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0월2일(목)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김민식 의원)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3.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박기선 의원 외 3인 발의)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9호)(김민식 의원 외 4인 발의)
6.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5호)(박기선 의원 외 5인 발의)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호)(박기선 의원 외 3인 발의)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호)(군수제출)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군수제출)

(10시32분개의)

의장 조충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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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는 최길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정수진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 제안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또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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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민식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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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의원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품울주를 위하여 애쓰시는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시간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고리원전1호기 즉각 폐기와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합니다. 
  2008년 수명 연장돼 현재 36년 동안이나 가동되어 온 고리1호기는 하루가 멀다하고 고장을 일으켜 주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당시 소개령의 범위인 반경 30㎞ 이내에만 울주군민을 포함 약 320만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지난 후쿠시마 사태 당시 폭발한 원자력발전소는 모두 설계 수명이 지난 노후 원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원전들은 최근 가짜부품 사용과 온갖 부정비리가 밝혀져 국민안전을 더욱 위협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연장 가동되고 있는 고리1호기를 당장 폐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1호기 는 연장운행으로 인해 최대 2,270억원의 손해를 보는 사업입니다. 특히, 반경 30㎞ 이내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석유화학공단 등 국가 핵심사업이 산재해 있습니다. 과거 가동 중에도 수십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월성원전1호기에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9월 한 달 동안 10㎞ 인근에서 지진이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각각 3.5와 2.2규모의 지진은 이 지역의 활성단층 지역으로 더 이상 지진과 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모든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폐기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민들도 71%가 원전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59%가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계십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 발생할 안전문제와 경제적 손해, 지질학적 위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9월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1호기 계속 운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원전 폭발 이후 세계는 에너지 정책을 핵발전에서 신재생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만의 경우 97.5%나 공사가 진행된 원전건설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원자력발전소를 현행 23기에서 42기로 늘리는 에너지정책과 전력수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노후원전을 폐기하고 핵에너지 감소정책으로 전환하고 신재생친환경에너지사업 확대 및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300여명의 아이들과 국민들이 수장된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그 어떤 정책과 이윤보다 국민생명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노후원전 역시 다를 바 없습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원전은 즉각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울주군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후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설정하고 실효적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와 함께 고리원전폐기물을 경주방폐장으로 해상수송하는 문제나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등 노후원전 폐기와 관련된 사안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전안전을 직접 담당할 원전안전 전담부서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원전의 폐기야말로 안전한 도시 울주, 지속가능성장의 도시 울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이기에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원전안전업무의 추진을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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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3.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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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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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길영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7월1일 울주군수로부터 접수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9월15일 울주군수로부터 접수된 2014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48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은 5월27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고생하신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된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당해연도의 예비비 사용은 계약 및 물품관리 등 34건에 12억4,218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1,787만원을 지출하고 6,8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 등 예산편성이 긴급한 사항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예측가능한 사업과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6,567억7,62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97억8,842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69억8,78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6,350억7,960만원으로 예산현액 6,366억2,489만원보다 14억5,47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가로 세입수납액이 772억8,9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은 6,336억2,489만원, 지출액은 4,765억6,84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5.2%가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8.0%인 1,143억538만원이 이월되었는 바 이 이월액은 당초연도 사업 부진과 지체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216억9,66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억9,78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1억9,887만원의 62.4%인 132억1,998만원을 지출하고 1,677억5,71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29.7%인 63억13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더불어 기금결산, 채권현재액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성인지결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2013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와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결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조 2014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816억2,523만5,000원보다 0.16%인 9억2,935만5,000원이 증가한 5,825억5,459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0.16% 증가한 5,678억6,065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안전건설과 소관 화정천 수해복구공사 등 3건에 대하여 8억5,575만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14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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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길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박기선 의원 외 3인 발의)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19호)(김민식 의원 외 4인 발의) 위로 올리기
6.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25호)(박기선 의원 외 5인 발의) 위로 올리기
(10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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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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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정수진  존경하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7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의안번호 제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기선 의원 외 3명의 서면동의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어 지난 9월22일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의안번호 제27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렴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6장 31개 조문,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공정한 직무수행, 안 제8조에서 제12조는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안 제13조에서 제18조는 건전한 의회 풍토의 조성, 안 제19조에서 제20조는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안 제21조에서 제29조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1일 김민식 의원이 발의하고 권영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1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의안의 검토보고서 및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심도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의안 제출 시기 및 군정질문요지서 도달시간을 변경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다만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 행정처리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일반 의안의 제출시기는 기존대로 하되 예산안 등 검토 및 준비시간이 많이 걸리는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 제출시기를 앞당겨 의안별 제출시기를 구분토록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기선 의원이 발의하고 박동구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명칭을 변경하고 현행에 맞도록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사항을 추가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일부개정규칙안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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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채택 및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수진 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호)(박기선 의원 외 3인 발의) 위로 올리기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9.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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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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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박동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동구입니다. 지난 9월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위원의 회의출석 수당 및 사이버회의 참석수당 기준액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LS-Nikko동제련(주)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경계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경계를 국도 31호선 등 도로를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언양읍·상북면의 불합리한 지적을 조정하여 산업단지 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증하는 세입규모와 세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세무과 분과, 공공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서관과 신설 및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른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국가정책 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과중 부서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구조정에 따른 분장사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른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정책추진단 설치는 현재 우리 군의 상황 및 여건에 맞지 않아 보다 효율적인 행정기구 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증원 가능한 인력 32명에 대해 안전, 지방소득세 전환, 재선충 방재, 맞춤형급여 등 국가정책업무를 신속히 추진하고 규제개혁, 세외수입 체납 및 도시재생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팀 신설과 사회복지분야, 도서관 운영, 하수, 도로시설 업무 등 행정수요 증가부분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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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충제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박동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산회)


○출석의원(10인)
  조충제      한성율      정수진
  박동구      김영철      이동철
  권영호      최길영      김민식      박기선
○출석공무원
군수신장열
부군수한진규
행정지원국장김찬수
경제복지국장오세곤
건설도시국장이정희
미래비전단장한성준
보건소장김홍식
기획예산실장오세윤
총무과장최재전
문화체육관광과장윤정록
회계정보과장이동명
세무과장손영순
민원지적과장배윤한
지역경제과장임덕철
생활지원과장김효준
여성가족과장이종문
축수산과장심성호
안전건설과장김학춘
도로과장서중교
교통정책과장박상조
도시과장이득균
산림공원과장김현근
평생교육과장박무실
생태환경과장이훈환
안전위생과장김동렬
미래시설과장이진동
해양정책과장우하용
보건과장김재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박성용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김재수
전문위원정흥식
전문위원신종한
전문위원윤경일
의사담당이영수
속기사이현미
속기사박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