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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의원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 입니다.

군민여러분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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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기홍 의원 제목 천상 사유지 개방주차장 부지 매입 및 공공시설 건립 활용
대수 제8대 회기 제225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23-11-14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25회[임시회] 1차 본회의
박기홍 의원 질문내용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입니다.

우선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쉼없이 노력하고 계신 울주군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상 사유지 개방주차장의 향후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상 사유지 개방주차장은 2만 천상 주민들이 겪고 있던 만성적인 주차난 문제 해소와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5월 범서읍 천상리 323-1번지 일원의 지주와 협의하여 총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 및 운영 중입니다.
개방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이전의 해당 부지는 지역 업체인 ㈜평강이 6층 규모의 상가 시설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와 수익성 등을 고려한 공사 중단으로 5년째 방치 되어왔습니다.
장기간 방치되는 동안 천상리 주민들은 해당 부지의 개발로 인한 인근 아파트 조망권 침해 및 교통 정체 심화 등의 문제 발생을 우려해왔으며, 일각에서는 울주군이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체부지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사유지 개방주차장을 통한 주차난 해소는 지역 민원 해결은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개방주차장은 말그대로 사유지를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한 기간이 지난 후 지주가 부지 개발 등의 이유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민들이 우려해오던 민간 개발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사유지 개방주차장을 조성한 천상리 323-1번지 일대를 울주군이 매입하여 영구적인 주차장 공간 확보와 함께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 건립에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력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집행부의 심도 깊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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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25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23-11-21
답변회의록  제8대 제225회[임시회] 1차 본회의
울주군수 답변내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박기홍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범서읍 천상 사유지 개방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영구적인 주차 공간 확보 및 공공시설 건립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서읍 천상지역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부지를 조사하였으며, '22년 8월부터 범서읍 천상리 323-1번지 일원에 대하여 4차례 협의를 통하여 소유자를 설득하였고, 금년 2월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156면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유지를 주민들과 공유하는 개방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동안 천상 일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상공원, 마루공원, 대동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226면과 천상도서관 부설주차장 73면을 추가 조성하였으나 주차난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천상리 323-1번지 사유지 개방주차장 부지는 감정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있어 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군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향후 개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기홍 부의장님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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