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서면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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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유권 미이관 공유재산 관련 대책 마련 촉구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2회 제2차정례회 | |
| 차수 | 3차 | 날짜 | 2025-11-28 | |
| 질문 회의록 | 제8대 제242회[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 | |||
| 노미경 의원 | 질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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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 울주군민이 행복한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발견된 소유권 미이관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지자체들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사용 및 무단 점유를 방지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울주군 역시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울산시가 진행한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5개 구군 중 울주군이 가장 많은 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약 9,500건의 공유재산이 공부 지목과 실 지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업무 역시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업무 소홀로 인해 누락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 감사 대상조차 되지 못한 공유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웅촌면 농지위원회 심의 과정 중에 과거 보상이 완료되었던 토지가 심의 대상으로 올라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울주군이 35년 전 군도 9호선 확·포장 공사를 위해 매입한 73필지 중 일부로, 당시 군은 총 2만5,000여㎡ 규모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약 1억98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동일 공사에서만 총 7필지, 888㎡의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 중 6필지는 이미 개인 간 거래가 이뤄져 명의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울주군은 미이관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소송 등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결국 현재의 소유자만 영문도 모른 채 군을 상대로 한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토지를 매매한 원소유주를 상대로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울주군의 부실한 공유재산 관리로 인해 억울한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울주군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주군 내 사유재산을 마음 놓고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울주군이 파악하지 못한 미이관 공유재산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공유재산을 빠르게 발굴 및 정리하여,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미이관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이 있는지? 둘째, 현재까지 파악된 미이관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현 소유주들과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셋째, 관리 부실을 줄이기 위해 좀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의 구축 계획은 없는지? 울주군의 경우 공유재산의 종류와 용도가 다양하고 관리 범위도 광범위해, 현장 확인과 점검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반복적인 관리 부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관리 부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더 나은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서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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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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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2회 제2차정례회 |
| 차수 | 3차 | 날짜 | 2025-12-05 |
| 답변회의록 | 제8대 제242회[제2차정례회] 3차 본회의 | ||
| 울주군수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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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미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소유권 미이전 공유재산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이전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웅촌면 농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991년경 시행된 군도 9호선(웅상–웅촌–화산)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 토지 중일부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자 료는 있으나, 우리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이에, 우리 군은 해당 공사 구간 전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실 시하였고, 그 결과 유사한 사례 총 7필지를 확인 하였습니다. 현재 각 필지별 보상 경위, 소유권 변동 이력, 점유·사용 실태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며,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과거에 시행된 모든 도로공사 편입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는 당시 설계도면, 보상자료, 행정기록 등을개 별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근거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 소유권 미이전 토지 중 일부는 경지정리사업구역 내 토지로써 보상금 지급 후 바로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보상 시기 전후 기간에 유사한 사례가 존재하는지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둘째, 현재까지 파악된 미이전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피 해가 예상되는 현 소유주들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소유권 미이전 토지 7필지 중 일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보상내역, 등기상태, 점유·사용 이력 등 객관적인 현황을 정확히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현 소유자와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관리 부실을 줄이기 위해 좀 더 실질적이고 체계 적인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토지 27,893필지, 건물 558동을 관리하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행정재산은 소관부서에서 매년 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사용 및 무단점유를 방지 해 오고 있습니다.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공유재산대장 간 불일치 자료를 전면 정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대장에 미등록된 토지 1,156필지, 미등 록 건물 19동을 발굴하여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관리부서가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산 981건에 대해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체계를 정상화하였으며,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공부지목과 실지목이 상이한 9,500필지를 모두 정비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무단점유 339필지를 확 인하여, 현재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 며, 정확한 면적 산정을 위해 2025년 1회 추경에 측량비를 편성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이와 함께, 보다 정확한 자료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등 관리대상이 많은 부서를 중 심으로 2026년 당초예산에 공유재산 정비 용역 예산 195백 만원을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 축할 예정이며, 2028년 하반기 시범운영 이후 2029년 정식 개통되면 보 다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미이전 공유재산 발생과 같은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소유권 이전 확인후 보상금 지급의무 부여, 공유재산관리관 및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등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 지고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당부하신 노미경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이상으로 소유권 미이전 공유재산 관련 대책 마련에 대 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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