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제의)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울주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01분개의)

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의차 서울에 출장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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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변동주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언양메가마켓 외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의건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과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각종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9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99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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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4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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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제의합니다.
  제17회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활동기간연장 및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금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4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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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보근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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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보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양메가마켓 외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보근의원입니다.
  연일 정기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제15회 임시회에서 본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약 40일간 조사활동을 했으며 현재 활동중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중간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당 특위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언양메가마켓 외 3건에 대한 집행부 허가서류를 일괄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며, 지난 11월 11일, 12일 양일간 현장을 방문해 허가의 적법성에 대해 정밀조사를 했으며 11월 30일 14시에 원만히 해결된 석영아파트 앞 자동차 시트카바 공장에 대한 1건을 제외한 3건에 대한 참고인 진술 및 관계공무원 질의를 실시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지역민과 건설회사 대표간에 서로 의견을 제시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서로 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주민과 회사간에 재협의하여 좋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하고 검토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참고인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진술을 종합해 본 결과 앞으로 울주군 관내에서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건립시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문제가 오폐수처리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는 한 아파트 건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것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기로 결정해 99년 1월 3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연장해서 처리하기로 당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울주군에 대형 아파트가 계속 건립될 것입니다. 또한 쌍용하나빌리지와 유림아파트가 입주자들이 당초 예정대로 입주가 되어 우리 군민으로 흡수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의 재산권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본 특위를 연장코자 합니다. 차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때 본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내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설명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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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이보근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보근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4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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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길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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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 정재길  기획감사실장 정재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변양섭 부의장님, 그리고 정기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급 특위활동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발생한 태풍 예니의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를 위한 예산입니다. 전체 피해복구비중에서 국비와 시비가 먼저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일반회계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59억2,100만원에서 7% 증액된 924억1,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814억9,800만원에서 7.4% 증액된, 879억9,5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는 지방세가 15억3,500만원, 보조금이 49억6,200만원으로 모두 64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내역을 보면 주민세 6억1,800만원, 재산세 4억6,500만원, 담배소비세 4억9,200만원, 도시계획세 9,000만원, 과년도 체납세 1억원 등 모두 17억6,500만원이 당초 목표액보다 증액 징수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도축세 2,500만원, 종합토지세 6,400만원, 사업소세 1억4,100만원으로 모두 2억3,000만원은 당초 목표액보다 감액징수가 예상되어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 49억6,200만원은 국보보조금 39억6,300만원과 시비보조금 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는 총 63억9,100만원으로써 복구시설사업비가 63억6,300만원, 민간자본보조비가 2,800만원입니다.
  복구사업비 내용은 88개소의 하천제방복구비에 49억4,800만원 7개소의 도로복구비에 2억6,300만원, 15개소의 수리시설복구비에 5억100만원, 5개소의 소규모시설보수비에 4억1,200만원, 5개소의 임도복구비에 6,700만원 3개소의 농공단지시설복구비에 1억6,000만원, 1개소의 문화재피해복구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피해 군민에게 자본을 지원해서 복구하는 자본보조사업비의 내용은, 농경지복구비 1,900만원, 농작물복구비 200만원, 가축입식비 200만원, 비닐하우스복구비 20만원, 어망어구복구비 100만원, 주택파손에 따른 복구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계수조정에 따른 예비비는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순수한 태풍피해 복구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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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정재길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4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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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와 98년도 제2회추경및결산추경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9일은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산회)


○출석의원(11인)
  이보근   한성률   서우규   서완영   이동철
○불참의원(1인)
김석암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정재길
문화공보실장김상채
지방세과장우정길
농산과장박주호
축수산과장방동걸
지역경제과장이채동
건설과장박동렬
도시건축과장박희철
○참고인
산림관리담당주사임채근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변동주
의회사무담당임차만
속기사김혜영
속기사김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