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울주군수제출)
2.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울주군수제출)

(10시02분개의)

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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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변동주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중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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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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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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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영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영구입니다.
  98년 11월 2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를 위하여 98년 12월 8일 제1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98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의 기본방침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와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중점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특히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된 부분과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경쟁력 제고 및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말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삭감조정 하고 사업비에 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중기 지방 재정계획의 우순 순위와 투·융자 심사여부, 군민생활의 편의나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 의회의 사전승인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한다는 기준을 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방침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도의 예산(안) 총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5.3% 감소한 736억9,810만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1% 감소한 697억1,714만1,000원과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작년대비 1.3% 증가한 39억8,09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예산에 대한 항목별 분담비율 분석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보통세와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 지방세 분야에 대하여는 277억8,5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의 37.7%에 해당되며, 세외수입 분야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8.1% 증가한 140억8,493만1,000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9.1%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100억원으로 13.5%, 지방양여금은 45억1,467만5,000원으로 6.2%, 보조금은 173억1,349만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3.5%입니다.
  이와 같이 98년도 당초 예산 대비 지방세의 감소는 I·M·F관리체제하에 국가경제 및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기업체의 시설투자가 둔화되어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사전 예측하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입분야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감안하여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주요 사항은 군의회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880만원으로 I·M·F관리체제하에 어려운 사회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군의회부터 뼈를 깎는 마음가짐으로 모범을 보이고자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행기관의 주요 삭감내역은 휴일 비상근무수당 3,066만8,000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공사 및 주전산기 구입비 9,500만원, 군민학생체육관 커텐구입 580만원, 청사방수공사 1,400만원, 분뇨 및 오니처리비 4억원, 수송아지거세사업 2,000만원, 작천정 일원 교통대책 기본조사 용역비 2,000만원 등 총계 14억448만7,000원이 삭감조치되었습니다.
  이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문제사업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지역경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군민생활의 편의나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 소모성 사업비 등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3억8,5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 21억1,400만원, 생보자생활안정기금 4억2,8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2억7,000만원, 주차장 2억1,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5억6,900만원 등 6개 사업에 39억8,096만1,000원을 사업의 중요성과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출예산액 중 삭감된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1.9%에 해당되며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여 금후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삭감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후 예산편성시는 관계규정과 지침에 의거 정확히 편성되도록 군의회에서는 견제역할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예산부족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일시차입금 한도액과 명시이월비는 기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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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구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영구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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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재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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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정재길  기획감사실장 정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의 99년도예산(안) 심의 등 각급 특위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변양섭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하면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98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를 대비하여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지방세 등의 세입을 감안한 자체재원에 대하여 실제 징수가능액으로 정리하였고 각종 경비의 절감예산 운영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감액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분을 조정정리하고 한편 아울러 연내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24만1,863만원에서 32억1,100만원이 증가한 956억2,9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879억9,500만원에서 32억4,500만원이 늘어난 912억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44억2,300만원에서 3,400만원이 줄어들어 43억8,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까지 총 세입규모 879억9,500만원에서 금회에 32억4,500만원이 늘어난 912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지방세가 당초 경기침체에 따라 다소 안정적인 금액을 설정하였으나 주민세 등 상당 부분의 세목에서 목표액의 초과징수가 예상됨에 따라서 당초 359억7,400만원에서 19억4,100만원이 증가한 379억1,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에서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이자수입에서 증가요인이 있어 같은 금액으로 상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태풍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이미 특별교부세가 1억원 내시가 되었으나 재원보전을 위한 증액교부금 1억7,9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전체적으로는 7,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에 2억5,9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5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로 9,40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됨으로써 총 4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239억2,000만원에서 9억6,500만원이 늘어나 248억8,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 8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사업 7,400만원 30건의 보조사업비가 신규지원 또는 조정됨으로서 2억76만원이 증가했고 시비보조금은 장백아파트진입로 인도설치사업비 5억원 등 42건의 보조사업비가 조정계상됨으로써 7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에서 실제 지급호봉이 기준호봉보다 낮게 집행되는 등으로 기본급, 일용인부임 등 집행잔액으로 10억8,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보조금 등 경상적예산 중에서 삭감운용 등으로 생긴 11억5,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고보조사업에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한 구호, 취로사업비 등으로 1억8,900만원, 농어촌도서관자료구입 및 관광안내표시판 설치사업비로 3,800만원이 추가되었고 시설보호비와 농어업인자녀학자금 등으로 1억8,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장백아파트 진입도로 인도설치사업 등 지역개발사업비로 5억원, 농어촌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비 1억8,000만원, 국유재산관리사업 7,000만원, 자원봉사센타설치 및 호우피해복구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3,700만원, 사무관 승진에 따른 교육여비 부족분 1,700만원, 읍면 공공요금 및 기타경비 부족분 800만원, 재해대책기금 부족계상분 1억4,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수증가에 따른 추가재원과 세출의 집행잔액을 조정한 잉여재원 56억5,3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의 국·시비 3,400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증가에 따른 세입 및 세출예산의 조정정리와 의존재원사업의 변동분 계상 및 미집행 예산삭감 등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결산추경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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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 후에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제3회일반회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98년도 결산추경특위활동 등을 위해 12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산회)


○출석의원(10인)○불참의원(2인)
정인조   한성률
○출석공무원
울주부군수유병래
기획감사실장정재길
총무과장박영구
문화공보실장김상채
재산관리과장김종득
지방세과장우정길
민원지적과장김용근
사회복지과장서인교
농산과장박주호
축수산과장방동걸
지역경제과장이채동
건설과장박동렬
도시건축과장박희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주호
○참고인
산림관리담당주사임채근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변동주
의회사무담당임차만
속기사김혜영
속기사김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