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2월12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박기선 의원, 김민식 의원)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3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5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군수제출)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군수제출)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군수제출)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군수제출)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군수제출)
14.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6호)(군수제출)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김민식 의원 외 4명 발의)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군수제출)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40호)(군수제출)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군수제출)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군수제출)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2호)(군수제출)
2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57호)(군수제출)

(10시33분개의)

의장 조충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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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정성욱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한성율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철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18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등 총 21건입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등 6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 위원장으로 부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으로 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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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박기선 의원과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기선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기선 의원, 김민식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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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선 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기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6,078억원의 201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의회 당초예산 심의기간동안 본 의원이 심각하다고 느꼈던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비확보의 문제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의 의회 삭감조서 상의 세입삭감을 보면 전부 시비보조금으로 12억3,000만원이나 됩니다. 
  건수도 17건으로 그중 문화관광과에 시지정문화재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비미확보로 세입을 삭감한 것이 다수입니다.
  이전에도 시비와 군비의 매칭문제 또는 시가 할 사업을 군에서 맡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에 시지정문화재의 관리비용은 시가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비는 편성되었는데 시비보조금이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는 이런 불상사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집행부에 사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신규사업이야 시도 예산의 압박이 있으니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울산옹기축제 1억5,000만원, 문화재관리 재료비 720만원, 전통주 활성화사업 8,477만 원 등 기 보조하였던 사업비가 축소되거나 보조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둘째, 집행부 간부들의 예산의 편성에 대한 애착과 집행의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이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해당 부서의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해당 부서장은 편성단계에서 당연히 그 예산의 집행계획 등을 마련해 놓기 때문에 의회와 재접촉을 통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애착이 크게 비춰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더불어 예산심사 시에도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의회심사를 대비하였다면 의원들의 질타 속에서도 그 자리를 모면하려는 식의 답변이 아니라 해당예산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의원들을 설득해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 그런 부서장은 소수였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셋째로 예산안 심사 때도 그러한데 앞서 말씀드린 시비 확보의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 집행부를 만나 설득하고 감복하게 하는 그런 고민, 준비, 접촉을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본 의원이 알기에도 2014년 올해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시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1회 추경 40억원, 3회 추경 30억원 등 총 73억원의 시비보조금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고 집행할 의지를 갖춰야 하며 군수님으로부터 부군수, 국장, 과장, 담당에 이르기까지 일심동체로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지휘부와 간부들과의 소통채널을 만들어 나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도 시 의회 및 지역 정치권과 접촉을 넓혀가는 집행부의 의지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에는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비 때문에 우리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장열 군수님과 860여 공직자들이 함께 앞장서서 뛰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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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박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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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강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당사자인 공무원 98.64%가 반대하는 상황에도 대화와 소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자치부를 위시하여 고위공무원 동참 서명을 반강제적으로 진행하는 등 일방적 여론몰이에만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연금은 퇴직금입니다. 기업은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퇴직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정부가 매칭하는 방식으로 즉 매달 월급에서 7%를 떼어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면서 세금을 거덜내는 밑빠진 독 인양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 공무원 연금지출율은 GDP 대비0.6%로 OECD 평균 1.5%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회보장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국가와 공무원간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후불임금의 성격이며 노후보장 이외에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의 일부와 산재보험, 고용보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각종 금지업무 등이 부과된 직업공무원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1960년 이후 국가는 공무원들에게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보수와 근로조건, 재직시 영리행위금지와 취업제한, 정치활동금지, 노동기본권 제한,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 등 많은 희생을 강요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퇴직 후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공무원연금 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연금재정악화를 핑계로 책임을 못 지겠다 합니다. 
사용자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연금운용과정에서 낭비된 수 십 조 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미래세대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연금 등 본인들의 특권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은 노동자입니다.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을 일반노동자들과 분리하여 특수한 직역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을 비교하면서 정부의 연금운영에서 낭비된 수 십 조원을 공무원들에게 고통분담을 하기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취지는 전 국민에 대한 노후보장이며 그 재정안정화는 당연히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취약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까지 지금도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로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나가는 공무원들의 노후가 보장되는 공무원연금제도가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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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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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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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성율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율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1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8호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액 규모는 6,078억1,243만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5,024억5,543만1,000원보다 20.97%인 1,053억5,700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984억2,062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14억1,605만원보다 21.77%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3억9,181만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억3,938만1,000원보다 14.92%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관계 규정의 적정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정하여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에 대하여 원안 심사하였으나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거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정·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과 소관 울주별곡 등 17건에 대하여 12억3,048만7,000원을 삭감조정하고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오영수문학길 조성 등 77건에 대하여 57억7,781만1,000원을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이 확정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971억9,013만7,000원과 특별회계 93억9,181만4,000원으로 구성된 총 6,065억8,195만1,000원입니다.
  자세한 예산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 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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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한성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울주발전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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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장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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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신장열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그리고 각종 안건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감 예상분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조정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필수예산을 반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5,825억 원보다 258억 원이 늘어난 6,08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54억 원이 증가한 5,932억 원, 특별회계는 4억 원이 증가한 151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대비 8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으로써는 지방교부세 70억 원, 재정보전금이 52억 원, 국·시비보조금 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8.25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국·시비 반영 73억원, 상북배내2공영주차장 조성에 15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국·시비 22억원 등을 확보해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등 국·시비 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예산을 정리하고 사업진행 중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시작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 한 해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또 2015년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한 해 계획하신 일들을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2015년 새해에는 울주군의회와 의원님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더 큰 발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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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신장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15일부터 12월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19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위로 올리기
(10시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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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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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정수진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수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기선 의원 외 3명의 서면동의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지난 12월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울주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대해 울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울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5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월정수당은 월 209만1,000원으로 한다’를 ‘월정수당은 월 212만5,800원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개정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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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채택 및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3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45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9.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49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4.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56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1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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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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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박동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동구입니다.  지난 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5월13일 폐지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중복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하여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제 절차, 단독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제1조,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중 ‘제16조의2’를 각각 ‘제16조4’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울주군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액 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단지 공동주택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을 위해 리·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보건복지부 시책과 연계하여 이장임무에 복지임무를 추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종류와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이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조정률을 인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CCTV설치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12월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감면 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자력발전시설 주변지역과 주변 외 지역의 개발 및 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6호 2015년도 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서 천상 테니스장 설치 건은 기 설치된 범서 천상 테니스장 부지에 주차장 설치가 계획됨에 따라 테니스장을 이전 설치하여 테니스장 이용자 불편해소 및 생활체육활성화, 군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1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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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김민식 의원 외 4명 발의) 위로 올리기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40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1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42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1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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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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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김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11월6일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지역 장애인 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경쟁 고용이 어려운 관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읍·면 복지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정망을 보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읍·면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 대상자 가정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 문제를 읍·면 단위에서 해결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조항 변경과 아동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 내 아동위원 및 위원회의 운영과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언양전통시장의 주차난과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 기존 무료화를 유료화로 변경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시적 약자인 임산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도록 위임된 군수가 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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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57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1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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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는 행정자치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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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박동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동구입니다.  지난 11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호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등 2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각 기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이상의 택지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15년도 18억8,268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2015년도에 3억5,732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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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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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김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11월17일 의안번호 제57호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4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기금별로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2015년도에는 12억1,657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금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2015년도에는 2억4,265만5,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2015년도에는 53억6,48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6조2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지원하고자 2015년도에는 3억7,151만4,000원의 기금을 적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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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산회)


○출석의원(10인)
  조충제      한성율      정수진
  박동구      김영철      이동철
  권영호      최길영      김민식      박기선
○출석공무원
군수신장열
부군수한진규
행정지원국장김찬수
경제복지국장오세곤
건설도시국장이정희
미래비전단장한성준
보건소장김홍식
기획예산실장오세윤
총무과장최재전
회계정보과장정흥식
세무1과장손영순
민원지적과장배윤한
생활지원과장김효준
사회복지과장김상일
여성가족과장이종문
농업정책과장박기환
축수산과장심성호
안전건설과장김학춘
도로과장서중교
교통정책과장박상조
도시과장이득균
산림공원과장김현근
교육체육과장오세윤
도서관과장박무실
생태환경과장이훈환
안전위생과장윤정록
미래시설과장이진동
보건과장김재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박성용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정성욱
전문위원김동렬
전문위원신종한
전문위원윤경일
의사담당이영수
속기사이현미
속기사전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