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7월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총무국
나. 경제복지국
다. 기획예산실
라. 미래비전추진단
마. 건설도시국

(10시07분개의)

위원장 최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며,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결과 설명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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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재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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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주시는 최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 예비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42억5,838만원 중 23억69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69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 23억69만원으로 방범용CCTV관제센터 항온항습기 설치 등 9건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7억7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5,79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3,5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방범용CCTV관제센터 항온항습기 설치에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으로 세계최대옹기 기네스등록 인정에 2,47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여 통역관 인건비 절감 등으로 5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산과 소관은 총 2건으로 태풍 메아리로 인한 저수지 구거 등 수해복구에 5억4,132만원과 7월9일 집중호우로 인한 농로․용수로 등 수해복구에 1억8,242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동절기공사 중지로 2억5,79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3,5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사업으로 구제역방역초소 운영에 11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우선 집행하고 또한 행정초소 운영도 최소화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1억9,15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소관은 총 3건으로 태풍 메아리로 인한 소하천 등 수해복구에 1억8,331만원과 7월9일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해복구사업에 1억5,166만원 그리고 대설피해로 사유시설인 양식장 등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387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집행잔액과 불용액은 9,0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태풍 메아리로 인한 농어촌도로 두척선 수해복구사업에 9,83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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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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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경일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2년6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7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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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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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구제역방역초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구제역 초소를 예비비로 쓰고 난 다음에 구제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뒤에 내려오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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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국․시비 전체 포함해가지고 구제역예산이 지난해 30억이었고 우리가 군 예비비로 11억을 뒤에 추가로 투입했는데, 군비가 예비비 집행잔액이 1억9,700만원된 부분은 국․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예비비에 대한 군비 잔여분을, 이게 조기에 종식되다보니까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전체사업비 30억 중에 국비가 5억이고 특별교부세가 5억이고 시비가 9억3,000만원, 군비가 예비비로 11억 이렇게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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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11억인데 9억 얼마 지출했다 아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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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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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역방역 긴급사항에 의해가지고 초소를 만들 때, 이게 돈을 쓰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구제역초소가 과연 방역차단할 수 있는 장소인지 아닌지 그 장소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또한 예비비는 의회 승인도 없이 먼저 써놓고 뒤에 승인을 오늘 받는데 그렇다보니까 다른 예산은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일괄 ‘구제역초소 운영’해가지고, 그러면 반곡같은 데 자기네들이 운영해서 하는 데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전혀 없는 신평톨게이트 옆에는 새로 또 만들어서 거기는 거기대로 지원하고 기 그 사람들이 욕보는 장소에서는 나중에 “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뒤에 무엇이 안 되면 말이 많고, 그래서 예비비가지고 긴급한 상황에 쓴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연 차단하는 것이 이 장소가 맞나, 봉계 저쪽에서 넘어오면 이 장소가 맞나, 장소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누구하고 의논했는지 모르겠지만 축산과장이나 그 어떤 재량에 의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한다고, 그 장소 선정도 의회나,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지요? 모르고 일방적으로 장소 그렇게 해가지고 4억씩, 많게는 1억씩 적게는 2,000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어넣는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정할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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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전체 11억 예비비가 편성된 항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초소 위치 선정하는 부분은 도경계라든가 외부에서 우리 관내로 진입하는 국도변, 고속도변을 위주로 해서 아마 초소가 선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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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그때는 물론 과장님이 담당자가 아니었는데 그 뒤에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사실 9억 얼마 썼잖아요. 그지요? 10억 가까이 예비비 썼다고, 그때는 승인 없이 막 쓰는 거야, 아무도 구제역에 대해서 왜 썼냐고 뒤에 할 이야기가 없다 싶어가지고, 그 돈을 진짜 유효적절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장소 선정이나 재료비나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아무도 터치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 쓴 거 알고 난 뒤에 승인을 받는 거 아닌교.  그 방법이나 이 장소를 취할 때 차기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해가지고, 똑같이 2억을 넣어가지고 차단을 하는데 3억짜리 효과를 볼 수 있으면, 그 장소가 맞다, 안 맞다 그것을 자기가 판단해서, 누구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그렇잖아요. 
  다른 예산은 전부 다 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초소에 얼마 쓰라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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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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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그러니까 차기에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신경을 써서 고민을 해가지고 사용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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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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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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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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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보충질의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본 질의하겠습니다.  서재갑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구제역 관련이 예비비 지출의 거의 전체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도 있었고, 예비비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접근을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각종 목으로 해서 아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쭉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비상사태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예비비 승인의 근본취지와 목적대로 가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물론 그 전에도 많은 공유도 있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해서 중간중간에 보고도 있었는데 예비비 지출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 빠르게 대처될 수 있도록, 또 의원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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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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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리고 본 질의를 말씀드리면 지금 태풍 메아리 수해복구 관련해가지고, 각 과별로 다했습니다. 농산과부터 해서 건설방재과, 도로교통과 다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에도 비가 엄청 왔었고 또 태풍 카눈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재난관리기금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몫을 최대한 잘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 건설방재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7.9.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이 건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 이 부분은 바로 운영 안 됩니까? 
  예비비도 중요하지만 기금의 용도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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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방재과장 박장근  재난기금은 현재 50% 범위 내에서는 바로 집행하게 되어있고, 50% 이상 집행할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는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뿐 아니고, 편성할 사유를 보면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아마 예비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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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총체적으로 묶어서 운영을 한다 이겁니까? 전체적으로 묶어서요?  어제도 지적이 있었지만 50%까지는 예비비든 재난관리기금이든, 재난관리기금을 50% 이하일 때 바로 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만이 제2, 제3의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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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방재과장 박장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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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리고 어차피 태풍 메아리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농산과쪽에는 지금 어쨌든 다 집행이 되고 했지만 이 관련해서 우리가 태풍이 왔을 때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고, 농산과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도 7.9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도 있고 메아리 수해복구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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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과장 이봉근  우리 농산과 소관은 총 2건인데 태풍 메아리 수해복구하고 7월9일 집중호우 수해복구 2건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태풍 메아리 그때 저수지 구거 등 수해복구에 7건에 5억4,132만원, 7월9일 집중호우 때 5건입니다. 1억8,242만원을 지출 결정했는데 이 중에서도 2건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2건 사고이월은 어딘고 하면 태풍 메아리 수해복구 때 골안저수지 그 다음에 태풍 메아리 수해복구 때 지곡저수지 이 2건이 이월되어가지고 금년 3월에 전체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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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어쨌든 곧 태풍 온다고 하니까 농업기반시설이든 차질 없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범서 농촌도로 201호 두척선 수해복구공사, 그때 태풍 왔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바로 대처가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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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과장 이득균  바로 대처를 못하고 시설자체가 두척선이, 그러니까 은을암 올라가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공사가, 마지막 공간이 공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안 되다보니까 그 단면자체가 적어가지고 도로가 침수가 되고 범람이 되어가지고 위험해서 수해가 지나가고 나서 공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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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어쨌든 수해가 지나가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골짜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울주군의 면적이라든지 봤을 때 엄청나게 그런 부분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재해 관련지역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태풍 이런 것을 보더라도 만전을 기해서 준비하는 게,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니까 예비비 사용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사용할 부분은 해야 되지만 그때그때 미리미리 예방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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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과장 이득균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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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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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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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축수산과장님, 결산서 471페이지 보면 구제역방역초소 운영에 따른 재료비 구입 원인행위액이 1억4,32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4,198만원이거든요. 다른 거는 축수산과에서 예비비 지출에서 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이 다 맞는데 여기만 이렇게 틀리고 집행잔액이 121만9,000원 남았습니다. 이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다른 부분이 재료비 구입에만 다르거든요. 다른 것은 똑같은데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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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재료비가 보면 생석회하고 소독약품 구입, 구제역백신 예방접종 재료 구입, 살처분 관련 물품구입인데 지출결정액이 1억4,3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4,100만원에 집행잔액이 121만9,000원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약을 하고 집행하고 난 뒤의 잔액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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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러면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이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지출액은 다릅니다. 그러면 지출행위를 할 때는 지출을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남은 돈은 그냥 집행 잔액으로 남겨놨는데, 다른 거는 딱 맞거든요. 왜 여기만 틀리는지,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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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지출결정액하고 지출액하고 이것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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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다른 것은 안 나는데, 지금 다른 것은 대다수가 다 맞거든요.   축수산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구입 이런 것도 전부 맞는데 이것만 딱 틀리는데 특별한 이유가 계약금 금액차이에서 그렇습니까? 당초보다, 당초 결정할 때는 이렇게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싸게 되어서 그렇다하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이, 단순하게 계약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한 건 아닐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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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물품 구입과정에 단가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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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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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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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당초에는 결정액하고 원인행위액은 일치하는데 계약할 때 단가가 가격이 쌌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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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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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런 이유를 설명해 드려야지, 그러면 방역초소 기간은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자료에 보니 2011년1월5일부터 1월30일까지의 재료비 구입인데 밑에 보면 2월8일까지도 했고, 정확하게 방역초소 시작해서 끝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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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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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재료구입비는 26일간 사용한 금액이 1억4,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재료구입이 없었는지 그러면 초소는 언제까지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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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이것은 일괄 다 구입해서, 재료비는 일괄 구입해서 나눠준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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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래서 3월까지, 2월까지 했는지 구체적인 날짜가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자료에 보면 재료 구입한 날짜가 1월5일부터 1월31일까지 26일간 사용한 건데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2월8일에 또 구입이 됐고 정확하게 방역초소를 언제까지 운영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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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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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기억이 잘 안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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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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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기억이 안 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방역기간 동안 약품을, 주로 약품구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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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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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약품구입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이것을 재고 없이 다 소모를 시켰는지 아직까지 재고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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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그것도 서면으로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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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것도요?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물으면 또 안 될 거고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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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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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로 올리기
  가. 총무국 위로 올리기
  나. 경제복지국 위로 올리기
  다. 기획예산실 위로 올리기
  라. 미래비전추진단 위로 올리기
  마. 건설도시국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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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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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김찬수  총무국장 김찬수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의안번호 제178호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 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931억8,1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4,948억9,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742억6,2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20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5,186억7,7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4,948억9,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3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25억3,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2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931억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42억6,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96억7,6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9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948억9,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42억6,200만원, 차인잔액은 1,20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796억7,6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9억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369억6,900만원으로써 이는 초과세입금 17억1,300만원과 집행잔액 392억4,3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39억8,6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57억9,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9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4,472억8,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26억2,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24억1,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지난연도 수입 등을 포함한 실제수납액이 1,550억7,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한 실제수납액이 797억3,200만원입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은 575억7,500만원이며 38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204억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수입은 1,345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먼저 47페이지 의회사무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8,100만원, 지출액은 16억7,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본청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148억6,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228억6,4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744억6,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보건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2억8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12개 읍․면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예산액은 총 150억3,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7억8,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용한 건 외에 14건으로 3억1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로 2건에 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7페이지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등 30건입니다. 예산현액은 734억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7억2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54억7,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1,900만원입니다.
  469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총 16건에 23억원을 지출결정하여 17억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5,700만원을 이월하고 3억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총 95건에 744억6,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문화시설 건립 등 49건에 254억9,1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15건에 35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연화천 하천환경개선사업 등 35건에 45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의료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487억6,6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476억1,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5,600만원입니다. 이중 1억1,6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0억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3억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7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2억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4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수입대체경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7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기금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조성액이 314억5,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95억6,900만원이며 사용액이 14억7,4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39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7억6,900만원에서 2011년도에 8억4,600만원이 발생하고 9억8,3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3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972만6000㎡ 4,425억5,500만원이며 건물 14만9000㎡ 1,256억6,400만원이고 기타 129억5,300만원으로 총 금액은 5,81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13페이지 물품증감액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48건에 2억2,500만원의 물품을 신규취득하고 6건에 2,500만원 상당을 불용처분하였으며 당해연도말 현재 323건에 25억3,100만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안의 심의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좋은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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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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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경일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2년도 6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호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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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광석 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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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대표위원 정광석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정광석입니다.  울주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울주군의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각종 이월비,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금고 결산사항 등을 회계 관련전문가 3명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방법은 울주군에서 작성 제시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안과 결산검사위원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과 질문, 평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4,948억9,553만9,10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742억6,209만2,818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206억3,344만 6,287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4,472억8,534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억9,475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세입은 지방세,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 전반적인 세수감소로 전년도대비 18%인 932억4,65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457억9,059만원이고 지출액은 3,495억3,81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8.4%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전체 744억6,778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9.4%인 450억8,11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명시이월 254억9,188만원, 사고이월 35억86만원, 계속비이월 454억7,50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이 476억1,019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억1,883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3억9,135만원의 52.1%인 247억2,393만원을 지출하고 10.9%인 52억89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36.8%인 174억5,84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각 특별회계 당초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이월비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증가로 전년도대비 36.4%인 52억895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시기미도래 및 사업비 미확보로 23억9,974만원을 이월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개선요구사항으로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예산산정 시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한 예산이 교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울주군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전년도대비 154.7%가 증가한 데 대하여 하반기 공사발주 지양과 계속사업제도의 활용 등으로 이월사업비를 계속 줄여나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세입 귀속이 2010년도 관련예산이 2011년에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예산과 결산의 귀속연도가 일치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관련 세입추계를 신중하게 편성하여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조사료의 이용확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의견서의 검사결과 설명사항에 기술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고 결산검사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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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정광석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결산총괄 부서장으로서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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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김찬수  총무국장 김찬수입니다.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예산집행잔액이 2010년도에는 1억8,4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9%였으나 2011년도에는 5억6,1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9%가 증가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발생 원인이 결산추경이 끝난 12월에 성과급 기준이 전년 200%에서 100%로 감소결정됨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향후 예산수립 시 업무평가결과 및 당해연도 인원충원 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의 이월 지양은 전년대비 이월예산이 154.7% 증가한 796억7,700만원이 이월된바 이는 전년대비 세입의 증가로 추경예산에 오랜 기간을 요하는 계속비사업이 증가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보상협의지연,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나 앞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토지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방안을 강구하여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인 특별교부세 10억원과 부동산교부세 19억원의 세입 연도와 예산편성 연도의 귀속기간이 불일치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말에 지방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세입부서에서는 2010년도로 귀속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기를 2011년도로 함에 따라 귀속연도가 불일치하였던 것입니다. 금후는 부서간 협조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의 예산액은 6억원이나 세입은 14억원이 납부됨에 따라 8억원이 초과수납되어 예산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의 경우 과년도는 과년도 수입에서 환급 처리됨에 따라 일부 세입 수납 건이 소송계류 중이어서 세입추계 안정화를 위하여 신중을 기하려다가 과년도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세입추계 시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료이용확대 지원사업 예산 32억원 중 18억원을 집행하고 7억원을 명시이월하고 7억원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 기상이변으로 인해 청보리 생육상황 불량으로 조사료 생산량이 감소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되어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조사료사업의 경우 주변환경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비 변경사용 등 예산의 탄력적 운영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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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총무국, 경제복지국, 기획예산실, 미래비전추진단, 건설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개별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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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읍․면의 소관 업무사항은 회계정보과에서 주관하므로 회계정보과부터 먼저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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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회계정보과만 질문할 수 있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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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예, 읍․면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산부분은 회계과가 전담과에 해당되고, 먼저 질의해주시고 그 이후에 타 과 해당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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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결산총괄은 그러면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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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변갑섭  회계과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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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475쪽 한번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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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서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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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이월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744억인데 이것은 일반회계만 그렇고 발전소 특별회계 명시이월하고 계속비하고 합치면 796억이 됩니다. 796억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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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변갑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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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796억이 되는데 전년대비 254.7%라는 엄청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4,931억이라고 볼 때 796억이라는 이월금액을 넘겼을 때 이것은 우리가 군 예산편성을 할 때 합리적이지 않고 재정운영상 건전한 재정운영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다음에 이월했을 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이 또 6건에 6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시켜가지고 다음연도에는 분명히 이것을 다 쓰겠다 하는 그게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비로 넣어가지고 계속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해서도 또 안 썼다 말이야. 또 안 쓰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두 번째 또 옮긴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에 의해가지고 사업착공이나 사전 검토 없이 전반적으로 796억이라는 돈을 계속 이월하고 있다고, 작년도 312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넘기면 차기연도 ’13년도에는 800억이 들었고 900억이 안 되라는 보장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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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변갑섭  방금 서재갑 위원님 말씀처럼 각종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전부 다 토지보상, 도로라든지 각종 사업의 토지보상이나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서 너무나, 해줄 것이라고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의보상이 안 돼서 사업을 중지해야 되고 보상하는데 1년 정도 걸려버리는 사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이월되는 사업부분이 연연세세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줄이려고 예산부서인 기획실이라든지 또 집행하는 각 실․과라든지 무척 노력을 합니다. 해도 점점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또 보상협의는 잘 안 되고 해서 이런 게 많고, 또 하나는 갑자기 추경에 동절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 안하고 중요한 사업을 잡아가지고 그 해에 다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이라도 줄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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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다시 말하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작년대비 254%가 증가된 상황같으면 차기연도 2013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물론 우리 산건위에서도 많은 질타를 하고 다뤘는데 할 수 있나 없나, 예산을 주면 너거가 할 수 있나 확인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도로․길․방천 하다가 스톱해놓고 엉뚱한 거 또 기다린다고 또 받아요 또, 이것도 다 못하고 깔기만 깔어.   우리는 건수위주가 아니잖아, 울주군의 복지정책에 의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오사마리 딱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부서에 가서 예산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과연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그걸 확인을 해야지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줘가지고 790억 800억 가까이가 이월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엄청난, 왜 다른 데 할 데가 천지인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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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변갑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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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그래서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용역결과나 뭐가 안 나온 것 같으면 하다가 보면, 국토해양부 GB해제가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같으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야, 길 닦는 거야 닦는 거 보상 안 받은 거, 그러면 보상 안 받은 거 과연 어떻게 노력했느냐 안 했잖아 말이야, ‘받아가시오’ 해놓고 ‘적다’고 하면 이렇게 있는 거야. 저거 기분 맞춰줄 때까지 언제 다 하노. 안 되면 수용을 하든지 빨리빨리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군에 여기에서 보면 재정운영상 문제도 있지만 사전 검토가 없었다, 예산을 줄 때 사전 검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10억 주면 너거 이번에 꼭 해야 된다’, 하다가 한 8억 주고 2억 남겨 놔가지고, 2억 주고 8억 남겨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거야, 분명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2013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참고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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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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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김민식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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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서재갑 동료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분이 계속 이월되는 사업을 봤을 때 보상협의 지연관련,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을 시켰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이월사업을 봤을 때 그 방법의 대안으로는 단계별 예산을 편성하겠다, 또한 토지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래서 이월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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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김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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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계속 간과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또한 더더욱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처방을 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쨌든 7월19일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보상전담부서를 설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 원활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뿐만 아니라 현안사업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기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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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김찬수  위원님, 아까 우리 회계정보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이월예산은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상문제는 저희들 군수님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아마 보상쪽에 직원을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계속비이월은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월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계속비 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단계별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예산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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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물론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결산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집행하고 난 뒤에 따질게 뭐 있느냐 하지만 예산운영은 쓰고 난 뒤에 구석이 원활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된 내용들의 부분을 총체적으로 고민해가지고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혁신을 해가지고 새롭게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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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김찬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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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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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김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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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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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김찬수  물론 위원님, 예산은 예산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국에서는 또 지출업무를 갖고 있고, 상관됩니다마는 기획실하고 적극 협의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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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것도 다 질의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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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잠깐만, 아까 서재갑 위원님하고 김민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매년 저희들 이월금액이, 물론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700몇십억, 그지요? 그러면 우리 전체 1년 예산의 한 16%, 20% 가까이 차지하는 그런 금액인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지요?
  그래서 군수님도 이것을 빨리 간파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세우겠다, 세워라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의 그런 지시도 있고 또 총무국장님이나 아니면 집행부 실․과에서 이에 대해가지고 약간의,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아까 김민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전담부서를 신설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물론 그런 방법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전담부서, 저도 다른 지역에 또 다른 민원문제로 인해가지고 늘 부닥칩니다. 여기에 군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 그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좋은 전담부서를 운영하면 물론 좋겠지만 보통 전담부서, 몇 명할지도 모르고 어떤 요원이 거기에 가담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계장급 이상 전담부서라고 하면 과장, 과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지요? 담당․계․담당직원들 그 정도로 구성되는 걸로 물론 잘 되면 그 정도 준비하겠지만 보통 6급, 7급 그분들 제가 우리 직원들 능력이나 여러 가지 그거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젊기 때문에 원칙이 우선 앞서고 또 대부분 현장에 가면 젊은 분들이 여러 가지 경황상 지가문제로 인해가지고 지주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더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충분한 이해적인 그런 것까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라든지 전담요원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시간에 본 위원이 제안도 물론 하겠지만 이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에 오랫동안 계셨던, 또 이런 부분에 전문경험이 있는 울주군에서 퇴직한 그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여러 모로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 경험이 좀 있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외부에서 초빙을 하더라도, 제가 아까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700억이 이월되는데 이 이자만 계산해도 연간 3%만 해도 3 × 7 = 21 한 2억 얼마 됩니다. 아니다 21억입니까, 그지요?
  연간 1%만 해도 7억입니다. 지금 시중에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한 3% 됩니까? 그러면 돈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외부경험이 있고 여기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언양의 어떤 지역에 현안문제가 있고 지가보상 문제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노련하고 경험 있는 이런 분들을 이장도 만나고 또 지주들도 아는 분을 통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해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꼭 공무원만 전담요원으로 할 게 아니고 외부전문가들 이런 부분도 폭넓게, 어차피 이런 부분에 하실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지요? 이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외부전문가를 우리가 활용을 해도. 
  다행히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특단의 그런 것을 강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걸 참조 삼아가지고 국장님 그것을 한번 반영해 보는 것도, 제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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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김찬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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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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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하나만 할게요.  문화관광과장님, 울주군종합체육공원 조성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이나 용역비나 이런 부분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2억이 지금 이월됐는데 그것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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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임덕철  울주종합운동장은 삼남, 지번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계룡아파트 뒤편에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윤곽은 그려져 있는데 조만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고, 또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면 전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8월말경이 되면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8월경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까지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까지 다 거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상세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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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 투입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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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임덕철  현재 내년 예산은 실시설계가 나와지면 보상금만 어느 정도 얹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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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용역이 도시계획관리결정이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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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임덕철  도시계획결정은 다 끝났고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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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실시설계가 끝나면 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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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임덕철  내년도에 보상 들어갑니다. 내년쯤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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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보상 예산이 없으면 보상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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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임덕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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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왜냐 하면 실시설계 끝나고 바로 딱딱 진행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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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임덕철  예, 실시설계 안에 보면 보상비까지 전체 사업비가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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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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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임덕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보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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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지금 가설계 같은 것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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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임덕철  전체적인 윤곽은 다 잡아졌습니다. 현재 산을 저거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졌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는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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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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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국장님도 계시고 또 회계과장님, 세무과장님도 계시는데 결산서 571페이지 기금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금이 390억 정도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2008년도에 청사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보통 1년에 6개 기금에 60∼70억 정도가 늘 조성돼 있어가지고 운용을 해오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청사기금이 기금으로 운용이 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390억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 청사기금을 빼고 나면 70억 정도, 대부분 청사기금이 전부입니다. 8,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돈이 얼마, 청사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금액이 70억 정도 운용되는 가운데 또 기금을 연 쓰는 게 15억, 20억 정도 기금을 운용하고 50억 정도는 늘 유지를 했지만 그럴 때하고, 지금 우리 청사기금은 일정기간, 2011년도 당해연도만 해도 320억의 청사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청사가 언제부터 기금이 투입될지는 모르겠지만 2013년도, ’14년도 오히려 늦으면 ’15년도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금 투입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300억이 넘고 1년에 거의 70억에서 100억 정도 불어나는데 이걸 정기예금에 다른 기금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금융상품이라든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무과장님이나 집행부서에서 다른 금융, 물론  요즘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것을 잘 찾아서 활용해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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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손영순  기금 관계는 각 실․과 자기 해당 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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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이것은 정책사업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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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손영순  예, 정책사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율이 제일 높은 정기예금이나 등등 그렇게 예치를 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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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청사관리기금 320억은 우리 보통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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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손영순  320억이 보면 잔고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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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그것하고 정기예금 같은 형태로 똑같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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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손영순  예, 자기 실․과에서 기금마다, 기금이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지금은 다 해당실․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 지방세처럼 다 같이 제일 높은 이율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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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도 금융업에 또 금융상품에 여러 가지 이자율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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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손영순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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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은행도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은 은행에서도 금융종류에 따라가지고 이자율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의 변동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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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손영순  기간에 따라가지고도 이율이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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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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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손영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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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이 부분을, 아까 말했듯이 자금 투입시기도 앞으로 2,3년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금액을 무턱대고 정기예금 일반기금같이 활용하지 마시고, 국장님 혹시 다른 금융권에 이자율이 단 1% 아니면 단 얼마라도 높은 데 찾아보고 옮길 의향이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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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김찬수  위원장님,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사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기금관리 역시 정책사업과에서 하는데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금 관리 자체가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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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그것은 군수님한테 총무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있다가 미래비전추진단에, 우리 세무과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은 관리를 정책사업과에서 하지만 전체 세입부서의 과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나 서로 연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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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변갑섭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금융기관마다 좀 다르고 또 기간마다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울주군금고는 농협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치를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경남은행이라든지 부산은행에서 일부 오래된 잉여자금이랄까 장기로 있는 특별회계라든지 기금같은 걸 하자고 몇 번 해도 계약상 울주군금고와 계약된 데만 장기를 하든 단기를 하든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옮길 수는 없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돈 씀씀이를 봐서 해당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300몇십억 같으면 300억 큰 것은 아주 이자가 많이 나오는 데로 해놓고 우선 당장 필요한 재원은 작은, 단기간 예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참에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두세 개의 통장으로 여러 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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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지금 우리 금고지정 은행이 농협이지만 같은 은행 내에서도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가지고 이자율 차이가 있는 상품이. 지금 똑같이 정기예금 형태로 운용하지 말고 기간이 어느 정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찾으셔가지고 해보라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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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과장 변갑섭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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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아까 이야기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어제아래 내가 은행에 갔다 왔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 1금융권에 가면 이자가 4%부터 출발합니다. 4%부터 출발해서 심지어 파단, 이단, 새마을금고같은 데는 5%, 농협에는 4.5%, 1금융에는, 빡빡한 KDI 1금융에는 4%,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내는 기금관리 관계부분을 농협에서 타 은행에 준해가지고 주느냐 천만에, 2.3% 2% 이래 받아가지고도 우리는 왜 그렇게 하노,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는 대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 왜 다른 농협이고 계약이 안 된 이런 데는 5,000만원 들고 가서 보면 여기 4%, 여기 4.5%, 5%, 그러면 5,000만원은 정부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내일모레 부도나는 마을금고에 가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5%라. 5%같으면 돈이 얼만줄 알아요? 5,000만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내가 보니까 계약이 됐거나 옮길 수 없거나 왜 이렇게 됐냐고 하면, 2.3% 2% 이래 받는 데 넣어놨더라고. 
  그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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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손영순  이자 관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30일, 60일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은 다 다르고요, 다음에 우리 관에서 상품을 계약해야 되는 게 있고 일반인들이 은행에 가서 계약을 하는 상품이 첫째로 다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상품계약은 일반인들은 또 못합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자율은 그렇지만 개인들은 또 소득세를 떼거든요. 14.5%라는 소득세를 떼야 되고 우리 기관에서는 소득세를 안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이자를 가지고는, 물론 그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금고계약을 하는데 또 금고 계약할 때도 ‘한국은행의 표준금리로 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울주군부터 해가지고 각 기관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한국은행 표준금리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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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에서 어제아래 3%로 내렸는데 그러면 이것도 자동으로 내려버리는교? 변동금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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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손영순  예, 달마다 변동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 이율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상품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 있고 우리 기관에서 가입해야 되는 상품이 있는데 만약에 MMDA같은 이런 상품을 계약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예측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만큼 예치를 했는데 회계과에서 지출이 갑자기 50억 필요하다면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를 해야 될 때는 한 달 이상 예치해서 해지를 하면 그 이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MMDA라는 상품은 일주일 이상 5억 이상을 꽂아놓을 수 있는 이런 상품입니다. 이런 것은 또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30억을 6개월로 꽂아 놨다, 우리가 지금 10억이 당장 필요하다 하면 10억만 해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 같으면 이런 상품을 다 해지를 해야, 또 해지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주지만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은 나머지 20억은 몇 달 전에 꽂은 그때부터 쳐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농협에 가서 4%를 받는다, 우리 행정에서는 제일 적은 게 2.46%거든요. 30일∼60일까지가 2.46%, 그런 데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 상품이나 우리 기관에서 할 수도 없고 개인이 또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공기업같은 데도 상품이 또 다릅니다. 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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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 인데 그것은 왜 2.46%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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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손영순  계속 3%가 아니고 90일∼100일 사이에는 몇 %, 그 다음에 1년 되는 것은 몇 % 그게 다 다릅니다. 일수에 따라가지고. 개인들도 정기예금에 넣으면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듯이 그렇게 이자율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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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돈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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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손영순  예, 상품 가입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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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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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김민식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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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20페이지에 보면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관련해서 명시이월로 계속해서 어차피 가고 있는데 진척상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따로 할 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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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임덕철  아까 서재갑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현재 실시설계가 되어 있고요, 8월에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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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물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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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임덕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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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러면 그것 별도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명주소 관련해가지고 102페이지에 어쨌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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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2014년도 1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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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2014년부터 하는데 어차피 많은 계도기간과 홍보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보면 아직 각인이 사실 안 돼 있거든요. 인지가 안 돼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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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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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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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각종 행사라든지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병행사용하고 2014년1월1일부터는 전면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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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도로명주소라든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도 전혀 인지가 안 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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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그것은 행안부에서나 우리 시에서나 우리 군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니까 새주소가 어떤 거라는 것이 홍보가 덜 된 점도 있지만 계속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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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물론 나름대로 하시지만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감의 척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부스를 설치하고 12개 읍․면해가지고 홍보를 한다지만 방법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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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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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물론 시에서도 하고 언론에서도 하고 있지, 어떤 시점이 되면 하겠지만, 특히 내년되면 언론쪽에서 많이 홍보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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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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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런데 건물이나 이런 쪽에 보면, 주소도 주소지만 건물이나 이런 쪽에도 사실 무감각한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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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아파트일 경우에는 출입구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6월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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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나름대로 새로운 방안을 고민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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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그러니까 홍보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같이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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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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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언론이라든지 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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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특히 우리 울주군은 도농복합형 지역이다 보니까 어르신도 계시고 연령층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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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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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다소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도로명이든 건축물이든 명확하게 인지도 하고 충분히 각인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특별히 홍보라든지 예산을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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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예산은 매년 일반생활용품에 홍보물이라든지 제작을 해갖고 각종 행사시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에서 이런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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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해서 연연이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결과론적으로 좀더 우리 울주군의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홍보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 좀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홍보가 돼가지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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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배윤한  예, 내년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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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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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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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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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축수산과장님, 결산서 202페이지 조사료이용 확대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당초예산 조사료 생산 지원이 21억5,300만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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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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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당초예산 33억9,200만원에서 1회 추경에 5억7,100만원이 감되고 또 2회 추경에서 4억7,3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액 32억9,000만원 중에 지출 18억5,400만원하고 이월액이 7억1,700만원 집행잔액 7억2,300만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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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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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 부분이 지적에도 나왔지만 너무 많은 돈이 이월도 되고 또 집행잔액으로 7억2,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원형곤포사일리지 제조비 5억7,100만원을 삭감하고 2회 추경에서 경정예산시 조사료경영체 지원, 기계장비 3억과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 1억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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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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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리고 56.3%인 18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7억1,700만원 이월하였는데도 또 21.9%인 7억2,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회 추가경정예산 결산추경에 집행잔액을 삭감조치하여야 함에도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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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이것이 상반기에도 날씨가 안 좋아서 생육상황이 불량해서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집행실적이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3월 하순에서 4월 하순, 당해연도 1, 2월에는 또 기온이 저하되어서 생육상태가 불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쭉 보면 날씨 탓으로 수확량이 감소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런 염려가 있어서 지금 8, 9월에 다른 경영체 장비대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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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여기 보면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 금액이 큽니다. 이게 조사료 생산 지원에 21억5,300만원, 조사료 종자 구입에 4억4,400만원, 조사료 생산 퇴비지원에 7,500만원, 조사료 생산 농지임차료 7억2,000만원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월액 중에 7억1,700만원은 어떤 목에서, 조사료 생산지원비에서 이월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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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하는 거기서 이월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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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렇지요.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5억7,000만원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거든요. 또 보면 집행잔액 7억2,300만원은 어디서 뺀 겁니까? 이 부분은 조사료 생산 농지임차료에서 나간 겁니까? 어디서 나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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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그 관계도 종자지원 집행잔액하고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집행잔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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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지금 이 문제가 단순하게 기후에 전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에 작황이 어떤 기상변화로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추웠다든가 비가 많이 왔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무조건 기후가 안 좋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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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기온을 보면 3월27일에 -0.4°C, 4월5일 1.7°C, 4월29일 이때 계속 저온현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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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나,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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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2009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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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2009년1월9일 신장열 군수님이 청와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조사료 청보리 관련해서 보고를 했고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기가 찬 아이디어다 해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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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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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알고 있으면 그 정도로, 대통령에게 보고돼서 울주군에서 타 군에 안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 과에서 신경을 써야지요. 기후 탓만 해서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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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계획 대비해서 원체 수확량이 적으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2011년에도 3월에 30일 중에 12일이 비가 온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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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기후문제는 서면으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3년치분 자료를 저에게 보고 좀 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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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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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지금과 같은 방법은 농가에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파종 ㏊당 얼마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이런 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방법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과 같이 파종면적에, 농사가 되든 안 되든 면적당 지원하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농가에 조사료 생산 지원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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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올해는 시와 업무협의하고 있는 것이 파종면적의 50%, 수확량의 50% 이렇게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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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하면 농민들이 그 돈을 받고 실질적으로, 물론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책임의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추곡수매 어떻게 합니까?   농산과장님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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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과장 이봉근  현재 추곡수매는 공공비축미가 있고 일반수매가 있습니다. 공공비축미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양이고 일반수매는 두북농협RPC, 농소농협RPC에서 자체 수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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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왜 제가 농산과장님께 묻느냐 하면 우리가 파종면적 50%하고 조사료 수매량 50%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추곡수매처럼 방법을 전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즉 말해서 파종을 줄이고 실수매하는 것을, 롤이 1개가 1t됩니까? 무게가 얼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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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3롤이 1t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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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완제품을 구입하는데 추곡수매가처럼 t당 얼마씩 이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료 생산해도, 농가소득이 수도작 벼농사보다 나으면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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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알겠습니다.   그게 순수한 군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상 내려오는 것하고 시하고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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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래서 2009년부터 해서, 지금 우리 2011년 결산을 하고 있는데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하면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고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언론에도 났지만 대통령에게 신장열 군수가 굿아이디어라고 극찬을 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료비 절감하고 농가소득 높이고 휴경농지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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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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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동의하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도 우리 축산과에서 정말 이런 일은 이렇게 구태의연한 방식보다는 매년 기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해서 정말로 축산농가에, 지금 사료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사료 수입하는데 외화도 낭비되고, 이런 문제를 조사료를 통해서 청보리를 생산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또 축산농가에도 지원이 되고 일거양득의 정책을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연구가 심도 있게 안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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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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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 번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정말로, 7억2,3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되는 이런 부분은, 이게 국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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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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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래서 정말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국비가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축산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축산농가에 희망도 주고 우리 일반 청보리 생산 농가에도 소득이 증대되도록 다양한 연구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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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박기환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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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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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회의중지)

(14시3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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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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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아까 앞에 총무국할 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월사업이 특별회계하고 다 합쳐서 796억이 되어 있었는데, 총무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구역은 자기 것이라도 실질적으로는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맞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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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결산업무는 회계부서에서 결산을 하도록 되어있고 예산편성 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단지 통계 관계는 결국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되 전체적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이것도 저희들이 총괄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예산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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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부서는 여기지요? 총무국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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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기획예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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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들이 예산실장님께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 796억이 이월됐는데 작년도 대비 254%인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예산편성이,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짤 때 총무국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줄 때 과연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것을 확인을 단디 해봐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을 시키고 계속이월을 시키고 2번이나 시켜서 6억 정도, 6건인가 7건인가 된다고, 그러면 명시이월 시킨 것도 분명하게 다음 연도에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못하고 또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계속비에 넣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든가, 그러면 우리 예산이 4,931억인가 이렇게 되는데 796억을 이렇게 안 쓰고 박아놓으면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운영이 효율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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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이월사업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이월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2010년도에 비해서 2.5배 정도, 25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전체건수는 실제 늘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금액만 늘어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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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건수가 100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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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건수는 91건이고 99건이고 8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금액은 254%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이월되어지고 하는 사업이 물론 많습니다마는 토지 보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똑같은 형태입니다. 물론 토지보상 관계는 금년도에 우리 군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주 사유는 토지 보상보다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면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 예를 들자면 범서도서관 200억, 온산커뮤니티센터 200억, 언양소도읍육성사업 120억, 생태관 110억, 남창천 140억 큰 금액이 이번에 엄청나게 많아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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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우리 울주군이 부자군이다보니까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연 예산도 안 넘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월을 시켜놓고 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 사업 못하는 부서는 안 줘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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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효율적인 측면을 따지자면 예산을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끝나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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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그렇지, 원칙은 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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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편성하면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안 끝난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말고 예비비로 넘겨놨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사장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추경해서 편성하면 5∼6개월 동안에는 그만큼 일이 진척되니까 다음 연도 가면 일찍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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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예비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군의회 인정 받아서 예비비 쓰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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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어느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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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각종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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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비비는 각 부서에서 예비비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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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그러니까 승인 안 하면 못 쓴다 말이에요. 예비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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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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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50% 이하는 의회 승인 안 받고 써놓고 나중에 보고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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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재난관리기금은 법상 50% 이상 변경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50% 이내는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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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건설도시국 지나갔지만 40몇 억을 썼는데 9억 얼마를 그렇게 썼어, 그러면 40 몇 억을 썼는데 의회 승인 안 받고 다 써놓고 뒤에 보고하는 거야, 그거는 의회정치가 아니지, 예비비도 마찬가지예요. 예비비도 자기들 마음대로 다 갖다 써놓고 나중에 보고한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이 정당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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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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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사각지대가 있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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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비비는 그 예외조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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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기금도 마찬가지, 재난기금같은 것 다 해놔, 50% 미만은 저거 마음대로 다 해 놓고, 40 몇 %해놓고 뒤에 와서 승인을 받는다고, 그러면 의회정치가 아니지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써놓고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국비 내려온다고 선입금하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내려온다고, 작년에도 내려왔고 조금 늦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쓰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턱도 아니게 써놓고 뒤에 와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써놓은 것 인정 안 해 주면, 아까처럼 의회에서 안 해 주시면 어쩔 건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과연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썼느냐, 의원이 볼 때는 정당하지 않는 곳에도 그렇게 써놓고 뒤에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왜? 기분에 따라서 또 나중에 어떤 인접관계에 의해서 ‘야, 재난기금 많이 있으니까 재난기금으로 이것 하나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다음에 그런 예산편성할 때도 분명하게, 796억이라는 돈이 넘어갈 때도 ‘할 수 있나, 해야 된다’ 하고 자꾸 이월 시키면 안 되고, 죽은 예산을 자꾸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효율적인 예산을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좀 짜 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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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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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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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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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1년 동안 살림살이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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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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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결산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울주군 관변단체에 어떤 형태든 지원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울주군민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남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볼 시점이 왔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30만 울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으로 봤을 때는 5억3,000만원이고 여기서 각 단체별로, 여기도 저기도 다 예산편성시점이 되면 신청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업의 연계성을 보더라도 어떤 데는 많이 집행이 되고 어떤 데는 신규로, 금액자체가 5억3,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못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또 이것 관련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합운영하는 것도 고민을 해봤지만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5억3,000만원으로 각 관변단체에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두 번 프로그램을 내면 두 번 지원되는 사항도 있고,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1,3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총 사회단체보조금 2011년도에 집행된 것이 몇 군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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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지금 72개 단체에 집행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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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72개 단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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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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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여기에 보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이, 한 단체에서 2개, 3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내거든요. 그때마다 특정단체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두 군데 집행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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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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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을 늘리지 않는 이상 수요는 계속 물밀듯이 오고 있는 현실이고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단체는 계속 기득권을 유지해줘야 되고 신규로 들어오는 데는 예산이 없다는 빌미로 해서 차단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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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5억3,000만원은 3년 동안 저희들 예산규모라든가 전체적인 재정규모에 맞춰서 딱 정부에서 정해준 것이 5억3,000만원입니다. 5억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1월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9억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금액은 5억3,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9억을 꼭 필요한 사업, 또 과거 관례적으로 어느 정도 해왔던 사업, 좀 생산적인 그런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77개 사업에 5억1,900만원 정도 선정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형평성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과거에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이런 데는 정액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해 오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과거에 정액으로 지원해 줬던 그 기준금액으로 주다보니까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논란이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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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모두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예산편성 규모는 우리 예산 범위를 봤을 때 5억3,000만원인데 신청은 9억이나 들어왔고 아까 72개 단체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77곳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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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단체는 48개 단체인데 사업 갯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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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번에 집행한 프로그램이 72군데입니까, 77군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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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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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77군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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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77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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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아까 72곳은 잘못됐네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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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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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도, 통합운영부분도 있지만 특정단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방법을 찾아들어가야지 부분적으로 접근해 봐야 그것은 그 당시에 한시적인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어쨌든 실질적으로 5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요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거든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 기득권을 가진 분들에게 주다보니까 신규로 들어와도 형평성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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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물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심의위원들이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교수분들하고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어 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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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언제까지 그런 특정단체는 집중적으로 5억3,000만원 규모에서 예산을 계속 그렇게 지원을 받고 신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만 울주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다양하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방치 내지는 이렇게 홀딩해서 운영할 거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방법을 찾아갈 거냐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지금 집행잔액 1,300만원 남고 안 남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 더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9억이나 신청이 들어온 것 같으면 한계예산이지만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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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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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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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5억3,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금 생산적인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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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생산적이고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생기면서부터, 집행이 되면서부터 기득권을 가지고 기존 해왔던 단체에는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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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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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신규로 들어오는 이런 단체들이 시대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접근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적정 지원을, 그러면 5억3,000만원에서 농갈라먹기식밖에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단체가 좋은 사업이라도 기존에 혜택을, 지원을 받고 오다보니까 그 순서에 밀려버리는 이런 꼴을 자초하는 부분이,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고민해 볼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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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그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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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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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억3,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사업하는 분야도 조금 생산적이지 못하고 낭비성 행사라든지 그런 사업인 경우 에는 예산을 좀 줄이고 생산적인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교수분들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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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도 접근을 하고 다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는 것은 어떤 형태든 예산을 좀 늘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생산적인 단체에 더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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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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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예산은 전혀 더 늘릴 수 없는데 1,300만원 이것도 어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하지 왜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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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물론 전체 금액 중에서 신청 들어온 사업 중에 해당 부서 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2차적으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검토합니다. 3차는 전체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여진 그 금액이 결국 이 금액만큼 남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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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근본취지의 뜻을 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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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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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뜻은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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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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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서 어떤 단체든 골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어서 그나마 자기 역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접근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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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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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하여튼 방법을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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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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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말로만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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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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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맨 뒤쪽에 보면 6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과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개선요구사항을 답변자료에도 부분적으로 게재를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과급 기준이 12월경에 정확히 되다보니까 200%에서 100% 감소 결정되어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됐다는데, 늘 대두되는 현실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뿐만 아니고 각 실․과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쪽이나 그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성 있게 관리가 되어줘야 되겠다, 물론 거기서 감사를 통하고 그쪽에서 다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총체적인 것은 실․과로 보고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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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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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각 실․과에서 배분된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그 집행이 정확하게 되도록 관리감독 내지는 접근되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느슨하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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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방만하다는 그런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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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쉽게 말하면 물론 여기서 예산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또 타이트하게 자기들 내부적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또 감사를 하고, 방만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실․과마다 다 분배를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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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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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다 분배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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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대행사업비같은 경우에는 실․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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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다 분배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방만히 흩어놓은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집행되는 우리 울주군의 혈세를 총체적으로 관리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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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저희들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수용비성 경비, 경직된 이런 경비입니다. 이것은 기본성 경비인데 우리가 전체 11억 정도 됩니다마는 7,500만원 정도 남은 것은, 2010년도 전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때 가, 나, 다 세 등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평가를 했을 때는 상여금을 200% 지원해줬고 지난해부터 그것이 바뀌어서 가, 나, 다, 라, 마 다섯 개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바람에 그 등급에 적용하다보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성과상여금이 하위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200% 받던 것을 100% 받는 바람 에 전체 금액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남은 금액은 대부분 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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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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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그리고 부서별로 흩어진 것을 총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사회복지분야, 문화분야, 관광분야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야를 다 우리 본청 실․과 부서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사업이 맞나, 결산서 올라오는 것 정산한 내용이 맞나,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저희들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면 저희들이 다른 타 부서의 일을 다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그 해당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 마찬가지로 또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도 해당부서에 질의하고 지적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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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물론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기획예산실같으면 울주군의 핵입니다. 또 그만큼 열정적으로 일도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업무의 특수성이나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분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총체적인 관리는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실․과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7,500만원 남았고 예산현액이 11억인데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뭔가 우리가 이제는 좀 만들어가줘야 총체적인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울주군 예산이 똑바로 쓰여진다는 것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실․과별로 흩어놓은 것을 총체적으로 집계를 하면 나중에 보면 이것은 어디가 어디인지, 우리 산건 내에서도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온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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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다음부터는 전체 결산서 책자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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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드리는데 그것도, 이것도 기획예산실 소관이라고 하면 소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무쪽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해서 다 주면 자체적으로 해서 감사를 받고 다 하지만 여기 와서 할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봐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소관부서마다 다 다르니까, 적어오는 것도 보지만 여기 책자를 보면, 결산서를 보면 이게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묶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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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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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목 부분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꼭 이 틀에서 안 하고 바꾸면 바꿀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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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전체적인 것을 별도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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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투융자심의 관련해서,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서면심의를,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중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서면심의가 정례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형태든 투융자심의라고 하면 그만큼 사업의 중대성과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투융자심의를 마치 서면심의화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투융자심의 건 실장님 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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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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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수분들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해놓았는데 개인별로 다 가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보면 다 찬성입니다. 또 적정이라고 나옵니다. 부분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뭔가, 또 그분들에게 물론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지요?  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해도 수당 지급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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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서면으로 하는 것은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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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안 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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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사이버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집행이 됩니다마는 서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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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서면하는 자료를 주면서 그때 담당이 와서 심의수당이 나간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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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수당은 안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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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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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수당은 안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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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수당 안 나가면 뭐가 나갑니까? 사이버 그쪽으로 나갔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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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저희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사이버는 회계부서에서 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은 매년 연초에 사업을 할 때 투융자 건수가 많은 경우 에는 모여서 하고 이번같은 경우에는 추경할 때 1건이 딱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같이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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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면심의라는 부분도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할 때는 운영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직접 현안사업을 빔프로젝트든 파워 포인트든 보고 같이 공유하면서 현안문제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별로 다 해버리면 이것은 사실로, 조례상에 모이면 수당도 다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 충분히 서면심의가 아닌 모여서 심의를 해서 전문성이 충분히 같이 나눠지고 해야 그 사업의 정당성이 더 정당화되는 거지, 그 부분은 앞으로 서면심의는 좀 지양하시고 다 참여해서 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심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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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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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조례상에 서면심의가 거의 다른 데도 정례화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실․과에 투융자심의 이런 더 큰 금액을 다루고 사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분명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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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물론 투융자심사는 우리 행정절차의 어느 한 과정입니다. 원래 투융자심사를 한 이후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의회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치고 또 예산편성하는 그런 절차가 물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투융자관계는 가급적이면 전체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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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제가 왜 기획예산실에 이렇게 많이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는 상당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수뇌부들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울주군의 얼굴이고 울주군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고등교육지원해서 306-01 50억 이 사업이 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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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이것은 과기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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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맞지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예산이 많으면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재를 키우고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계속 있는데, 지금 몇 년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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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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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4년 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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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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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10년간 50억씩 해서 500억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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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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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본 위원 또한 이 건 관련해서 처음 개원과 동시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울주군에 과기대가 와서 앞으로 기여할 부분, 멘토링사업, 그것도 예산이 다 수반되지만 인재육성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50억씩 해서 10년간 나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시에도 100억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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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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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런 사업을 이만큼 하는데, 과기대가 지금 시간적으로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배출된 인재들이 아직까지 제 역할을 다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이 흐른다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 울산 울주를, 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에 춘해대학부분도 올라왔습니다. 도서관부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하는데 우리 지역사람들은 얼마나 과기대에, 물론 오면 우리 지역사람이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 지역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그만큼 들어가고 또 예산을 준만큼 우리 지역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과연 현재적으로, 우리 지역사람이 그만큼 들어가는 게 없다 말입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기준에 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지, 우리 지역사람들이 예산을 이만큼 주면 지역에 배려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물론 이 문제를 제기해서 향후 더 고민을 해보자고 한다면 여러 가지 변화는 있겠지만 뭔가 인센티브부분도 우리가 고민이 되어야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절시키자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이만큼 예산을 주면 인센티브사업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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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년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50억씩, 물론 위원님도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마는 당초에 의회하고 우리군하고 과기대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그때부터 지원을 쭉 해왔습니다. 이 지원 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울주학사하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울주학사로 명명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주로 나오면 범서 구영․천상지역에 와서 좀 쉬다가고 간단한 음식도 먹고 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전 읍․면 주민들 초청해서 이런 관계를 또 한번 설명을 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읍․면별로 쭉 돌아가면서 했고, 또 거기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같이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울주군 출신학생들은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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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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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우리 군에는 보니까 매년 20∼30명 정도씩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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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질의 점수라든지 배점기준에 의해서 그랬다면 우리 지역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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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저희들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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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MOU체결내용에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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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마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표기가 안 됐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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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때 MOU체결 내용을 대략 다 봤습니다.   적어도 50억을 주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뭔가 인센티브 부분을, 이런 조항이라도세칙이든 뭐든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지 무작정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혈세를 이만큼 주는데.
  막연하게 울산 울주를 위해서 저 학생들이 나와서 기여할 부분만 보는 거지 그 이면에 우리 울주군민들이 혈세를 내서 10년간 500억을 지원하면 그에 따른 혜택도 반사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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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물론 최근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멘토링지원 활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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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멘토링사업에 우리 예산 다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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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그 예산은 저희들이 부담하는 예산이고 학생들은, 별도의 운영비만 지원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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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울주학사 아까 말씀하셨지요. 말씀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이제까지 군에서 음으로 양으로 과기대에 지원 안 한 것 있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우선권을, 조금이라도 인센티브사업들을, 500억이 간다고 하면 정말 이 부분은 MOU내용에 다 직시를 해서 넣을 수 없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챙겨야지 무조건 500억만 주는 그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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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 이 업무는 정책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분야까지 과기대와 많은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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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고민하고 계시는데 기획실장님 오셔서 지금까지 고민한 성과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형평성문제도 늘 이야기 나옵니다. 춘해대학도 상당히 학과도 다양하고, 그런 데는 또 뭐냐 이거지요. 어떤 학교는 그렇게 지원하고 어떤 학교는 이렇게, 그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좋은 쪽으로 보자 이거지 좋은 쪽으로 보면 예산을 10년간 500억 투입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그 부분이 돌아오도록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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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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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아까 장기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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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그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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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그 학생들이 나와서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고등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도 정말로 적정, 아까 20∼30명 했는데 이런 것도 좀 확대를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해서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정말 어느 정도 해줘야 여기도 서로 윈윈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과기대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 또한 이만큼 투입하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서 또 우리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이고, 무조건 예산을 그냥, 그냥 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집행을 하면서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꼼꼼히 챙겨가면서 예산집행이, 중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은 접목시킬 때가 됐다는 겁니다. 4년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군수님하고 우리 울주군 학생들에게 과연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과기대 학장님하고 하든지 우리 의회하고 하든지 같이 한번 토론도 한다든지 만나서 그런 부분을 뭔가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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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물론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의원님들도 좋은 고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또 해당부서가 정책사업과입니다. 정책사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군정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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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정책사업과에서 하든지 어쨌든 여기서 말 끝나고 끝내버리지 말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켜볼 겁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질의할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고민해서 이제는 4년간 집행해 온만큼, 앞으로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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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최재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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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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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회의중지)

(15시2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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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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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561쪽 마리나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론 내무위에서 심도있게 다뤘겠지만, 진하 마리나 건립에 대해서 20억이 명시이월됐는데 예산 20억은 언제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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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2011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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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올해 ’12년도 예산이 20억 처음 명시이월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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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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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국비도 시원찮고 불투명한 사업이 안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향후에 의회쪽이나 국비쪽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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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마리나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명선교 입구에 모래퇴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업변경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축수산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퇴적 용역을, 용역이 내년에 끝이 나는데 끝이 나면 결과에 따라서 마리나항을 축소를 하든지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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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축수산과에서 모래 채인 걸 매년 2억씩 2회 4억 정도 들여서 퍼내는데 그게 해결 안 되면 마리나항 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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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안 되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 진하 마리나항으로 선정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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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해양국토부에서도 명선교 땅 위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감지하고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해결이 안되면 사업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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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아니죠,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재부쪽으로 국비지원 신청을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마리나항 사업은 앞으로 민간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있는 상황이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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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마리나항 밑에 지역문화체육행사지원에 6억3,000만원인데 민간경상보조 1억 두 개인데, 어디에 민간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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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PWA 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하고 거기에 따른 행사비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대외지원으로 1억6,000만원하고 문화행사비로 2억2,000만원 올라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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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민간경상보조 1억하고 민간행사보조 5억3,000만원인데, 5억3,000만원은 윈드서핑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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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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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민간경상보조 1억짜리는?   윈드서핑에 6억3,000만원을 같이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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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윈드서핑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사업을 나눠서 대회지원하고 문화행사하고 나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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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행사보조에 5억3,000만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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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현재 3억8,000만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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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토탈 지역문화행사지원사업에 6억3,000만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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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 정무득  3억8,000만원이 PWA 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이고 그 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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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예산서에 3억8,000만원이라는 숫자는 없고, 56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1억, 민간행사보조에 5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역문화체육행사 지원 6억3,000만원이 집행이 됐다고요, 이거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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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현재 지역문화행사지원안에 6억3,000만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6억3,000만원이 PWA 윈드서핑대회 돈 하고,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5억3,000만원 하고 민간경상보조에 1억 하고 해서 총액 6억3,000만원, 윈드서핑대회하고 해양경관 및 해양스포츠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1억 지원 나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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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민간경상보조는 다큐멘터리 제작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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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ubc에서 해양경관 및 해양스포츠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지출이 1억 된 돈입니다. 2011년11월24일해서 2011년12월22일날 1부, 2부해서 반영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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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다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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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다 된 겁니다. 집행잔액은 제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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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의회에서 한번 틀어봐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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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2011년도에 방영되어 1,2부로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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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전혀 안나왔는데요, 나온 기억이 없지 싶은데.   5억3,000만원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너희가 행사하라고 줘서 자기들이 행사를 다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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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그거는 60분 해서 2회 방영된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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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결산도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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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정산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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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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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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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정책사업과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회야강 생태수변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비사업인데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 13억인데, 진척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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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설계당선작이 선정됐고 편입부지도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에 완료하고 10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4년 봄에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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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차질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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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과장 강운홍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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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사업과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범서도서관 관련해서 계속사업비인데 계속비로 이월했는데 이것 또한 진행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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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과장 강운홍  범서도서관은 아시다시피 2011년도 가을에 착공했습니다. 착공했고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이 90% 가까이 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전부 돌산이라서 돌 깎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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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지나가다 늘 보는데 매번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진척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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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전부 돌이라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야문 돌이라서.   그래도 전문가들이 와서는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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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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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예, 현재로써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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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덧붙여서 밑에 311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보면 도서구입비 쪽으로 해서 312페이지 405-02번 8,6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물론 집행은 다 됐습니다. 거의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고, 도서구입비를 해서 어쨌든 공동주택이고 등록된 부분에서 신간 구입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봤을 때, 작은도서관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신간구입을 해서 도서관 운영하는 관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기대치가 높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한정된 범위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분들과 많은 대화도 할 것이고 토론도  할 건데 그분들이 바라는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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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과장 강운홍  그분들이 직접 요구하는 사항은 없고 저도 지역에 살기 때문에 여론을 듣고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했는데 올해에는 2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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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총 몇 군데죠? 지급되는 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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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작은도서관 32군데 있고 사립도서관은 23군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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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사립이 23군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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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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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알겠습니다.   동해안권추진과, 특별회계 562페이지 간절곶오픈세트장 변경이 500만원이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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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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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간절곶오픈세트장인데, 현재의 진행이 당초예산, 1회 추경부터 해서 나와있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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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드라마세트장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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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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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이름이 지금 mbc 드라마 하우스로 바뀌었습니다. mbc하고 연간 1억2,000만원으로 계약된 상태이고, mbc에서 1층은 웨딩샵으로 하고 2층은 웨딩샵에 따른 레스토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중에 오픈해서 7월 말에 mbc 주말드라마 메이퀸이라는 36부작 촬영이 들어갑니다. 서울에 있는 스탭들이 다 내려와서 36부작을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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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어쨌든 mbc하고 계약체결이 되어서 이만큼 예산을 넣어왔고 리모델링하면서도 예산을 투입했고, 앞으로 운용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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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3년간 계약을 했는데 2년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총 5년간을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mb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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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예산을 투입한 만큼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물론 mbc하고 5년계약이 되고, 그 이후에 운영방법은 고민해 본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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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현재 저희들이 앞에 ‘욕망의 불꽃’도 했지만 Tv조선에서 드라마를 방영했고, 할 때마다 간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36부작 mbc ‘메이퀸’ 드라마를 하고 난 다음에 ‘신의 세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정재, 최민식, 황정민, 박수무당에 박신양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찍게 되면 간절곶이라는 자체가 울주군의 명소로 되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계약기간이 5년 끝나고 나면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울주군을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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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영화의 고장 비슷하게 최대한 장소를 부각시키면서 울주군의 명소로 활용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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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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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본 위원도 ‘욕망의 불꽃’ 종영 후 리모델링 사업할 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고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 이렇게 되면 향후에 울주군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세트장 자체를 유지보존 시켜야 되는 관련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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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주위의 경관도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해야 안되겠나 싶고, 현재 명선교에서 진하까지는 산책로를 해놨습니다. 1차 사업으로 대바위 공원, 솔개 송정공원, 수변공원 세 곳을 하고, 앞으로 계속 산책로를 만들어서 평동까지 연결되도록 사업을 8월달부터 추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명소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드라마세트장 유지 보수하는 군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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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추가 예산은 유지 보수 측면에서 집행돼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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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추진과장 정무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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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식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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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정책사업과장님, 울주군에 RCE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2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밑에 30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3,700만원, 연구용역비 1,900만원, 전산개발비 1,8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000만원, 그래서 RCE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 해주고, 연구개발하고 용역하고 전산개발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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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과장 강운홍  309페이지 전산개발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RCE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부산대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부분인데 RCE 자체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인정받을 때 UN대학으로부터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겁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RCE로 되어 있는 101개 도시 54개국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는 선포식 비용하고 아카데미 운영비용입니다. 기초 아카데미 운영은 기초하고 심화반이 57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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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6,000만원이 똑 떨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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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정산을 할 때 부산대학에 교부를 하기 때문에 부산대학 자기들 돈도 1,500만원인가 플러스 시켜서 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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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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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과장 강운홍  RCE가 인천, 통영, 울주군에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달 걸러 저희들한테 공부하러 옵니다. 며칠전에도 서울에서 왔다가고,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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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울주군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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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아시다시피 계획이라는 게 당장 1,000만원 투자했다고 1,000만원 혜택을 보이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울주군이 RCE에 가맹되어 있는 전 세계의 도시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도시에 가면 울주군을 알고 있고, 울주군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도 설명이 다 되어 있고, 그쪽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통영이나 인천하고 교류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지적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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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캐나다 쪽에 RCE 하는 도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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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과장 강운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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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갑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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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회의중지)

(16시1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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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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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산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올라온 사항으로 알고 있고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원안승인하도록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하시고 특별히 없으면, 상임위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늦게까지 하시던데, 재심의한다는 것은 상임위 존중원칙 차원에서 결례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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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상임위에서 거른 사항으로써 소관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이 건설도시국에 특별하게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있으면 질의하시고 아니면 상임위 존중차원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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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위원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말씀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예산을 보면 예산현액과 이월되는 금액, 집행잔액이 어디보다도 특히 도로교통과같은 경우에는 책자를 살펴보니까 도로교통과만 예산현액에 3분1 예산이 사장되고 있거든요, 계속비 이월액만 계속 넘어가는데, 물론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 짚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물론 이런 부분도 상임위에서 다 짚었겠죠, 결산하는 시점에서 한번 정도는 반성을 하고 차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상임위를 존중하는 뜻에서 좋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국장님이, 오늘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산편성권은 기획실장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비가 5년이죠?  
  단계별로 나눈다면 계속비가 5년 기한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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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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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위원  사업을 쭉 살펴보면 예산을 계속 미뤄서 딱 5년을 채웁니다. 4년차까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고유성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결산서를 봤을 때에는 1년, 2년차에는 예산만 꽉 잡아서 그게 이월됩니다. 당해연도 사업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이거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을 해마다 그돈이 이월되어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 돈입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기획실하고 국장님이, 특히 도로교통과에 보니까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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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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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위원  울주군에 예산 제일 많은데가 어디입니까? 도로교통과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라든지 더 많지만, 거기에는 예산이 다릅니다. 국․시비, 도로교통과는 간접투자 시설 아닙니까?   정말 울주군민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시설비부분입니다. 전부 다 군비 아닙니까? 100%가 군비 아닙니까? 
  이 많은 돈 예산을 잡아서 이만큼 이월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을 반드시 찾아주십시오. 
  그냥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조직진단을 한다든지 도로교통과에 문제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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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이 관계는 산건위에서도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월문제가 계속 이월된다든지, 주민들하고 직결된 사업이 되어서, 최고 걱정하는 것이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집행부 군수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보상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분석도 하고 시에 보상하는 분이라든지 도시공사 전체 보상 담당하는 분들의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잡으면 내부적으로 생각하면 도시지역의 형성에 의해서 땅값의 기대심리가 많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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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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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국장 이정희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조직인력 배경, 앞으로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로 대장을 만들고 회의도 과장주재로 월 2회, 담당자가 안되면 계장, 계장 안되면 과장, 과장 안되면 국장이 나서고, 지역의 인맥을 동원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을 안할 수도 없고,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인력보강도 일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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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위원  올해부터는 걱정을 조금 안해도 되겠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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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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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위원  울주군과, 특히 대도시 울산광역시만 보더라도 오히려 건설국은 시설부분에는 예산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오히려 복지쪽 방향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시점인데, 특히 울주군은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사회간접 자본을 아직까지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도로교통과입니다. 물론 도로교통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일이며 정말 많습니다.   국장님 이야기했다시피 보상이 되지 않아서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능력이 없다든지 뭐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회기 때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월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을 낸다면 국장님이 반드시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직진단을 하십시오. 
  앞으로는 도로교통과도 교통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는 늘어나니까 교통업무는 계속 늘어납니다. 
  무조건 질타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과 업무가 왜 과부하가 걸리는지 반드시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획실에서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이야기 하겠지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군청내에서도 예산 적고 일 없는 데에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이 많아서 과부하 걸린 데에는 늘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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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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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위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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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국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 현재는 기존 부서에서 우수한 인력을 증강해서 추진하자, 일단 해보자 그렇게 됐고, 하다가도 문제가 나오면 별도 조직구성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조직문제, 분석문제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앞으로도 이걸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 분석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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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이월액이 왜 점점 늘어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특히 도로교통과를 보다보니까 업무자체가 교통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예결위 심의가 끝나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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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인식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산회)


○출석위원(7인)
  최인식      김민식      정광석
  최길영      조충제      서재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경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찬수
경제복지국장오세곤
건설도시국장이정희
미래비전추진단장이차호
기획예산실장최재전
총무과장임차만
회계정보과장변갑섭
세무과장손영순
민원지적과장배윤한
문화관광과장임덕철
지역경제과장김학춘
생활지원과장박진석
사회복지과장이동명
농산과장이봉근
축수산과장박기환
환경관리과장우연재
위생과장정성익
건설방재과장박장근
도로교통과장이득균
도시과장한동욱
건축과장이진동
산림공원과장김현근
정책사업과장강운홍
동해안권추진과장정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