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1997년 9월 20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주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4. 제4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4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주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종언의원외2인발의)
3.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4. 제4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3분개의)

의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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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이동필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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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4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1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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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회 울주군의회(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울주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종언의원외2인발의)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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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에 보고 받게 될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따른 질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주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위로 올리기
(11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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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전 의원이 현지 방문하여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정봉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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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정봉 의원 이의가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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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의원  김정봉의원입니다.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위한 현지 방문 안건에 관한 저의 소견을 밝힐까 합니다.
  본 의원은 본 군 서부 5개 읍·면에서 도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임기 3년 동안에 도의원, 광역시의원, 거기다가 군의원까지 무려 3개 의원직을 부여받았으니 일면 행운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오늘 이 단상에 서게 되니까 감개가 무량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이 본군 12개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를 위한 현지방문의 건에 대하여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저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달 초에 우리 군에서 발간된 주요 업무보고서인 읍·면행정사무처리 자료에 의하면은 읍·면 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 소회의실에서 해당 실·과장의 보고 청취로도 읍·면현황 파악이 충분하리라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그 자료를 보면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은 농지전용 신고건수가 서생면 36건, 두서면 21건, 본군 전 지역에서 무려 131건이나 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역시 이 업무보고서에 비교적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서 대략은 알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회 의심스러우면은 군청 담당 과장에게 질문을 하고 그래도 미심쩍다면 그 지적된 특정 사안에 한하여 현지답사도 할 수 있을 것이요 행정조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지난 15일 광역시 승격에 즈음하여 단행된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은 광역시 전 공무원 현황을 보면은 광역시 전 공무원 현원 4,300여명 중 약 3,800여명의 이동이 있었으니 가히 폭발적 인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되었으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은 인사의 기본인 적재적소의 원칙이 완전 무시되었고 또한 행정의 연속성이 무시된 인사로서 일선행정이 가히 마비되다시피 하여서 지방 자치행정의 기본인 봉사행정이 실종된 상황인 것은 의원 여러분과 우리 군 직원들도 우리 군민들도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1과의 직원 거의가 교체되고 혹은 1계가 완전히 인사이동 됨으로써 민원인이 왔는데도 해당 서류를 찾느라고 여념이 없는가 하면 이동된 전임자를 전화로 불러서 민원의 사안을 물어 보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실정을 현지에서 본 의원은 목격했고 간단한 민원 한 건을 해결하는 3일이 걸린 실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약 2개월이 지났으니 그런 우왕좌왕 행정이 다소 완화되었을런지는 몰라도 아직도 완전한 업무파악이 어려울 것이고 거기다가 할 일은 산적해 있는데 의원들까지 읍·면을 방문하게 되면은 정말 일선 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방문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이므로 저는 분명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 우리 시의원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그려보면은 더 더욱 읍·면 현지 순회 행사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다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지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동료의원 3명이 구속되어 있고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의장이 구속되어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비록 개인적으로 양심상 법률상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손치더라도 교육위원 후보 추천 및 선출 등 2회에 걸쳐 참여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아무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들 모두는 도의적 공범자임을 외면할 수가 없고 시·군민들의 호통과 직책을 겸허히 감수하고 깊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특히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시민의 기대와 함께 태산 같은 할 일을 안고 출발과 동시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오늘의 처지를 생각하면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리하여 부언하자면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읍·면에 나가게 되면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에 많은 방해가 될 뿐 순회하는 우리 울주군 어느 곳, 어느 누구도 곱게 보아줄 리가 없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의회 소회의실에서 조용히 주요 업무보고서로 대신하여 이번 회기를 마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자숙하는 자세라고 믿으면서 본 의원은 이 건에 대하여는 분명히 반대의사를 개진해 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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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예, 김정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종언의원 의석에서 - 의사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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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있습니까?
(○최종언의원 의석에서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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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언 의원 발언 좀 자제하시고 빨리 회의진행을 해야 되는데, 찬성발언입니까 반대 발언입니까?
(○최종언의원 의석에서 - 김정봉의원에 대한 반대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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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언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최종언의원은 운영위원회 간사로 계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은 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처음에 임시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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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최종언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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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최종언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배 도의원이신 김정봉 의원님 이야기가 조목조목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운영상 어떤 안이, 정식안이 의사일정에 상정될 때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 부의장님 의논 끝에 사무과에서 계획안을 잡아 결정하고 결국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12일 간담회를 마치고 저 나름대로 타 의회에 여러 가지 문의도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 난 사항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가는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답니다.
  굳이 우리 울주군이 의회 운영상 고쳐야될 점은 갈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없던 전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다시 선배의원님들이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소 좀 부족하고 미숙한 운영을 하더라도 그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난 뒤 운영위원회 위상을 생각해 주고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충분히 간담회를 통했으면 이 안을 본회의 표결까지 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오늘 반대 발언을 나온 겁니다.
  여하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올바른 의회운영상으로 가고자 할 때 조금씩 시행착오가 있는 한이 있더라도 간담회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미리 개진을 충분히 해서 본회의장 표결까지 가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해서 제가 반대발언 나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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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예. 더 발언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회의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은 의사일정 제3항의 읍·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은 좀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안이고, 최종언 의원 지금 발언은 이것을 지금 현재 본 회의장에서 표결로 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여기서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써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건 수정동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재청이니 동의안 성립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봉 의원이 반대 발언해서 제기한 이유를 통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보류하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김종봉의원 의석에서 - 보류하자는 게 아니고 소회의실에서 의사일정을 마치자는 것이지 보류하자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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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는 방법을.....
(○김정봉의원 의석에서 - 정기순회 보고 청취를 하지말고 우리 소회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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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정봉 의원이 충분히 앞에서 발언했습니다마는 의장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발언 내용을 소화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을 현지인 읍·면에서 받을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소회의실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떤 형식을 갖추든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받자고 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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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석 의원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이게 찬성 반대가 아니고 읍·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지금 김정봉 의원의 발언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방법론이에요 현지에 갈 것이냐 원내에서 할 것이냐 이것은 차후의 문제고 본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지 여기에 반대토론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방법론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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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의사일정에 사무과장이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의사일정을 이야기하면서 읍·면에 가서 현지에서 받는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도 기본 타이틀은 상황보고의 건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지 방법론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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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의원 의석에서 - 내가 볼 때도 이동석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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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의안은 의회운영 위원장이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표결에 부쳐져야 되는데 그런데 의장이 바로 묻는 절차상....)
  김정봉 의원께서 의회 절차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부터 각 의회에 여러 군데 연락을 해 봤습니다.
  아까 최종언 의원도 얘기 했지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 일정을 확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동의안으로 생각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표결로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동석 의원이 이의 제기했듯이 의사일정상 행정사무처리보고 받는 자체는 아무 이의가 없고 그 안의 절차상의 문제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로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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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제가 아까 의장으로서 여러 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전 의원이 현지 방문하여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하고 분명히 못을 박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지 방문하지 말자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 안건 자체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되기 때문에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봉 의원께서 이의 제기 하시는데 동의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알았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2분, 반대 1분, 기권 1분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읍·면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1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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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제4회 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김이조의원, 이동석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산회)


○출석의원(14인)○회의록서명
울주군의회의장       김광수
울주군의회의원       김이조
울주군의회의원       이동석
울주군의회사무과장   이동필
【보고사항】
○의안제의 및 제출
·제4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9월 20일 ∼ 9월 29일(10일간)
·울주군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7. 9. 18일자 최종언의원외 2인 발의)
발의자  최종언
찬성자  최상봉   신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