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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의원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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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시욱 의원 제목 육아기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 제안
대수 제8대 회기 제234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4-09-19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34회[임시회] 2차 본회의
김시욱 의원 질문내용
23만 울주군민이 행복한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육아기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타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육아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울주군의 제도 도입 의사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전국 합계출산율이 2016년부터 꾸준하게 하락하여 2018년에는 가임여성 1명당 1.0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2023년에는 0.721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에 이르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이처럼 반등 조짐이 없는 출산율의 영향으로 2038년에는 전체 인구 중 청소년(9~24세)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특ㆍ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매년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인구 순유출까지 겹치면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구추계상으로는 2040년이면 전체 인구가 97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주군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1.01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울산에서 유일하게 신규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그 위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저출산의 심화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노동력 부족 심화, 사회 활력 저하, 소비 침체 등 다양한 경제문제를 초래하고 인구 고령화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위와 같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다양한 출산ㆍ육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에 모범이 되기 위해 그리고 자녀를 가진 소속 공무원의 육아부담 감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육아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지난 8월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육아시간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부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육아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작구는 9월부터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육아기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임신 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임신 직원 주차비 지원, 육아 휴직 기간 최대 3년 이내 복지포인트 전액 지원 등 다양한 육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는 올해 5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서울시, 서울 동작구 외에도 충남도 및 충남 공주시, 대전시, 제주도 등이 올해 처음으로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입니다.

법령으로 보장하는 육아시간 2시간조차도 사용을 주저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자유롭게 육아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육아친화적 조직문화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 민간에 일ㆍ가정 양립의 해법을 제시하는 등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울주군도 관련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육아기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도입을 제안하며, 해당 제도를 포함한 추가적인 지원제도 도입 의사 및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지자체의 육아지원제도 확충은 단순히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넘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나은 울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육아지원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서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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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34회 임시회
차수 2차 날짜 2024-09-27
답변회의록  제8대 제234회[임시회] 2차 본회의
울주군수 답변내용
존경하는 최길영 울주군의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크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시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육아기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난 5월
“울주군 임신․출산 직원 지원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
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로 '임신출산(난임치료) 직원
근거리 읍면 등 우선 전보', '임신축하 복지포인트 50만원',
'자녀출산 복지포인트 1백만원', '난임치료비 최대 3백
만원'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다자녀 복지포인트 30만원
지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육아기 공무원은 90일간 출산휴가와 자녀 1명당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1일 2시간의 육아시간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3조에 근거가 있어 재택근무의 시행에 법률적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 등 업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택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함,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육아기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울주군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시욱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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