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변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완영의원외8인발의)
부의장 변양섭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서완영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의원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부의장 변양섭 서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변동주사무과장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변동주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98년 10월 30일 서완영의원님 외 8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1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서완영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 특정인을 위한 각종 민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하는 각종 입찰시는 입찰참가 신청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 세외수입 확충과 자치재정 보충을 위하여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1996년 10월 14일 대법원의 적법판결에 따라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변양섭 변동주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완영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마치고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