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8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울주군수제출)
6.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의결의건(울주군수제출)

(09시59분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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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변동주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회 정기회 마지막 8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으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겠으며 12월 26일 울주군수로부터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의건이 접수되어 본 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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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0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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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형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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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형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울주군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울주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집행상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코자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전 실과·소, 읍·면에 대하여 255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2실, 14과, 1사업소 및 12개 읍·면으로 총 29개 부서이며 감사반편성, 출석요구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군 본청, 읍·면 공통사항으로 98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인·허가 처리사항, 사업추진실적 및 수의계약 추진현황,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 기타 주요 현안사업 추진실적을 중점 감사하였고 실과별 세부감사 실시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87건, 건의사항이 16건 등 총 103건이며 지적사항 세부내용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요구코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울주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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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이형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98년도 정기감사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형철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3.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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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동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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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이동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철입니다.
  98년 12월 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 운영·관리함에 있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 기금의 조성·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는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내지 12조에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수·기능·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는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운용·관리함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운영과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에 있어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군본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읍·면의 기구설치를 1건의 조례로 통합제정하고, 울주군보건소설치조례와 울주군보건소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며, "공공근로사업전담조직보강지침"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및실업대책에관한사무"를 신설하고자 함이며,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통합규정 함으로써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지방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하여 정원조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시 조문의 내용을 자치단체마다 다르게 표기하여 혼란을 초래하므로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규칙모델기준(안)에 따라 관련조문의 표기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계인원 표기방법이 현행 "총계:56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울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69명"으로 표기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지방자치단체별로 표기하고 있는 조문에 대하여 통일된 내용의 조례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기구와 관련한 조례의 내용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기관간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로 되어 있는 명칭을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의 규정을 추가하며,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이 통합되어 있는 제2조(조직)을 개정하여 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에 사무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사무과장·전문위원에 대한 규정을 구분하였으며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의회사무과의설치및조직과정정수등에 관한 내용을 전면개정하여 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규정된 조문을 통일시켜 형평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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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동철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의결의건(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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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6항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종득 재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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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과장 김종득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9년도 예산(안) 심의 등 각급 특위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양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안)의 의결을 요청하면서 의안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북면 일반현황은 우리군 서편에 위치한 면적 123.93㎢에 3,421가구, 인구 15,030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나 가지산시립공원, 석남사, 등억온천개발지구, 이천배내골 등 관광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진도 등 31개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는 우리 군의 서쪽 관문입니다.
  현재 상북면 청사 현황으로는 울주군 상북면 산전리 549번지 대지 2,448㎡에 건물은 1932년에 건축된 본관 목조와가 173㎡외 7동 총 670㎡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무실, 회의실, 민원실, 식당, 서고, 창고, 농민상담소, 화장실 이렇게 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북면 청사부지 매입계획 및 계획변경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북면 청사는 건축된지가 오래된 건물로 기둥, 벽체 및 지붕 등 주요 구조부분이 노후화되어 보조기둥 등 일시보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현재도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회의실, 민원실 등 부속청사의 협소 등으로 민원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 청사부지 중앙부로 도시계획 도로망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에 대해서 개축이 불가능하여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 1997년 제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제114호로 계획승인을 얻어 98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만 7억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토지인 상북면 산전리 414-2번지 외 3필지 답 4,058㎡를 매입코자 협의추진하였습니다.
  토지감정평가액이 3억499만5,000원㎡당 8만2,500원보다 지주측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위의 배가 넘는 6억1,275만8,000원 ㎡당 15만1,000원을 요구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초 예정부지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허가 규제 및 대체농지조성비 730만원 등이 부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 장애요인이 있고 또 이 토지는 별도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북향이 되기 때문에 북대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정서에 불부합하고 동절기에는 난방비, 하절기에는 냉방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변경 예정부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축허가 규제 및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이 없고 감정평가액인 5억922만7,000원에 지주측과 협의취득이 가능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산전리 458번지, 459번지입니다. 평방 6,513㎡에 평수는 1,970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부지는 상북농협과 인접하여 주민이용이 편리하여 부지매입 계획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입로 부지가 산전리 411-5번지 외 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에 대비하여 상북농협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새로 예정된 부지에 대해서 잇점이라든가 이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북면은 복지회관, 보건소 등이 난립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부지를 1,970평을 저희들이 찾은 이유는 각종 공공건물을 통폐합하여 한쪽에서 관리를 함부로 해서 오는 잇점이라든가 또 상북면 복지회관과 보건소를 저희들이 매각코자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여기서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 부지에 대해서 이점이라든가 타당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안심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첨부된 상북면 청사부지 매입계획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녹색부분이 24호국도부분입니다. 보라색 부분이 현재의 상북면 청사부지이고 핑크색 부분이 당초 계획된 예정부지이며 노랑색부분이 변경된 매입예정부지입니다.
  하늘색 부분은 변경 예정부지의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농협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놓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상북면 신축부지 매입에 있어서 위치와 매입가격, 주민편의 등을 감안하셔서 부지매입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의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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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재산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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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최석두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98년 12월 24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호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북면 청사신축부지 매입을 위하여 당초 상북면 산전리 414-2번지 외 3필지 답 4,058㎡ 97년 11월 20자 군의회 의안번호 제114호로 공유재산 취득계획 의결한 바 있으나 토지의 협의매수가 어렵고 자연녹지 지역으로서의 불리한 건축조건 그리고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 등의 장애요인이 있어 청사 예정부지를 매입과 건축 등이 유리한 일반 주거지역인 상북면 산전리 458, 459번지 6,513㎡의 부지로 계획변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공유재산취득계획변경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북면 청사신축부지 취득계획 변경으로 당초 상북면 산전리 414-2번지 외에 3필지 답 4,058㎡ 자연녹지 지역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상북면 산전리 458, 459번지 답 6,513㎡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예정가격은 7억3,2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북면 청사는 1932년에 건축되어 65년이 경과되면서 그동안 보수정비를 하며 관리하여 왔으나 기둥과 벽체 등 주요 구조부분의 노후가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현청사 부지 중앙으로 도시계획상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당초 계획부지로 승인 의결된 상북면 산전리 414-2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는 토지매수, 건축조건, 대체농지 조성비 부담 등의 장애가 있어 보다 조건이 유리하고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북면 산전리 458, 459번지에 6,513㎡면적의 부지로 계획변경하여 매입코자 하며, 본 상북면 청사신축부지 취득계획 변경안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가결하여 동사업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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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의원 질의해 주세요.
(○한성률의원 의석에서 먼저 상북면 청사신축매입 변경에 대해서 원활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재산관리과장이 충분히 우리 의원들에게 이해를 시킨 후에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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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변경이유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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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본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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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의건은 유보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8년 정기회동안 행정사무감사, 99년도예산안심의, 98년도추경예산, 각종 조례안심의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인년의 어려웠던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금년의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좀 더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을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협조해 주신 박진구 군수님을 비롯한 울주군청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기묘년 새해에는 울주군민의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폐회)


○출석의원(12인)
  이보근   한성률   서우규   서완영   이동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두
○출석공무원
울주군수박진구
울주부군수유병래
기획감사실장정재길
문화공보실장김상채
총무과장박영구
재산관리과장김종득
민원지적과장김용근
농산과장박주호
축수산과장방동걸
지역경제과장이채동
건설과장박동렬
도시건축과장박희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주호
보건소장황병훈
○참고인
산림관리담당주사임채근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변동주
의회사무담당임차만
속기사김혜영
속기사김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