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울주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울주군수제출)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00분개의)

의장 이정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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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변동주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심사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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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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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우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에 오늘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병래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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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부군수 유병래  부군수 유병래입니다.  오늘 9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해야 되는데 서울병원에 예약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계획의 기조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향후 5년간 자치단체의 재원확보 계획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향을 설정하여 계획적,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으로써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정계획을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자치단체로서의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매년 행정·재정적 변화를 수용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97년 7월 광역시 승격에 따라 자치군으로 승격이후 울주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그동안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본 심의위원회 위원중 군의회 의원님과 실과장의 변동에 따라 12명의 위원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여 7개 부문 54건의 투자사업을 반영하는 등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운용방향, 범위 등 총론과 재정전망, 부문별투자계획, 특별회계의 순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계획수립의 필요성으로는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또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10페이지, 재정계획의 수립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의 내용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지방재정계획의 기간 및 성격입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망라한 계획으로 계획내용은 기존계획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의 수립 및 부족재원의 대책 강구 등이며 1차 년도인 99년은 당해 년도 기준을 제시하며, 2차 년도인 2000년은 계획적 성격이고, 3∼5차 년도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전망적 성격을 지닙니다.
  13페이지, 계획의 운용방향에 있어 계획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계획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방향은 재원배분을 합리화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계획의 운용체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 및 상급기관의 정책지침 제시에 따른 투자심사, 계획수립, 예산편성, 예산심의확정, 사업집행, 심사분석 등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로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계획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입니다.
  지방재정 기반확충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에 주력하여 과표 현실화 및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등으로 재정수입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합리화하여 절약하는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우선 순위를 책정하는 등 재정의 원활을 기하고 재정운용 사항을 공개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재정 운용기조입니다.
  건전재정, 계획재정, 경영재정을 재정운용의 기조로 삼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과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우리 군의 연혁과 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적인 기본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세입은 주 세입원이 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는 I·M·F영향에 따른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와 기업구조 조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감면 확대에 따른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각종 현안문제 해결과 주민복지증진 및 개발욕구증대로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페이지, 재정운용방향입니다.
  신세원발굴 등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합리적인 조정운영과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면서 우리 군의 현실에 맞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분석, 평가 결과의 환류체계를 정립하여 계획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계획기간 중에 일반행정, 교육, 문화, 사회보장, 도로, 하천 등 19개 분야에 대해 예측 전망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총괄입니다.
  세입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지방세 1,883억원, 세외수입 685억원 등 모두 4,301억원으로 전망되며 99년도에는 802억원, 2000년도에는 83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역시 5개년간 총 4,301억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576억원, 사업예산이 2,677억원, 예비비가 48억원으로 전망됩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은 5개년간 4,057억원으로, 이중 99년도에는 758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역시 5개년간 4,057억원으로 경상예산 1,566억원, 사업예산 2,450억원이며, 99년도에는 758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2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은 5개년간 244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주세입원은 세외수입 100억원과 보조금 145억원으로, 99년도에는 44억원으로 전망되며 세출 역시 5개년간 244억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11억원, 사업예산 226억원, 예비비 7억원으로 전망됩니다.
  3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세입을 5개년간 추계한 내용이고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비목별로 세출을 5개년간 추계한 내용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투자가용재원 전망입니다.
  세입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총 4,301억원으로 년평균 3.6%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중 인건비 등 경상지출에 1,624억원, 보조사업에 1,4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개년간 투자가용 재원은 1,274억원으로 전망됩니다.
  4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는 5개년간 부문별 투자계획 내용으로 우선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사업선정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투자심사대상 사업이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지난해 까지는 사업총액이 10억원 이상 사업으로 대상사업을 한정하였으나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금년부터는 대상사업을 5억원 이상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행정, 산업경제, 지역개발 부문에 한정되었던 부문별 투자계획을 일반행정,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상하수·치수, 도로·교통, 문화·예술·체육의 7개 부문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47페이지, 투자계획 총괄내용입니다.
  5개년간 부문별 투자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 2건에 36억원, 사회복지부문 4건에 261억원, 산업·경제부문 28건에 1,151억원, 지역개발부문 4건에 533억원, 상하수·치수부문 1건에 94억원, 도로·교통부문 14건 1,789억원, 문화·예술·체육부문 1건 12억원으로 총 7개 부문 54건으로 3,87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사업의 계속사업은 42건 3,643억원이며 신규사업으로 12건 233억원을 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48페이지, 투자부문별 재원현황입니다.
  재원은 5개년간 총 3,876억원으로 국비가 491억원, 양여금이 1,088억원, 시비가 432억원, 군비가 1,449억원, 자부담 416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으로 53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일반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총괄 부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36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6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사회복지부문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총괄부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 261억원으로 99년도 신규사업은 보육시설건립비와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비로 2건에 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산업경제 부문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총괄 부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건 1,151억원으로 99년도 신규사업은 축산분뇨해양투기사업, 어민복지회관건립, 사방사업 등 3건에 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지역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총괄 부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 533억원으로 99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상하수·치수부문입니다.
  126페이지 총괄 부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에 94억원으로 99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도로·교통부문입니다.
  132페이지 총괄 부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건에 1,789억원으로 99년도 신규사업은 중로 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7건 177억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부문입니다.
  156페이지 총괄 부문입니다.
  1건에 12억원으로 99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15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은 앞 32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에서 설명드린 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특별회계별 분야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등 6개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설치근거와 목적, 사업추진방향, 운영방법 등을 수록하였으며 5억원 이상 단위 투자사업은 없으며, 회계별 재정운용 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I·M·F영향으로 세입의 감소 등 불안전한 재정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군에서는 가능한 본 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의 재정여건 및 상위 관련 계획의 변동에 따라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의장, 변양섭부의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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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유병래 부군수 수고했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울주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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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구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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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박영구  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호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울주군수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 중 우리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부의장, 지방행정기관의 4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위원은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위원회에서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거법규로는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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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박영구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동주사무과장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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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변동주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98년 11월 1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7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15903호)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별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국민의 정부가 주창한 「총체적 국정개혁운동」을 일선 생활현장에 효율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목적, 위원회설치, 기능, 구성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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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의회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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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울산광역시울주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물론 건국위원회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꼭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인지 또 하게 될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제2의 건국수립을 하게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총괄적으로나 각론이라든가 구체적인 것이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로서도 이것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바르게살기 운동이 있고 새마을이 있고 자유연맹이 있고 관변단체가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둔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꼭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4조 3항 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교육청, 부교육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교육감이 우리 강남에 2분이 계시는지 한 분이 계신다면 우리 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구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2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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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박영구  위원회 구성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경축사를 통하여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원기구 설치, 활동방향 정립 등 구체적인 실천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의건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혁노력도 중요하지만,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제2의건국」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제2의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제2의건국」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한하고자 대통령께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는 98년 11월 조례로 울산광역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의건국」목표와 과제는 「제2의건국」의 목표는 민주화, 시장화, 개방화입니다.
  민주화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시장화는 국가 개입경제에서 자유경쟁 시장체제로, 개방화는 닫힌 민족주의에서 보편적인 세계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2의건국」의 7대 국정과제로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 협력적 신노사문화 창출 남·북한 교류협력시대 개막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본 추진위원회에서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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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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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성향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다시피 주민들의 접촉 풀뿌리 민주주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군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습니다. 주민접촉 충분합니다. 또 남북통일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또 제2건국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항간에 듣기로는 정책적인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향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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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박영구 총무과장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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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박영구  설치배경에 대해서 경향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항은 모르는 사항이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에 의해 자체의견을 수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성향이라든가 다른 성향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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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한성률의원 답변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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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울주군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안해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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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박영구  조례를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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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부교육감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스운 이야기가 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봐 보세요. 강남에 부교육감이 두분이에요?
  남구에도 이 조례를 제정할 것 아닙니까? 1인이 2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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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박영구  1인이 2인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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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그러면 이야기 해 주세요. 없으면 남구에도 부교육감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한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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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박영구  부교육감이 전부 다 다른 구청에 시청에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군수, 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한사람이 두가지 이상 위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연히 위촉을 해야 된다는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감을 위촉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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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률의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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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0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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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변양섭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 기간에 심의해야 할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11분의 의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1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울주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특위활동을 위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휴회기간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제3차 본회의는 98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산회)


○출석의원(10인)
  이보근   한성률   서우규   이동철   김석암
○불참의원(2인)
서완영   김철준
○출석공무원
울주군수박진구
울주부군수유병래
기획감사실장정재길
문화공보실장김상채
총무과장박영구
재산관리과장김종득
지방세과장우정길
민원지적과장김용근
사회복지과장서인교
환경위생과장설원홍
농산과장박주호
축수산과장방동걸
지역경제과장이채동
건설과장박동렬
도시건축과장박희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주호
보건소장황병훈
○참고인
산림관리담당주사임채근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변동주
의회사무담당임차만
속기사김혜영
속기사김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