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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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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미경 의원 제목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
대수 제8대 회기 제223회 제1차정례회
차수 1차 날짜 2023-08-02
질문 회의록  제8대 제223회[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
노미경 의원 질문내용
23만 울주군민의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를 만들어 나가시는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울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고, 울주군 또한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인구 노인인구가 2018년 28,943명에서 2022년 37,757명으로 30.45%인 8,814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볼 수 있는 입소자가 많다는 건의가 계속되면서 2022년 10월 요양보호사 1명당 입소인원 2.5명에서 2.3명으로 개선되어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배치인력 기준을 충당하기 위해 종사자 구인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에 따른 임금 차이입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서 사회보험 체계로 전환되어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전액에 대해 국가지원이 중단되었으나, 울산광역시는 종사자의 정서를 고려해 기존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었던 처우개선비를 중단하지 않고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법인 시설의 상근종사자 대상 1명당 매월 1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격수당,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의 교대근무수당까지 합치면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과 개인 시설 종사자 간의 임금 차이는 연간 18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군은 현재 개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운영을 통해서 세입세출 차액으로 수익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처우개선비 지급 검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시설 종사자 간의 처우개선비 지급 차별은 형평성 결여뿐만 아니라 근로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기존 개인 시설 종사자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법인 시설로 이직을 하는 추세이며, 개인 시설은 법인 시설에서 정년퇴직한 직원을 채용하여 구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개인 시설 종사자의 고령화로 노인 돌봄 서비스는 질적으로 하락할 것이며, 시설 간의 경쟁력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극적으로 군민의 노인 돌봄 복지 수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반드시 개선 방향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울주군은 지리적 특성상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어려운 곳에 노인요양시설이 자리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울주군 서생면 소재의 개인 노인요양시설 1곳은 울주군청 기준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며, 자가 승용차 이용 시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 시설은 기존 종사자의 근로계약 유지를 위해 교통비까지 지급하고 있어 시설 운영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남 양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예천군 등 총 133개 지자체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인 예산투입으로 개인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인·개인과 시설 종류(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방문요양·간호·목욕)의 구분 없이 모든 장기요양기관 상근종사자에게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처우개선비’와 매월 10만 원의 ‘교통비’, 3개월 이상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종사자에게는 연간 7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주도는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지역복지사업 평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노인정책‘장기요양’분야의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올해 22개소의 장기요양기관 600여 명의 종사자에게 월 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전북 익산시는 2022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자격기준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월 2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연간 24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성시는 2022년부터 기존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확대하여 월 5만 원의 지역화폐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광역시의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수당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자료를 받아 예산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울주군 내 법인 노인요양시설은 총 9곳으로, 종사자 348명에게 시비로 매월 약 7천만 원, 연간 8억 3천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울주군 내 개인 노인요양시설은 총 8곳으로, 종사자 199명에게 동일 조건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월 4천만 원, 연간 약 4억 8천만 원의 군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8월 기준)

위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바탕으로 울주군에서도 군 소재의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과 관련하여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서적 교감과 포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노인 돌봄 노동은 노동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어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지급은 시급한 사업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실태를 다시 한번 관심있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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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23회 제1차정례회
차수 1차 날짜 2023-08-08
답변회의록  제8대 제223회[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
울주군수 답변내용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울주군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 27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48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32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총 2,31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법인시설에만 전액 시비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2008년 7월) 이전부터 지원한 처우개선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후에도 법인 종사자의 정서를 고려하여 중단없이 계속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2008년 7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에는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는 근속수당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경우,
운영 후에 남은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전출금 형태로 대표자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법인 시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시 내 개인노인요양시설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으며,
처우개선비 지원은 타구와 보조를 맞춰 지급하는 것이 광역시 전체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구청의 경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법인을 포함하는 전 시설에 장기근속수당 성격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법인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군도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달리하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지리적 특성도 충분히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내 모든 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당 지급의 타당성 여부,
수당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에 맞는 대상자 선정,
지원 규모 등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202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선제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 조례 제정 및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울주군민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울주군의 복지서비스 향상를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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