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1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울주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울주군'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울주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울주군'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울주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울주군수제출)

(10시00분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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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변동주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우영구의원이, 간사에는 한성률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금일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외 2건에 대한 심의와 조례안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건을 의결한 후 오늘 제5차 본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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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2. 울산광역시울주군'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울주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울주군'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울주군수제출)
(10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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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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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우영구  존경하는 의장, 그리도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영구의원입니다.
  98년 11월 30일 울주군수로부터 의안번호 제47호로 제출된 98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  11월 24일자 의안번호 제43호 '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98년 12월 4일자 의안번호 제48호 '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8년 12월 8일 제1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롯한 11명의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98년 12월 9일 1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859억2,155만원중 일반회계만 64억9,707만원이 증가되어 924억1,863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세입규모는 지방세가 15억3,500만원, 보조금이 49억6,200만원으로 모두 64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된 이유로는 98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 사이 발생한 태풍 예니의 피해복구사업을 위한 국비와 시비보조금의 지원과 지방세 증가에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 49억6,207만원은 국고보조금 39억6,302만원과 시비보조금 9억9,905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분야는 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814억9,834만원에서 7.6%인 64억9,700만원이 증가된 879억9,542만원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는 총 63억9,111만원으로써 복구시설 사업비가 63억6,300만원 민간자본보조비가 2,811만원입니다.
  복구사업비 내용은 88개소의 하천제방복구비에 49억3,529만원, 7개소의 도로복구에 2억6,239만원, 15개소의 수리시설 복구비에 4억9,984만원, 소규모시설 5개소에 4억1,186만원, 임도 5개소에 6,720만원, 농공단지시설 3개소에 1억6,000만원, 문화재시설 1개소 1,000만원이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경지복구 6.6㏊에 200만원, 가축입식 105마리에 261만원, 어망·어구복구비 2개소 156만원, 주택파손 1동 복구비 2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세출 계수조정에 따른 예비비는 1억5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으며 98년도 제2회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재해대책기금운용(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호 '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의안번호 48호 '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2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99년 수입계획은 4억1,029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1,55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2억7,898만원, 이자수입 1,580만원이며 99년 지출계획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비 단기예금 5,751만원과 나머지 3억5,278만원은 기금으로 장기 예치코자 하며 '99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 복구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울산광역시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례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운용규모로는 수입이 98년 이월금 1억1,830만원과 이자수입 1,045만원을 합하여 1억2,875만원이며 지출로는 기금적립금 1억375만원과 장학기금 사업비로 2,500만원을 합하여 1억1,83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장학금의 재원은 울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함에 딸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조달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보고드린 '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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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영구 위원장과 그리고 한성률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우영구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우영구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99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우영구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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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동철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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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이동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철입니다.
  98년 11월 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규제개혁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8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규제 신고센타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안 제3조제3항제1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울주군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학계나 연구기관 등에서 상당기관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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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동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산회)


○출석의원(12인)
  이보근   한성률   서우규   서완영   이동철
○출석공무원
울주군수박진구
울주부군수유병래
기획감사실장정재길
문화공보실장김상채
총무과장박영구
재산관리과장김종득
지방세과장우정길
민원지적과장김용근
사회복지과장서인교
환경위생과장설원홍
농산과장박주호
축수산과장방동걸
지역경제과장이채동
건설과장박동렬
도시건축과장박희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주호
보건소장황병훈
○참고인
산림관리담당주사임채근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변동주
의회사무담당임차만
속기사김혜영
속기사김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