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
| 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16-03-18 | 조회수 | 803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 2. 23.~2. 29.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
|||||
| 첨부 | |||||
| 다음글 | 속기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
| 이전글 |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