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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의원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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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영철 의원 제목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개선과 관련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42회 제2차정례회
차수 11차 날짜 2026-01-06
질문 회의록
김영철 의원 질문내용
울주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23만 울주군민의 행복을 위해 행정 일선에서 헌신하는 공무원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군정 운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160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울주군의 공무직 근로자 임금 산정 구조는
이들의 노동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 임금 문제의 핵심은
타 지자체에 대비 낮은 임금을 초래하는 호봉 적용 체계에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은 공무원 호봉표를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자체별 기본급이 되는 호봉 적용 범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울산 동구는 이미 4년 전부터 호봉 적용 범위를 근속연수에 따라
9급에서 7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장기근속 공무직 근로자의 숙련도와 기여도를 임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주군은 여전히 9급 호봉에 한정된 임금 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30호봉을 초과한 장기근속 공무직 근로자조차
타 지자체 대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가량의 낮은 급여를 받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자체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공무직 근로자 임금도 공무원 임금과 함께
총액인건비 제도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총액인건비 초과에 따른 페널티를 우려해
임금 인상이나 호봉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자체 간 불균형한 임금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울주군 또한 총액인건비 제도를 명분으로 삼아
장기간 헌신해 온 공무직 근로자들의 숙련도와 기여도를
임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곧 공무직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와 자존감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시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는 불합리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 기준인 209시간이지만,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시간급)을 결정하는 분모입니다.
동일한 기본급이라도 분모인 소정근로시간이 34시간이나 더 많게 책정되면
시간당 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이는 결국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울산 북구는 이미 6년 전부터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 온 것과 달리,
울주군은 여전히 243시간을 고수하고 있어
노동의 가치를 희석하는 행정적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주군은 울산시 전체 면적의 약 72%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관할 구역을 가지고 있어,
공무직 근로자들의 업무 범위와 현장 부담은 타 지자체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임금 산정 지표로 인해
‘일은 더 많이 하고 임금은 적게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주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장기근속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숙련도 존중을 위해 현행 호봉 적용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울주군이 243시간이라는 비전형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째, 울주군은 노동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현실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노동에 대한 적정한 가치 보상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현장에서 땀 흘리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군민을 위해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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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2회 제2차정례회
차수 11차 날짜 2026-01-14
답변회의록
울주군수 답변내용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김영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검토 의견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장기근속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상 및 호봉 적용 체계 개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직 근로자들은 군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장기간 현장에서 헌신하며
축적된 숙련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속에 따른 기여도가 임금체계에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군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직 임금체계는 총액인건비 관리, 타 직종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공무직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 단계적·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주군 공무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정해진 기준으로,
그간 통상임금 및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근 근로기준법 해석과 제도 운영 환경 변화,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셋째,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현실화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와 주휴시간을 반영한 산정 방식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점차 적용 사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울주군 또한 이러한 제도적 흐름과 취지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즉시 변경할 경우
인건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공무직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조정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 속에서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사 협의와 의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군정 발전을 위해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제기해 주신 김영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직원 사기 진작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14.

울주군수 이 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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