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2.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계속)(울주군수제출)
2. 군정에관한질문(변양섭 의원, 서우규 의원)
o 문화재관리외5건(변양섭의원)
o 지방의회와집행기관의관계설정방안(서우규의원)

(10시02분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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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변동주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회 정기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완료 된 98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변양섭 부의장과 서우규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으며 울주군수로부터 12월 9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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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계속)(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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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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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영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영구의원입니다.
  98년 12월 19일, 98년 12월 23일 울주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54호 및 제56호로 제출된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8년 12월 8일 제1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98년 12월 22일부터 98년 12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924억1,863만원중 32억1,104만원이 증가하여 956억2,967만원으로 편성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2억4,548만원이 증가된 912억4,091만원과 특별회계가 3,444만원이 감소된 43억8,876만원으로 편성요구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입중 41.5%에 해당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당초 경기침체에 따라 안정적인 목표액을 설정하였으나 주민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목표액의 초과징수가 예상됨에 따라 당초 359억7,400만원에서 19억4,100만원이 증가한 379억1,500만원이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태풍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가 1억원 내시가 되었으나, 재원보존을 위한 증액교부금 1억7,98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7,980만원이 감소된 119억7,0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에 2억5,92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6,525만원, 지역개발사업비로 9,434만원이 추가내시가 됨으로써 4억1,879만원이 증가한 53억4,396만원이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 30건의 보조사업비가 신규지원 또는 조정됨으로써 2억7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장백아파트 진입로 인도설치사업비 신규내시 등 42건의 보조사업비가 조정 계상됨으로써 7억6,474만원이 증가하여 총 보조금은 당초 239억2,010만원에서 9억6,549만원이 증가한 248억8,56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32억4,548만원이 증가된 912억4,091만원이며 특별회계 분야는 총 기정예산액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만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시비감액 내시가 됨에 따라 3,444만원이 감소한 43억8,876만원으로 감소하여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분야는 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결산추경에 따른 시급성 및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는 기정예산액 879억9,542만원에서 3.7%인 32억4,548만원이 증가된 912억4,091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왔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기본급이 기준 호봉보다 낮게 됨에 따른 기본급, 일용인부임 등 집행잔액으로 10억8,205만원으로 삭감조정 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보조금 등 경상적예산 등에서 절감운용 등으로 생긴 11억5,99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국고 보조사업에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한 구호, 취로사업비 등으로 1억8,947만원,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관광안내표시판 설치사업비로 3,8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시설보호비와 농어업인자녀학자금 등으로 1억8,26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장백아파트 진입도로 인도설치사업 등 지역개발사업비로 5억원, 농어촌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비 1억8,000만원, 국유재산관리사업 7,000만원, 자원봉사센타설치 및 호우피해 복구비로 7,5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1억3,762만원, 사무관승진에 따른 교육여비 부족분 1,700만원, 읍·면 공공요금 및 기타경비 부족분 878만원, 재해대책기금 부족계상분 1억4,816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시비 3,444만원이 감액 내시가 됨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수증가에 따른 추가재원과 세출의 집행잔액을 조정한 잉여재원 56억4,665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상북면 청사신축편입부지 매입에 대한 명시이월비 조서는 금년내 부지매입이 가능하여 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3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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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구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정기회 동안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영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변양섭 의원, 서우규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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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후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요지서를 미리 적어 사무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양섭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재관리외5건(변양섭의원)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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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섭의원  변양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무인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일로 우리 울주군의회는 98년도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올 7월 제2대 울주군의회가 개원하여 오늘까지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으나 군민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그 결과 선진 자치행정의회가 기초를 착실하게 다져 왔다고 생각하며 의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중지를 모라 의회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 의해 모든 일을 순리대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고자 노력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살기좋은 자치군 도약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박진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각고어린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는 거센 변화의 조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자 새로운 다짐과 비젼의 제시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경제위기 하에서 물가문제, 실업문제 등 어려운 경제현실을 타개하고 농촌복지와 환경대책을 비롯한 지역균형개발 문제, 재정확충 등 당면한 자치 경영의 현안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것이 오늘의 울주군의 현실입니다.
  특히 경제한파로 어려운 때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여 모든 시책 결정에 접목, 군민본위 행정인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의 거센 물결 위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문화, 곧 선조들의 문화유산인 전통문화를 더욱 더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울주군에 산재한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자원을 이용한 도시개발 전략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있는 천전리각석이나 반구대암각화는 그 가치가 경주시 전체에 있는 문화재와 맞먹을 정도고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런 귀중한 문화유산이 관리소홀로 그 가치를 잃어 가지고 있는 현 실정을 볼 때 울주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울주군수께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에 계속 발견되고 있는 문화유적지 관리에 대한 대책과 현재 우리 군에 산재된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둘째, 관내 문화재의 관리 미흡으로 문화재의 도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울주군에는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요원이 없는 관계로 도굴된 것이 문화재인지 아닌지 진위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청에서는 산림자원을 위해 산불감시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산불감시요원을 문화재관리 및 도굴 감시도 같이 병행하실 의향이 없는지 군수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셋째, 오늘날 우리나라 전국에 문화원이 196개나 설립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경상남도에 문화원이 20개이고, 광역시별로 대전시 5개, 인천시 3개, 대구시 2개, 광주시 4개의 문화원이 있는데 유독 우리 울산광역시만 문화원이 한 개뿐입니다.
  그 문화원도 울산이 공업동시 조성이 한창인 1964년도에 설립된 문화원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울산광역시의 문화유적이 70%이상 우리 군에 있고 국보도 2점이나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조할 필요가 절실한데 뒤늦게나마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달아 문화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뜻있는 군민들을 위해 울주군수께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울주군에 문화원 건립을 위하여 협조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우리 울주군은 광역시의 배후도시로 혐오시설은 우리 관내에 유치를 하면서 오·폐수처리 시설이 없이 분뇨를 해양으로 투기하고 있는데 매년 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해양 투기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 전액을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관내에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예로 하수종말처리 후 최종 복류수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댐 물속밑으로 방류하는데 본 군에서 단속해야 할 환경위생과에서는 확인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울주군수께서는 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원전유치를 하여 세수를 높이려고 하는데 반해 언양 농심메가마켓의 개발부담금 3억4,000만원을 제때 부과하지 않아 부담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사항에 관해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 시점에 여기에 계신 공직자 모두가 울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 같이 인식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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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변양섭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유규의원 발언대로 나와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방의회와집행기관의관계설정방안(서우규의원)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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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규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서우규의원입니다.
  지난 7월 제2대 울주군의회가 개원하여 군정과 군민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희망과 왕성한 의욕으로 활동한 가운데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다수의 초선의원으로 운영에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우리 전 의원은 충실한 노력과 관심으로 의정에 임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박진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어려운 여건속에 군정수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면서 울주군과 의회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자치군 건설을 위하여 동반자적인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시대적 경쟁력있는 자치단체가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사와 견제를 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며 감시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반년 동안의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는 그 어느때 보다 매끄럽지가 못하였습니다. 이에는 집행기관이 의회에 대한 기능이나 존재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울주군민들은 6개월 전 민선군수로 출범할 시 국회의원을 지낸 군수이기에 어느 자치단체보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군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며 군민에게 봉사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군의회를 경시하고 군소속의 직속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로 서생면 고리원자력발전소 증설사업의 경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관련된 중대한 문제임에도 의회의 의견 기회도 주지 않고 가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또 대규모 아파트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민원해결에 대한 의견 제시도 없이 건축관련 법규에만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언양메가마켓의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용연장 승인을 내 준 경우도 의회를 무시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존속하고 있는 의회의 의사는 주민의 목소리인 바 의회를 경시하고 독단적으로 군정을 처리한다면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존중하며 마찰과 갈등을 줄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할 때 군민들도 믿고 군정에 동참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솔직하게 군수가 보는 의회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는 물론 군민소수의 목소리도 겸허히 수렴하여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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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서우규의원 수고했습니다.  박진구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군정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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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수 박진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전에 제가 인사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지난 1개월 여를 자정을 넘겨가면서 내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걱정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이정우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결과가 제가 바라는 것보다도 더 이상적으로 되었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미흡한 부분은 추경에서 다 협조해서 반영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활기찬 울주군정이 되도록 함께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변양섭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양섭의원께서 지역 문화재 또 내일의 우리 울주군민의 자존심이고 뿌리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울주군의 문화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또 채찍을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군수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울주군 관내의 유적지와 또 발견문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느냐 하는 질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수탁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는 총 38개가 됩니다.
  그중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1개소, 시지정문화재가 27개소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법상 군이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군지정문화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관리 하기 위해서 천전리각석 또 목도상록수림, 박제상유적지 등 주요문화재에는 고정 관리인을 각 1명씩 배치하여 관리하고 여타 문화재는 군과 읍면이 월 10회 정도 수시 또 정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조 문화재는 예를 들어서 석천리 이씨고가와 언양향교, 박제상유적지, 상북에 있는 만정헌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과 전기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금년에도 석천리이씨고가 외 2개소에 1억1,000만원을 국비, 시비, 군비 합쳐서 투입해서 보수를 실시하는 한편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분들이 우리의 문화재를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28개소 일제히 정비하기도 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서 현재 울산광역시의 문화유적 원부에 의거해서 각 부서의 사업 및 민원처리시 토지형질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민원처리하는 등 도시개발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느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토되는 문화재는 우리 군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광역시와 중앙과 협의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앞에서 변의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빨리 문화원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일정기간 보관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도 찾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도굴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제시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관내에는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생활거주지역, 공동무덤터 등이 대부분이고 많이 알려진 유적지로는 웅촌면 대대리와 검단리, 온양면 운화리, 상북면 지내리, 두서면 차리, 삼동면 조일리, 두동면 온편리유적 등 전체 220여 곳이 산재해 있습니다.
  문화재 도굴 및 훼손예방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청과 읍면이 수시로 우려 지역을 순찰은 합니다마는 만전을 기했다 라고는 장담을 드릴 수가 없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재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과 산불예방 요원과 주민에게도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사람들도 아울러 하나의 임무를 더 줘서 매장문화재의 도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 전문인사가 업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전문학예연구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역시 문화재는 사람이 관리해야 되고 그 문화의 꽃 역시 사람이 피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 또 광역시라 하지만 문화재의 63% 이상이 우리 울주군에 있습니다.
  이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을 위하여 그간 발굴되지 않은 향토사의 조사와 연구 그리고 사료의 수집, 지정문화 행사 등을 위하고 또 이미 발굴된 민속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원 설립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설립의 절차문제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이 앞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앞서 하고 행정은 거기에 함께 협조하면서 특히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의회와 협조해서 가급적 99년에는 기반이 닦아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질문하신 정말 우리 군민이 생각해서도 이것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다른 4개 구청과 분뇨처리는 광역시의 시설에서 무료로 부담하면서 우리 울주군은 그것을 처리해 주지 않고 5억원을 군비 예산에서 부담하게 하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온산쓰레기매립장을 울주군민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돈이 약 200억원이 드는데 다른 부수사업 말고 그러면 그 돈은 군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사실 제가 이것을 여러번 시장과 대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등등의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것은 그것이고 다른 구청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에 예산을 5억원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광역시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것은 계속해서 의회와 협조해서 99년도에는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회야하수처리장 최종 복류수댐 밑의 방류수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회야하수처리장의 처리수는 회야댐을 우회해서 약 10.4㎞ 하류인 회야댐 방수로 하부 약 5m 지점에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류수가 BOD나 또 화학적 산소유구량, 부유물질량 등에서 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경험을 잘 했습니다.
  진주시장을 할 때 진주시가 비단공장이 많아서 염색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개울에 붉은색 푸른색이 그냥 보기 싫게 떠다닙니다. 이래서 조사를 해서 처분하라고 했더니 역시 그것도 해 보니까 생물화학적 산소유구량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천물이 붉고 푸르면 보기가 싫습니다. 시각적 공해는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복류수문제는 비록 다른 환경관련법에 위반됨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시각적 공해도 공해니까 럭키공장 아래 약 3㎞에 온산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파이프가 묻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도록 광역시와 계속 협조를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언양메가마켓의 개발부담금 3억4,000만원을 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왜 부과하지 않았으며 그 대책은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군수로서 정말 민망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공무원들의 타성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민원처리 전반에 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킬 작정입니다.
  뭐냐하면 준공검사가 된 날로부터 3개월안에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쉽게 말하면 3개월 만기전이니까 천천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법률개정이 있었습니다. 법률개정안에 대한 그것도 사실은 중앙부서에 법률개정안도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으냐 하면은 입법예고는 5월 25일에 하면서 4월 15일 이전에 준공된 것은 이 법에서 부과하지 못한다는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착각을 했는데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지 입법예고된 그 내용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가서 법이 입법예고와 달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을 했건 말건 담당공무원은 신속하게 부과해서 그것을 징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소홀히 해서 성실의 의무를 저는 다하지 않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과장과 그 담당 또 실무자를 광역시에 징계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마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구상권 행사는 할 수가 없다는 것과 아울러서 여기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서우규의원께서 군수의 대 의회관에 대해서 추궁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의회가 발족하고 또 민선군수가 취임을 하고 6개월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태어난 배경과 성장한 과정에 따라서 시각차나 개인차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각차와 개인차가 아마 서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도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아마 서의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동감을 하고 계시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군수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러우면서도 그렇게 채찍질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 소신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시대를 여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자치권을 위임받은 기관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할 신성한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과 견제기관으로서의 의회는 다 같이 이런 점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표로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표를 받으신 과정 또 그 이후에 많은 고통과 각종 지역민에 대해서 갈등과 고민을 하고 계신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민선군수 취임 후 대 의회관계에 있어서 본인은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서 의회를 존중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군의 주요정책 결정이나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협조하기를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군정의 기본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식 비공식적인 의회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왔다고 생각하며 무시한 일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회의에서도 저는 의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주요 정책추진시에는 의회와의 조언과 협조를 구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취하고 있는 대륙법하에서의 의회주의의 제도적 성격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도의 운영상 야기될 수 있는 의회와의 그러한 갈등관계도 해소하도록 또 아울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군민을 위하는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에서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은 역시 의회가 아니겠느냐 또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청 공무원의 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관내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관내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과 피부로 부딪히면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눌 기회가 함께 피부를 부비는 사람보다는 역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군민과 피부를 맞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과장 이하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한 대 의회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11월 13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집행부는 수감기관으로서의 예의를 갖춰 능동적으로 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2월 4일 저 나름대로는 매우 중요한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타성이 붙습니다. 뭔가 어떤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항상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 사고는 바꾸어 말하면 물이 고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여있는 물에는 태풍이 불어서 물을 한번 뒤바꿔주든지 아니면 외부충격이 있어야만 그 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주간 업무보고에서 속기록상에 과장들이 의원 여러분들에게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속기록상의 질의 답변사항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 지적되거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를 통해서 군정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고여있는 물에 신선한 물을 넣는 것이 바로 의회의 중요한 지적사항이니까 그것을 잘 받들어서 군정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라 노력하라 이렇게 지시했다 이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제가 의회를 집행기관보다도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 군민을 생각하는 사랑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한 바가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가 7월 1일 군수로 취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또 자만은 바로 자기자신을 패망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 인생관이라고 거기에서 강조했습니다. 교만은 상대방을 경시한 다는 것이고 이는 곧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시하고 자기를 패망에 이르는 것이라는 그런 진리를 저는 칠십평생을 통해서 많이 봐 왔습니다.
  고관대작이 많은 가정도 봤고 지역대표가 재직중의 교만 때문에 재직 후에 따돌림을 당하는 것도 봤고, 그 이후 처신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저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만하고 즉 상대방을 경시하는 것은 자기자신의 불행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에 일생을 바쳐왔고 이제 그 대미를 잘 사는 내고장, 내고향 울주와 함께 하겠다는 일념으로 주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 왔습니다.
  민선시대의 개막으로 발전의 전기를 맞은 우리 울주군의 자치행정의 기반을 확립하고 자치행정의 초석을 공고히 하고 또 자치재정의 확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여생의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하나 얻어야 할 부분은 우리 군이 지역이 넓고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폭넓은 행정수요와 집단민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한 협조가 정말 절실하다고 저는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본인은 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는 점에서 저는 동반자이고 협조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짧았던 자치경험과 실무적으로 세련되지 못했던 대 의회관계 운영에 기인한 다소나마 미진했던 부분은 향후 주요 군정 추진에 있어 발전적인 관점에서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비판과 의견개진을 통해서 바람직한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구축되어 최선의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군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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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군정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준의원 발언대로 나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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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의원  예, 김철준의원입니다.  울주군 분뇨 및 정화조오니 해양투기관련 문제점에 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군의 환경과에서는 돈 몇 억원 정도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로서는 98년 7월 25일 울산광역시 환경미화과에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건의했고 98년 8월 3일 역시 시에 건의하여 처리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님 답변 또한 그에 대한 확실한 대책없이 광역시에 협의나 협조를 구하겠다는 큰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99년도 해양투기부분 5억원이라는 예산중에 4억원을 의회에서 이미 삭감조치하였으며 현재 여천위생처리장에는 1일 500㎘ 처리를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청의 분뇨 및 정화조오니에 대한 처리경비를 울산광역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만이 자체부담한 것에 대해서 타 구청과 형평이 전혀 맞지 않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 대책은 본 의원은 95년 12월 울산시하수도기본계획보고서에 의하면 또 97년 11월 울산광역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보고서에 의하여 온산지역, 언양지역 등의 분뇨정화조오니를 온산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 전처리 시설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은 울산광역시장이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법적조치로 우리 자체 군수님께서는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의 보충발언 2가지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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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김철준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석암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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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의원  김석암의원입니다.  변양섭의원께서 군정질문에 관한 군수님의 답변중에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된 방류수가 BOD등의 수치가 군수님께서는 법적으로 괜찮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류수가 본군 청량면 동천리의 회야댐 밑 물속에서 검은 상태로 흘러나와 회야강 하류를 흐리고 있는데 과연 이 방류수가 해롭지 않은 물인지 궁금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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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김철준, 김석암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박진구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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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수 박진구  김철준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면 그와 연계해서 울주군에 분뇨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현재 광역시가 군에 대해서 항상 하고 있는 답변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법상 분뇨오니는 광역시가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마는 역시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광역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답변은 그 정도로 마치고, 우리 김석암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야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복류수가 산소요구량이나 등등에 있어서 기준이 문제가 없다 라고 군수가 답변한 이것이 사실이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우리 울산쪽 사투리로 표현이 모르겠는데 그 물이 "소지렁물"비슷하게 되어서 아주 보기가 나쁩니다.
  보기에 꼭 그것이 유해한 물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각적 공해가 있다 제가 바로 그렇게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수질검사한 데이터를 김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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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박진구 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울주군이 어느 군·구보다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99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98년도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산회)


○출석의원(10인)○불참의원(2인)
정인조   한성률
○출석공무원
울주군수박진구
울주부군수유병래
기획감사실장정재길
문화공보실장김상채
총무과장박영구
재산관리과장김종득
지방세과장우정길
민원지적과장김용근
사회복지과장서인교
환경위생과장설원홍
농산과장박주호
축수산과장방동걸
지역경제과장이채동
건설과장박동렬
도시건축과장박희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주호
○참고인
산림관리담당주사임채근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변동주
의회사무담당임차만
속기사김혜영
속기사김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