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 등 예산편성이 긴급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한 사업과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 결산액은 7,281억2,838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567억4,176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13억8,662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실제수납액 7,114억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075억4,087만 원보다 39억413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도대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증가로 763억6,5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은 7,075억4,087만 원이고 지출액은 5,463억8,892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77.2%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6.1%인 1,139억6,937만 원이 이월되었는바, 이월액은 당해연도 사업부진과 지체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이 166억8,337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069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7억6,406만 원의 61.8%인 103억5,283만 원을 지출하고 5억8,7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34.7%인 58억2,32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더불어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2014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와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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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02호)(박동구 의원 외 4명 발의)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98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6.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105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 청량면 율리 도시개발사업(군청사 건립)(변경) 위로 올리기
(10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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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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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제위원장 박동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박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율방범대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9월25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울주군민에게 사용료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여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울주군에 주소를 둔 자에게 국제클라이밍센터 사용료 30%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량면 율리 도시개발사업 군청사 건립 건은 당초 신청사 건립비 중 일부를 도시개발사업비로 사용함에 따른 신청사 건립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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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0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1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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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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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6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건설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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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산회)


○출석의원(10인)
  조충제      한성율      정수진
  박동구      김영철      권영호
  이동철      최길영      김민식
○출석공무원
군수신장열
부군수한진규
행정지원국장이춘근
생활복지국장이길영
경제환경국장박억렬
건설도시국장이정희
보건소장김홍식
기획예산실장김재수
총무과장윤정록
문화관광과장박상조
회계정보과장정흥식
세무1과장김상일
세무2과장심성보
민원지적과장배윤한
생활지원과장정무득
사회복지과장김효준
여성가족과장안효신
교육체육과장오세윤
지역경제과장손영순
해양원전과장우하용
농업정책과장박기환
축수산과장심성호
생태환경과장이훈환
산림공원과장장태훈
안전건설과장김학춘
도로과장서중교
도시과장이득균
건축과장주  학
창조시설과장장경석
보건과장박성용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영숙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정성욱
전문위원김동렬
전문위원신종한
전문위원윤경일
의사담당이영수
속기사전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