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울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7. 군정에관한질문(이보근 의원)
o 신규원전건설에관한사항

(10시03분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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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변동주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휴회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장에 이동철의원이 간사에는 서완영의원이 선임되어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외 7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의안번호 33호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4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 2건은 보류되었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보근의원의 군정에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고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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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3. 울산광역시울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6.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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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동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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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이동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철입니다.
  98년 11월 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단축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일반직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는 근무상한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안 제9조에는 휴직명령 방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안 제9조의 2에는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지정하며, 안 제9조의 3에는 휴직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하향조정하여 일반직과 고용직간의 신분보장상 형평을 유지하고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시의 신분보장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의 공무원 신분유지를 위하여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안 제10조에는 직권면직 사유중 신처·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시 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울산광역시울주군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휴가기간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에는 휴직기간을 지정하였고 안 제11조의 3에는 휴직의 효력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근무연장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시의 신분보장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의 공무원의 신분유지를 위하여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공무원 구분중 전문직 공무원 명칭을 지방공무원법 개정시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비조례에 명시된 전문직 공무원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4조 제7호의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개정함이며, 본 안건을 심사한 바 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중 "전문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상의 "지방전문직 공무원"의 명칭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 매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대부료와 매각대금의 감면, 분할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 및 폐천부지의 면적과 매각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건물 일부 대부시의 대부료 산출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대부료 납부시기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공유재산 관리제도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발급수수료를 개정이유로는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수수료를 일률적으로 필지별로 징수하여 오던 것을 필지별,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 제증명수수료중 개별공시지가확인원발급수수료를 필지별 300원을 징수하여 오던 것을 연도별 1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하도록 신설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 200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시 연도별로 100원을 추가징수함과 열람수수료의 신설은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98년 1월 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문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으며,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용되는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의 제목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하려고 하며, 본 안건을 심사한 바 1996년 12월 31일 공포된 행정절차법이 부칙규정에 의거 1년이 경과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청문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울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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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동철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동철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회의중지)

(10시32분계속개의)

(이정우의장, 변양섭부의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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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군정에관한질문(이보근 의원)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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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관한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요지서를 미리 적어 사무과 직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발언을 하시기 전에 방청하시는 서생면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 답변하는 중 우리 주민들의 의견과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더라도 조금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 방청석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보근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규원전건설에관한사항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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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근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배석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이보근의원입니다.
  I·M·F체제에서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며 아울어 주민이 바라는 참된 지방자치로의 발전을 함께 하는 의원,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효암, 비학 신규 원자력추가건설유지 반대에 대한 지역민의 뼈아픈 고통을 대변하고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서생면은 지난 27년전 제3공화국 군사정권시대 대상 지역인 장안면 고리에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1970년 9월부터 국내 최초의 고리원자력 발전소 1호기를 착공하여 건설하면서 1971년 12월 29일 건설부고시 제728호로 당초 부산권 G/B지정 기준에 없었던 일반지역인 서생면 지역을 당시 한전에서 대상 지역에 건설중이던 고리원전의 준공 후 정상가동시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에 대비할 목적으로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한 고리원전 반경 8㎞지역의 저인구 지대화를 정부당국자의 고위직권으로 부산권 G/B구역 지정기준에 자의적으로 포함시켜 위법부당하게 지정되어 원전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리에 침해를 당하고 원전의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위험부담만 안은채 한 맺힌 27년간을 살아온 서생지역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매스컴을 통해서 원전추가건설에 대해 많은 논란을 보아 왔을 겁니다.
  원자력발전소가 국책사업이라 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지 이주지역민들의 동의만으로 신규 원전건설사업 예정고시를 97년 12월 26일자로 지정하여 당초 2호기 원전건설부지보다 엄청난 81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2010년까지의 장기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1차 사업으로 2호기를 2008년 6월과 2009년 6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2015년까지의 장기전력 수급계획에서 2차 사업으로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1기씩 2기를 건설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원개발특례법에 적용되는 시설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81만평의 부지에 원전을 추가건설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까지 한다니 핵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을 죽음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또한 지역민에게 미치는 환경과 생활터전이 잡식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신규원전추가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서생면민은 반대궐기대회와 질의 및 행정심판청구 등을 하였으나 지역민의 의견에 부합되지 않는 답변과 행정심판청구 결과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의 제약, 주거지의 상실 등 직접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익을 침해 당한 자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처분이 당치나 합니까?
  사실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고시 구역에 속해 있는 마을들은 한전과 서로 협의해서 충분한 보상만 받아서 그 지역을 떠나 버리면 그만이지만 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민에게는 많은 위험성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것인데 어찌 발전소 주변지역 서생면민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니 너무나 억울하면 이런 상황에서 원전추가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원전건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서생지역민을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으로 하여금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설계운영하여 주변의 생태환경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는 생각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과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주대상 지역민에게만 의견수렴,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원전추가건설을 할려고 하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원전사업이 국책사업이라도 반드시 발전소 주변 지역민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추가건설을 해야 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에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건설을 강행하려는 한국전력 특권적인 지위에서 결과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만큼 서생면민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투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울주군수님께서는 지난 9월 15일자로 서생면 지역에 신규원전 2기를 한전에 요청했으며 그후 11월 3일자로 또 원전 1, 2, 3, 4,호기를 서생면 지역게 건설요청함으로 기존 예정고시된 81만평 (서생 42만, 장안 39만)외에 서생면 골매부락 일원에 18만평을 추가로 원전건설 부지에 편입해서 서생면 부지 총 60만평에 4기를 건설토록 하여 군재정 확충을 할려고 비밀리 추진중에 서생면 원전반대투쟁위원회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11월 10일에 반대궐기대회를 개최 계획중에 군수님의 협의요청으로 협의결과 서생면 원전추가반대투쟁위원회에서 제시한 ①, ②, ③항을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취소하였으나 그뒤 군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채 계속 추진쪽의 발언으로 군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원전유치를 주장하시면서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군수님의 말씀대로 원전이 안전한가, 왜 더 이상 추가원전건설을 하면 안 되는가?
  문제를 두고 먼저 지금까지 일어난 국내외 원전사고를 본다면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에 일어난 노심용융사고는 수천수만퀴리(curie)의 방상성 물질을 유출한 사고가 있었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사망률 증가와 몇 년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89년도 스페인 반델로스 원전화재사고 94년 10월 월성원전에서 과압보호 벨트가 파손돼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이 들여있는 증수가 원자로 건물내 유출된 사고며, 95년 고리원전에서 원자로 냉각제의 방사능 물질을 걸러낸 필터로 수지를 드럼에 싣고 임시 저장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드럼 표면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이것을 운송도로 주변에 흩날려 방사성 물질이 원전구내를 오염시키고 있었는데도 한달 가량 지나서 발견했으며, 그 뒤에도 이런 사실을 숨겨오다 언론에 이것이 보도된 뒤에 시인했고 금년 7월초에는 고리원전 측이 제4기 방사물저장고 한쪽 벽면에 약 90평 크기로 1호기에 교체된 증기발생기 저장고 공사를 추진하다 벽면붕괴로 1명이 압사했으며, 이 공사로 인해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담은 20ℓ짜리 드럼 8,100여개가 외부로 들어나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있도록 고리원전측이 안전관리규칙을 소홀히 했다고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숱한 사고를 보았을 때 원전은 절대 안전하지 않으나 특히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 또는 고장사건은 정부나 원전측에서 자꾸 이를 숨기려고만 해 불신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한전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시설은 울주군지역에 들여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생면민의 무한한 생활터전인 바다는 앞으로 2기의 원전이 추가건설 되었을시 100t급 원전 1호기에는 초당 60t의 뜨거운 물이 바다로 유출될 때 여섯기가 가동될 경우 하루 약 3,000만톤 한강유량의 2배가 쏟아지는 엄청난 온배수가 바닷물의 온도를 최고 10。C까지 높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화학약품 등을 사용, 바다로 흘러내리고 있어 바다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앞바다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 또한 생활터전을 잃을 것이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본고장의 명산품인 배와 수산물 등 판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그리고 원전확장으로 인한 주변지역 지가 하락 등이 예상되며, 또한 원자력 발전소 입지조건에는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지질 및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견고한 암반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지반은 삼만오천년 이내에 단층활동이 없던 지역이어야 하고 지형조건도 발전소로부터 일정거리 5㎞이내는 인구밀집 지역이 아니어야 함에도 본 지역은 지진다발지역인 양산활성 단층에 속해 있는데 지상은 이미 조사가 되었으나 해저는 아직까지 조사가 되지 않았고 발전소로부터 인구밀집지역이 근거리에 접하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지역에 설치예정인 원전4기를 울주군쪽에 유치하여 군재정 확충과 이주민의 보상에 도움을 주겠다며 지방자치화 시대의 민선군수로서 해당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이미 예정지정고시 된 신규원전건설부지 81만평 외에 서생면 골매마을을 포함한 18만평을 추가원전 건설부지에 편입시키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추가원전부지 편입 희망지주들만의 동의를 받아 비밀리에 원전 4기를 서생면 지역에 유치 요청한 이유, 그리고 예정고시 81만평에 원자로 4기를 울주군 지역에 설치제의를 하셨다는데 서생면의 42만평에 원전4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군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원전이 안전하다는데 안전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군재정 확충을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원전추가건설을 울주군에 유치해서 서생주민의 안전한 생활터전을 잃도록 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군수님의 시정연설 중 군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과 더불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유원지화 되어가고 있는 산이나 계곡, 해수욕장 등에 대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울주군에 유일하게 남은 서생바다를 보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 서생지역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향후 어떻게 하실는지 군수님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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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이보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구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보근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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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수 박진구  우선 평소 군정발전과 서생면민의 복지향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노력하시는 이보근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또, 원전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이의원님께 한번 더 존경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지방자치화 시대의 민선군수로서 해당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채 이미 예정지정고시된 신규원전건설부지 81만평 외에 서생면 골매마을 포함 18만평을 추가로 원전건설부지에 편입시키겠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만평, 기장군과 울주군을 합해서 81만평입니다. 그게 예정고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중에 서생면 반대투쟁 위원회에서 군수에게 요구한 사항은 "추가면적 24만평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하고 질문을 보냈을 적에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8만평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축소가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즉 24만평인지 18만평인지 추가건설 면적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한전의 판단이지, 군수로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구태여 이 18만평을 추가하자는 것을 저는 재론한 일이 없고 다만 골매마을을 포함한 서생면민 중에 찬성하는 분들 약 39명이 자기 지역을 원전고시 시에 원전부지에 추가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한전에 그 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전달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째로 이왕 원전을 바로 연접지역인 골매마을에 설치할 바에야 우리 군에 설치해 달라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아, 그것 취소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서생면민의 의사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을 해 달라 그리고 24만평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서생면민과 협의하되 이미 예정고시된 41만평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면적에서 해 달라 이것이 바로 그때 반대투쟁위원회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한전에 전달을 했고 앞에 말씀드린 39명의 그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이 지역을 포함시켜 달라 그 속에 골매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주할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보상업무를 울주군에 달라 셋째로 이렇게 하되 경계선 획정을 할 적에는 군수와 협의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한전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해당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했다 라고 보시면 무시했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청이 있어서 한전에 이렇게 전달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만평 추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8만평인지, 24만평인지 몇 평인지 그것은 군수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앞에 이보근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없고 요청에 의해서 한전과 협조했다 하는 부분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꾸어 말씀드려서 서생지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선군수로서 무엇 때문에 원전을 울주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효암지역이라고 서생지역하고는 효암천 하나를 두고 연접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효암천을 따라서 4기를 설치하는 것이나 효암천을 따라서 서생쪽으로 4기를 설치하는 거나 안전성이나 위험성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그것은 같다 라는 결론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전에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또 근본이유는 앞에서 이보근의원께서는 여러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군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와 서생지역과 해당마을의 발전을 위한 재정확보가 그 주된 원인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방청객들이 많이 계시는데 주로 서생서 오신 것 같습니다마는 서생면은 사실상 여러 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곳입니다.
  서생면민과 관계없이 한 때는 동래구로 편입되었다가 한 때는 양산군으로 편입되었다가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은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부산도시계획 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바로 부산권개발 제한구역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30년 가까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전을 우리쪽으로 유치하면서 제1번으로 생각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 특례지역을 인정해 달라 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 개인 때문에 국가정책이 좌우될 수 없지만 그래도 국사에도 인정이라고 또 사정이라고 저가 건설부장관을 하는 이정무의원과는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서생지역의 이러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원전을 스스로 군수가 앞장서서 유치할 정도로 특별한 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 해 달라하는 요청을 한전과 산업자원부 함께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제1이유입니다.
  둘째로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화입니다.
  I·M·F시대를 밎이해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 지역에 겹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타개하는 길은 바로 대토목공사가 이루어지는 길이고, 그 대토목공사가 바로 8조 여원이 드는 한전공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셋째로 특별지원금 550억원을 바탕으로 하여 서생지역을 비롯한 울주군 지역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울주군의 앞날에 발전기틀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개 이러합니다.
  현재는 군청이 울산광역시 남구청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군청이 우리 고장으로 가야 합니다.
  그 시기는 지금 현재 언양과 서생이 한 행정구역에 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언양을 중심으로 한 서부에 울주군민이 잔존하고 온양, 온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에 동남 혹은 동서 군청이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중에 일부를 떼어서 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청사부지만 확보해 놓으면 그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장소는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건축비는 현재 있는 이 군청을 매각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적어도 10년 내지 15년 앞의 계획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 특별한 회생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생면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사, 진하, 평동, 신리 등 현재 방파제를 확대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고 소득사업의 기반 또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서생바다를 바다에 목장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입할려고 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송과 진하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벨트를 조성하는데 그 역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바로 그 앞 건너 있는 온산면 강양에 어촌개발과 회야강 입구에 있는 그 모래턱을 영원히 방지할 수 있는 시설도 아울러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하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만 옳은 해수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재정으로는 그것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지원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생면만이 회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온양면 또한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온양면에는 현재 구남창교를 새로이 가설하는 등 온양면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언양을 중심으로 해서 군도 3호선 등억에서 쌍수정 상천까지 군도 3호선을 개설해서 서부권도 공업화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현재 고통받고 있는 범서 천상지역에 생활환경개선 또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산면에 있어서는 온산과 덕산과 망양간에 도로개설 등 많은 할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약 연차별로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받겠지만 약 550억원의 총 수익이 있는 만큼 그것을 가지고 하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이 웅촌에 폐수수집관로까지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나름대로 해서 그야말로 울주군의 지역개발을 위한 바탕은 550억원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무리지만 원전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추가원전부지 편입희망 지주들만의 동의를 받아 비밀리에 원전 1, 2, 3,호기를 서생면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요청한 이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비밀리에 한 것은 그분들의 동의서가 왔기에 한전에 제시를 했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성하는 의견도 의견이고, 반대하는 의견도 의견입니다. 반대투쟁위원회의 의견만이 서생면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편입되겠다고 요청하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아울러 한전에 제시했다 그것 때문에 비밀리에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예정고시 된 81만평에 원자로 4기를 서생면과 연접한 장안읍 효암지역에 설치계획되어 있어서 우리군 서생면 지역에 군수님께서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외하셨다는데 예정고시 된 42만평의 서생면 지역에 원전4기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업주체가 한전이지 울주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수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건방진 이야기지만 제 생각에 만약에 효암지역이 40만평인데 그 40만평에 4기를 설치할 수 있다면 서생지역이 42만평이면 설치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상식적인 판단만 있을 뿐 기술적인 부분은 제 소관도 아니고 저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딱 부러지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이것은 앞으로 한전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군수께서는 원전이 안전하다는데 안전의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또한 군세수확충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결국 눈에 보이는 작은 이득 때문에 원전을 추가 유치해서 서생주민의 안전한 생활터전과 쾌락한 환경을 죽음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생면민과 제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서생면민을 죽음의 늪으로 밀어 넣기야 하겠습니까?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서생면은 지난 6·4지방선거 때 제 고향인 온양면보다도 더 많은 70여퍼센트를 저에게 지지표를 던져주었습니다. 서생면이 불리하게 되도록 저가 해야 될 이유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원전에 대해서 원자과학기술자도 아니고 원전기술자도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거론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황을 가지고 저는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세계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수는 429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107기, 일본이 53기, 불란서가 56기, 영국 35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12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나 불란서나 일본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이렇게 버전을 설치하고 기 가동하겠는가 하는 그러한 비교하는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아 열강인 일본과 소련과 중국에 사이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체르노빌이나 이와 같은 사고가 났을 때 과연 한국만이 피해를 보겠는가 일본과는 바로 부산에서 보면 대마도가 보이고 만금강에서 보면 바로 중국에 개짖는 소리가 들리고 연해주와 장춘은 바로 우리와 연접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혹은 사고날 우려가 있었을 적에 가만 그냥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북아 국제정세라 할까요 지정학적인 사항을 보더라도 저는 이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어디가나 원전은 안전하다고 이야기 할 뿐만 아니라 저가 과거 입법부 생활할적에 원전관계 분과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원전들을 많이 시찰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안전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위험하다면 거기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겠느냐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그러면 자식도 못 나는 그러한 불구자가 나온다는 것이 나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봐서 나는 원전은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디가나 원전은 안전하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수가 항상 깨끗한 바다, 깨끗한 환경을 보존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원전을 유치하는 것이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는 것이냐, 이 바다를 보존할 생각은 없느냐 우리 헌법에는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아 갈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 깨끗한 바다,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원전추가건설 관련해서 서생면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11월 13일 제가 서생원자력발전반대투쟁위원회에 회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맨 처음 거론을 약간 했습니다마는 24만평 추가부지 확보를 취소하는데 주민과 함께 행정도 협조하라 하는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원전에 관해서는 서생면민과 협의해서 추진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전부 수용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그 회시로서 군수는 이 원전에 대해서 손을 뗐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서생면민의 동의는 꼭 군수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전이 사업주체인만큼 한전이 바로 서생면민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군수가 사이에 끼어서 할 필요가 없다 하는 판단 때문에 사실상 그때부터 저는 원전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합천댐 건설, 또 진주의 남강댐 건설 진주의 성지철거 및 정화 온산면 일대 공단조성 등 많은 집단민원 사례 또 국책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또 직접 그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했을 때 행정기관의 장이 바꾸어 말하면 예컨대 한전과 서생면민사이에 군수가 개입을 했는데 서생면민이 군수에게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한전과 혹은 중앙부서와는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상의 주체가 되면 그 주민이면 주민, 기관이면 기관이 강력한 취지가 없으면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과 투쟁하는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서생면 반대투쟁위원회에서 한전에 대하여 박진구 군수는 "우리는 군수로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는 폭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 했다면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외부기관에 까지 그렇게 말한 단계에 과연 군수가 이 이상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사실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는 눈물난 결정도 했습니다. 집단이주 또는 개별이주가 있겠습니다마는 집단이주를 해 가는 지역에 입주를 해서 안착하려고 하면 보상금 이외 다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적에 "보상업무를 울주군에 달라"라고 말한 이유는 원전특례법상 수수료가 전체 보상액의 3%정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상을 해 가지고 2.5%∼2.7%정도 얻으면 약 수입이 40억 내지 50억 가까이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괴롭지만 그 업무를 맡아서 이주해 가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 하는 입장에서 보상업무를 울주군에 달라고 한전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뭐할려고 했느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희생을 많이 당하는 서생면 신리에 1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또 앞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나사마을에 방파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 어촌계 가입하는 지참금을 마치 부실기업을 어느 기업체에 주면서 시드머니(seed money)를 주듯이 종자돈으로 주고 또 온산면 강양에 입주시키면서 거기다가 그분들에게 지참금을 주어서 골매사람들이 고리원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 신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가 알기로 30년 가까이 되는 오늘까지 그분들은 신리 어촌계의 계원으로 참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서생면에 일부 이주하는 분들이 어느 지역에 갔을 적에 어촌계에 가입못하고 하면 그것은 누가 도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군수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마을에 10억 정도의 지참금을 줄려고 했고 한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가 이렇게 했습니다.
  보상권에 대해서 군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이제 이 원전사업에 개입해서 상대방 기관과 투쟁할 수 있는 주민의 여론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맡지 않기로 한전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제 추가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한전과 서생면민간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이고 보상업무까지 반납한 이상 이제 군수는 이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받을 일도 없고 또 민원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다섯 번째 민원은 어떻게 대해 가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군수는 관계가 없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근의원님을 비롯해서 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즉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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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이보근의원과 박진구 군수님의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예, 한성률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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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존경하는 변양섭 부의장님, 저에게 보충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이보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감회가 깊고 또한 그 답변에 임한 군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오늘 발언요지는 원전에 관한 부지확보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11월 25일 원전유치에 따른 여론조사가 11월 28일 한울신문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저 본의원이나 또한 15만 우리 군민들이 섭섭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가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저는 박진구 군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군민이라면 저와 박군수님 사이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정말 내무부를 통해서 또한 진주시장, 경상남도 부지사 이외 강원도 부지사, 청와대를 근무하시고 또한 국회에 입문해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6·4 선거에 우리 군민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군수로서 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행정에서 일어나는 유치조사 결과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우리 군민을 기만하고, 또 의회의 위상과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는 저가 안 짚을 수 없어서 또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가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11월 28일 군수님께서 원전여론조사 찬성유도를 반상회에 조직적으로 한 것에 대하여 그 의미와 어떻게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러분들 보다시피 정말 여기 신문에 보면 울주군 원전여론조작 의혹과 유치대상 지역 6%만 조성되어 있고 군민의 74%가 원전건설을 희망한다고 해 놨습니다.
  여기에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11월 28일 원전여론조사 찬성유도와 울주군반상회 조직적 관여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신문에 난 것입니다.
  또 어떻게 났느냐 하면 시설에서 보면 "주민을 우롱한 민선군수 말바꾸기 아니냐" 아울러서 여론악화 때마다 사태무마용 유화정책 번복, 주먹구구식 여론조사로 완전 원전유치를 구체화시킬려는 그런 의도, 서생주민은 군수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불신 병폐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군수님께서는 저가 말한 것 같이 여기에 대한 조직적관여와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신문에 보면 우리 군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실 시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 시인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기 때문에 이것을 시인을 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실 것이고, 또 말씀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작과 의혹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군수님은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충발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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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한성률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한성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박진구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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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수 박진구  한성률의원께서 군정을 걱정해서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원전유치 여부에 대해서 반상회를 통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찬성쪽으로 유도를 했다고 보도에 났는데 그 보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첫째 질문이고, 둘째는 그것이 만약에 조작된 것이라면 앞으로 군수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겠다고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난 반상회에서 군수가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 하는 보도가 적어도 우리 울산광역시내에만 해도 보도기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 보도기관이 몇 개 신문이 몇 개 방송이 조작했다고 보도를 했느냐 하는 것부터 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라는 것은 각자의 보는 견해에 따라서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알기로는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1개 신문이외에는 조작했다는 보도를 한 신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 보도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반상에 게재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업무를 한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한전에서 이제 보상협약서를 만들자 하고 한전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과연 군수가 서생면민의 반대를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전에 개입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만 그 보상협약서에 협약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원전에 대한 군의, 군수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반상회에 게재를 했습니다. 게재를 하면서 전 공무원에게 저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타성이 군수가 주관해서 군수가 주장해서 일을 시작하면 군수가 생각하는 바대로 몰고 갈려고 하는 것이 조직 구성원의 생태이고 특히 공직자의 생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저가 3번을 강조했습니다. 전 직원에게 "강요하지 마라, 찬성을 유도하지 마라, 찬반에 대해서 너희는 중립을 서라 내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야만 내가 앞으로 정책을 세우는데 참고한다" 그것은 한의원님께서 아는 공무원이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물어보시면 몇 번이나 군수가 중립하도록 강조를 했는가 그것은 아시리라 생각하고 여기에서도 별도 증인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둘째로 저는 우리 공무원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수가 의도한 바 대로 그대로 공정하게 여론을 수렴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서생면에는 비록 모집단은 작지만 찬성이 15%, 반대가 85%입니다. 저가 생각하기에 현재 서생면에 물으면 반대가 85%가 아니고 이중에서 찬성도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서생의 여론이 반대가 85%, 찬성이 15%인데 이게 조작된 여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생각입니다. 더구나 제 출신이고 언제나 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온양면에 찬성율이 얼마냐 하면 58%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적어도 온양면에서는 60% 이상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60% 지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지지한 것을 보면 원전에서 멀수록 비교적 찬성율이 높고 가까울수록 찬성율이 낮습니다. 그런 등등을 봤을 적에 비록 이 여론조사가 통계학적 방법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모 집단에서 표본을 설계를 해서 표준오차를 찾아 내도록 하는 것이 통계학적 방법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시인을 합니다.
  아마 한의원님께서 시인했다는 부분이 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통계학적 방법은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통계학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을 봤을 때 과연 이 여론이 조작되었겠는가 하는 문제는 스스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공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보도기관의 보도 때문에 군수가 책임을 지고 안지고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내 책임에 관한 사항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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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또 이형철의원께서 원전지원금의 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질문서가 들어왔습니다.  이형철의원 발언대에 나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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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반갑습니다. 이형철의원입니다.  방금 서생면 이보근의원께서 원전에 대한 질문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보충할까 합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묻겠는데 원전에서 설치하는데 울주군에 지원금이 없었다면 군수님께서 유치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반대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울주군에서 한전에다가 협조요청을 2건이나 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원전설치를 요구한다고 거기에 대한 요구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의견서 그것은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원금이 53억원이 나온다는게 이게 설치하는 연도에 나오는지 아니면 향후 가동하는 건설공사 11년 가동하는 40년동안에 한꺼번에 나오는지 거기에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양산단층 지역은 위험한 지구라도 보도하였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원자력만이라도 참 위험하지 않겠나 본 의원은 늘 걱정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한전에서 나온 보상금 자료에 의하면 지금 기장군에 설치되었을 적에 울주군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생면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49% 기장군이 5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울주군 유치되었을 적에 울주군이 49%, 기장군이 50.5% 그러면 보상금이 울주군에 유치되었다 하더라도 기 보상에 나오는 6%차이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6%차이가 얼마나 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생면에 아직까지 또 앞으로도 살아갈 주민들이 어업권이나 생활권에 40년 동안에 보상금으로서는 울주군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503억원이 나온다고 울주군에 지금 I·M·F시대에 어려운 재정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걱정하는 온산, 웅촌, 그 폐수처리장은 원자력발전소 아니더라도 울산광역시에서 회야강의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온산에도 국가공단이기 때문에 온당히 국가에서 폐수처리장이나 이러한 것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울주군에서는 그런 것을 받지 못한 것은 어찌보면 우리 지역이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북제주 의회에 지난 번에 한번 가서 북제주군의 행정업무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 안 하더라도 관광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보조금이 1년에 천억씩 몇 년째 천억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은 위험한 국가공단도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인접해 있는 지역이면 지금 더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이상의 북제주군 이상의 정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500억원 보상이라면 그 보상이 안 되더라도 서생면에서 나오는 어장의 수입이라든지 지역민들의 생산만 가지고라도 그 이상의 보장은 확보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울주군보다도 미약한 함안, 산청도 잘 살고 있습니다. 꼭 500억원을 받아야지 만이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잘 산다는 것이 굳이 없다고 한다면 위험하고 다 꺼려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의 이기주의라고 하겠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기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설치해 가지고 고루고루 전력의 수급에도 보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선진국의 미국이나 외국의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나라에는 사막 하나만 가지고라도 우리나라의 면적의 몇 배가 되는 실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환경에 주위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꼭 유치해야 된다는 우리나라는 작은 면적을 가지면서도 어업권이라든지 생활권에 지장을 받는 것은 그 외국의 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참 참작을 하시고 우리 지역에 꼭 유치 안 해도 우리 지역은 잘 살수 있는 고장이라는 것은 받아 들이면서 또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아니더라도 여태까지 발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1∼2년이 늦더라도 우리 살림은 환경좋게 불안하지 않게 잘 살수 있는 고장이 된다면 울주군은 더 발전이 가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보충이 미약했지만 몇 가지의 보충에 대한 것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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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이형철의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형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박진구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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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수 박진구  이형철의원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지원금이 없었으면 군청에서 개입해 가지고 원전을 서생면 쪽으로 유치할려고 했겠느냐 지원금이 없었으면 유치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효암지역에 원전이 서든 서생면에 서든 별 관계가 없는데 구태여 서생면쪽으로 세울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거기는 비율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약 9%의 차이가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로가 있는 쪽에 지원금과 20%가 먼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이 매년 지불하는 지원금이니까 거기다가 세금이 그 로가 있는 쪽으로 대부분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리원전 4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장군에는 매년 49억여원이 입금이 되고 울주군에는 8억여원 밖에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10년을 둔다면 매년 지원금에서만 약 400억원의 차이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전이 오게 되어 있지 않다면 저도 말씀을 우리 쪽에 세워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왕 원전은 오게 되어 있는 것 효암천이란 1m도 안 되는 그 연접지역에 올바에는 우리 지역에 와서 이 세수를 확보하자 하는 의미에서 원전유치를 제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금이 특별지원금의 550억원의 자금이 한꺼번에 다 오느냐 저가 알기로는 한꺼번에는 다 오지 않습니다. 우선 내년에 이 계획이 확정되면 약 반정도가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생같으면 학교 지금 영광 원자로 주변에 하듯이 일류 시설학교를 세운다든지 또 전체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금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군이 계속해서 개입을 했더라면 한전에 대해서 문서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좀 못살아도 좋은데 구태여 원전을 유치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것도 어떻냐 좀 발전이 늦더라도 어떠나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각자의 견해차이지 군수 혼자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왕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온다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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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지금 저희들 기초의회 규칙33조에 보면 한 의원이 같은 의제에 두 번 이상 발언을 못합니다.  한번은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보근의원이 지금 보충질문을 제출하셨는데 하시겠습니까?
(○이보근의원의석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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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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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근의원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군수님께서 약 6항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원전유치 요청사유에 개발제한구역 특례해 달라 전면해제 해 달라 그리고 8조여원이 경제해소 한다 울주군발전계획 기틀마련 등등으로 해서 그리고 서생지역민에 대해서 방파제 확충, 소득증대, 관광벨트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게 그 중에서 방파제 확충은 사실상 원전 4기가 들었으면 전자에 제가 설명을 했다시피 소용이 없습니다. 수온 10。C 이상이 될 정도로 상승이 되고 또 온산공단 폐수로 인해서 이 서생바다는 완전 사해로 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당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비밀리에 원전추가건설을 추진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분명히 군수님께서 비밀리에 추진하셨습니다. 이것이 9월 15일자, 11월 3일자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8만평 부지가 그러한 것은 24만평이나 이런 것은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골매 일원을 포함하면 18만평입니다.
  당초 24만평으로 알았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18만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는 양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면적을 우리 지역에 현재 골매 일원을 포함하면 분명히 18명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민선군수로서 이 자리에서까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원전추가건설 관련 서생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원전유치에 대해서 일체 가담하지 않겠다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서생면 골매지역에 내년도 예산에 물양장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사업변경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으로 볼 적에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또 군수님 휘하직원이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요청한 것을 봤을 적에는 분명히 추진을 하고 있다는 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나름대로 이야기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틀림없이 추진쪽에 있고 또 반상회 개최시 일개 보도진에서 보도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반상회 여론 수렴한 것을 남창지역, 저가 전화로 이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모지역인데 그 지역은 반상회 참석은 4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참석은 10명도 채 안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대, 찬성을 논했습니다.
  이것 역시도 언론에서도 지금 대부분이 원전유치쪽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된 것입니다. 정말 한울기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형철의원께서 원전지원금 배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원전추가건설을 서생면 지역에 1, 2, 3, 4호기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원전지원금 43.5%를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6㎞정도 더 되는 금액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군수님께서 추진을 하신 다는 것은 서생면민에게는 정말 사활이 걸려 잇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취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배분율을 보면 면적비율이 전체 40%이고, 인구비율 전체 30%, 소재지에 원전이 건립되었을 적에 전체 20%입니다.
  그리고 한전배분 전체 10%로서 모든게 배분이 되는 만큼 조금도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대로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원전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원전기간 건설 11년, 가동 40년의 과정에서 지원금이 배정됩니다.
  지금 지원기간도 볼 것 같으면 가동 40년으로 되어서 많은 금액으로 불려 놨습니다. 이 한전에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호기를 볼 것 같으면 20년 만에 증기발생기 교체를 해서 2009년도에 폐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원전 수명이 30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원전지원금을 늘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호응이 가도록 40년이란 이러한 것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 등을 볼 적에 서생지역 주민을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수 확충을 하고 좋은 계획에 의해 울주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 서생지역에 원전유치시에는 주민 협의하에 꼭 하실 것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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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이보근의원, 군정질문과 보충질문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에 앞서서 지금 저희들 본회의를 시작한지가 두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기사들이 많이 힘듭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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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수 박진구  이보근의원께서 역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데 대해서 군수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보근의원께서 하신 것이 질문이라기 보다도 오히려 당부의 말씀같아서 역시 군수도 답변이라기 보다도 군수의 각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파제 확충이 필요없다 이유는 바다가 죽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바다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학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비밀리에 추진했다는 말씀중에서 24만평이 18만평이 되었는데 군수가 18만평인 줄 알면서 모른다고 말씀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24만평인지, 10만평인지, 18만평인지 그것은 분명히 모릅니다. 다만 원전 한전측에서 추가 면적이 필요하다 하는 구두상의 이야기는 있지만 서류상으로 아까 말씀대로 공식적으로 우리 군에 몇 평이 필요하니까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없습니다.
  공인으로서 문서상 요청없는 것을 말로서 얼마다 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골매지역의 사업변경 요청에 대해서 지금 저가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아 보니까 서생에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목욕탕 짓는 것 하고 소득사업하고 무슨 관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변경이 있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도 아울러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생지역에 대해서 또 효암지역에 대해서 원전설치로 인해서 별로 지원상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원전을 유치함으로서 생기는 천백억원의 배분에서는 사실상 550억원 내지는 450억원 밖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매년 약 40년간 지원하는 특별지원과 세수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장쪽에는 약 50억원 울주쪽에는 약 8억원 이것을 10년을 하면 500억대 80억원 이것이 40년을 생각하면 막대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원전을 유치했으면 생각을 했습니다.
  반상회 참석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통계학적 방법을 동원하지 않했다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 더 참석을 하고 몇 명이 덜 참석을 해서 찬성율이 얼마 나오고 안 나오고가 저한테는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서생면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그 인근에 온양면이 어느 정도 지지를 하느냐 하는데 저는 사실상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서생면은 서생면이지만 제 고향인 온양면에서 과반수 정도 밖에 지지가 없었다 하는 것은 저한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래서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나는 앞장서서 깃대를 흔들지는 않겠다 좀 속된 말로 저는 항상 생각이 이렇습니다.
  어떤 변혁적 사항이 있을 적에 거기에 주체로서 선도한 층은 그 역사의 변화에 크게 기여하지만 거기에 방관하는 자는 그 역사의 변화에 별로 도움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중대한 사업을 앞두고 군수가 앞장서서 지역발전에 한번 획을 그어보자 하는 것 외에 다른 욕심이 없었고 그 욕심에 여론적 뒷받침이 해당 지역에서 적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한전과 서생면민간의 협의할 사항이지 군수가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보근의원에 대한 당부, 혹은 질문에 대해서 끝을 맺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양섭 부의장님, 그리고 참석하신 의원 여러분!
  장시간 군수가 자기 소신으로 추진하던 업무 때문에 노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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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박진구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진구군수님께서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대로 원전건설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하여 지역민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군수로 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당초 일정대로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8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산회)


○출석의원(12인)
  이보근   한성률   서우규   서완영   이동철
○출석공무원
울주군수박진구
울주부군수유병래
기획감사실장정재길
문화공보실장김상채
총무과장박영구
재산관리과장김종득
지방세과장우정길
민원지적과장김용근
사회복지과장서인교
환경위생과장설원홍
농산과장박주호
축수산과장방동걸
지역경제과장이채동
건설과장박동렬
도시건축과장박희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주호
보건소장황병훈
○참고인
산림관리담당주사임채근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변동주
의회사무담당임차만
속기사김혜영
속기사김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