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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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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상걸 의원 제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급증 관련 문제의 조치 필요
대수 제8대 회기 제218회 제2차정례회
차수 4차 날짜 2022-12-19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18회[제2차정례회] 4차 본회의
이상걸 의원 질문내용
23만 울주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대행비는 편성예산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을 보니 2018년에는 68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102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번 2023년 예산은 117억원으로서 2018년 대비 72%가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비용증가 원인을 찾기 위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먼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데이터가 집계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수거량을 살펴보니 종량제/대형/기동·공공 폐기물의 발생량에는 변화가 없었고 음식물쓰레기는 도리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생활폐기물 중에서 6%를 차지하는 재활용품만 소폭 증가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인구 및 세대수를 살펴보니, 인구는 1,696명이 줄고 세대수는 8,827세대가 늘었습니다. 세대수가 늘었어도, 앞서 제시하였듯이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변화가 없으므로 세대수와 배출량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최근 5년간 울주군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아파트에는 생활폐기물 적치장이 잘 정비되어 있고, 경비원분들께서도 미리 정리를 잘해놓아 주시기에 쓰레기 수거가 더 편리합니다.

경제적 상황이 비용에 영향을 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 등의 사이트를 통해 5년간의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니, 국내유가(경유), 최저임금인상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체적으로 V자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대행비는 급격히 우상향하는 그래프이므로 이마저도 상관관계가 미약합니다.

우리 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책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용역 결과를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니 수거비용의 급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들어 용역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언론기사들 뿐만 아니라,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된 사안을 들여다보면 용역결과 보고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지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덧붙여, 대행비의 과도한 상승은 3개 업체가 약 27년간 독점카르텔로 군림할 수 있었던 계약방식의 폐해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에서 벗어나 업체들의 경쟁입찰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행정의 측면에서도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울주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독점하고 있는 3개 업체에 대한 5년간의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결과를 합산한 점수를 보면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즉, 돈은 돈대로 들고 청소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군민에 대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로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방안이 무엇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2곳 이상의 업체로부터 용역 보고서를 받아 비교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후 검증 실시 계획 여부입니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등 각 항목의 실제 지급내역 등을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비용 지급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수거용역업체의 제출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세밀한 결산 검증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울주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독점하고 있는 3개 업체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대행업체의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할 예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더 나은 오늘을 누리는 울주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18회 제2차정례회
차수 4차 날짜 2022-12-19
답변회의록  제8대 제218회[제2차정례회] 4차 본회의
울주군수 답변내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울주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의 급격한 증가 문제와 관련하여 원가산정 용역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방안 등 3건의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울주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 68억에서 2023년 117억으로 총 대행비의 증가폭은 49억으로 약 40%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의 이러한 증가는 비단 울주군만이 아닌 중구, 남구에서도 49억 전후의 증가폭을 보였으며,
동구와 북구는 3개 구·군 대비 적은 금액이지만 증가율이 40%, 25%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위의 증가폭 혹은 증가율은 아무래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원가 산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무비 즉, 노임단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환경부 고시에 따른 대한건설협회서 발표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2018년 81,076원이었던 노임단가는 2023년 153,671원으로 90%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류비 또한,
2018년 1,147원에서 2023년 1,528원으로 38%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실시함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료가 추가 산정되었으며,
이러한 사유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온산국가산업단지내 일 300KG미만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사업장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대한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수거 확대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상승 요인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읍·면별(주 1 ~ 2회)로 달리 적용하여 시행하던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변경하여 주 3회로 통일시킨 것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한 인건비, 경비를 상승시킨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원가산정 용역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70호, 2022. 8. 31. 일부개정)」에 따라 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원가계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산정방법)에 따라 비목별(노무비, 감가상각비·수리수선비 등 11개 세비목을 포함한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산출 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합니다.

또한,
원가산정 업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요건(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100분의 50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회계법인 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원가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먼저 대행업체에서 원가산정 업체로 제공한 자료를 군에서도 제출받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서에 주신 언론보도 1에서와 같이 원가산정 업체에서 확인이 어려운 차량등록증 혹은 차량등록원부를 재차 확인하여 이로 인해 원가산정이 부풀려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업시간 산출에 있어 업체별 차량에 부착된 GPS를 활용하여 계산식으로 완성된 작업 시간이 아닌 실제 작업 시간에 대하여 원가를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가산정 용역 착수 및 용역 결과 보고 회의로 끝내지 않고,
1회 이상의 중간검토 회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업체별 제출된 자료 및 비목별 참고 자료를 확인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합하게 적용이 되었는가를 검증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이 과산정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행비용에 대한 사후 검증 실시 계획 여부』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비용에 대한 사후 검증 방안으로 먼저 노무비의 경우 분기별로 노무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로 월별 임금대장과 은행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받아 업체에서 작성된 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 세비목과 관련한 대행비용 사후 검증 방안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비 사용 검증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가 신설(2019.4.16.)된 이 후,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업체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실적 현장실태 조사 시 동행하여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2022.6. 개정)」에 따라 적정 지급되었는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에 대한 점검 또는 평가 시,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는 실지출로 인한 영수증, 적산전력계 확인 등 자료를 재차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급사용료의 대상이 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사용되는 차고지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확인 등 실사용에 대한 법적 증빙 자료 또한 재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인적보험료는 당해연도의 대행용역이 끝나고 국민건강보험이 정산되는 익년 5월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체별로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인적보험료에 대해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6월까지 제출받아 최종 정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후 정산시 노무비, 경비 연동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정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주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방식의 변경』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방식을 변경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필두로 우리 군은 앞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청소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울주군 발전을 위한 끝없는 관심과 애정에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이상걸 의원님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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