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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의원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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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기홍 의원 제목 장애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관련 조례 정비
대수 제8대 회기 제223회 제1차정례회
차수 1차 날짜 2023-07-13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23회[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
박기홍 의원 질문내용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입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울주군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제30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울주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서는
개별 조례 제정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이용료 감면이 각 조례에 의거 시설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제정한 조례 중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조례는 총 19개입니다.
그 중「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 14개의 조례는 장애인 감면율을 50%로 규정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5개의 조례에서는 장애인 감면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는 등 각 시설마다 감면율을 달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감면율 뿐 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시설 이용료는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 차등을 두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총 44곳이며, 그 중 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장애인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총 28곳입니다.
28곳 중 25곳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울주군을 포함한 3곳 만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만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이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동일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수립·적용하여 지역사회 내 혼란을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 향상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울주군에서 제정한 조례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에 대한 조항을 전수 조사 후
군 차원에서의 획일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행정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집행부의 심도 깊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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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023회
차수 0차 날짜 2023-07-24
답변회의록
울주군수 답변내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 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별표 2는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을 정하면서, 장애정도(중증ㆍ경증)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 정도 구분없이 감면율을 일괄적용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별표 2에는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의 감면율을 50%로 정하고 있고, 고궁,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은 100%를 규정하는 등 감면 적용률을 달리 정함.

현재 우리군 제정 조례 중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총 16개로 이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5개 조례는 사용료에 대해 10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건은 체험료(수강료)에 대해 최소한의 이용자 부담 원칙을 반영하여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7개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를 준용하여 시설사용료 등에 대해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16개의 개별 법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주요 보호계층에 대해 감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경우만을 대상으로한 획일화된 감면기준 마련은 타 감면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 법령 불합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시설의 종류, 규모, 감면분야(수강료, 체험료, 관람료, 이용료, 대관료), 이용시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개별 조례에서 그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획일화된 감면기준 마련을 통한 조례 정비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료에 대한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향후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기홍 의원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21.
울주군수 이 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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