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노미경 의원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입니다.

군민여러분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군정서면질문 군정서면질문

군정서면질문

군정질문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노미경 의원 제목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대수 제8대 회기 제225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23-10-30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25회[임시회] 1차 본회의
노미경 의원 질문내용
23만 울주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개발법」 제46조에 따르면 시행자(천상택지지구조합)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이 2018년 4월 19일(울산광역시 공고 제644호)에 공고되었습니다.
청산금에 대한 징수·교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입니다.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청산금 내역서에 따르면, 천상리 653-6번지(현 울주천상도서관 소재), 천상리 649-1번지(현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소재)에 대해 소유자가 울주군으로 총 18,710천 원의 청산금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총 18,710천 원의 청산금에 대해 교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둘째, 교부받은 청산금의 교부내역서와 처분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만약 군이 청산금을 교부받지 않은 경우, 시행자(조합)에 대해 청산금 회수를 위한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청산금 또한 군민의 재산입니다. 군은 혈세 관리에 대해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말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25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23-11-08
답변회의록  제8대 제225회[임시회] 1차 본회의
울주군수 답변내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울주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1년부터 구)토지
구획정리사업법(2000.1월 폐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8년 4월 19일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변경 및 환지
계획 변경(처분) 인가 공고’에 따라
사업지내 토지에 대한 환지와 청산금에 대한
징수 및 교부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 공고된 환지계획에 따르면
울주군 소유(시유지 포함) 토지는
천상리 산41-8번지 등 6필지 10,745㎡로써
5,154.4㎡가 환지처분될 예정이었으나,
실제 환지처분(확정면적)된 면적은
중부종합사회복지관, 천상도서관,
범서게이트볼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천상리 648-1번지 등 5필지 5,148.3㎡입니다.
처분면적은 환지계획 대비 6.1㎡가 부족하며,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청산금은
8,240,500원입니다.

- 사업시행자(조합)가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대장 및 기록물을 확인한 결과,
환지계획 공고 후 조합으로부터 토지소유자(군)에게 통지된 문서와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조합에 환지 및 청산금에 대한 통지여부 등에 대해 문의한 결과,
2018년 7월경 일반우편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며,
공고된 환지계획과 달리 군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상계처리를 통해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이 없으며, 청산금에 대한 소멸시효(5년)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환지계획에 따르면 군은 조합으로부터 부족토지
6.1㎡에 대해 8,240,500원의 청산금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환지계획 대한 통지, 청산금 산정 및 소멸시효 등에 대해 군과 조합간 견해의 차이가 있어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자료의 확보 및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해 질 경우
청산금 확보를 위한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편에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